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도장 등의 작업을 활선근접작업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나 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활선 근접작업에는 전로의 전압에 따라 저압활선 근접작업, 고압활선 근접작업,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이 있다.  고압활선 근접작업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349조>>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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