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더보기

정답 : ⑤
해설: 의제 -> 주장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실제상의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기술이다(좁은 뜻의 의제).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한의 이익 이를 포기할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없다.
    
 정지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없는 것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조건의 부존재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더보기

해설:
잃는다 -> 생긴다.
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더보기

해설: 무효이다-> 의사에 의한다.

 

>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없다.

더보기

정답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없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