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토나 연하반사의 이상으로 위 내용물이 흡인될 때 이차적으로 화학성 폐렴이 생긴다. 흡인물의 pH가 폐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pH가 2.4 이상이면 생리식염수를 같은 양 흡인한 것과 같은 손상을 일으키나 pH가 2.4 이하이면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다량의 위 내용물이 흡인될 시 호흡 부전을 일으키고 여기에 감염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흡인성 으로 인한 화학적 폐렴은 상기도의 세균이 같이 흡인됨으로써 일어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9

각 축에 설치된 돌기형상의 클로(claw)로써 적극적이고 확실한 연결을 한 클러치이다. 주로 저속, 소하중의 경우에 사용한다. 클로는 4각형, 3각형, 톱니형, 사다리꼴형, 스파이럴형 등이 있고 3각형의 클로를 아주 작게 많이 배치한 것을 마우스기어클러치(mouth gear clutch)라고 하는데, NC 공작기계에 사용된다. 클로클러치는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의 부품으로 많이 사용된다. 프레스의 클러치 형식 중 핀클러치 형식, 롤링키 클러치 형식, 조(올가미, jaw) 클러치 형식은 확동클러치이다.

1)마찰(摩擦)클러치(friction clutch): 각 축에 붙어있는 부분의 면을 밀어붙여 접촉시키며 그 면판 사이의 마찰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클러치로서 연결을 뗄 때에는 접촉면을 미는 힘을 없앰으로 마찰을 제거한다. 마찰클러치는 고속회전상태에서 연결이 가능하다. 공작기계, 자동차, 그밖의 일반기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축향(軸向)클러치, 원주(圓周)클러치가 있고 형상에 따라 원판클러치, 원추(圓錐)클러치가 있으며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는 전자클러치(electromagnetic clutch) 등이 있다.
2)일방향(一方向)클러치: 구동축이 종동축보다 속도가 늦어졌을 때 종동축이 자유로 공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방에만 동력을 전달시키고 역방에는 전달시키지 못하는 클러치이다. 자동차의 프리휠(free wheel), 자전거의 프리휠 등에 사용되고 있다. 
3)원심(遠心)클러치: 입력축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하여 클러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체(流體)클러치, 롤링클러치, 접촉편클러치 등이 있다. 유체클러치(fluid clutch)는 변속의 자동화를 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철도차륜,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산업기계 등에 널리 사용되며 접촉편클러치는 원동축에 클러치슈(clutch shoe)가 있고 종동축에 클러치 원통이 있는데 저속에서는 슈가 스프링력으로 수축되어 있으나 고속이 되면서 슈가 원심력으로 원통에 접촉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9

 

위험물질을 취급·제조하거나 인화점이 65℃ 이상인 물질을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설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설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법48조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반응기·혼합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②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③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 또는 계량설비, ④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⑤ 고로 등 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⑥ 캘린더·혼합기·발포기·인쇄기·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⑦ 분쇄기·분체분리기·용융기 등 분체 화학물질 취급장치, ⑧ 결정조·유동탑·탈습기·건조기 등 분체화학 물질 분리장치, ⑨ 펌프류·압축기·이젝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9

구토나 연하반사의 이상으로 위 내용물이 흡인될 때 이차적으로 화학성 폐렴이 생긴다. 흡인물의 pH가 폐 손상의 정도를 결정하는 데 pH가 2.4 이상이면 생리식염수를 같은 양 흡인한 것과 같은 손상을 일으키나 pH가 2.4 이하이면 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킨다. 다량의 위 내용물이 흡인될 시 호흡 부전을 일으키고 여기에 감염이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흡인성 으로 인한 화학적 폐렴은 상기도의 세균이 같이 흡인됨으로써 일어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8

각 축에 설치된 돌기형상의 클로(claw)로써 적극적이고 확실한 연결을 한 클러치이다. 주로 저속, 소하중의 경우에 사용한다. 클로는 4각형, 3각형, 톱니형, 사다리꼴형, 스파이럴형 등이 있고 3각형의 클로를 아주 작게 많이 배치한 것을 마우스기어클러치(mouth gear clutch)라고 하는데, NC 공작기계에 사용된다. 클로클러치는 선반, 밀링 등 공작기계의 부품으로 많이 사용된다. 프레스의 클러치 형식 중 핀클러치 형식, 롤링키 클러치 형식, 조(올가미, jaw) 클러치 형식은 확동클러치이다.

마찰(摩擦)클러치(friction clutch): 각 축에 붙어있는 부분의 면을 밀어붙여 접촉시키며 그 면판 사이의 마찰을 이용하여 연결하는 클러치로서 연결을 뗄 때에는 접촉면을 미는 힘을 없앰으로 마찰을 제거한다. 마찰클러치는 고속회전상태에서 연결이 가능하다. 공작기계, 자동차, 그밖의 일반기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따라 축향(軸向)클러치, 원주(圓周)클러치가 있고 형상에 따라 원판클러치, 원추(圓錐)클러치가 있으며 최근 크게 각광받고 있는 전자클러치(electromagnetic clutch) 등이 있다.

일방향(一方向)클러치: 구동축이 종동축보다 속도가 늦어졌을 때 종동축이 자유로 공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일방에만 동력을 전달시키고 역방에는 전달시키지 못하는 클러치이다. 자동차의 프리휠(free wheel), 자전거의 프리휠 등에 사용되고 있다.

원심(遠心)클러치: 입력축의 회전에 의한 원심력에 의하여 클러치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유체(流體)클러치, 롤링클러치, 접촉편클러치 등이 있다. 유체클러치(fluid clutch)는 변속의 자동화를 행할 수 있는 장점으로 철도차륜,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산업기계 등에 널리 사용되며 접촉편클러치는 원동축에 클러치슈(clutch shoe)가 있고 종동축에 클러치 원통이 있는데 저속에서는 슈가 스프링력으로 수축되어 있으나 고속이 되면서 슈가 원심력으로 원통에 접촉하여 동력을 전달한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8

위험물질을 취급·제조하거나 인화점이 65℃ 이상인 물질을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설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설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법48조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반응기·혼합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②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③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 또는 계량설비, ④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⑤ 고로 등 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⑥ 캘린더·혼합기·발포기·인쇄기·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⑦ 분쇄기·분체분리기·용융기 등 분체 화학물질 취급장치, ⑧ 결정조·유동탑·탈습기·건조기 등 분체화학 물질 분리장치, ⑨ 펌프류·압축기·이젝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8

물질 그 자체 또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다른 물질로 변하는 현상. 화학 반응에서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들의 재배치가 일어나며 화학결합이 파괴되고 생성된다. 인류는 선사시대부터 제련(製鍊) ·주조(鑄造) 등 여러 가지 화학반응을 이용해 왔으며, 값싼 금속에서 금을 만들려는 중세 연금술사(鍊金術師)들의 노력으로부터 화학반응의 기초를 이루는 지식이 축적되어 논리적이고 수학적인 현대의 화학으로 발전하였다. 인공적인 화학반응은 주로 의약품 ·플라스틱 등 유용한 물질의 합성과 연소에 의해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되며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 예를 들면 포도당의 산화, 단백질의 합성 등 생명체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다한다.
① 화학량론(化學量論):화학반응의 정량적인 처리는 질량보존의 법칙과 원자론에 토대를 두는 화학량론에서 출발한다. 가령, 탄소가 연소하여 이산화탄소가 되는 반응에서 탄소 12 g 이 산소 32 g과 반응하여 44 g의 이산화탄소를 생성하게 된다. C (12 g)+O2 (32 g) → CO2(44 g) 이와 같은 반응식에서 반응 전후의 질량은 변하지 않으며, 반응에 의해 각각의 원자 수도 변하지 않는다. ② 에너지 보존의 법칙: 화학반응에 있어서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차이에 의하여 열이 방출되기도 하고 주위로부터 반응계(反應系)로 열이 흡수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12 g의 탄소가 1 atm, 25 ℃에서 완전 연소할 때 94 kcal의 연소열이 발생한다. 화학반응에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열역학(熱力學)에 의해 체계화되었다. 이를 사용하여 특정 화학반응의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고, 반응의 가능성을 예측하고 반응조건을 조절할 수 있으며, 화학평형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③ 화학반응 속도론: 화학 반응의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반응물질의 농도, 반응계의 온도와 압력 등을 들 수 있다. 반응속도가 반응물질 농도의 n제곱에 비례할 때 이를 n차 반응이라고 한다.  역으로 반응속도와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의 농도 간의 관계를 측정함으로써 반응의 차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반응메커니즘을 규명할 수 있다. 화학반응이 시작되기 위해서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화학결합을 파괴하여야 하며, 따라서 반응물질은 어떤 최소한의 에너지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최소한의 에너지를 반응의 활성화(活性化)에너지라고 하며, 반응분자가 다른 분자들과의 충돌을 통해 얻는 에너지가 이를 초과할 때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의 크기는 반응마다 다르며, 속도 상수와 온도 및 활성화 에너지 간의 가장 간단한 관계로는 아레니우스 방정식이 있다. k=Ae-Ea/RT 반응속도를 이론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통계역학 및 양자역학이 필요하며, 예를 들면 H.아이링의 ‘전이상태이론(轉移狀態理論)’ 등을 들 수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8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와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로 구분된다.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조사는 새로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시험·연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유해·위험성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때에는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부처에 통보하며 제출된 보고서가 근로자 건강장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 보호구의 비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화학물질은 제조금지·제조허가·작업환경측정대상·관리대상·노출기준 설정 등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물질과 노출시 변이원성·흡입독성·생식독성·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물질 및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제40조>>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8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자료(MSDS) 개발 및 보급, 화재·폭발 등 화학물질 위험성 진단, 화학물질의 정밀분석, 화학물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규명, 각종 시험자료의 신뢰성 검증 등의 연구활동을 위해 설립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소속 부서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소재 대덕 연구단지 내에 설립하였으며, 연간 100여 종의 신규 화학물질 안전보건자료를 시험·생산할 수 있으며, 5천여 종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할 수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8

변량(變量) X를 여러 번 측정하여 그 중에서 가장 정밀하다고 생각되는 값 A를 구했을 때, 각 측정값에 대하여 |X-A|를 만들고, 이것을 크기 순으로 늘어놓았을 때 정확히 중앙에 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떤 값보다 큰 오차와 작은 오차가 일어나는 확률이 같을 때 이 값을 확률오차(sp)라 정의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8

외적 조건에 대한 인가나소질의 반응지향성의 하나이며, 모든 사물에  대해서 동작이 활달하여 활동적이며 사물의 처리가 신속한 성질을  말한다. 또 이와 같은 성격인 사람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랑하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건설업체의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1)에 의거 산정한 재해율을 말한다. 환산 재해율=환산재해자수×100/상시근로자 수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하며 환산 재해수는 사망자 1인당 부상재해자의 10배로 환산하여 적용하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 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자수를 분배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유동층에서 해당 층으로 재 주입되는 물질의 질량에 대한 바닥에 주입된 질량의 비율이다. 분별 증류탑 해석은 환류 비라는 양을 사용함으로써 편리해진다. 환류 비에는 두 가지의 양이 있는데 하나는 환류와 탑정 제품의 비이고, 다른 하나는 환류와 증기의 비이다. 두 비가 모두 정류부의 양과 결부되어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폐기능 정도를 판정할 때 환기예비율, 운동지수로부터 환기지수를 산출한다. 환기지수는 85 이상, 80~84, 60~79, 40~59, 40 미만을 각각 정상, 경미침습, 경도침습, 중등도침습, 고도침습으로 구분한다. 사업장 내의 환기정도를 파악할 때도 환기지수를 사용한다. 작업장 내의 유기용제를 제어할 목적으로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사용하는 유기용제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환기능력(1분당 환기량)을 산출할 때 이용되는 지수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환기예비율은 안정시 환기량과 최대환기량으로부터 다음의 수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환기예비율은 80% 이상과 미만을 각각 정상과 경미 이상의 침습으로 구분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대기 중의 가스 또는 증기의 밀도가 폭발 하한계의 25%를 초과하여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환기량이 보장되는 장소로는 옥외, 수직 또는 수평의 외부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구조의 건축물 또는 실내로서, 지붕과 한 면의 벽만 있는 건축물, 밀폐 또는 부분적으로 밀폐된 장소로 옥외와 동등한 정도의 환기가 자연 환기 방식과 고장시 경보 발생 등의 조치가 되어 있는 강제 환기 방식으로 보장되는 장소,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환기량을 계산하여 폭발하한계의 15% 농도를 초과하지 않음이 보장되는 장소를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본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공기를 교환한다는 한자어에서 유래한 말로써 작업장이나 주거공간에서 오염물질이나 열을 공기교환에 의해 제거해주는 방식을 말한다. 환기의 종류는 전체환기와 국소배기로 나눌 수 있는데, 국소배기는 오염물질 발생지점 가까이에서 오염물질을 배기시키는 방식이고, 전체환기는 오염물질 발생지점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환기시키는 방식을 말한다. 환기방식을 기계환기와 자연환기로도 나눌 수 있는데, 송풍기 같은 기계적인 장치를 사용할 수도 있고, 창문과 같은 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다. 산업보건분야에서 근로자를 독성오염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의 하나로서 상당한 공학적인 기초지식을 필요로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충전전로에 근접하는 장소에서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 도장 등의 작업을 활선근접작업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신체 또는 금속제의 공구나 재료 등의 도전체가 충전전로에 접근하여 감전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시켜야 한다. 활선 근접작업에는 전로의 전압에 따라 저압활선 근접작업, 고압활선 근접작업,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이 있다.  고압활선 근접작업  특별고압활선 근접작업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47조, 제349조>>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7

황린(黃燐)은 인(燐)의 동소체(同素體)의 한 가지이며 무색의 등축 정계(等軸晶系)의 결정이다. 습한 공기에 접촉하면 산화하여 어두운 데서는 인광을 발하는 무색 또는 연 황색의 고체인 황린은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다. 피부에 접촉하기만 해도 화상을 일으키고, 급성중독으로는 노출 후 1~2시간에 복통, 오심, 구토, 설사, 혈뇨, 혈압강하,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며 1~2일 후 사망하는 일도 있다. 1830년 이후 발화연소제로 황린을 사용한 마찰성냥이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에서 제조되어 실용화되었으나 1848년 독일인 R. 뵈트거가 안전성냥을 발명하여 보급함에 따라 유독하며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황린성냥의 제조는 각국에서 법률로 제조금지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이미 황린성냥을 1921년 황린성냥 제조금지법으로 제조 등을 금지시켰으며, 우리나라도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혈액 속의 빌리루빈이 이상적으로 증가하여 피부나 점액에 침착되어 노랗게 염색된 상태이다. 폐색성 황달은 담석이나 종양 등에 의하여 담관에서 장관으로 유출되어야 할 담즙이 담관의 폐색에 의하여 방출장애를 일으킨 경우이다. 간세포성 황달 및 간세담관성 황달은 간세포의 기능장애에 의한 담즙분비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로 급성간염에 의하여 대표되는 것이다. 용혈성 황달은 과잉의 혈구 파괴로 인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주로 용혈성 빈혈인 경우에 일어난다. 진단은 간기능검사에 의하는데, 주요검사법에는 요빌리루빈, 혈청빌리루빈 값의 측정, 십이지장액 검사, 알칼리포스파타아제나 트랜스아미나아제(아미노기 전달효소) 등의 혈청효소의 측정 등이 있다. 그리고 Ⅹ선에 의한 담낭조영, 간조직의 생검, 복강경 검사 등도 실시한다. 치료는 원인의 제거와 간의 비호요법이 실시된다. 간 비호요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다. ① 일반요법과 식이요법이 있다. 황달인 경우는 경증이라도 안정이 중요하며, 특히 식후 l∼2시간이 중요하다. 식이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하고, 지방은 일단 제한한다. 발병 후 10일 전후는 이들을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공급하고 알코올성 음료는 금한다. ② 약물요법은 아미노산제제, 글루쿠론산, 각종 비타민(비타민 B·B2·B6, 판토텐산, 티옥트산, 오로트산, 비타민 B12 등), 부신피질호르몬, 이뇨제를 사용한다. ③ 보액요법은 당질, 비타민, 아미노산 등을 보급한다. 경과는 원병에 의하여 다르지만, 급성간염의 대부분은 경과가 양호하며, 일부 만성화하는 예를 볼 수 있다. 폐색성으로 원인을 제거한 것에서는 당연히 예후도 좋고, 감염증에 의한 것이라도 화학요법으로 대부분 치유된다. 중요한 것은 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이행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황달의 소실만으로는 전적으로 불완전하며, 여러 가지 종류의 간기능검사에 의한 예후 판정이 필요하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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