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질을 취급·제조하거나 인화점이 65℃ 이상인 물질을 인화점 이상의 온도에서 취급하거나 제조하는 설비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화학설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는 법48조에 의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2년마다 1회 이상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반응기·혼합기 등 화학물질 반응 또는 혼합장치, ② 증류탑·흡수탑·추출탑·감압탑 등 화학물질 분리장치, ③ 저장탱크·계량탱크·호퍼·사일로 등 화학물질 저장 또는 계량설비, ④ 응축기·냉각기·가열기·증발기 등 열교환기류, ⑤ 고로 등 화기를 직접 사용하는 열교환기류, ⑥ 캘린더·혼합기·발포기·인쇄기·압출기 등 화학제품 가공설비, ⑦ 분쇄기·분체분리기·용융기 등 분체 화학물질 취급장치, ⑧ 결정조·유동탑·탈습기·건조기 등 분체화학 물질 분리장치, ⑨ 펌프류·압축기·이젝터 등의 화학물질 이송 또는 압축설비
출처: 산업 안전 보건 공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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