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번호: 7664-93-9, 분자식: H2SO4, 분자량: 98.08, 비중: 1.84, 녹는점: 10.3 ℃, 끓는점: 315~388 ℃, 증기압: 0.001 ㎜Hg(20 ℃) 이하. 
무색의 액체로서 유기합성, 기타 공업에서 많이 사용된다. 부식성이 있으므로 피부에 심한 장해를 일으키고, 흡입하면 기도점막을 자극, 폐수종을 일으키며, 장기적인 작용으로 만성기관지염, 치아 산식증이 나타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1 ㎎/㎥이며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보건규칙상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산 및 알칼리류’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0.2 ㎎/㎥이고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의심되는 물질군(A2)에 포함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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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분해에 의해 생성된 가연 성분이 바람에 의해 그 농도가 희석되거나 공간이 밀폐되어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가연성 혼합 기체는 생성되지 않고 발염도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화염이 없이 주로 백열과 연기를 내는 연소를 훈소라 한다. 훈소의 단계는 산소가 15% 이하로, 반대로 일산화탄소(CO) 가스는 증가하는, 거의 밀폐되어 있는 곡물 창고이며, 왕겨 등이 쌓여 있는 곳에서 이 현상이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면, 담뱃불과 같이 불꽃 없이 연기만 내고 중심에서 암적색의 불씨만을 갖는 것으로 재로 둘러싸인 향불, 가구 등의 가연물 속으로 불씨가 깊숙이 파고 들어가며 화재 심부에서 서서히 화학 반응이 계속되는 화재를 말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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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걸거나, 끌어당기거나 고정시키기 위한 갈고리이다. 훅에는 건 물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고리를 달거나 이탈방지장치를 할 필요가 있다. 권상기계용 훅은 단강 또는 동등이상 재질의 다른 재료로 되어 있어야 하며, 연철로 된 훅의 사용은 관련당국이 정한 기간 후에는 폐기되어야 한다. 변형되어 있거나 균열이 있는 훅은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훅을 냉간 굽힘으로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또한 권상작업 시 로프나 체인에 닿기 쉬운 훅 부분들은 날카로워서는 안 되며, 훅은 5 이상의 안전계수를 가져야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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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후열처리는 노내 후열처리, 노외 후열처리 (전체, 국부)로 구분된다.
<노내 후열처리>
① 노의 조건: 가열로의 종류 및 형식은 규정이 없지만, 최소 다음 조건은 만족하여야 합니다.
?온도제어 가능 ? 가열물에 산화 및 불꽃에 의한 접촉이 생기지 않는 것
② 노내 후열처리는 1번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기도 한다.
③ 노에 가열부를 넣을 때와 꺼낼 때는 노내의 온도는 400 ℃미만으로 하여 열 충격을 방지하여야 한다.
④ 가열 및 냉각 중에 가열부의 각 부분은 지나친 온도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규정에는 450 ㎜ 범위에서 130 ℃이상의 온도차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가열 및 냉각의 속도
가열속도 ≤220 x 25/t ℃/h
냉각속도 ≤220 x 25/t ℃/h
⑥ 용접후 열처리시 유지온도 및 유지시간은 재료에 따라서 다르다.
<노외 국부 열처리>
국부가열의 방법은 가열부와 비가열부와의 온도구배를 완만히 하는데 신경을 써야하고, 재질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① 가열범위: 용접부 중심에서 양쪽으로 판 두께의 6배 이상을 하여야 한다.
<열처리시 필수기록 사항>
① 가열로 또는 가열장치의 형식, 종류
② 유지온도 및 유지시간과 가열속도 및 냉각속도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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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보호장치의 실패 또는 운휴에 대비하여 2차적인 보호기능(the second line of defense), 즉 후비(後備)동작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호 계통에서의 특정한 요소와는 독립하여 동작하는 보호방식이다. 그 적용방법에는 ① 154 kV송전선 보호중 3단거리계전기를 사용하는 릴레이 백업, ② 우리나라 345kV계통의 breaker failure protection과 같은 브레이커 백업, ③ 송배전 계통보호에 적용되는 반한시형과전류계전기를 사용하는 리모트 백업 등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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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등이 화물을 싣고 뒤로 돌아 나올 경우 위험주의를 알리는 경고 등을 말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정지되어 있던 공기가 후드로 유입되면서 후드 개구면(opening)에서 발생되는 난류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손실을 말한다. 유입손실은 유입손실계수(entry loss factor)와 덕트 동압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유입손실계수는 후드의 모양에 따라 결정되는데 유입저항이 적은 후드일수록 손실계수가 작다. 후드유입손실에 동압을 합하면 후드정압이 되는데, 이 후드 정압은 후드에서 적정한 풍량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드가 끝나는 덕트 입구에 가해야 될 음압의 크기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어떤 풍량을 내기 위해서는 후드 앞에 가만히 정지되어 있는 공기를 일정 속도까지 가속시켜야 되고 가속된 공기가 후드를 통과하면서 저항을 일으키는 부분을 극복해야 된다는 말이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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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의 입구에 오염공기를 흡입하여 장치 속으로 유도하는 부분이며 오염원에 가까이 설치한다. 작업자 호흡역까지 확산되어 가기 전에 포집하여 오염원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하는 설비를 말한다. 후드 형식에는 포위식, 외부식 등이 있으며 흡인후드 형상이나 부착위치가 적절치 못하면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하다. 적은 배기량으로 최대효과를 얻도록 발생원을 둘러싸거나 근접시켜야 하고 오염원 발생 상황, 비중, 입자크기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는 이 성능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후드의 모양과 크기는 작업형태, 오염물질의 특성과 발생특성, 작업공간의 크기 등에 따라 달라진다. 후드를 설치한 때에는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하고 유해인자의 발생형태 및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당해 분진 등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후드형식은 가능한 한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하고 외부식 또는 레시버식 후드는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9조>>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지속적인 자극에 대해 감각이 둔해지는 현상을 순응(adaptation)이라고 한다. 순응의 속도는 감각수용기에 따라 다른데 후각이 오감 중에 가장 빠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취기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지각되는 강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그것의 냄새를 전혀 못 맡을 수도 있는데 이를 후각적응 혹은 후각피로 현상이라 한다.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4

와이 로프를 옆으로 잡아매는데 쓰이는 로프로 소선 스트랜드심 등 꼬임의 끝부분이 풀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옆으로 묶어 단말 처리하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소음은 회화방해를 일으켜 의사소통을 원활하지 못하게 한다. 이러한 기전은 소음이 회화음의 청취를 방해하는 소리의 마스킹효과에 기인된다. 마스킹효과는 소음이 클수록 크며, 음폐의 주파수보다 높은 음역에서 심하다. 또한 고주파보다 저주파가 중주파에서 비교적 회화방해도가 크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고체물질의 증기가 응고되거나 또는 기체물질의 화학반응으로 생긴 미소한 고체입자로, 공기 중에 부유하는 것을 흄이라 한다. 아크용접 중의 철강, 주조공장의 용융금속에서 발생하는 금속 흄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테면 도가니로에서 용융된 활자합금이나 축수(軸受)합금 액체의 표면에서는 그 온도에서의 증기압에 상당하는 농도의 연 등 금속증기가 발산되고 용융금속의 표면을 벗어나면 즉시 냉각·응고되어 액체상태를 거쳐 고체 미립자가 된다. 또 응고과정에서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물이 되는 경우가 많다. 연흄이라 일컬어지는 것은 대다수가 산화연 입자, 용접 흄은 산화철 입자이다. 용융금속에서 발생하는 흄은 생성도중에서 액체 상태를 거치므로 표면장력으로 인해 구(球)형태인 것이 많은데 화학반응에 의한 흄은 화합물 고유의 결정형이 되는 경우도 많다. 흄의 직경은 일반적으로 1 ㎛ 이하이므로 일반 분진보다 직경이 작아 지상으로 침강하기 어렵고 호흡성분진의 형태로 체내에 흡입되어 유해성도 커진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3

이동이 편리한 소형의 연삭기로 여러 모양의 숫돌차를 이용하여 좁은 부위의 평면·내면 등을 연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

출처: 산업안전공단 3

바퀴가 달린 이동식크레인을 말한다.

출처: 산업안전공단

CAS번호: 65996-93-2, 비중: 1.27~1.28(20 ℃). 석탄이나 원유를 증류 또는 건류 방식으로 가공, 정제하는 과정에서 흑색이나 갈색 또는 흑갈색의 무결정형의 잔류물이 남는데 이것을 콜타르 피치라 하며 콜타르(coal tar)는 특이한 냄새를 지닌 흑색기름 상태의 액체로 석탄 건류 시에 얻어지며, 주로 방향족탄화수소로 이루어져 있다. 연료로 사용되며, 처리하여 경유, 중유, 안트라센유 등을 얻게 되는데 여러 화합물제조의 원료가 된다. 잔류물을 피치라고 한다. 콜타르는 피부염, 피부암, 증기흡입에 의한 폐암을 일으킨다. 여기에는 아크리딘, 안트라센 등이 포함되어 있어 태양광선에 의해 피부염을 악화시킨다. 피치 분진을 흡입하여 호흡기 암이 발생된다. 산업보건학적으로는 콜타르 피치 휘발물질이 중요한 유해요인이다. 코크스의 건류시 발생되는 유해요인인 COE(cokes oven emission)와 혼용되어 사용하기도 한다. 노동부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02-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노출기준)은 8시간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으로 0.2 ㎎/㎥(벤젠에 가용물로서)이고 ‘작업환경측정대상‘ 및 제조 등의 허가대상 유해물질이다. 미국산업위생전문가협의회(ACGIH)의 노출기준(2004 TLV)은 8시간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로 0.2 ㎎/㎥(벤젠 가용물로서)이고 인간에 대한 발암성이 확인된 물질군(A1)에 포함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3

증기압이 높아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액체 또는 기체상 유기화합물의 총칭이다. 세계보건기구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의하면 ‘VOCs(Volatile Organic Compounds:휘발성유기화합물질)란 탄소원자를 함유하고 있으며 표준온도 및 표준압력에서 0.13kPa 이상의 증기압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말하며, 단 CO 및 CO2는 제외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VOCs란 증기압이 높고 비점이 약 150℃ 정도 이하로서 대기 중으로 쉽게 증발되는 유기탄소화합물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VOC라고 하며 대기 중에서 질소산화물과 공존하면 햇빛의 작용으로 광화학반응을 일으켜 오존 및 팬(PAN:퍼옥시아세틸 나이트레이트) 등 광화학 산화성 물질을 생성시켜 광화학스모그를 유발하는 공기오염물질들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용매에서부터 화학 및 제약공장이나 플라스틱 건조공정에서 배출되는 유기가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끓는점이 낮은 액체연료, 파라핀, 올레핀, 방향족화합물 등 생활주변에서 흔히 사용하는 탄화수소류가 거의 해당된다. 공기중에 존재하는 유기화합물은 증기압과 끓는점에 따른 휘발정도(volatility)에 의해 휘발성, 반휘발성(semivolatile), 비휘발성화합물로 크게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증기압이 10-2 이상, 반휘발성은 10-2~10-8, 비휘발성은 10-8kPa 이하이다. 끓는점으로 분류하는 경우 100 ℃ 이하인 화합물은 휘발성으로, 100 ℃ 이상은 반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분류된다. 국내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에서는 석유화학제품·유기용제 또는 기타 물질로 정의하는데, 환경부고시 제1998-77호에 따라 벤젠·아세틸렌·휘발유 등 31개 물질 및 제품이 규제대상이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2

화학공장을 운전시 배관의 유량을 조절하는 control valve에 대한 정전 등의 비상시 운전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fail close 상태란 비상시 밸브가 닫혀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failure open 화학공장을 운전시 배관의 유량 등을 조절하는 control valve에 대한 정전 등의 비상시 운전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fail open 상태란 비상시 밸브가 열려야 함을 표시하는 것이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공단 2

식료, 사료, 목재 등을 수입할 때 외국의 유해한 동식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거나 곡물을 장기간 저장할 때 병충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창, 컨테이너, 야적장(시트를 덮음), 창고 등에 약제(일반적으로 가스)를 투입하여 유해한 동식물을 구제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서는 농약원재료의 훈증업무를 할 때에는 ① 작업시작 전에 훈증기술과 준수하여야 할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의 실시, ② 농약원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화학반응 등 위험성 여부의 확인, ③ 해당 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지 않도록 할 것, ④ 방제기구의 막힌 분사구를 뚫기 위하여 입으로 불어내지 않도록 할 것, ⑤ 훈증 시 유해가스가 새지 않도록 할 것 등 근로자 건강장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60조>>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3

어떤 물체에 입사한 음의 에너지가 반사하지 않고 물체에 흡수되어 투과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벽에 입사한 음의 세기를 Ii(W/m2), 반사한 음의 세기를 Ir, 흡음한 음의 세기를 Ia라고 하면 흡음율은 α=Iα / Ii=(Ii-Ir)/Ii=1-Ir/Ir=1-R1을 표시되며 R1를 음의 반사율이라고 한다. 이 벽의 면적을 S(m2)라고 하면 그 벽의 흡음력은 A(m2)=αS(m2)으로 된다.

출처 : 산업안전보건공단 3597

흡수탑은 국소배기에 의해 배출되는 용해성 가스나 화학적으로 반응성인 가스를 흡수액에 적절하게 접촉시켜 흡수제거하는 장치이다. 흡수액과 오염공기를 접촉시키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용돌이치는 원통의 중심에 파이프를 세우고 원통의 아래쪽으로부터 공기를 불어넣어 파이프에 뚫려 있는 많은 구멍으로 물을 분무(噴霧)시키는 사이클론 흡수탑, 가스통로를 작게 죄고, 이 벤츄리 부에 물을 세차게 분무시키는 벤츄리흡수탑, 그밖에 제트 흡수탑 등 종류가 많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흡수탑은 도금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가스와 같은 반응성 가스를 액체에 흡수시켜 제거하는데 활용성이 높으나 분진을 제거하는 데에는 다소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 특히 작은 입자는 거의 제거하지 못하므로 집진장치의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분진을 제거했다고 하더라도 충진물의 틈새가 막혀 과도한 압력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출처: 산업안전보건 공단 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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