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16.>
  9. 삭제 <2018. 1. 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1. 12., 2021. 4. 13., 2023. 7. 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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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메모리: "virtual memory" 참조.
 
가상 워크그룹: 스위칭 허브에서 사용하는 필터링 기술. 주로 그룹의 시큐리티와 대역 확보에 사용하며, 워크그룹을 초월하는 프레임을 폐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보통 워크그룹을 초월하는 통신을 실행하고자 할 때에는 라우터로 워크그룹 간을 접속한다. 버추얼 LAN과 유사하나, 버추얼 LAN은 콜리전 도메인을 논리화할 때의 호칭으로도 사용하는데 반해 가상 워크그룹은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자선의 전송 로스: 메털 케이블이 지닌 인피턴스로 인해 발생하는 로스. 가입자선이 길수록 증가한다. 가입자선의 길이는 대도시에서는 500m~1km정도, 교외에서는 1km~2km 정도이다.
 
간선계의 전송 로스: 단말국 교환기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중계부분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 주로 교환기가 신호처리하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경쟁적 액세스 사업자: CAP;Compatitive Access Providers의 약자. 바이패스업자라고도 한다. 도시 등 일정 지역내에서 한정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속칭. 전화교환서비스는 제공하지 못하고 단지 전용서비스만 제공한다. 장거리 통신사업자의 우회회선(변동회선)을 RBOC(벨계 지역전화회사)를 대신해서 제공하면서 바이패스업자라고도 부른다. CAP(경쟁적 우회회선 제공자)라는 호칭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부여했다.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파이버 시스템즈, 텔레포트 커뮤니케이션즈 그룹 등이 유명하다.
 
경합서비스: 미국 LQSS사의 글로벌 스타, TRW사의 오디세이 , 인말샛의 프로젝트21 등 저궤도 주회위성을 복수(각각 48개, 12개, 약 40개) 사용한 이동통신서비스가 계획되고 있다. 서비스 개시는 98년으로 예상.
 
고속·광대역 광파이버 네트워크 정비: 미국의 앨고어 부통령은 1991년 12월 학술연구용 네트워크 축을 위한 법률 'HPC 법(High Performance Computing Act)'을 성립시켜 이 법률에 따라 광파이버를 이용한 고속·광대역 네트워크의 구축을 추진해왔다. 이것이 'HPCC(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 계획'이다. 동 계획에는 초고성능 컴퓨터 개발,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개발(ASTA), 컴퓨터 분야의 연구지원(BRHR), 전미국연구자교육 네트워크 구축(NREN) 등 4개 프로그램이 있다. 그 중 NREN은 45Mbps의 광파이버 네트워크(94년까지는 Gbps 급의 고속.광대역화 추진)를 기간망으로 미국 전역의 슈퍼컴퓨터를 대학이나 도서관 등과 연결하는 계획이다.
 
공전공: 공중망-전용선-공중망의 형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 장거리전화시 사내의 전용 네트워크를 사용하면 양방의 시내요금만으로 가능하다.
 
관문국: 관할지역내 단말기의 속성(특성)기록, 호의 설정, 요금부과를 위한 통화기록, 지상계 전화망(PSTN)과의 접속 등의 기능을 갖는다.
 
광대역 ISDN: B-ISDN;Broadband 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의 약자. 고속·광대역의 공중 디지털 네트워크.
 
광파이버 케이블: 광신호를 전송할 수 있는 머리카락 크기의 세밀한 유리섬유. 광을 전파하는 코어가 중심에 있고 그 주위를 크랫도가 동심원 형태로 싸고 있다.
 
구성관리: 네트워크 전체의 구성상황을 일원적으로 파악, 자원의 구성제어나 상태제어 등도 행한다.
 
국가 연구·교육 네트워크: NREN;National Research and Education Network. 미국 정부가 국가 로젝트로 추진하는 고성능 정보통신 시스템인 HPCC(High Performance Computing and Communications)의 핵심이 되는 초고속 네트워크. HPCC의 또 하나의 핵인 고성능 컴퓨터 시스템(HPCS:High Performance Computer System)과 상호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Gbps의 네트워크를 전국 규모로 구축한다. 컴퓨터와 통신시스템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강화하는 것이 최대목표이다.
 
그룹웨어: 여러 유저가 공동으로 작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LAN 등의 네트워크로 접속한 PC 등을 이용하는 것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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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명칭이  ‘습식ㆍ방수공사업’으로 대체된다.

1.미장공사 용어

       1)덧먹임 :  바르기의 접합부 또는 균열의 틈새, 구멍 등에 반죽된 재료를 밀어 넣어 때워 주는 것

       2)라스 먹임 :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등의 바탕에 모르타르 등을 최초로 발라 붙이는 것

       3)눈먹임 :   인조석 갈기 또는 테라조 현장갈기의 갈아내기 공정에 있어서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구멍 부분 및 기포를 메우기 위해 그 배합에서 종석을 제외하고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밀어 넣기 채우는 것 

       4)미장두께 :   각 미장층별로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

       5)마감두께 :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하며, 라스 또는 졸대 바탕일 때는 바탕 먹임의 두께 및 손질바름은 제외 

       6)초벌, 재벌, 정벌바름 :    바름벽은 여러 층으로 나뉘어 바름이 이루어지고 이 바름층을 바탕에 가까운 것부터 초벌바름, 재벌바름,   정벌바름이라 한다. 

       7)고름질:   바름두께 또는 마감두께가 두꺼울 때 혹은 요철이 심할 때 초벌바름 위에 발라 붙여 주는 것 또는 그 바름층

       8)바탕처리 : 
         - 요철 또는 변형이 심한 개소를 고르게 손질바름하여 마감두께가 균등하게 되도록 조정하고 균열 등을 보수  하는 것
         - 바탕면이 지나치게 평활할 때에는 거칠게 처리하고, 바탕면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미장바름의 부착이 양호하도록 표면을 처리하는 것

       9)규준대 : 고르기 평탄한 바름면을 만들기 위하여 규준대로 밀어 고르거나 미리 붙여 둔 규준대면에 따라 발라서 요철이 없는 바름면을 형성하는 작업

    2.미장공사 구성재료

       1)결합재

          시멘트, 플라스터, 소석회, 벽토, 합성수지 등으로서, 잔골재, 종석, 흙, 섬유 증 다른 미장재료를 결합하여  경화시키는 재료를 말한다.

       2)혼화재료

          주재료 이외의 재료로서 반죽할 때 필요에 따라 마장재료의 성분으로서 첨가하는 재료로, 혼화재료에는 혼화제와 혼화재가 있다.

       3)골재

          - 모래: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고, 내화성 및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모래의 최대크기는 바름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서, 바름두께의 반 이하로 한다.

          - 종석: 인조석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여러가지 종류의 작은 돌로 종석재(대리석, 기타 쇄석) 색상 등을 검토하고, 종석의 크기는 체로 쳐서 정확한 입도인 것을 물씻기하여 사용한다.

        4)물

           비빔용수는 상수도 또는 시방서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보강재료

           바름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여물, 해초풀, 수염, 기타 섬유류 등을 사용한다.

        6)보조재료

           - 줄눈대: 바닥용은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으로 미장재료와 시공되는 위치에 적정한 것으로 하며, 옥상바닥  등 신축에 대응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플라스틱 줄눈대는 콘크리트나 시멘트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으로 한다. 

           - 흡수조정재: 바탕의 흡수 조정이나 기포발생 방지 등을 주목적으로 이용하는 흡수조정제는 내알칼리성이  있고, 내수성이 좋은 합성수지 에멀션으로 광물질계 충전재 등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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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2. 12. 11.] [대통령령 제33045호, 2022. 12. 9., 일부개정]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② 법 제25조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25조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7. 8. 16.>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입주자등은 기존 사업자(용역 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새로운 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기출 문제

2016년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정답 :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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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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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계약등)  

2.편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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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 무이자소비대차 등)

3.유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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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전과정을 통하여 볼 때,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재산상 출연을 하는 계약
(쌍무계약 전부, 현상광고)
  현상광고(懸賞廣告)는 광고자(廣告者)가 어떠한 지시행위(指示行爲)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응모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675조)이다. 예를들면 수배자를 신고하면 돈을 준다 . 현상광고는 유상·편무계약이며, 민법이 인정하는 유일한 요물계약이다. 

4.무상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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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사자의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에 대사적 의미가 없는 계약 (증여, 사용대차, 무이자소비대차, 무상임치 등) 

5.낙성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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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를 제외한 모든 전형계약)

6.요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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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 외에 당사자의 일방이 물건의 인도 기타의 급부를 하여야만 성립하는 계약 (현상광고)

7.계속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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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급부를 계속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반복하여 급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희귀적 급부계약도 계속적 계약의 일종이다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고용, 위임 등)
사용대차(使用貸借)는 당사자의 일방(貸主)이 상대방(借主)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소비대차: 돈이나 쌀 등을 빌려 소비하고, 나중에 다른 돈이나 쌀로 갚는 경우와 같다. 차주(借主)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동질·동량의 것으로 반환하는 점에서 사용대차나 임대차와 구별된다.

8.일시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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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를 일회적으로 이향하면 되는 계약 (매매, 증여,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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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실무 용어해설

  

1.주택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3.주택단지: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5.부대시설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6.복리시설: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7.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9. 입주자 등: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

10.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1.관리규약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12.자치관리기구 :공동주택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과 직원을 선임하고 장비를 갖추어 구성한 관리기구

 

13.동별대표자: 각동의 세대수에 비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각 동의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4.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 이사 3인 이상(회장 1인 포함), 감사 1인 이상. 최소구성인원은 4인이다.

 

15.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6.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 및 직원을 선임하고 장비(양수펌프,절연저항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형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17.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18.공동관리와 구분관리: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1500세대 이하, 3개단지 이하)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9.관리비예치금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초기 관리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데 이것을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

 

20.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21.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의무 수립 공동주택은 아래 각호와 같다.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2.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주요시설과 그 외 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자보수책임을 지는데 사용검사일로부터 시설별 책임기간을 말한다.

 

24.종합의 원칙 : 문서를 세분하지 않고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문서를 묶어서 분류,편철하는 것

 

25.일관성의 원칙 : 문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문서를 일관성 있게 분류,편철하는 것.

 

26.점진의 원칙 :문서를 분류할 때 간단한 내용의 문서로부터 복잡한 내용의 문서순으로 분류,편철하는 것.

 

27.상호배제의 원칙:문서를 분류할 때 애매한 것을 없애고 그 내용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것.

 

28.병치의 원칙 : 문서가 서로 종속된 부분이 없이 모든 문서를 대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29.요양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31.휴업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32. 상병보상연금 : 산재보험급여로서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33.장해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34.간병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35.유족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36.장 의 비 : 산재보험급여로서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37.실업급여 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38.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게 지원하는 사업

40.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1.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됨)

42.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됨)

43.월별정산제 : 관리비부과 방식으로서 매월 실제 사용된 관리비를 집계하여 익월에 부과하는 방식.

 

44.연간예산제 : 관리비부과 방식으로서 1년간 총 관리비를 추정하여 이를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단 세대별 사용료(전기,수도, 지역난방의 난방비,급탕비 등)는 실제 사용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45.관리비 :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의해서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되는 비용

 

46.일반관리비 :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47.청소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청소원인건비ㆍ피복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48.경비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경비원인건비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9.소독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0.승강기유지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제부대비ㆍ자재비등)

※ 단,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51.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비용

 

52.급탕비: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53.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비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54. 구분징수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 영제62조(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실시비용

     ㉱ 영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55.징수대행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56.점검 : 육안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자 유무를 점검함.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

57.보수 : 점검으로 인하여 발견된 하자를 보수함.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 낡은 부품의 교체, 소규모, 단기적인 공사. 주로 수선유지비 사용.

 

58.진단: 주요부나 내력구조부의 하자여부 판정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정밀한 측정기기를 이용함

59수선: 진단으로 인하여 발견된 하자를 수선함. 주로 대규모, 장기적 공사. 주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60.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정점검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1.안전관리진단: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해빙기, 우기, 월동기, 분기별안전진단, 위생진단등을 말한다.

 

62.동해 :콘크리트 구조체 속에서 수분이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콘크리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63.결로: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이슬 맺힘 현상을 말한다.

 

64.표면결로 : 실내 쪽 벽체의  표면이나 창문틀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대책은 벽체의 실외 쪽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실내에서 지나친 수증기 발생을 줄이고 자주 환기한다.

 

65.내부결로 : 콘크리트벽 구조체 안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

대책: 벽체의 실내 쪽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벽을 이중벽(=중공벽) 구조로 한다.

 

66.냉교에 의한 결로 : 벽을 관통하는 배관이나 앵커, 인서트 등을 통한 냉교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는 현상으로써 대책은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 보온을 철저히 한다.

 

67.백화: 벽돌벽이나 타일벽의 줄눈 모르타르에서 석회성분이 수분에 녹아서 흘러나와 벽이 하얗게 되는 현상

 

68.정밀안전진단: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9.부동침하: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부등침하라고도 한다.

 

 

70.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7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원유를 분별증류하고 남은 찌꺼기. 신도(잘 펴짐)가 크고 교착력이 크나 용해점이 낮아서 옥상방수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지하층 방수에 사용된다.

72.연화점 : 어떤 물질이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때 녹아내리는 온도를 말한다.

 

73.블로운 아스팔트 : 스트레이트아스팔트에 공기를 불어넣어 축합반응을 일으켜 반 고체상태로 만든 아스팔트로서 응집력이 강하고 용해점이 높아 옥상방수에 쓰인다.

 

74.컴파운드 아스팔트 :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성을 혼합한 것으로 용해점이 높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싸다.

 

75.침입도: 물체의 경도를 측정하는 실험으로서 시료에 침을 올려놓고 침 위에 100g의 추를 올려놓아 5초 동안에 침이 관입된 깊이를 측정한다. 5초 동안 0.1mm가 관입되면 침입도는 1이라고 한다.

 

76.슬럼프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물이 많이 함유된 콘크리트일수록 슬럼프 값이 커진다.

 

77.블리딩: 콘크리트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지역에 물이 분리되어 떠오르는 현상으로 굳으면 타설지역이 곰보형태가 된다.

 

77.수도직결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상수도 본관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직접 건물 내로 급수 3층 이하의 주택에 적합

1)장점

①설치비 및 관리비가 싸다.

②정전시에도 단수가 안된다.

③수질 오염의 염려가 적다.

④유지관리가 쉽다.

 

2)단점

①상수도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

②급수압 변동이 심하다.

 

78.고가수조방식(옥상탱크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지하저수조에서 고가수조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자연 낙하로 하향 급수하는 방식으로 고가수조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1)장점

①단전이나 단수시에도 옥상물탱크에 받아 놓은 물로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2)단점

①옥상에 수조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②수조의 만수시의 무게를 감안한 설계상 대비가 필요하다.

③물이 옥상의 수조에 정체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다.

④설치비가 비교적 비싸고 건축구조나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

⑤고층부와 저층부의 수압차이가 크다. 이 경우 중간층에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79. 압력탱크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저수조의 물을 압력탱크내로 공급한 후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에 의한 압축공기로 물에 압력을 가해 상부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방식이다. 설치비와 유지비가 비싸다.

1)장점

①압력탱크의 설치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고가수조가 없어 구조상, 미관상 좋다

 

2)단점

①압력변동이 심하다.

②고장이 잦다.

③제작비와 관리비가 높다

④단전과 단수시에 급수가 안 된다.

 

80.부스터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저수조의 물을 급수펌프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1)장점

①수질오염 가능성이 적다

②고가수조나 압력탱크가 필요 없다.

③펌프의 유량제어로 압력 변동의 폭이 적다.

2)단점

①설치비가 비싸다

②고장시 대처가 쉽지 않다.

③동력전기료가 많이 발생한다.

 

81.스크레버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가요성(flexible, 구부리기 쉬운) 축 주위에 스크레버(끌)를 방사상으로 몇 단 붙인 구조로 된 기구를 사용하여 수압 등으로 배관내면을 이동시켜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2.오가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오가(회전기)를 배관 안에 밀어 넣어 회전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3.초음파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배관 안에 물을 바르고 각수전 말단에서 초음파(충격파)를 발생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4.고압수분사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특수고압 펌프로 200~250kg/㎠의 압력를 가한 물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5.폴픽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폴리우레탄 제품의 포탄상의 물체를 1~10kg/㎠의 수압으로 배관 안을 통과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6.샌드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모래와 공기를 혼합한 샌드제트류를 발생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7.순환법: 배관 세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으로서 약제를 물 안에 투입하고 일정기간 관 안을 순환펌프로 순환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8.일과법:배관 세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으로서 약제를 고가수조에 투입하여 각 수전에서 서서히 물을 빼고 끝나면 깨끗한 물로 세정하여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9.초음파법:배관 세정 방법 중 병용 방법으로서 초음파법과 화학적 방법을 병용한다.

 

90.즉시 탕비기: 미용실이나 이발소 또는 가정의 순간온수기를 말한다.

91.저탕형 탕비기 : 저장된 물을 데워서 온수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92.기수혼합식 탕비기-급탕용 온수를 만드는 설비로서 뜨거운 증기와 물을 직접 섞어서 온수를 생산한다. 열효율이 100%이며, 소음이 심하므로 스팀 사일렌서 부착한다.

 

93.열교환기:열병합발전소 또는 중앙집중식 보일러에서 보내준 고온의 온수나 증기를 이용하여 생활에 사용할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간접 가열하는 장치.

 

94.역환수방식:하향식 급탕배관에서 온수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반탕관을 거꾸로 회전시켜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탕배관방식으로 리버스리턴 방식이라고 한다.

 

95.단관식: 급탕배관 방식에서 온수공급관만 설치하는 배관 방식

①온수공급관만 설치함

②처음엔 찬물이 나옴

③배관이 단순하고 설비비가 싸다.

④소규모 개별난방방식에서 사용

⑤보일러에서 온수전까지의 거리는 15m 이내로 한다.

 

96.복관식: 급탕배관 방식에서 온수공급관과 환수관을 설치하는 배관 방식

①온수공급관과 환수관을 설치함

②즉시 온수가 나옴

③배관이 복잡하고 설비비가 비싸다.

④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사용.

 

97.신축이음:급탕배관의 열팽창 즉 신축에 대비한 이음을 말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스위블조인트

2)신축곡관

3)슬리브형 이음

4)벨로우즈형 이음

 

98.역지밸브(체크밸브): 유체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 스윙형, 리프트형이 있다.

 

99.앵글밸브:유체의 방향을 90°로 바꿔주는 밸브.

100.스트레이너(여과기):배관내에 불순물 제거하는 장치.

101.엘보우:구부러진 곡관을 접합할 때 쓰이는 이음.

102.이경이음:리듀서, 부싱, 편심이음 등 구경이 서로 다른 관을 이을 때 사용하는 이음.

103.바이패스배관:배관내에 주요기기를 수리시에 유체의 흐름을 유지하기위한 우회배관

104.개별난방방식: 각 세대에 개별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온수)을 공급함

※특징

①개별제어가 가능하고 온도유지가 편리하다.

②유지관리비가 적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③세대내에 보일러를 설치한다.

④화재위험이 있고 가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한다.

⑤배기가스의 역류로 가스중독의 우려가 있다.

⑥순간 가열식의 경우 온수량이 부족하다.

 

105..중앙집중식난방방식:공동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형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을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

※특징

①세대 내에 보일러가 없다.

②초기 공사비가 높다.

③보일러 가동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원 채용으로 인건비가 높다

④난방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많다

⑤개별제어가 불가능 하다.

⑥평형에 따른 정액 난방비를 부과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⑦설비 시스템이 복잡하다.

⑧주민이 필요한 때마다 난방열을 공급받기가 어렵다. 중앙보일러 가동시에만 난방열 공급이 가능하다.

 

106.지역난방방식

열병합발전소에서 고온수나 증기를 각 공동주택에 보내면 공동주택의 열교환기에서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

※특징

①세대내에 보일러실이 필요 없다.

②개보수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③중앙집중식에 비해 필요할 언제든지 난방열을 공급 받을 수 있다.

 

 

107.연수: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물

108.경수: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

109.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0.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1.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2.발코니: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13.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4.부하: 전기적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의 출력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또는 소비하는 동력(動力)의 크기. 전기나 열 등을 소비하는 장소나 요인 등. 또는 전기나 열 등의 수요.

 

115.안전밸브:보일러의 증기압력이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전밸브가 개방되어 증기를 밖으로 배출한다.

116.방폭문:보일러의 연소실에 불완전연소가스가 폭발할 경우 보일러 뒤쪽의 방폭문으로 폭발가스를 배출한다.

117.화염검출기-연소실에 화염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불꽃이 있으면 연료를 공급하고 불꽃이 없으면 연료를 차단하기 위함.

 

118.프라이밍-비수라고도 하며 보일러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수분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산하는 현상. 비수방지를 위해서 비수방지관이나 기수분리기 등을 설치한다.

119.캐리오버-보일러의 증기관에 비수나 응결수 등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수격작용의 원인이 된다. 대책은 프라이밍을 방지하고 배관의 보온을 철저히 한다.

120.수격작용(워터해머링)-보일러에서 송기시에 증기관 내부에서 생성된 응결수나 프라이밍에 의한 비수가 배관을 강하게 치는 현상

121.가마울림-보일러 연소 중 연소실이나 연로 내에서 지속적으로 울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료 중 수분함량이 많거나 연료와 공기혼합이 불량한 경우에 발생한다.

122.포오밍-보일러 용수가 농축되어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 대책으로 물을 수시로 교체해 준다.

123.역화-보일러 연소시 연소시 화염의 방향이 비 정상적인 현상

124.인젝터-보일러의 급수펌프가 고장났을 때 증기압을 이용한 비상급수장치.

125.압궤-보일러의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찌그러짐

126.팽출-보일러의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부풀어 오름

127.트랩-배수관의 악취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다.

128.사이펀트랩-구부러진 관 모양의 트랩으로서 S,P,U 트랩이 있다.

129.자기사이펀작용-세면기에 가득 담아 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버리면 유속에 의한 자기사이폰 작용에 의하여 트랩의 봉수가 남기지 않고 모두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S 트랩의 경우 자기사이펀작용이 발생한다. 방지책은 S트랩 대신에 P트랩을 사용한다.

130.통기관-배수관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으로서 배수를 원활히 하고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또한 배수관을 환기시킨다.

131.각개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각 위생 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통기효율이 좋아서 가장 이상적이다.

132.환상통기관(루프형) 통기관 : 통기관의 일종으로서 위생 기구 2~8개를 하나로 묶어서 통기한다.

133.도피 통기관:환상통기관의 능률를 향상시키기위해 배수수직주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134.신정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배수 수직 주관 끝에 연결하여 대기 중에 개방한 형태의 통기관

135.결합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배수 수직 주관과 통기 수직 주관을 연결, 5개층마다 설치한 통기관으로 통기관의 관경이 가장 크다.

136.댐퍼: 굴뚝·노(爐)·덕트(duct) 따위에서 공기의 송풍량을 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을 댐퍼라고 한다. 중앙보일러 가동시 댐퍼를 먼저 개방하고 보일러를 점화한다.

137.D.O(용존산소량) :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

138.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 산화제를 넣는데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139.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물속의 유기물질을 수중의 호기성세균(好氣性細菌)이 산화하는 데 소요되는 용존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140.SS(부유물질): 입경 2mm 이하의 불용성의 부유물질 또는 부유물질의 양을 말한다.

141.활성오니량: 정화조 오니 1L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 오니량을 말한다.

142.활성오니(활성슬러지):폭기조 내에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질과 반응하고 그에 따라 세포가 증식되는 미생물의 덩어리를 말한다.

143.스컴:정화조내의 오수표면 위에 떠오르는 오물찌꺼기

144.PH:pH는 용액의 산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수소이온농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145.권상기:승강기의 기계장치로서 전동기를 이용하여 카와 균형추를 로프로 걸고 있는 구동활차를 회전시켜 승강카를 승강시키는 장치. 보통 전동기와 구동활차를 포함하여 권상기라고 부른다.

146.가드레일:승강로의 양측에 설치되어 승강카와 균형추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강제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147.리미트스위치: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되어 승강카가 정상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승강카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148.콘서베이터:변압기의 열화 및 산화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유(油)보존장치이다.

149.과부하방지장치:승강기에 적정하중을 초과하여 승차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초과중량시 부저를 울려주는 장치.

150.리타이어링캠:승강장의 문과 승강기의 문이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주는 장치

151.완충기:승강로의 최하단에 설치된 최종안전장치로 승강카가 승강로 바닥에 추락했을 때 스프링완충작용을 한다.

152.열화:기계장치나 변압기류 등의 기능저하현상

153.콘덴서:전력용 축전기로서 전력설비의 역률을 개선하는 장치이다.

154.역률: 유효전력÷ 피상전력. 교류전원을 수용하는 변전설비는 전압강하 현상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손실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이 역률이다. 실제로 사용하는 유효전력을 이론상의 피상전력으로 나눈값으로서 보통 1이 되지 않는다.

155.전압강하:도체 속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저항에 의하여 전류의 방향으로 전위(電位)가 내려가는 현상. 또는 그 양 끝의 전위차.

156.노통보일러:지름이 큰 원통을 수평으로 놓고 그 안에 노통 1∼2개를 가로로 설치한다. 노통 안에서 연료를 태워서 물에 열을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킨다. 노통이 물속에 있으므로 노통 전체의 주위에서 열이 전달된다. 물량이 많아 부하변동에 강하다.

157.수관식보일러:수관과 원통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수관 지름 25∼100mm 되는 것을 사용한다. 수관은 원통이나 헤드(관모음)에 비스듬히 연결되어 물을 내리거나 밀어 올리면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보일러는 효율이 65∼90%로 높고 전열면적에 비하여 물이 적어 증기를 빨리 발생시킨다. 원통과 수관이 가늘어 높은 압력에도 잘 견디고, 용량에 비하여 가벼우며 터졌을 때도 피해가 적다. 대·중·소 용량의 모든 보일러에 알맞다. 반면에 물의 양이 적어 부하 변동에 약하고 압력이 쉽게 변한다. 또한 수위가 잘 변하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며,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밖에도 기체 거품이 수관 벽에 붙거나, 물이 잘 돌지 않아서 수관이 과열되면 증기와 철이 이상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기도 한다.

158.경수연화장치:경수를 연수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보일러의 급수장치에 연결된다.

159.에어컴프레서:급수방식 중 압력탱크방식의 압력수조에 공기를 넣어주는 공기압축기

160.전극봉:저수조의 수위를 체크하는 금속 막대기 형태의 봉

161.볼탭 : 양변기나 저수조의 수면에 떠있는 공기주머니 형태의 기구로서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162.오버플로우(넘침관) :저수조 등이 넘치지 않도록 수면 상부에 설치하는 넘침관

163.열병합발전:1차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164.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설비로서 감지기와 수신기로 구성된다. 감지기에서 화재여부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면 화재경보를 울려준다.

165.공동구: 2종류 이상의 지하매설물을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공간.

166.제연설비(배연설비):소방설비로서 화재시 연소가스를 실외로 배출해 주는 장치. 주로 계단실에 설치된다.

167.큐비클:변전설비 등을 수용하는 금속형태의 함(函), 상자, 케비넷 형태로 되어 있음.

168.케이블피트:변전실에서 고압의 케이블이 지나가는 자리를 20~30cm 정도 콘크리트 바닥을 파서 고압케이블을 매설한 곳.

169.부스터펌프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부스터펌프를 이용하여 세대에 펌프압을 이용하여 상향식으로 급수하는 방법.

170.압력탱크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압력탱크를 이용하여 압력탱크에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압으로 급수하는 상향식 급수방법

171.고가수조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지하저수조의 물을 급수펌프로 옥상물탱크로 올려서 중력에 의해 하향급수하는 방법.

172.수도직결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수도본관에서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수압으로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

173.전정:나무의 지상부의 무게를 감량해주는 것. 가지나 잎을 잘라주는 것으로서 주로 낙엽수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실시한다.

174.시비:식물에 인위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것. 주로 비료를 주는 행위.

175.관수:식물에 물을 주는 것.

176.뗏밥:잔디밭에 흙과 영양분을 보충하기위해 유기질:모래:밭흙을 1:2:1로 섞은 것. 주로 6~8월 사이에 1cm 이내로 잔디밭에 뿌려준다.

177.대장균:분뇨에 존재하는 균으로서 대장균이 검출된 물은 분뇨에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178.일산화탄소(CO)-혈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저해, 두통, 현기증 유발한다

179.이산화질소(NO2)-코와 인후자극,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기관지염, 폐렴을 유발

180.매진(분진)-미세먼지로서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세균이나 공해물질의 전달역할을 한다.

181.황화산화물 -대표적인 공해 물질로  SO2(이산화황),기침, 호흡곤란,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식물체에 치명적이다.

182.오 존(O3)-자동차 배출가스 중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호흡기관에 피해를 준다. 주로 여름 한낮에 발생한다.

183.포름알데히드-눈의 자극에서부터 불쾌감, 두통, 간지러움, 기침, 구토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킨다.

184.증발잔류물:물에 녹지 않고 증발시에 남아 있는 물질들로서 먹는물은 5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185.작동기능점검:규정에 의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화관리자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실시한다.(단 종합정밀점검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자료보관: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

186.종합정밀점검: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이 실시대상이며 점검자격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이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한다. *점검결과:30일이내 소방서장에 제출

187.봄베:이동식 가스저장시설. 예를들면 LPG가스통.

188.가스홀더:고정식 가스저장시설.

189.조도:빛의 밝기

190.광원:램프의 종류 예를들어 나트륨등,수은둥,형광등,메탈할라이드,할로겐,백열등.

191.연색성:자연의 색을 잘 표현해 주는 전등의 성질. 백열등이 연색성이 좋다.

192.장시간폭기법:오수처리방법으로서 비교적 큰 폭기조에 산기장치를 이용하여 장시간 폭기하므로써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유기물을 처리하는 방식.

∙발생 슬러지량이 적다.

∙부하변동에 강하다.

∙운전관리가 용이하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폭기조 용적이 크다.

∙처리수질이 표준활성오니법 보다 나쁘다.

∙MLSS(부유물)농도가 높게 유지된다.

 

193.표준활성오니법:1913년 영국에서 개발하였고, 1916년 미국에서 실용화되어 세계에 보급되었다. 하수를 활성오니[好氣的] 조건에서 하수를 산화하는 세균집단과 함께 폭기조(曝氣槽)에서 폭기 ·교반(攪伴)하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거의 만족시키도록 하면, 하수 속의 콜로이드상(狀) 또는 용해한 물질이 침전하거나 활성오니에 흡착되어 깨끗한 물이 된다. 일반 도시하수에서는 4∼8시간이면 정화된다. 활성오니는 정화작용을 한 다음 차례로 처리대상물인 하수에서 침전에 의하여 분리되며, 필요에 따라 폐기되거나 또는 다시 본처리과정으로 반송된다. 이 방법은 다른 하수정화법, 예를 들면 살수여상법(撒水濾床法)에 비해 효율이 좋고, 악취 ·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유기물질 제거능력이 크다.

∙처리수질이 양호하다.

∙슬러지의 침강성(沈降性)이 좋다.

∙설계․운전자료가 많다.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

∙운전․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발생 슬러지량이 비교적 많다.

 

194.살수여상법:1차 침전지를 거친 폐수를 미생물막으로 덮인 자갈이나 쇄석, 기타 매개층 등 여재(濾材, filter material) 위에 뿌려서 미생물막과 폐수 중의 유기물을 접촉시켜 분해시키는 처리 방법이다.

 

195.여재(濾材, filter material):미생물이 잘 부착되어 살수 있도록 깬돌(쇄석)이나 플라스틱 등을 말하며 폭기조에 넣어서 미생물의 활성을 돕는다.

196.임호프탱크법: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하수를 부패에의한 혐기적으로 처리하는 물탱크형태의 소화조(消化槽)를 둔다. 효율이 낮고 소용량이라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7.스크린: 오수등에 포함된 쇠붙이, 돌맹이, 플라스틱등이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걸러주는 장치. 오수처리시설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다.

198.P 트랩: 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P자형으로 생겼다.

ⓐ 세면기․소변기 등의 배수에 사용

ⓑ 통기관 설치시 봉수가 안정적이며 가장 널리 사용

ⓒ 배수를 벽의 배수관에 접속하는데 사용

 199.S 트랩: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S자형으로 생겼다.

ⓐ 세면기․소변기․대변기 등에 사용

ⓑ 배수를 바닥의 배수관에 연결하는데 사용

ⓒ 사이펀 작용에 의하여 봉수가 파괴된다.

200. U 트랩: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U자형으로 생겼다.

ⓐ 일명 가옥트랩 또는 메인트랩 이라고도 한다.

ⓑ 공공 하수관에서의 하수가스의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트랩

201.드럼 트랩 : 비사이펀트랩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수된다. 주방용 싱크에 주로 사용된다.

202.벨 트랩 : 비사이펀트랩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수된다. 주로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된다.

203.봉수:트랩에 들어있는 물로서 악취역류를 막기위해 봉해져있는 물

204.공기조화:실내의 온도·습도·세균·냄새·기류 등의 조건을 그 장소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205.반자:실내의 윗부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동시에,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配線) ·배관을 감추고, 소리 ·열 ·기류를 차단 또는 흡수하거나 빛 ·소리를 반사하여 실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든다. 반자는 대개 지붕틀에 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최근에는 거실이나 침실에 제물반자를 만들어 반자와 지붕틀 사이의 공간을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다.

 

205.수장(修粧)공사:주로 실내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이다.

206.증기트랩:증기관 내에 응축수를 배출하는 장치

207.응축수:증기배관 내에 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 주로 증기배관의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한다.

208.드레인:물이나 유체 등을 배출하는 장치.

209.주증기밸브: 증기보일러의 증기실에서 생산된 증기가 가장처음 통과하는 밸브.

210.증기헤더: 증기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를 각 필요한 곳으로 분배하는 분배장치.

211.난방헤더: 가정에서 난방용 분배기. 주로 싱크대 아래에 있다.

212.석축:돌로 쌓아 만든 옹벽. 산을 깎거나 흙을 모아 토대를 쌓을 때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돌로 쌓는다.

213.옹벽: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

214.법면:둑, 호안(護岸), 절토(切土) 따위의 경사면

215.주민공동시설: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16.주민운동시설: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17.휴게시설: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은 시설.

 

218.파고라:등나무나 덩굴식물을 올려놓기 위한 선반구조의 시설로서 아래에 주로 벤치를 설치한 휴게시설의 일종.

 

219.아스팔트프라이머:아스팔트를 아스팔트용제를 사용하여 묽게 한 것으로 아스팔프 도포전에 발라준다.

 

220.아스팔트루핑:아스팔트 방수지로서 펠트원지(felt 原紙)의 양면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그 위에 피복용의 아스팔트를 부착시켜, 다시 표면에 운모 등의 분말을 살포한 것이다. 방수성이 우수하고 지붕 또는 지하실의 방수층의 보강재(補强材)로 사용된다.

 

221.아스팔트펠트:헌종이 ·넝마 ·삼부스러기 등 동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만든 원지(原紙:펠트)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성형품.건재용(建材用)의 지제품(紙製品)으로 아스팔트 방수층, 지붕 ·벽바탕의 방수, 바닥재료의 깔개 또는 포장용 등으로 사용된다.

 

222.보호누름:아스팔트방수층을 보호하기위해 방수층위에 시공된 모르타르나 경량콘크리트.

223.방청도료(광명단):금속이 녹슬게 되는 것은 공기 ·물 ·이산화탄소 등의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방청도료는 이것들과 금속면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또 화학적으로 녹의 발생을 막는 두 가지 작용을 해야 한다. 초벌칠용은 바탕금속에 대한 부착력이 특히 강해야 하며, 덧칠용은 특히 도막(塗膜)이 공기나 수분을 통과시키지 않고 흡수성이 좋으며, 균열이 잘 생기지 않고 내후성(耐候性) ·내구력이 커야 한다. 건성유(乾性油)와 방청안료(防錆顔料)를 조합한 유성 페인트가 주가 되며, 광명단(光明丹:사삼산화납)과 보일유(油)를 조합한 광명단 페인트가 널리 사용된다.

224.바니시:도막형성(塗膜形成)을 위해 사용하는 도료이며 흔히 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225.래커:셀룰로오스 도료라고도 한다. 도막(塗膜)은 단단하나 부서지기 쉽고 인성(靭性) ·부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지나 가소제를 첨가해서 질을 개선하였다. 도막형성은 주로 용제의 증발에 따른 건조에 의한다. 도막의 건조는 보통 10∼30분간으로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백화(白化:blushing)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건조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시너(thinner)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장(塗裝)은 주로 뿜어 칠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또 도막이 단단하고 내마모성 ·내수성 ·내유성이 우수하다.

226.에폭시수지:분자내에 에폭시기(基) 2개 이상을 갖는 수지상 물질 및 에폭시기의 중합에 의해서 생긴 열경화성(熱硬化性) 수지.주로 균열의 보수에 쓰인다.

 

227.우레탄도료:폴리우레탄도료라고도 한다. 내약품성(耐藥品性)·목재용·고무용·전기절연용 도료로서 공장설비나 기계장치·전기부품의 도장(塗裝)에 쓰인다. 밀착성·내약품성·내용제성(耐溶劑性)·내마모성(耐磨耗性)·내후성(耐候性)이 뛰어나다.

228.내후성(耐朽性):잘 썩지 않는 성질.

229.방화관리자: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책임자로 선임된자.

230.정온식감지기:실내온도가 일정온도이상 상승하면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231.차동식감지기:실내온도의 상승속도를 체크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232.보상식감지기:정온식과 차동식을 혼합한 화재감지기

233.아르곤:스테인레스를 용접할 때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불활성가스의 일종

234.광전식감지기:화재시 연기가 감지기 안에 들어오면 빛의 산란에 의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235.이온화연기감지기:주로 계단실에 설치되며 연기이온의 성분을 검출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236.포소화설비:밀폐용기안에 소화용 분말이 들어 있으며 보일러실이나 가스랜지 후드 위에 설치되면 화재시 소화용 분말이 터지면서 소화작용을 한다.

237.시멘트풀:시멘트와 물을 섞은 것

238.레미콘:미리 반죽된 굳기전의 콘크리트.

239.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섞은 것

240.무근콘크리트: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을 섞은 것. 시멘트:모래:자갈=1:3:6

241.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에 철근을 배근한 것. 시멘트:모래:자갈=1:2:4

242.잠복소: 나무의 해충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적으로 나무에 감아주는 것.11월 초까지 설치하며 지상에서 1.5미터 높이에 30cm 정도의 폭으로 설치한다.

243.터빈펌프:원심펌프는 날개바퀴(impeller)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액체에 회전운동을 주고 이 때 발생하는 원심력의 작용으로 액체를 수송하는 장치로서, 안내날개(유체의 흐름을 적당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선형 날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volute pump)로 나뉜다.

244.사춤:벽돌벽이나 타일벽의 줄눈을 채우는 일.

245.프리액션밸브:스프링클러배관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준비작동식이라고 부른다. 수조와 밸브사이에는 가압수가 차있고 밸브이후부터 스프링클러사이에는 공기가 들어 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스프링클러로 가압수가 즉시 공급된다.

246.서징:펌프나 송풍기에 어떤 관로(管路)를 연결하여 운전하면, 어떤 운전상태에서 압력·유량(流量)·회전수·소요동력 등이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일종의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서징이 일어나면 펌프의 운전을 불안정하게 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날개차(impeller)·안내날개의 모양을 고려하고, ② 유량·회전수를 적당히 바꾸어 서징점을 피해서 운전하며, ③ 관로의 도중에 있는 공기실의 용량·관로저항(管路抵抗) 등을 적당히 바꾸는 등의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247.임펠러:터보형 펌프·송풍기 또는 압축기의 주요 부분으로, 원주상(圓周上)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수십 개의 깃(또는 날개)을 가지고 회전하는 원판 또는 원통.

248.양정:펌프가 물을 퍼올리는 높이.

249.수두압:물의 깊이 또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

250.환기횟수:시간당 환기량을 실내용적으로 나눈 값. 회/시간으로 나타낸다.

251.코킹:물이 새지 않도록 틈을 메우는 것.

252.피크:어떤 상태가 고조될 때의 절정기.예를 들면 전력부하의 피크라고 하면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점을 말한다.

253.개구부:창문 등 외기와 통하는 문

254.내력벽:건물구조체를 지탱하는 벽

255.비내력벽:건물구조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며 칸막이벽 등 내부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벽

256.커튼월:건물외부에 설치된 바람막이 벽으로서 비내력벽이다. 주로 통유리나 경량재로 설치된다.

257.볼밸브:주로 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볼(ball) 형태의 밸브

258.넌슬립:계단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주 등으로 계단 끝에 설치한 것.

259.생석회공법: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으로서 생석회를 물과 혼합한 후 생석회 기둥을 조성하여 지반을 굳게한다.

260.표면처리공법:균열폭이 작은 경우 균열부위에 방수성이 높은 피막을 만드는 공법

261.충전공법:균열의 부위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을 U자 또는 V자 형태로 파낸 다음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법. 주로 균열폭이 유동할 때 사용한다.

262.주입공법:균열부위에 점성이 낮은 에폭시수지를 주입하여 봉합한다. 수동주입공법과 전동주입공법이 있다.

263.철물보강공법:균열(2mm이상)이 심각한 경우 건물 주요구조부의 철물을 보강하여 균열의 진행을 멈추거나 내력을 회복하는 공법.

264.그라우팅공법:옹벽 뒷면의 지하수를 배수구멍에 유도시켜 토압을 경감시키는 공법

265.산기장치: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266.조적공사:벽돌 쌓기공사

267.모자이크타일:바닥용 타일로서 크기가 작다.

268.시방서: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공법,재료,치수,품질 등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

269.통줄눈:벽돌을 쌓을 때 줄눈을 수직으로 줄맞춰서 쌓은 것으로서 설계상 하자의 일종이다.

270.크랭커타일:석기(石器)질 타일로서 방수성이 좋고 외관이 좋다. 외장용 및 바닥용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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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용어 

■ 4WD(4 Wheel Drive : 4륜구동)
험로주행이나 스포츠주행을 위한 차량의 구동방식으로 네바퀴가 모두 엔진의 동력을 전달받아 구동된다. 항시4륜구동(AWD)와 일시4륜구동으로 나뉜다.

■ ABS(Anti-lock Brake System)
브레이크 밀림방지 장치 

■ AQS (air quality system)
공기 오염도가 높은 지역을 지나갈 때, 운전자가 별도의 스위치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외부 공기의 유입을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

■ ASR(Acceleration Skid Control)
 우리말로 풀이하면 가속시 미끄러짐 방지장치다. 1987년 최초로 소개된 ASR은 급출발시 구동바퀴에서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즉시 자동으로 엔진을 출력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구동바퀴를 제동한다. ASR은 가속시 모든 속도범위내에서 보다 나은 성능을 발휘하며, 또한 ABS와 결합해 가격 및 중량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ATS (Air Temperature Sensor)
에어클리너 흡기부에 장착되며, 흡입되는 공기의 온도를 감지하여 ECU로 하여금 분사되는 연료의 양을 결정하게 한다.

■ AUX단자
오디오에 CDP, MP3등의 외부기기를 연결하여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단자. 일반적으로 이어폰단자와 같은 크기이며 연결하기 위해선 양쪽이 모두 숫놈인 케이블을 별도구매해야 한다.

■ AWD(All Wheel Drive : 항시 4륜구동)
상황에 따라 2륜구동으로 동작하는 4WD와 구별하기 위한 용어.

■ BAS(Brake Assist System)
브레이크 보조장치는 비상시에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제동장치 작동을 보정해 준다. 이 장치의 개발은 운전자들이 급제동을 하더라도 브레이크 페달 약하게 밟는 경향이 많다는 것에서 착안, 차의 상태가 비상제동임을 파악하면 브레이크 부스터의 모든 동력을 모아서 즉시 페달 압력이 가해질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실험을 통해 브레이크 보조장치는 100km/h로 주행중 급제동시 제동거리를 73m에서 43m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현재 벤츠의 모든 승용 모델에는 BAS가 기본으로 장착된다.

■ BCPS(Balanced Canister Purge Solenoid)
캐니스터에 저장되어 있는 증발가스를 Intake Manifold로 유입시키며 차량의 운전 상태에 따라 On/Off 또는 Duty 제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 BL(Bow Line)
설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차량의 횡축을 말함.
통상 차량의 중심을 "0"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좌우를 향하는 축을 말한다.
즉, 차량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가면서 BL+ 수치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 유사한 Line은 TL(Transverse Line), WL(Water Line)이 있다.

■ BOM(Bill of Material)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그 제품의 부품구성표를 말한다.
한 모델의 차량을 차량을 생산하려면 그 차량을 구성하는 각종 부품 및 원부자재를 리스트로 만들게 되는데 이것을 BOM 이라고 한다.
이 BOM에는 엔지니어링 측면의 E-BOM 과 생산/자재 측면의 P-BOM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하고 통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 Buy-Off
신차 개발을 완료한 후 최고경영자가 신차에 대한 차량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양산/판매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 C/F (Checking Fixture)
일반계측기로 검사 관리가 어려운 부품의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제품 도면을 기준으로 제작되어진 검사 치구.
여기에는 공정상에서 JIG와 동시 검사를 수행하는 공정 C/F와 부품의 최종 제작단계에서 사용되는 검사 C/F가 있다.

■ CAD (Computer Aided Design)
도면 작성 지원 시스템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도면 작업을 하는것.
이것으로 유명한 소프트웨어로는 CATIA(Computer Graphic Aided Tree Dimensional Interactive Application)가 있다.

■ CAE (Computer Aided Engineering)
시험 기간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 해석 하는것.

■ CAM (Computer Aided Manufacturing)
CAD Data를 이용하여 금형설계 및 가공을 하고, 시제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CHMSL (침슬, Center High Mounted Stop Lamp)
차량의 후위 중앙에 별도로 장착하는 정지등으로 대부분의 차량에서는 뒤쪽 러기지패넬상에 장착한다.

■ CIM (Computer Inter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 통합 생산시스템.
판매, 개발/설계기술, 생산부문의 기업 경영 활동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말함.

■ COP (Conformity of Production)
양산검사. 해외 현지 인증기관에서 직접 공장을 방문 인증사항을 사후에 검증하는 실사의 형태를 말한다. (주로 생산공장의 테스트 라인을 중점 검증함)

■ CPS (Crank Position Sensor)
센서에 감겨져 있는 코일에 의해 회전하는 프라이휠의 이빨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센서로서 자기장의 변화로 유기된 전압을 ECU로 보낸다.

■ CTS (Coolant Tamperature Sensor)
센엔진의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여 웜업동안의 공기와 연료의 혼합비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보 제공 및 과열시 냉각수 순환 유도.

■ DivX
컴퓨터 재생용 영상파일을 별도의 인코딩없이 모니터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장치

■ DOHC(Double Over Head Camsahft)
밸브작동 캠샤프트가 2개 있는 엔진형태, 4기통인 차량의 경우 16밸브가 있는 셈이다.

■ DMB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방송과 통신이 결합된 차세대 이동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달리는 차량에서 TV를 볼 수 있는 장치.

■ DVD (digital versatile disc)
일반CD와 같은 크기이지만 6~8배 크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디스크

■ EAT/ECT/전자제어 오토매틱
오토매틱 트랜스미션을 유압식이 아닌 전자제어로 조절하는 타입을 말한다. 컴퓨터로 자동변속하기 때문에 기어 체인지가 엔진과 주행상태에 가장 알맞게 이루어진다.

■ ECM (electronic chromic mirror)
전자식룸미러. 룸미러에 들어오는 뒤쪽 차량의 빛을 광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감지해 거울의 반사율을 낮추어 운전자의 눈부심 현상을 없애 주는 장치.

■ ECS (electronic controlled suspension)
노면 상태와 운전 조건에 따라 차체 높이를 변화시켜, 주행 안전성과 승차감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장치.

■ EGR (Exhaust Gas Recirculation)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Nox를 저감 시키는 수단으로 배기가스의 일부를 흡기계통에 재순환시키는 것으로 인테이크 매니폴드의 진공의 변화와 밸브의 압력차에 의해 재순환이 이루어 진다.
 
■ ESP(Electronic Stability Program)
 지난 95년 초부터 실용화된 ESP는 가속시, 제동시, 코너링시 극도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또는 스키딩으로 인한 위험을 격감시켜주는 전자식 주행안정 프로그램이다. ESP는 제동력이 앞차축 또는 뒷차축에 선택적으로 작동된다. 덧붙여 ESP는 운전자의 실수까지도 보정해준다. 센서들은 휠 스피드, 제동 압력, 스티어링 휠의 각도, 측면 가속도 및 차체의 기울어짐 등을 파악해 그 정보들을 ESP 장치로 보내면 ESP는 이러한 정보들을 검색해 차의 스키딩 또는 미끄러짐 상태를 초기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전자장치들이 적절한 휠에 브레이크를 가해 주행중인 자동차에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만든다. 만약 차의 뒷부분이 오른쪽으로 쏠리면(오버스티어) ESP는 운전자가 느끼기도 전에 정확한 량의 제동압력을 좌측 앞바퀴에 공급해 차가 바른 위치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처럼 1개의 휠을 정확하게 제동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주행안정 제어 방법이며, 4개의 각각 다른 브레이크를 동시에 조작하는 것은 아무리 숙련된 운전자일지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ESP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 장치가 필요 없으며, 이로 인해 전자제어 장치의 설계가 보다 간단해졌다.

■ ETS (Electronic Traction System)
구동바퀴의 미끄러짐 현상을 줄이고 보다 우수한 구동력을 내도록 도와주는 장치다. 예를 들어 미끄러운 노면에서는 구동바퀴들의 속도 차이가 적절한 범위내로 들어올 때까지 한쪽 또는 양쪽 바퀴에 약간의 제동력이 가해진다. 만일 한쪽 바퀴에만 제동력이 가해지면 자동차동잠금장치(Automatic Locking Differential : ASD)와 유사한 효과를 낸다. 그러나 ETS는 ASD보다 정밀하게 작동 및 제어를 한다. 또한 ETS는 ABS의 요소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단일체로 만들어 다른 차동장치를 다는 것보다 약 9kg의 무게 감량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FMVSS (Fed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 국가도로 교통안전국(NHTSA)이 제정함.

■ GDI (Gasoline Direct Injection)
직접분사식 가솔린엔진. 직접분사방식이란 원래 디젤기관에서 쓰이는 기술로 연료를 흡기포트가 아닌 실린더내로 직접 분사해 연소시키는 엔진형식을 말한다. 즉 GDI엔진는 디젤과 가솔린 엔진의 장점만을 모은 것으로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이를 직접 연소실에 분사해 초희박 연소를 실현함으로써 연비와 출력을 동시에 향상시킨 엔진을 말한다.

■ GPS (global positioning system)
위성항법장치. 인공위성을 이용하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알아내어 안전운전에 도움을 주는 장치.

■ GVW (Gross Vehicle Weight)
차량 총 중량. Curb Weight에 탑승인원등을 감안한 차량의 중량을 말함.
(국내 기준 1인 Weight : 65 Kg/ 인)

■ HID헤드램프 (high intensity discharge headlamp)
투명한 유리처럼 램프 안쪽을 볼 수 있는 클리어 렌즈를 사용해 헤드램프의 조사(照射) 거리와 밝기를 향상시킨 전조등.

■ HLLD (Head Lamp Leveling Device)
운전자가 운전중에 헤드램프의 높낮이를 스위치를 통해 임의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서유럽 수출용 차량에 주로 적용된다.

■ HUD (Head Up Display)
헤드업디스플레이의 약자로 차량 속도나 길 안내 등을 전면 유리창에 보여주는 시스템

■ IACV (Idle Air Control Valve)
트로틀보디에 위치하는 밸브로 아이들 상태에서의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밸브다.

■ LED (light emitting diode 발광 다이오드)
전압을 가하면 빛을 내는 반도체로 시계, 컴퓨터등의 조명에 많이 쓰이며 일반전구보다 수명이 길다. 자동차에도 계기판, 브레이크등에 사용된다.

■ LSD (limited ship differential)
미끄러운 길 또는 진흙 길 등에서 주행할 때 한쪽 바퀴가 헛돌며 빠져나오지 못할 경우,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 LSPV (Load Sensing Proportioning Valve)
차량 주행중의 Load  상태를 감지하여 적정한 제동압을 유지하는 장치

■ MPI(Multi Point Injection)
연료분사를 할때 각 기통마다 인젝터라는 연료분사 밸브를 설치하여 흡기구에서 따로따로 분사하는 방식. 이 방식은 다른 방식에 비해 엔진성능이 좋다
현재는 대부분이 이 방식이다

■ MPV(Multi Purpose Vehicle)
다목적 차량, 다용도로 사용되는 승객수송과 화물수송의 2중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을 말한다.

■ NVH(Noise, Vibration & Harshness)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경비한 진동에서부터 최소한 들을 수 있는 소리 및 거칠은 소음등 전반적인  소음을 총칭하는 용어.

■ O2 Sensor
배기가스중의 산소농도를 측정(Zr O2-Ceramic 과 백금전극을 이용 산소농도차에 의한 기전력을 발생)하여 ECU로 신호를 보낸다.

■ OBD (On Board Diagnostics)
배기가스 및 연료시스템에 문제 발생시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경보시스템. 2000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에는 이 시스템이 의무적으로 장착되도록 되어 있다.

■ RON(Research Otane Number)
C3H8의 함유비율에 따라서 결정되며, RON값이 높을수록 좋다. 대표적으로 83,87,91,95등이 있으며, ECU상에서는 ON/OFF 스위치로서 RON값에 따라 엔진 컨트롤이 이루어진다.

■ RV(Recreational Vehicle)
본래 레져용 차량으로 미국에서 볼 수 있는 버스형태의 이동 가옥의 의미였으나 현재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지프,왜건,미니밴등에 모두 RV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다.

■ SPI(Single Point Injection)
이 방식은 TBI(throttle body injection) 라고도 부르며 흡기 매니폴드의 에어 크리너 밑에서 연료를 분사한다. 연료를 분사할때 하나의 인젝터가 분사하므로 제어는 용이 하지만 가속시나 급출발시 약간의 출력부족이 있다. 그래서 요즈음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 SUV(Sports Utility Vehicle)
RV중에서도 주행성능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프류의 차량을 뜻함
 
■ TCS (traction control system)
눈길, 빗길 따위의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 차량을 출발하거나 가속할 때 과잉의 구동력이 발생하여 타이어가 공회전하지 않도록 차량의 구동력을 제어하는 시스템.
 
■ TL(Transverse Line)
설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차량의 종축을 말함.
통상 차량의 Front Bumper 끝단을 "0"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뒤쪽으로 향하는 축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Line은 BL(Bow Line), WL(Water Line)이 있다.

■ TPS(Throttle Position Sensor)
흡입공기량을 조절하는 스로틀밸브의 축을 연동하여 움직이는 가변저항기로서 밸브의 회전각도에 따른 출력값의 변화를 ECU로 전달하여 연료의 분사량을 조절한다. 

■ VCD(Video Compact Disk)
비디오 CD

■ VDC (vehicle dynamic control)
차체자세제어라고도 한다. 쉽게 말해 차량을 미끄러짐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차량 안전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구동 중일 때 바퀴가 미끄러지는 것을 적절히 조절하는 TCS, ABS, EBD, 자동감속제어, 요모멘트제어(yaw-moment control: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는 자세제어) 따위가 모두 포함된다.

■ VIN(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차량인식번호, 차량에 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리콜 캠페인시 정확성과 능률을 향상시키고 사고방지를 목적으로 FMVSS(미연방 자동차안전규격)에 규정된 사항임.

■ WL(Water Line)
설계분야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로 차량의 고축을 말함.
통상 차량의 타이어 중심점을 "0"으로 설정하고 차량의 위쪽으로 향하는 축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Line은 TL(Transverse Line), BL(Bow Line)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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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모스탯(THEMOSTAT)
냉각수 온도 조절기입니다. 실린더 헤드의 냉각수 통로 출구에 설치되어 엔진 내부의 냉각수 온도 변화에 따라 자동으로 통로를 개폐하여 냉각수 온도를 75℃에서 85℃가 되도록 조절해줍니다. 냉각수 온도가 정상 이하면 밸브를 닫아 냉각수가 라디에이터 쪽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고 냉각수는 바이패스 통로를 통하여 순환하도록 합니다. 냉각수 온도가 76℃에서 83℃가 되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여 라디에이터 쪽으로 흐르게 하며 95℃가 되면 완전히 열립니다. 종류로는 벨로즈형과 펠릿형이 있는데 현재는 펠릿형만 주로 사용됩니다.

2. 서스펜션(SUSPENSION)
차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장치로 노면에서의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 스프링의 작동을 조정하는 쇽업소버, 바퀴의 작동을 제어하는 암이나 링크로 구성 현가장치입니다. 크게 분류하면 좌우의 바퀴를 차축으로 연결한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과 좌우 바퀴가 각각 작동하는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리지드 액슬 서스펜션에는 평행 리프 스프링식, 드디옹식, 링크식, 토크 튜브 드라이브식 등이 있습니다. 인디펜던트 서스펜션에서는 스윙 암식, 더블 위시본식, 맥퍼슨 스트릿식 등이 있습니다. 특수 서스펜션으로는 유체에 의하여 힘을 전달하는 공기 스프링식이나 유채 스프링식도 있습니다.


3. 아이들링 진동(IDLING VIBRATION)
아이들링 시에 플로, 시트, 핸들 등이 엔진의 진동과 공진하여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엔진의 팽창 행정마다 일어나는 4기통 차량의 20~35Hz 진동, 6기통 차량의 30~35Hz 진동, 실린더 사이 또는 사이클 사이의 연소가 일정치 않을 때 일어나는 진동이 있습니다. 엔진의 토크 변동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엔진의 연소가 일정하지 않을 때 혹은 엔진이나 변속기의 회전 부분의 언밸런스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자동차 공기저항계수
공기저항계수를 줄이는 것은 연비 향상에 직결됩니다. 단순히 최고 속도를 향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차에 부딪히는 공기 중에서 중요한 것은 차체의 상하로 흐르는 기류입니다. 이런 기류를 자연스럽게 전후방으로 흐르게 해주지 않으면 공기의 힘으로 제동력이 생깁니다. 차체 후방의 기류에 회오리가 일어나면 자동차를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5. 카울(COWL)
프런트 윈도우와 연결되는 앞부분의 패널을 말합니다. 단 경주용 차량 등의 경우 바디를 형성하고 있는 FRP제가 탈착이 가능하 되어 있으며 이것들을 총칭한 말입니다. 카울링이라고도 부릅니다. 오토바이나 프로펠러용 비행기 엔진 부분을 덮고 있는 것도 카울입니다. 카울의 형태는 공기의 흐름, 특히 공기 저항을 적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6. 헌팅(HUNTING)
엔진의 아이들링 중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을 의미합니다. 아이들 회전이 수십 회전 주기로 증감하는 주기적인 진동으로 특히 디젤 엔진에서 조속기 작용이 둔하여 회전수가 파상으로 변동하는 것입니다. 엔진 회전의 자동제어 시스템에서 피드백 조정 기능이 주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7. 팽창 밸브(EXPANSION VALVE)

리시버 드라이어에서 보내진 고압의 냉매를 증발기에 보내기 전에 증발하기 쉬운 상태의 저압으로 감압하는 작용과 냉매의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팽창 밸브의 열림 정도는 증발기에 설치되어 있는 감온부가 열을 감지하여 조절합니다.

8. 페일 세이프(FAIL SAFE)
시스템 일부의 고장이나 오조작이 있어도 안전하게 가동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는 사고방식을 일컫습니다. 센서, 엑추에이터 등이 고장 나더라도 시스템 자체는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기구를 갖추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자동 조정 브레이크, 2 계통 브레이크 등이 있습니다.

9. 촉매 변환기(CATALYTIC CONVERTER)
촉매기는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같은 유해 성분을 물, 질소, 산소 등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전환 줍니다. 촉매기는 알루미나에 백금과 로듐, 또는 팔라듐을 입힌 벌집 모양입니다. 5천개 이상의 벌집 모양 통로에 배기가스를 통과시켜주면 산화와 환원 작용을 통해 공해 물질을 줄여줍니다. 기존 촉매기는 배기가스의 온도 320℃ 이상에서 제 성능을 발휘합니다. 반면 유해 배기가스는 온도가 높지 않은 엔진 시동 후 3분 이내에 가장 많이 배출됩니다.


10. 타임 래그(TIME LAG)
엔진에서 연료가 점화되고 난 후부터 최고 압력이 될 때까지의 시간의 지연 현상을 말합니다.

11. 오일 쿨러(OIL COOLER)
오일은 엔진 가동 부분을 윤활함과 동시에 냉각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경주용 차량의 고출력 엔진이나 디젤 엔진에서는 오일 팬에 의한 냉각 효과만으로는 오일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나 팬으로 만들어진 오일 쿨러에 오일을 통과시켜 냉각합니다. 오일 쿨러는 대부분 엔진오일을 냉각시키는 장치를 말하지만 이외에도 토크 컨버터나 동력 전달 계통의 오일을 냉각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라디에이터를 사용하는 공랭식과 엔진의 냉각수로 식히는 수냉식이 있습니다.

12. 인터 쿨러(INTER COOLER)

과급기가 부착된 엔진으로 컴프레서와 흡기 매니폴드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공기를 냉각시키는 장치입니다. 가솔린 엔진은 공기를 압축하면 온도가 상승함과 동시에 노킹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것을 냉각하여 온도를 낮추면 노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젤 엔진에서는 공기 밀도의 저하로 인한 출력 감소를 막기 위해 냉각을 통해 밀도를 회복시킵니다. 냉각 방법에 따라 공랭식과 수냉식이 있습니다.

13. 사이드 도어 빔(SIDE DOOR BEAM)
측면 충돌에 대한 도어의 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도어 내부에 설치된 보강재를 말합니다. 줄여서 사이드 빔이라고도 합니다.

14. 브레이크 패드(BRAKE PAD)
편평한 배킹 플레이트에 마찰재로서의 브레이크 라이닝을 첨부한 것으로 디스크 브레이크의 캘리퍼 내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드럼 브레이크의 브레이크슈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면적은 브레이크슈보다는 훨씬 작고 역으로 디스크를 누르는 힘은 몇 배 큽니다. 브레이크슈보다 가혹한 일을 하므로 수명은 브레이크슈보다 짧습니다.


15. 방청 작용
슬라이딩 면에 유막을 형성하여 수분 및 부식성 가스의 침투를 방지하고 침투한 것을 치환하는 작용을 합니다. 방청 작용이 불량하면 슬라이딩 면에 녹이 슬고 부식이 발생니다.

16. 부동액(ANTIFREEZE)
물은 얼면 체적이 불어나 엔진이나 냉각 계통을 파괴하므로 겨울철에는 냉각수가 얼지 않도록 빙점을 낮추는 약품을 혼입합니다. 부동액에는 퍼머넌트형과 여기에 알코올을 섞은 세미퍼머넌트 형이 있으며 냉각액에는 30% 정도 혼입하여 사용합니다.

17. 냉각수(COOLING WATER)
냉각수는 순도가 높은 증류수, 수돗물, 빗물 등을 사용합니다. 물은 열을 잘 흡수하고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100℃ 에서 비등하고 0℃에서 동결하며 스케일 등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18. 엔진 회전수(RPM)
크랭크샤프트의 1분간 회전수를 말합니다. RPM으로 나타내는데 이것은 “revolution per minute”의 약자입니다. 엔진 회전수가 높으면 그만큼 고성능이라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엔진의 동력 밸브 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 라디에이터(RADIATOR)
수냉식 엔진에서 열을 공기 중에 방출하기 위한 장치로 실린더 블록과 실린더 헤드의 냉각수 통로에서 열을 흡수한 냉각수를 냉각합니다. 엔진에서 뜨거워진 냉각수를 방열판에 통과시켜 공기와 접촉하게 하여 냉각시킵니다. 단위 면적당 방열량이 많고 공기 및 냉각수의 흐름 저항이 적고 가벼우며 견고해야 합니다. 보통 자동차 앞쪽에 설치되어 있으며 바람에 의하여 열을 식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열전도가 좋은 금속판에 틈새를 두어 겹치게 하고 물이 통하는 튜브를 설치하여 크기 비율로 냉각 효과를 높입니다. 금속판을 상하에 배치하여 냉각수를 옆으로 흐르게 하는 크로스 플로식도 있습니다. 크로스 플로식은 라디에이터의 높이를 낮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물의 흐름 저항이 큽니다. 차실 내 난방에 엔진의 냉각수를 이용하는 장치로서 열원이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20. 킥 다운(KICK DOWN)
자동 변속기가 달린 자동차에서 일정한 속도를 다릴 때나 급가속하고 싶을 때 가속 페달을 힘껏 밟고 (킥) 기어를 한단 밑으로 내리는(down) 것을 말합니다. 추월을 위하여 기어를 넣는다고 해서 패싱 기어라고도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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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켓 공기나 수분등의 유체가 새지 않도록 이음매에 끼워넣는 부품. 창호에서는 유리 및 프로파일의 결합부위에 부착하여 단열성 및 기밀성,방음성능을 향상시킴.
강화유리 표면의 LPL(Low Pressure Laminates)은 멜라민수지가 함침된 함침sheet로서 나무 무늬가 인쇄된 모양지와 투명한 오버레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층은 HDF(고밀도 MDF)로 구성되어 있는 바닥재. 수분에 약하여 바닥에 방수지를 깔고 현가식으로 시공함.
거푸집 콘크리트를 타설할때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콘크리트가 굳을때까지 형태를 잡아주는 틀로 치수가 정확하고 견고해야 해야하며, 조립 및 해체가 용이해야 함. 목재 및 철재가 있음.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예를들면 대지 200평에 주택40평 창고10평이 건축되었다면 건폐율은 (주택40평+창고10평)/대지200평*100=25%임
걸레받이 바닥과 벽의 경계부분(벽의 밑면)을 따라서 붙이는 몰딩류로, 바닥재와 벽면의 틈새를 가려주고 외관을 좋게 하며 벽지 등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 줌
결로 건축물 내부 마감면에 수증기가 물방울로 맺히는 현상. 실내공기가 고온다습하여 더 이상 수분을 증기상태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
경첩 창호나 가구의 문짝을 달기위해 쓰이는 철물
공칭 대패질 하기전의 목재의 개략적인 치수
구조재 건축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건축재료. 구조용 목재,강재,콘크리트,석재 등이 있으며 주로 기둥,보,내력벽 등 하중이 집중되는 부위에 사용됨.
규격목재 두께 2∼5인치,넓이 12인치까지의 목재. 바닥장선, 서까래, 샛기둥, 플랭크, 대들보,기둥을 포함
나사 철물의 접합부에 요철부분이 나선형으로 돌려있어 틀어 조이면 빠지지 않게 된 못.
나왕 재질이 가볍고 연한 열대산 목재로 수장재, 가구재, 구조재 등 용도가 다양함.
내력벽 수직하중, 수평하중을 기초에 전달하면서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벽체
내마모성 같거나 다른 물체를 서로 비비거나 문질러 접촉시킬 때 생기는 마멸에 잘 견디는 성질
내용연한 재료나 부재 또는 건물 등을 보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연한.
내진구조 지진과 진동에 견디도록 한 구조.
너와집 널쪽 또는 돌기와, 천연슬레이트로 이은 집.
발코니 건축물의 방 밖에 따로 붙여 내밀어 위를 덮지 않고 드러난 공간. 2층 부분이나 창 앞에 넓게 내밀어 꾸민 바닥
다다미 볏짚을 두껍게 엮어서 바탕을 만들고 표면은 돗자리를 입힌 일본식 자리의 한가지
단열 건물의 실내와 외부사이의 열이동을 차단하는것. 단열이 잘 된 건물은 냉방 및 난방 효율이 높아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며, 특히 외벽과,지붕,창호 부위 등 열이동이 많은 부분에 단열성능이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면 단열 효과가 큼.
단열재료 벽이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재료. 열 전도율이 0.06∼0.07kcal/mh℃ 이하의 것이며 보통 다공질의 재료가 많음.
단청 전통가옥,사찰,궁궐 등의 벽, 기둥, 천장 따위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린 그림이나 무늬.
더블 스킨 파사드 기존의 벽체 또는 Curtain wall 외장에 별도의 외피추가한 이중 벽체.
"외부의 기후로 인한 냉,난방 부하의 최소화를 실현하여 에너지 절약의 효과가 큼. "
데크 건축물에 딸린 지붕이 없는 외부공간으로 조경계획의 일부가 되기도 함. 바닥은 주로 배의 갑판에 많이 이용되는 긴 목재를 사용함.
도로사선제한 사선제한(사선제한)의 한 가지로서, 전면도로(전면도로) 등에 의한 높이 제한 중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이라고도 하는 것으로, 전면도로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일조·채광·통풍 등 위생적인 목적 이외에 도시내에서 건축물로 인한 압박감·폐쇄감· 등을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수평거리)의 1.5배의 높이를 초과할 수 없도록 원칙적인 규정을 말한다. 즉, 건물 당해 부분에서 전면도로반대측경계선(전면도로반대측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에 의한 제한을 말함.
독일공업규격 "독일공업국가규격(Deutsche Industrie Normen).
DIN(독일국가규격)은 1917년에 설립된 독일표준원에서 제정되는 국가규격으로 약 36,300종의 규격을 발행하고 있으며, 영문판은 17,600여종이 있음. 이 규격은 KS와 같은 부문별 규격분류는 없고 전 규격에 일련번호를 부여함."
동바리 툇마루나 좌판 따위의 밑에 괴는 짧은 기둥.
디딤판 계단재 중 발을 디디는 부분
랜드마크 도시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특징이 되는 시설이나 건물로 시각적인 특징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상징성을 공간 등도 포함. 서울의 랜드마크는 남산타워나 남대문, 뉴욕의 랜드마크는 자유의 여신상,파리는 에펠탑 등으로 표현 됨.
러그 재질 및 기능은 카펫과 유사하나 바닥전체를 덮는 카펫과 달리 바닥을 부분적으로 덮는 것.
레이턴스 콘크리트를 타설 후 수분의 상승에 따라 그 표면에 나오는 미세한 물질. 콘크리트를 이어 부어 넣을 때에는 이 레이턴스 때문에 밀착이 잘 안되고, 아래위로 분리되기 때문에 중단하였다가 콘크리트를 이어 부어 넣을 때에는 기존 콘크리트의 표면을 쪼아내지 않으면 안됨. 그러므로 이의 노력을 줄이기 위하여서 콘크리트 치기는 중단함이 없이 계속적으로 쳐야 하며, 건축물을 수리할 때에도 이 점 특히 주의하여야 함.
루버 실내에 직사광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통풍 및 프라이버시는 지켜지도록 가늘고 긴 막대가 경사지게 비늘 모양으로 겹쳐져 배열된 창살.
리놀륨 건성유를 산화 중합시켜 만든 리녹신에 수지, 안료 등을 섞어 압착한 바닥재. 내수성, 내구성이 좋으며 다양한 색과 무늬를 넣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노륨, 골드륨 등의 이름으로 생산됨.
마감 재료를 보호하고 돋보이게 하는 표면 처리. 예를 들면 직물에서 원하는 표면 효과를 얻기 위한 처리나, 가구제작에서 표면을 보호하고, 얼룩을 방지하고, 나무결을 강조하거나 색을 칠하는 등의 처리
멀리온 문틀 또는 창틀 등 개구부재를 지지하는 수직의 샛기둥으로, 특히 커튼월 구조의 경우 금속 판이나 유리 등을 지지함으로써 건물 외피 형성 기능을 담당하는 부재. 입면상에 수직적 요소를 강조하는 역할과 세련되고 현대적인 느낌을 주는 의장 요소의 역할도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 창면적이 클 경우, 스틸 바만으로는 창문 개폐시에 발생하는 진동 등의 외력에 저항하기 곤란하므로, 장식적 목적을 함께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강판을 여러번 접어 만든 것을 가로 세로로 고정시켜 멀리온을 보강해 주는 경우도 있음.
모르타르 건축재료의 하나. 시멘트·모래·물을 함께 혼합한 것을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모르타르라고 함.
몰딩 건물이나 가구의 모서리부분이나 끝부분에 붙여 길게 잇는 테두리. 장식적인 기능이 강하지만 접합부위를 보호하는 기능도 있음.
문선 문틀 주위에 설치하여 설치 마감을 깨끗이 하게 Door를 돋보이게 하는데 사용.
바니스 니스라고 흔히 부르며, 목재, 금속 등의 표면에 발라 건조시키면 투명하고 광택있는 피막을 형성. 수지류를 알콜이나 아마유, 기름 등의 용제에 녹인 연노랑색의 도료로 용제의 성분과 건조 속도에 따라 유성 바니시와 휘발성 바니시로 나뉨. 고대 이집트 가구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 고, 중국과 일본 등 동양에서는 목공작업에 꾸준히 사용되었으나, 유럽에서는 사용되지 않다가 18세기부터 사용됨.
바우하우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에서 설립된, 20세기에 가장 실험적이었던 미술, 디자인, 건축 학교. 건축 가인 그로피우스(Walter Gropius)에 의해 세워지고 이끌어진 이 학교의 목표는 예술, 산업, 기술, 산업생산의 결합이라 불림. "기능이 모든 디자인의 기초요 목적이다"라는 철학과,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신조에 의거하여 예술가, 건축가, 실내 및 산업 디자이너와 장인들이 결탁해서 작업함. 1930년 미스 반 데 로에(Mies van der Rohe)에게 후계되었고 1933년 나치에 의해 베를린 에서 해체된 후 미국으로 옮겨가 모호리 나기(Moholy-Nagy)를 필두로 르 꼬르뷔제(Le Corbusire), 마르셀 브로이어(Marcel Breuer)가 함께 시카고 디자인 대학에서 바우하우스의 이념을 발전시켜 미술, 건축 디자인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발전과 실행에 깊은 영향줌. 특히 바우하우스는 가구 디자인에서 금속, 크롬, 강관의 혁신적인 사용으로 잘 알려짐.
박공 경사진 지붕의 양끝쪽에 경사면으로 인해서 생기는 삼각형 모양. 고전 건축에서는 이 부분을 단 순한 삼각형의 박공장식(pediment)으로 장식하였지만, 시대에 따라 이러한 경사지붕의 끝면이 곡 선적인 형태나 계단 모양의 형태로 장식되기도 함. 넓은 뜻으로는 지붕이 아닌 출입구나 창문 등 의 경사진 형태의 장식 윗부분도 의미함.
방부목 목재가 곰팡이와 수분으로 인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약품처리과정을 거쳐 생산된 목재 대개의 수입 방부목은 CCA Pressure Treated Lumber이며, CCA Pressure Treated Lumber이란 수용성 방부제(CCA)를 일정비율로 혼합한 물에 목재를 넣고 적절한 압력을 가해 약품이 목재속으로 침투하게 만든 가압식 방부목. 방부목은 주로 데크, 조경 용품, 외부 몰딩 등 외부 노출용 목재로 주로사용됨.
배연창 화재발생시 센서에 의해 열이나 연기를 감지, 창이 자동으로 개방되어 유독가스를 배출함으로서 질식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창. 평상시에는 환기창으로 사용하기도 함.
베니어(단판) 합판이나 단판적층재(單板積層材)를 구성하는 단판. <베니어>에는 붙이다, 씌우다, 겉면을 장식하다 등의 뜻이 포함. 베니어는 제조법에 따라 로터리베니어·슬라이스트베니어·소드베니어·반로터리베니어로 구분. 로터리베니어는 원목의 원주를 따라 연속적으로 절삭한 것으로, 합판·단판적층재로 주로 이용됨. 슬라이스트 베니어는 슬라이서(상하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는 나비가 넓은 대팻날)로 평삭한 것으로서, 아름다운 나뭇결 등이 있는 표면화장재(表面化粧材)에 쓰이며 화장 베니어라고도 함. 소드베니어는 베니어톱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슬라이스트베니어와 같은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반로터리베니어는 로터리베니어·슬라이스트베니어의 중간적인 것.
베란다 방이나 거실 등에 붙여서 건물 바깥쪽에 설치한 부분. 측면은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어 있으며, 보통 지붕이 달려 있음.
벤트 시스템 창호의 문짝부분
복층유리 2장의 유리 사이에 공기층를 두어 창문으로 빠져나가는 열에너지의 양을 현저하게 줄여 단열 및 소음차단 특성이 우수한 제품
상인방 문.창등 개구부위에 하중을 지지하는 수평 구조부재. 바닥 장선, 샛기둥, 서까래의 연결되지 않은 끝을 지지하기 위해 개구부 부근에서 사용되는 한 개 이상의 틀짜기 목재 조각. 문지방과 대칭되는 부분.
석고보드 소석고에 톱밥이나 펄라이트(흑요석이나 진주암을 분쇄하여 소성한 것) 등의 혼화재를 섞어 적당량의 물을 가해 잘 반죽한 것을 심으로 하여 표면을 두꺼운 종이로 피복하여 판모양으로 성형한 것. 두꺼운 것은 불연재, 얇은 것은 준불연재이며 못을 박거나 칼로 절단이 가능하여 시공성이 좋고 내부 벽재나 천장재로도 이용됨.
스케일 실물에 대한 크기의 비율, 척도, 도면 작성시 축척, 배척, 현척 등. 2) 디자인 원리의 하나로, 실물과 규모가 다른 물체나 공간이 갖게 되는 상관관계.
스킨도어 기본 판위에 문양을 찍은 판을 덧대어 2장을 붙여 구성된 문으로 구성 판재 자체에 문양을 찍음으로써 디자인과 컬러가 다양함.
스테인드글라스 다양한 색채의 유리를 연결시키는 디자인 기법. B.C.1000년경부터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비잔틴 시대와 중세 예술의 대표적 기법으로 고딕양식의 성당에 많이 사용됨. 채색 유리는 용해된 유리에 금속성분을 첨가하거나, 판유리에 착색된 유리를 용해시켜 제작.
스둘 팔걸이와 등받이 없이, 수평 좌판과 다리로만 이루어진 1인용 소형 의자로 주로 간편한 보조의자나 장식용으로 사용. 고대 이집트와 메소 포타미아 시대에 네 개의 곧은 다리나 X자형 다리를 가진 형태로 제작되기 시작하여 발전되었으며, 중세에는 좌판이 양 끝 측판으로 지지되거 나 다리가 세 개인 스툴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됨.
시스템창호 "일반적으로 슬라이딩식으로 열리는 문에 비해 창을 여는 방법 등의 기능이 다양하고
밀폐가 완벽하여 방음이나 단열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이중창 이상의 효과를 내는 고급창호"
아라베스크 중세에 사라센과 스페인의 무어족에 의해 사용되었던 사방연속의 장식문양. 꽃, 식물, 과일 등의 모티브에서 전개된 복잡한 문양은 덩쿨손과 줄기들이 뒤얽혀진 형태와 기하학적인 패턴을 기초로 하여 그림, 조각, 모자이크, 상감 등의 장식에 사용.
아르누보 1890년대 벨기에, 프랑스가 중심이 되어 20여년간 유행된 신미술운동. 전통적인 모티프들을 삼가 고, 자연적인 형태에 기초를 둔 식물의 형태, 물결 또는 불꽃 모양의 곡선들을 자유분방한 새로 운 감각으로 표현하였다. 이 양식은 독일에서는 ``유겐트 스틸``, 오스트리아에서는 ``시세션``, 이 탈리아에서는 ``레 스틸레 리베르트``로 알려져 있다. 벨기에의 반 데 벨데(Van De Velde), 스코틀 랜드의 찰스 레니에 맥킨토시(C.R.Mackintosh), 프랑스의 엑토르 기마르(Hector Guimard), 그리고 스페인의 안톤 가우디(Auton Gaudi) 등은 이 양식의 뛰어난 작품들을 남겼다
아르데코 Les Arts Decoratifs``라 불리던 1925년 파리의 전람회에서 유래된 1930년대의 양식적 발전을 칭 하는 유행어 또는 유행하던 양식. 조형적 특성은 지그재그형(zig zag modern), 유선형(stream modern), 고전형(classic modern) 등등의 대중이 추구하는 우아하고 화려한 색채와 검정, 적색 등 아프리카 예술의 영향을 받은 색채가 사용되었다.
액세스 플로어 바닥 밑 혹은 천장 위로 접근할 수 있는 빈 공간을 두어 그 내부에 전선, 파이프, 덕트 등을 설치한 이중바닥으로 필요시 개폐 가능하며, 보통 정방향의 플로어 패널을 받침대로 지지한 것
양생 콘크리트 타설 후 굳어질때까지 적절한 온도와 습도 등을 유지하며 외부의 충격이나 하중 기타 파손의 요인으로 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보양이라고도 함.
애칭유리 유리의 표면에 화학적인 방법을 사용해 모양, 문자 등을 조각한 것.
열관류 "벽과 같은 고체를 통하여 공기에서 공기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열관류(heat transmission)
라고 함. 여러층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벽체를 통한 열의 전달은 여러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여러 재료로 구성된 구조체를 통한 열전달을 모든 요인들을 혼합한 하나의 값으로 나타낸 것을 열관류율이라고 함.
단위는 W/㎡℃(Kcal/㎡ h ℃)로 표면적이 1㎡인 구조체를 사이에 두고 온도차가 1℃일때 구조체를 통한 열류율을 와트로 측정한 것이다. 열관류율이 낮을수록 단열성능은 좋음."
완충제 충격시 유리절단면과 새시의 직접적이 접촉을 막기위해 새시의 좌우측면에 끼우는 고무블럭
용마루 2개의 경사지붕면의 상단모서리가 만나는 수평의 선
우물마루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고유의 마루깔기 유형으로 깔린 마루의 모습이 한자의 우물 정(井)자와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우물마루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건조,수축이 우려되는 한국기후에 적합한 시공법임.
자기타일 점토에서 규석, 장석, 도석 등의 분말을 혼합하여 물로 반죽하고 1,250℃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 타일. 특히 내수성이 뛰어나며 내구성과 내마모성도 좋음.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생산된다. 가로, 세로가 각각 5.5cm 이하의 것들을 모자이크 타일이라 하며 두께는 5mm 이상이 요구된다. 외장용 과 주방, 욕실 등의 바닥이나 벽에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접이식문 여러짝의 창이 한쪽면으로 접혀 열리는 방식으로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누거나, 확장하는데 활용하며 거실 분합문으로 많이 이용됨 .
제혀쪽매 한쪽 측면에 홈을 파고 다른쪽 측면에 내밈(혀)을 만들어 끼워 맞춰서 여러개의 판재나 널판을 접합하는 방법.
집성재 목재 집성재란 제재판재 또는 소각재 등을 그의 섬유방향을 서로 평행시켜 길이, 너비 및 두께방향으로 집성 및 접착시킨 재료. 집성재는 세로방향으로 강한 소재의 특성을 강조시킨 재료. 목재의 결점을 분산시켜 소재보다 좋은 품질의 목재를 얻을 수 있으며, 큰 규격을 목재를 만들수 있는 장점.
챌판 계단재 중 디딤판과 수직으로 설치되어 계단 정면을 향하는 부재
천장 천정의 일부에 빛이 투과하는 재료(대부분 유리)를 끼워 실내를 밝게 하기 위한 설비. 즉 천정(지붕)에 낸 창으로서, 벽면에 만든 창에 비해 채광효율이 좋음. 천창은 인접건물과의 거리나 기타 요인으로 벽면에 창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바닥면적이 지나치게 넓어 벽면창의 채광효과가 방 중앙부까지 미치기 어려울 때 설치됨.
친환경인증제도 "대한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이 정부로부터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공동주택단지의 환경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친화성이 높은 주택단지에 대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단지의 건설을 유도.촉진하고 주거환경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
현재 실시되고 있는 평가대상은 공동주택단지이며 ① 토지이용 및 교통 ② 에너지 및 자원 ③ 생태환경 ④실내환경 등 4개 부문의 44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를 하게되며 평가결과에 따라 2개의 등급을 부여
즉, 평가점수가 85점이상인 경우는 ``최우수 친환경건축물`` 로, 65점이상∼85점미만인 경우 ``우수 친환경건축물``로 등급이 정해짐

① 인증 신청 : 건축주 신청접수
② 예비심사/심의 : 서류 및 도면
③ 예비인증 : 예비심사 및 인증은 신청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행
④ 사용검사후 심사/심의
⑤ 인증 부여(명판제공) "
카펫 중후하고 내구성 및 보온성이 있는 부드러운 표면의 바닥 장식재. 16-17세기에는 테이블 덮개로 짜여졌으나 17세기 이후 중후한 벽장식 및 바닥 장식재가 되었다. 원래는 바닥 전체를 까는 것을 말하나 바닥의 일부를 까는 러그(rug)도 포함된다. 소재로는 양모, 실크, 면, 나이론, 폴리에스테르, 아크릴 등을 사용하며 기본적으로 컷 파일(cut pile)과 고리형 파일(loop pile)로 마감된다. 직조 방 법에 따라 윌턴(wilton), 액스민스터(axminster), 터프트(tuft), 니들 포인트(needle point) 등으로 구 분되며 택커나 스태플 또는 접착제로 시공.
카펫타일 300×300mm, 500×500mm 등으로 타일과 같이 한정된 4각형으로 잘려져 있어 단단한 바닥에 직 접 설치할 수 있는 카펫. 안락함과 탄력성을 주기 위해서 스폰지나 고무 같은 재질을 뒷면에 붙 여 생산한다. 내구성과 견고성이 좋아 특별히 통행량이 많은 장소나 상업공간에서 주로 사용되며, 교체시에도 전체를 걷어내지 않고 오염되거나 닳아진 부위만을 떼어내고 새 것으로 교체할 수 있는 장점.
캔틸레버 지점에서 내민 수평구조 부재로 1층 벽에서 내민 2층바닥이 한 예이다.
코킹 물과 공기가 새지 않도록 접합부를 실러로 채우거나 막는 것. 접합부를 밀봉하는 재료
크리센트 창호의 측면에 부착되어 열쇠없이 고리를 돌려 잠그는 장치.
타일 점토나 암석 가루를 판형으로 성형한 후 1200℃ 정도에서 구워낸 도기, 석기, 자기 등의 건축 마감재. 초기 그리스와 로마 시대에는 지붕재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내마모성과 내수성이 강해 벽재, 바닥재로도 사용.
트랜섬 커튼월에 사용되는 수평부재로 멀리온과는 수직을 이룸.
파빌리온 "공원이나 박람장 등의 정자, 휴게소, 관람석, 전시장 등으로 쓰이는 간편하고 장식적인 건물.큰 건물의 좌우에 붙어 날개모양으로 돌출된 부속 건물."
파사드 건물의 주출입구를 포함한 정면의 벽면 전체의 입면. 가구에 있어서도 건축적 외관과 유사한 장이나 궤의 정면
파켓 나무의 작은 널조각을 기하학적 패턴이나 체크 패턴 등으로 다양하게 모아 붙인것. 각각 다른 종류 및 다른 색의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며 문양이 다양함.
파티클보드 목재나 대나무,사탕수수 등의 목섬유 성분을 기계적으로 분쇄한 뒤 작은 조각을 접착제와 혼합해서 만든 것. 가격이 저렴하며 가구용 부자재로 많이 쓰임.
판유리 가열되어 있을 때 압연기에 걸어 평판을 만들고,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을 낸 유리. 19세기 중반부 터 판유리의 제작이 가능하였고 큰 창문이나 거울 등에 사용.
프레임 시스템 창호의 창틀 부분
플러시 도어 표면이 평평한 도어로 심재의 간격을 25cm이내로 배치하여 양면에 합판을 부착하여 제작.
피봇 힌지 경첩이 창이나 문의 옆에 붙어 있는 일반적인 형식이 아니라, 각각 위, 아래에 구멍을 내고 그 속 에 끼워 넣어져 있어 회전하여 열리도록 된 경첩.
필로티 대지에서 한 층혹은 그 이상의 일정높이 정도 떠 있는 건물을 받치는 철근 콘크리트 등의 기둥. 특히 르 꼬르뷔제의 건축 작품에 많이 나타나며 필로티가 있는 층은 놀이터나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
하드웨어 창호,가구 및 건축에 사용되는 모든 철물의 총칭. 자물쇠, 열쇠 구멍판, 손잡이, 경첩 등이 포함
함수율 "함수율의 의미는보통 수분함량과 다르게 건조목재 100 g 중에 들어있는 수분량.
즉 50% 의 함수율을 갖는 목재는 100g 의 건조목재에 50g 의 수분이 들어 있는것."
합판 목재를 얇은 판(Veneer)으로 만들어서 여러장을 압력을 가해 접착. 갈라지거나 휘는 등의 목재의 단점을 보완하여 건축자재나 가구의 부자재로 많이 사용됨.
합판마루 합판마루의 표면의 무늬목과 바탕재인 합판으로 구성되어 수축,팽창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접착식으로 시공되므로 하지의 수분변화에 대해 덜 민감함. 천연원목의 뛰어난 질감으로 인해 많이 선호도가 높음.
핸들 시스템창호의 손잡이 부분. 시스템창호는 핸들의 회전이나 누르는 방법에 따라 잠금이나 Tilt기능이 작동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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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호 및 유리공사
1. 박배
 창문을 창문틀에 다는 일
2. 여밈대
 미서기 또는 오르내리기창이 서로 여며지는 선대
3. 마중대
 미닫이 또는 여닫이 문짝이 서로 맞닿는 선대
4. 풍소란
 창호가 닫아졌을 때 각종 선대 등 접하는 부분의 틈새를 댄 바람막이
5. 주름문
 문을 닫았을 때 창살처럼 되는 문으로 방법용으로 쓰임
6. 플러쉬문
 올거미를 짜고 중간 살간격 25㎝ 정도 배치하여 양면에 합판을 교착한 문
7. 징두리 양판문
 상부에 유리, 높이 1m정도 하부에만 양판을 댄 문
8. 양판문
 올거미 중심에 넓은 널을 댄 문
9. 레버토리 힌지((lavatory hinge)
 공중전화 출입문, 화장실, 경량칸막이문 등에 사용하며 저절로 닫혀지나 15㎝ 정도 열려지는 문에 사용
10. 도어 클로저, 도어체크(door closer, door check)
 문 윗틀과 문짝에 설치하여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 하는 장치
11. 피봇 힌지, 지도리(pivot hinge)
 용수철을 쓰지 않고 문장부식으로 된 창호철물로 중량문(일반방화문 등) 에 사용
12. 플로어 힌지(floor hunge)
 정첩으로 지탱할 수 없는 중량이 큰 자재여닫이문(현관철문 등)에 사용
13. 망입유리
 방도용 또는 화재 기타 파손시에 산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망을 삽입한 유리
14. 접합유리
 2장 이상의 판유리를 투명한 합성수지로 겹붙여 댄 것
15. 가스켓(gasket)
 섀시의 홈에 끼워 유리를 고정시키는 고무 또는 합성수지 제품
16. 서스펜션(suspension)공법
 대형 판유리를 수직 멀리온 없이 유리만으로 세우는 공법
17. 크레센트(cresent)
 미서기창이나 오르내리창의 잠금장치로 180°회전시켜 잠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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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콘크리트
용어 정의 참고
대응영어
AE 콘크리트 AE제 등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미소한 기포를 함유시킨콘크리트. air entraned concrete
경량 골재 큰크리트 경량 골재를 사용해서 무게를 가볍게 한 콘크리트. 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경량 콘크리트 경량 골재를 사용하거나 많은 기포를 함유시켜서 무게를 가볍게 한 콘크리트. lightweight concrete
굳지 않은 콘크리트 젖어 있는 상태의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fresh concrete
모르타르 시멘트, 물 및 잔 골재,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에 혼화재료를 가하여 반죽 혼합한 것. mortar
무근 콘크리트 강재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plain concrete, unreinforced concrete
시멘트 풀 시멘트와 물의 혼합물. 여기에 혼화 재료를 더 넣은 것도 시멘트 풀이라고 한다. cement paste
중량 콘크리트 중량 골재를 사용해서 무게를 무겁게 한 콘크리트. heavy weight concrete
철골 철근 콘크리트 철골과 철근으로 보강한 콘크리트. 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철근 콘크리트 철근을 사용한 콘크리트. 외력에 대해 양자가 일체로 작용하는 것. reinforced concrete
콘크리트 시멘트, 물, 잔골재 및 굵은 골재를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 혼화 재료를 더 넣은 것도 콘크리트라고 한다. concrete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PC강재에 의해 프리스트레스가 주어진 콘크리트. prestressed concrete
2. 재료
>>>> 시멘트.......................................................................................................................................
용어 정의 참고
대응영어
고로 슬래그 시멘트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사용한 흡한 시멘트(KS L 5210 참조). portland blast-furnace slag cement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특히 황산염의 침식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크도록 알루민산 칼슘을 적게 조정한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 참조). sold portland cement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시멘트풀 색이 경화 후에도 백색이 되도록 철분을 적게 한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4 참조). white protland cement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1 참조). ordinary portland cement
시멘트 물과 반응하여 경화하는 광물질의 분말. cement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플라이 애시 이외의 포졸란을 사용한 혼합 시멘트 (KS L 5401 참조). portland pozzolan cement
알루미나 시멘트 수경성의 칼슘알루미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클링커를 미세하게 분쇄하여 제조하는 시멘트(KS L 5205 참조). alumina cement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특히 강도의 발현이 빨리 되도록 조정한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 참조). high-early-strength portland cement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특히 수화열이 적어지도록 조정한 포톨랜드 시멘트(KS L 5201 참조). moderate-heat portland cement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강도의 발현이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도 빨리 되도록 조정한 포틀랜드 시멘트. ultra high-early-strength portland cement
포틀랜드 시멘트 수경성의 칼슘실리케이트를 주성분으로 한 클링커에 적당량의 석고를 가하고 미세하게 분쇄하여 제조된 시멘트(KS l 5201 참조) portland cement
프라이 애시 시멘트 플라이 애시를 사용한 혼합 시멘트(KS L 5211 참조) portland fly-ash cement
혼합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를 주체로 하여 이것에 포졸란, 급랭한 고로 슬래그 등 실리카질, 석회질을 주성분으로 한 재료를 혼합한 시멘트. blended cement
>>>> 혼화재.......................................................................................................................................
용어 정의 참고
대응 영어
AE제 콘크리트 등의 속에 많은 미소한 기포를 일정하게 분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KS F 2560 참조). air entraining agent
AE 감수제 AE제와 감수제의 양쪽의 효과를 겸비한 혼화제
(KS F 2560 참조).

air entraining and
water reducing agent
감수제 콘크리트 등의 단위 수량을 증가시키지 않고 워커빌리티를 좋게하거나, 워커빌리티를 변화시키지 않고 단위 수량을 감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KS F 2560 참조).

water reducing agent
경화 촉진제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빠르게 하고 초기 재령의 강도를 크게 하기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accelerator, accelerating agent
고로 슬래그 고로 중에서 용융된 철강석과 석회석에서 생긴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로 된 광물질 재료. blast furnace slag
고로 슬래그 미분말 급랭한 고로 슬래그를 분쇄한 미분말. 실리카, 알루미나, 석회 등의 화합물.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고성능 AE 감수제 공기 연행성을 가지고 AE 감수제보다도 높은 감수성능 및 양호한 슬럼프 유지성능을 가진 혼화제. air entraining and
highrange water reducing agent
급 결 제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빠르게 하고 응결시간을 현저하게 단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set accelerating agent
방 청 제 콘크리트 중의 강재가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KS F 2561 참조). corrosion inhibitor
유동화제 미리 혼합되어진 콘크리트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혼화제. plasticizer, super plasticizing agent
응결 지연제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지연시켜, 응결에 필요한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혼화제. retarding agent,
retarder

포 졸 란 그 자체에 수경성은 거의 없으나 물의 존재하에서 수산화칼슘과 상온에서 서서히 반응하여 불용성의 화합물을 만들어서 경화하는 미분말상의 실리카질 재료. pozzolan
표면 활성제 표면 활성 작용에 의하여 콘크리트 등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혼화제. surface active agent
플라이 애시 포졸란의 일종으로 미분탄 연소 보일러의 페가스에서 채집한 것(KS L 5405 참조). fly ash
팽 창 재 시멘트 및 물과 함께 혼합되는 경우, 수화반응에 따라 에트린가이트, 수산화칼슘 등을 생성하여 모트타르 또는 콘크리트 등을 팽창시키는 혼화제(KS F 2562 참조). expansive additive
혼 화 재 혼화재료 중에서 그 자체의 용적이 보통 콘크리트 등의 반죽된 용적에 산입되는 것. admixture, mineral
admixture, additive

혼화 재료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반죽 혼합 전 또는 반죽 혼합 중에 가해지는 시멘트, 물, 골재 이외의 재료. admixture
혼 화 제 혼화재료 중에서 그 자체의 용적이 보통의 경우, 콘크리트 등의 반죽된 용적에 산입되지 않는 것 또는 반죽물과 치환할 수 있는 것. chemical adimixture,
chemical agent

>>>> 골  재.......................................................................................................................................
용어 정의 참고
대응영어
경량 골재 콘크리트의 무게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보통의 암석보다도 비중이 작은 골재. light-weight aggregate
골 재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및 물과 반죽 혼합하는 모래, 자갈, 부순돌 기타 이와 유사한 입상의 재료. aggregate
굵은 골재 No.4체에 거의 다 담는 골재 coarse aggregate
모래 자연 작용에 의하여 암석에서 생긴 잔 골재 sand
바순 모래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으로 만든 잔 골재. crushed sand
부 순 돌 암석을 크러셔 등으로 분쇄하여 인공적을으로 만든 굵은 골재. crushed stone
인공 경량 골재 혈암, 신더, 고로 슬래그, 플라이 애시 등을 주원료로 하여 인공적으로 제조한 경량 골재(KS F 2534 참조).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자 갈 자연작용에 의해서 암석에서 생긴 굵은 골재. gravel
잔 골 재 10㎜체를 전부 통과하고 No.4체를 거의 다 통과하여 No.200체에 모두 담는 골재. fine aggregate
중량 골재 차폐용 콘크리트 등에 사용하는 보통 암석보다도 비중이 큰 골재. heavy-weight aggregate
천연 경량 골재 화산작용 등에 의하여 천연적으로 생산되는 경량골재. natural light-weight
aggregate

표 준 사 시멘트의 강도 시험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규정된 모래(KS L 5100 참조). standard sand
호 박 돌 지름 10∼30㎝ 정도의 둥근 돌. cobble stone boulder
>>>> 철 근.......................................................................................................................................
용어
정의

참고
대응 영어
P C  강재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긴장용 강재(KS D 3505, KS D 7002 참조). prestressing tendon
이형 철근 콘크리트와 부착이 잘 되도록 표면에 돌기와 같은 것이 나와 있는 천근(KS D 3504, KS D 3527 참조). defrmed reinforcing bar
원형 철근 표면에 리브 또는 마다 등의 돌기가 없는 원형 단면의 봉강. round reinforcing bar
철        근 콘크리트에 매설되는 콘크리트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하는 봉상의 강재(KS D 3504, KS D 3527 참조). rainforcing bar, rebar
3. 콘크리트및 재료의 성질
용어 정의 참고
대응 영어
가 응 결 시멘트에 물을 가하고 있을 때 또는 그 직후에 정상적으로 수화작용에 따르지 않고 일시적으로 응결한 것 같은 상태를 나타내는 현상. false set
강열 감량 시료를 어떤 일정의 온도에 강열한 경우, 무게의 감소량, 시멘트의 경우는 풍화의 정도를 인공 경량골재인 경우는 소성의 완전함을 확인하는 지료(KS L 5120 참조). ignition loss,
loss on ignition

강열 감량 시험 시멘트의 경우는 풍화의 정도를, 인공 경량 고재의 경우는 소성의 완전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어느 일정한 온도로 강열하고 무게의 감소량을 구한 시험(KS L 5120 참조). ignition loss test
갇힌 공기 인위적으로 콘크리트 속에 연행시킨 것이 아니고 본래 콘크리트 속에 함유된 기포. entrapped air
건조 수축 균열 건조 수축함에 따라 콘크리트에 생긴 균열. shrinkage crack
건조 수축 경화한 콘크리트가 건조에 의해 수축하는 현상. drying shirnkage
경 화 시멘트가 응결한 다음,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경도와 강도가 증진하는 현상. hardening
공 기 량 큰크리트 속의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부분에 함유된 기포용적의 콘크리트 전 용적에 대한 백분율. air content
공 시 체 각종 시험을 하기 위하여 만든 콘크리트 시료. test piece,
specimen

내 구 성 기상작용, 화학약품에 의한 침식, 기계적 손상 등 에 견디는 콘크리트의 성질. durability
단 위 량 콘크리트 1㎥를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의 사용량.
단위 시멘트량, 단위 수량, 단위 굵은 골재량 등.

quantity of material per unit volume of concrete
단위 중량 시험
(골재의) 골재의 단위 부피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KS F 2505 참조). test for unit weight
(aggregate)

단위 중량 시험
(콘크리트의) 콘크리트의 단위 부피 무게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KS F 2409 참조). test for unit weight
(concrete)

동결 융해 시험 콘크리트에 인공적으로 동결 융해 조작을 반복하여 이것에 대한 저항성을 조사하는 시험. freezing and thawing test
레이턴스 콘크리트를 쳐서 넣은 다음 블리딩에 따라 내부의 미세한 입자가 부유물과 함께 부상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형성하는 불경성 물질의 층. laitance
릴랙세이션 재료에 힘을 가하여 어느 일정한 변형을 유지하면서 시간과 함께 그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 relaxation
마모 시험
(굵은 골재의) 회전하는 드럼 속에서 골재에 마찰을 주고 소정의 회전수에서 골재의 마모 손실량을 측정하여 골재의 내마모성을 판정하는 시험(KS F 2508 참조) abrasion test
(coarse aggregate)

물-시멘트 비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속에 함유된 페이스트 속의 반죽 혼합 직후, 물과 시멘트의 무게비. water cement ratio
반죽 질기 주로 단위 수량의 다소에 의하여 부드러운 정도로 나타낸다.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consistency
배 합 비 콘크리트를 만들 때, 각 재료의 사용 비율 또는 사용량. proportion,
mix

배합 강도 콘크리트 배합(조합)을 결정할 때, 목표로 하는 강도. proportioning strength
백 화 경화한 콘크리트의 표면에 나온 백색의 물질. efflorescence
부착 강도 철근과 콘크리트,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등의 2개 재료의 접합면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접합면의 면적으로 나눈 값. bond strength
재료 분리 굳지 않은 콘크리트가 운반 중, 쳐서 넣는 동안 또 쳐서 넣은 후에 여러 재료의 분포가 불균등해지는 현상. segregation
분 말 도 시멘트, 플라이 애시 등의 입자가늘기를 나타내는 지표. fineness
분말도 시험 시멘트, 플라이 애시 등의 입자의 크기를 조사하는 시험. fineness test
블 리 딩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서 고체 재료의 침강 또는 분리에 의하여 반죽 혼합한 물의 일부가 유리하여 상승하는 현상. bleeding
비파괴 시험 파괴하지 않고 콘크리트의 모든 성질을 판정하는 시험. non-destructive test
설계 강도 설계 계산에서 기준으로 한 콘크리트의 강도. design strength
수 밀 성 콘크리트 내부로 물의 침입 또는 투과에 대한 저항성. water-tightness
수 화 열 시멘트의 수화작용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열(KS L 5121 참조). heat of hydration
슬 럼 프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등의 연한 정도에서 슬럼프콘을 끌어올린 직후에 측정한 꼭대기 부분에서 밑으로 처진 정도(㎝)로 나타낸다(KS F 2402 참조). slump
시멘트-물 비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 속에 함유된 페이스트 속의 반죽 혼합 직후의 시멘트량과 물량의 무게비. cement water ratio
시방 배합 소정 품질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 배합(조건)으로 시방서 또는 책임 기술자에 의하여 지시된 것. 콘크리트의 반죽이 된 1㎥의 재료 사용량으로 나나탠다. specifind mix
실적률
(골재의) 용기에 채워진 골재의 절대 용적의 그 용기의 용적에 대한 백분율(KS F 2505 참조). percentage of absolute
volume(aggregate)

씻기 분석 시험
(콘크리트의)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체를 통해서 물로 씻으므로서 각 재료의 배합비를 구하는 시험(KS F 2411 참조). washing analysis
(concrete)

씻기 시험
(골재의) 골재에 함유된 미분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하여 체위에서 물을 흐르게 하면서 체가름하는 시험 방법(KS F 2511 참조). testof amount of mate- rial passing standard sieve 74㎛ in aggre-gates
씻기 시험 손실량
(골재의) 골재에 함유된 74㎛의 망체를 통과하는 미분말의 양(KS F 2511 참조). content of materials passing 74㎛ standard sieve in aggregate
안정성
(골재의) 골재의 주로 동결 융해에 대한 물리적인 안정성(KS F 2507 참조). soundness (aggregate)
안정성
(시멘트의) 시멘트가 이상한 용적 변화 등을 일으키지 않고 안정되게 수화하는 성질. soundness (cement)
안정성 시험
(골재의) 황산나트륨의 포화용액에 골재를 담근 다음, 건조로에서 건조시키는 조작을 규정된 횟수만큼 반복하여 골재의 파손상태에서 골재의 내구성을 판정하는 시험(KS F 2507 참조). soundness test (aggregate)
안정성 시험
(시멘트의) 시멘트가 다른 모양의 용적 변화 등을 일으키지 않고 수화작용을 하는지의 여부를 시험하는 것. soundness test (cement)
알칼리 골재 반응 어떤 종류의 골재가 시멘트 기타 알칼리분과 오랜 기간에 걸쳐 반응하고 콘크리트가 팽창하여 균열을 생기게 하거나 붕괴하는 현상. alkali-aggregate reaction
압축 강도 공시체가 견디는 최대 압축 하중을 공시체의 압축 하중에 수직인 단면적으로 나눈 값(KS F 2405 참조) compressive strength
연 석 량
(굵은 골재의) 황동봉으로 긁어 연석을 판정하는 골재입자의 무게 안정성으로 골재 무게에 대한 비율. content of soft particles (coarse aggregate)
연석량 시험
(굵은 골재의) 골재 중에 함유되어 있는 연석의 양을 판정하기 위한 시험(KS F 2516 참조) test for percentage of sofr particles   (coarse aggregate)
연행 공기 AE제 또는 공기 연행 작용을 가진 혼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속에 생긴 독립된 미세한 기포. entrained air
염 해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 이온으로 강재가 부식해 콘크리트에 갈라짐, 박리, 탈락 등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 injury from salt, damage by salt attack
염화물이온(CI-)량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이온(CI-)량(KS F 4009의 부속서 참조). chloride content (concrete)
염화물 시험
(모래의) 모래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물을 시약을 사용하여 정량 분석하는 시험(KS F 2515 참조). test for chloride content (sand)
워커빌리티 반죽질기에 의한 작업의 난이한 정도와 균일한 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로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workability
원주형 공시체 콘크리트 등의 강도 시험 등에 사용하는 원주형의 공시체. cylindrical test piece cylindrcal specimen
유기 불순물 시험
(모래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모래 속에 함유된 유기 불순물의 해로운 양을 개략적으로 결정하는 시험. organic impurities test (sand)
응 결 시멘트에 물을 가하여 반죽 혼합하고 나서 어느 일정한 시간을 지난 다음, 수화작용으로 인하여 유동성을 잃어 단단해지는 것. set
인장 강도 공시체가 견디는 최대 인장 하중을 공시체의 인장하중에 수직인 단면적으로 나눈 값 또는 KS F 2423에 따라 구한 값. tensile strength
입 도
(골재의) 골재 대·소립의 분포상태(KS F 2502 참조). grading (aggregate)
잔골재율 콘크리트 속에 전 골재량에 대한 잔 골재량의 절대 용적비를 백분율로 나타낸 값. sand percentage
절대 건조 비중
(골재의) 골재의 절대 건조 상태의 무게를 같은 용적의 물의 무게로 나눈 값. specific gravity in absolute dry condition (aggregate)
절대 건조 상태
(골재의) 100∼110℃의 온도에서 정질량으로 될 때까지 건조하여 골재립의 내부에 함유되어 있는 물이 제거된 상태. absolutely dry condition (aggregate)
점토 덩어리 시험
(골재 중의) 공재 중에 함유되어있는 점토 덩어리량을 구하는 시험. test for clay lumps (in aggregate)
굵은 입자율
(골재의) 80, 40, 20, 10, 5, 2.5, 1.2, 0.6, 0.3㎜ 및 0.15㎜ 그물체의 1조를 사용하여 체가름 시험을 했을 때, 각 체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시료의 무게 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fineness modulus (aggregate)
중 성 화 경화한 콘크리트가 공기 중의 탄산가스의 작용을 받아서 점차로 알칼리성을 잃어가는 현상. neutralization
지압 강도 부분적으로 압축 하중을 받았을 때, 견디는 최대 압축하중을 하중 작용면적으로 나눈 값. bearing strength
체가름 시험 골재의 입도 분포를 구하기 위하여 1조의 표준체를 사용하여 체가름하여 각 체를 통과하는 것 또는 각 체에 머문 것의 무게 백분율을 구하는 시험 (KS F 2502 참조). sieve analysis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 무게로 90% 이상이 통과한 그물체 중 최소치수의 그물체 치수로 나타낸 굵은 골재의 치수. maximum size (coarse aggregate)
캐 핑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표면을 적당한 재료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무리 하는 것(KS F 2403 참조). capping
크 리 프 응력을 작용시킨 상태에서 탄성 변형 및 건조 수축 변형을 뺀 변형이 시간과 함께 증대하는 현상. creep
투수 시험 콘크리트 내부를 압력차에 의하여 물이 이동하는 속도를 구하는 시험. permeability test
표면 건조 비중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수 상태의 골재의 무게를 같은 용적의 물의 무게로 나눈 값(KS F 2504 및 KS F 2503 참조). specific gravity in satu- rated surface-dry condition (aggregate)
표면 건조 포화 상태
(골재의) 골재의 표면수가 없고 골재 입자 내부의 틈이 물로 채워진 상태. saturated surface-dried condition(aggregate)
표 면 수
(골재의) 골재의 표면에 묻어 있는 물이며, 골재에 함유된 전체의 물에서 골재 입자 내부의 물을 뺀 것. surface moisture (aggregate)
표면수율
(골재의) 골재의 표면에 묻어 있는 물이며, 골재에 함유된 전체의 물에서 골재입자 내부의 물을 뺀 표면 건조상태의 골재 무게에 대한 백분율. percentage of surface moisture, surface moisture (aggregate)
표 준 체 KS A 5101에 규정한 그물체. stadard(test) sieve
프리웨팅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 미리 살수 또는 침수시켜서 충분히 흡수시키는 것. prewetting
프리쿨링 콘크리트를 반죽하면서 올라간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콘크리트 재료를 냉각시키는 것. precooling
피니셔빌리티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 finishability
함 수 율
(골재의) 골재 입자 내부의 공극에 함유되어 있는 물과 표면수의 합의 전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무게에 대한 무게 백분율. percentage of water content (aggregate)
현장 배합 시방 배합(계획 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 재료의 상태 및 계량 방법에 따라서 정한 배합. field mix, job mix
호칭 강도 KS F 4009에 규정된 콘크리트의 강도 구분. nominal strength
휨 강 도 공시체가 견디는 최대 휨 모멘트를 공시체의 단면 계수로 나눈 값(KS F 2407 및 KS F 2408 참조). flexural strength, modulus of rupture
흐름 시험 아직 굳지 않은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콘크리트 등을 강판의 테이블 위에 놓고 소정의 콘에 규정된 횟수만큼, 다져 채운 다음, 콘을 위쪽으로 제거하고, 테이블에 소정의 횟수 만큼 충격을 주었을 때, 콘크리트 등의 지름이 넓어짐에 따라 유동성을 잰 척도. flow
튓 수 율
(골재의)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골재에 함유되어 있는 전체 수량의 절대 건조 상태의 골재 무게에 대한 백분율. percentage of water absorption (aggregate)
4.설비 및 시공
용어 정의 참고
대응 영어
가경식 믹서 목이 긴 형의 혼합통의 회전에 따라 콘크리트를 반죽 혼합하고 혼합통을 기울여서 배출하는 방식의 믹서, 중력식 믹서의 일종(KS F 8008 참조) tilting mixer
강제 혼합 믹서 블레이드를 동력으로 회전시켜, 콘크리트를 강제적으로 반죽 혼합하는 방식의 믹서(KS F 8009 참조) forced mixing type mixer
거듭 비비기 콘크리트가 아직 굳기 사작하지 않으나 반죽 혼합한 다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또는 재료가 분리됐을 때 다시 반죽 혼합하는 것. remixing
거 푸 집 쳐서 넣은 콘크리트를 소정의 모양, 치수로 유지하여 콘크리트가 적당한 강도에 이를 때까지 지지하는 가설 구조물의 총칭. formwork shuttering
고압 증기 양생 고압조 내에서 1기압 이상의 고압증기를 사용하여 한 증기 양생. high pressure steam curing autoclave curing
신축 줄눈 건조 수축, 온도 응력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되는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을 미리 정한 위치에 발생시킬 목적으로 소정의 위치에 단면 솔실을 계산해 둔 이음. crack-inducing joint
그라우트 아주 좁은 틈에 충전하기 위하여 혼합 재료를 가하여 충전성을 좋게 한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모르타르. grout
그라우팅 그라우트를 주입하는 작업. grouting
다 지 기 쳐서 넣은 콘크리트를 찧거나 두드리거나 진동시 켜서 틈새를 적게 하여 빈틈이 없게 하는 것. compaction
다 짐 바닥 또는 포장용 콘크리트를 쳐서 넣은 다음 굳어질 때까지 사이에 콘크리트 표면을 두드려서 꽉 채운 것. tamping
덮 개(철근의) 철근 표면과 그 바깥쪽 콘크리트 표면의 최단 거리. cover (reinforcement)
드럼믹서 원통형 혼합통의 회전에 따라 콘크리트를 반죽 혼합하고 혼합통을 기울이지 않고 배출하는 방식의 믹서. 중력식 믹서의 일종(KS F 8007 참조). drum mixer
되비비기 콘크리트가 굳어지기 사작할 때, 다시 반죽 혼합하는 작업. retempering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정비된 콘크리트 제조 설비를 가진 공장에서 수시로 구입할 수 있는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KS F 4009 참조). ready-mixed concrete
막 음 판 거푸집의 일부로서 콘크리트에 직접 접하는 나무 또는 금속 등의 판종류. sheathing
받 침 대 거푸집의 일부로서 막음판을 소정의 위치에 고정하기 위한 가설 구조물. support
배치 믹서 한번 배합시마다 재료를 계량 혼합하는 믹서. batch mixer
벌 집 판 경화한 콘크리트의 일부에 굵은 골재만이 모여서 만들어진 공극이 많은 불균질한 부분. honeycomb
봉함 양생 콘크리트 표면에서 수분의 출입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여 한 공시체의 양생. sealed curing
뿜어 붙이기 콘크리트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호스 내를 압송하여 소정의 장소에 분무하여 만든 콘크리트. shotcrete
비 비 기 콘크리트 재료를 혼합하여 균일하게 되도록 반죽하는 것. mixing
수중 양생 콘크리트를 수중에 침지시킨 양생. water curing
수축 줄눈 수축에 따른 인장 응력에 대비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이음매. concrete joint
슈 트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려 보내기 위한 통모양 또는 관모양의 기구. chute
습윤 양생 콘크리트 표면 및 내부를 습윤 상태로 23℃ 전후로 유지한 양생. wet-curing
시공 줄눈 경화한 콘크리트 또는 경화하기 시작한 콘크리트에 접하여 새로운 콘크리트를 칠 때 생기는 신구 콘크리트의 이음매. construction joint
시험 비비기 계획한 배합(조합)으로 소정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는가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죽 혼합. trial mixing
애지테이터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다지기 전에 분리되지 않도록 잘 혼합하는 기계. agitator
연속 혼합 믹서 콘크리트 재료를 축차적으로 투입하여 연속적으로 반죽 혼합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한 믹서. continuous mixer
양 생 콘크리트의 경화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확보하여 외력을 주지않도록 보호하여 두는 것. curing
이어치기 경화한 상태에 잇는 콘크리트에 접해, 새로운 콘크리트를 타설. placing chncrete in con- tact with hardened concrete
증기 양생 고온도의 수증기를 사용한 촉진 양생. steam curing
진공 콘크리트 콘크리트를 쳐서 넣은 다음, 표면에 진공 매트 등을 설치하여 내부의 압력을 내리고, 잉여수를 빨아들임과 동시에 대기압에 의하여 압력이 가해지도록 하여 만드는 콘크리트. vacuum concrete
진 동 기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진동을 주어서 단단하게 하기 위한 기계(KS F 8004 및 KS F 8005 참조). vibrator
촉진 양생 온도를 높게 하거나 압력을 가하거나 하여 콘크리트의 경화나 강도의 발현을 빠르게 하는 양생. accelerated curing
치기 줄눈 콘크리트의 표면에 단순한 흠을 만든 이음매. dummy joint
콘크리트 펌프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기계적으로 압출하여 수송관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송출하는 장치. concrete pump
콘크리트 플레이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압축 공기에 따라 수송관을 통하여 송출하는 장치. concrete placer
콜드 조인트 먼저 타설한 콘크리트와 나중에 타설한 콘크리트 사이의 완전히 일체화되지 않은 이음. cold joint
치 기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소정의 위치에 투입하여 채워 넣은 것. placing
피막 양생 콘크리트를 다져서 표면에 피막을 만들어 수분의증발을 막도록 한 양생. membrane curing
파이프 쿨링 콘크리트에 매립한 파이프에 냉각수를 통하여 콘크리트를 냉각하는 것. pipe cooling
팽창 줄눈 팽창에 따른 압축응력에 대비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이음매. expansion joint
표준 양생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를 20℃ 전후의 수증 또는 습도 100%에 가까운 공기 중에 유지한 양생. standard curing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장이나 작업 현장 내에서 만들어, 부재로 하여 사용하도록 한 콘크리트. precast concrete
프리팩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에 미리 굵은 골재를 충정하고 굵은 존재 사이에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만드는 콘크리트. prepacked concrete
현장 수증 양생 현장에서 수온이 기온의 변화함에 따라 수중에서 한 공시체의 양생. under water curing at job site
현장 봉함 양생 현장에서 콘크리트 온도가 기온의 변화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물의 출입이 없는 상태를 유지한 공시체의 양생. sealed curing at job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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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피복 - 철근 표면과 이것을 덮는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겹침이음 - 보통 사용하고 있는 결속선을 사용해서 끈나는 부위와 새로 잇고자하는 부위를

               정해진 길이만큼 겹쳐서 결속하는 방법이다.

 

이음길이 - 철근을 이을 때 겹치는 부분의 길이를 말한다.

 

정착길이 - 철근을 콘크리트에 정착할 때 정착되는 부분의 길이를 말한다.

 

인장철근 - 철근은 콘크리트의 약한 인장력을 보완하기 위한 보강재이므로 인장철근이 주된 사용목적이다.

 

압축철근 - 콘크리트 부재의 압축내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 배근되는 철근으로서 주로 순수 앞축을

               부담하는 고층건물 기둥에 적용된다.

                

마게다이 - 재래식 가공작업 공구 중 철근 구부림판

한도루    - 철근 접을 때 사용하는 굽힘기

함마       - 철근가공 사용례로는 절단용으로 쓰인다.

LOSS     - 쓰고 남아 버려지는 철근

 

띠철근(Tie Hoop)

 - 철근 콘크리트조에서 기둥의 주근을 보강하며, 좌굴을 방지하고 간격유지 등을 위하여 주근을 직각으로 둘러 싼 수평방향의 철근으로서 기둥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한다.

 

주근

 - 철근 콘크리트조의 보, 기둥 등에 압축력이나 인장력을 부담하는 철근

 - 일반적으로 인장력용 철근은 굵고, 전단력용 보강근은 가는 철근을 사용하낟. 또한 인장력용 굵은 철근을 주근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하게는 구조계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철근을 주근이라고 부른다. 인장용 철근을 주근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례이다.

 

 복근

 - 옹벽에서는 수직근, 수평근 모두 2중으로 배근하는 것을 뜻하며, 슬래브 상판배근에서 상하로 배근하는 것을 말한다.

 

 단근

 - 옹벽에 있어서 수직근, 수평근 모두 한 겹의 배근인 것을 말한다.(즉, 싱글배근이라고도 함)

 

 보조근 (후리도메)

 - 구조계산으로 요구되는 철근 이외에 보조를 위해 또는 위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보조근이다.

 

 상단근 (우아낑)

 - 보, 슬래브 등에서 위쪽으로 배치되는 주근을 말한다.

 

 하단근 (시다낑)

 - 보, 슬래브 등에서 아래쪽으로 배치되는 철근을 말한다.

 

 헌치 (Hunch)

 - 라멘 구조의 보, 기둥접합부 등으로 보의 내력을 증가하고, 접합부의 강성을 높이기 위해 보의 하부를 비스듬히 내려서 기둥에 부착하는 부분을 말하지만, 벽 구조인 경우에는 경미한 구조로 바닥을 RC로 하지 않을 경우에 벽보, 연결보 등의 수평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들을 교차부 내각에 비스듬히 보 폭을 증가하는 부분을 말한다.

 

 전단보강근

 - 띠근, 늑근 등 전단력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되는 철근, 주근에 대해 직각방향근이라고도 한다.

 

 늑근

 - 보에 있어 인장 및 압축철근 즉 주근을 둘러싸고 내부 콘크리트를 충분히 구속하도록 둘러싼 철근이며 스트랍의 훅크는 135도 이상 구부려야 한다.

 

내력벽

 - 벽 구조에 있어서, 설계규준에서 정한 소정치수, 배근, 강도를 지니고, 건물에 걸리는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의 양쪽을 부담하는 벽을 말한다. 벽구조는 내벽력으로 외력에 저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강근

 - 기둥에 사용하는 후프(Hoop)나 보에 사용하는 스트랍(Stirrup)등으로서 수평력이나 전단력을 보강하는 철근으로서 콘크리트의 균열 및 피복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철근이다.

 

배력근

 - 주근을 바로 배치하고 주근에 균등한 응력을 전달하는 즉, 응력분산의 기능을 하는 철근.

 

밴다근(Bent bar)

 - 절곡근 또는 사인장 철근이라고 한다. 보에 사용하는 철근으로서 인장응력에 유효하게 적용키위해 일반적으로는 보의 단부(1/4지점)에 헌치를 만들어 보강하는 철근이나 요즘에는 밴다를 하지 않고 끊어 치는 경우도 많다.

 

 이형철근(dejormed bar)

 -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철근표면에 마디 모양의 돌기를 붙인 철근을 말한다.

 

 인장철근(tension bar)

 -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인장 측에 배근되어 인장력을 받는 철근을 말한다.

 

 고강도철근 (high tinsile bar)

 - 도면 철근 치수에 HD일 경우 일반적으로 항복점 강도가 3500kg/cm2 이상의 철근 탄소강에 소량의 규소, 망간, 니켈을 첨가한 강도가 큰 철근을 뜻한다.

 

 

늑근(스트럽-STIRRUP)

훅크(쓰메)

 

 20-HD 25@200

20개의 고강도 이형철근을 넣는데 직경 25mm 철근을 250간격으로 넣으라는 뜻이다.

 

L - 길이

B - 아래(Bottom)

T - 위(Top)

N.F - 가까운면

F.F - 먼 면

E.F. - 양쪽면

E.W. - 양쪽방향

B.O.F - 기초하부

T.O.C - 콘크리트 상부

T.O.F - 기초상부

E.J. - 신축줄눈

Ab - 철근 한 개의 단면적(cm2)

C.J. - 시공줄눈

fck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

fy - 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

fcu(t) - 재령t일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fe - 지반의 설계 허용 지내력

D(db) - 이형철근의 공칭지름 (mm)

H - 높이

@ - 간격

THK - 두께

W - 폭

CONC. 콘크리트

 

D - 일반 이형철근

HD - 고강도 이형철근

 

우마 - 상부지지근

다대낑 - 옹벽, 기둥수직근

후낑 - 옹벽수평근

요꼬낑 - 계단 경사부분 부근(수평근)

하리 - 보

기리바리 - 기둥이나 옹벽을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철근

하바도메 - 기둥이나 옹벽의 폭을 잡는 철근

하시라 - 기둥

방석 - 기둥 푸팅 보강근

밴다 - 슬래브의 상부근과 하부근을 철근을 구부려서 연결하는 용어

탑바 -  보나, 슬래브의 상부 단부의 보강근

앙카 -  보, 슬래브의 철근을 90도 각도로 구부리는 것

더블 -  2단으로 철근을 배근하는 것

싱글 -  1단으로 철근을 배근하는 것

사시낑 - 이음 철근(삽입근) - 콘크리트 타설면에서 철근의 이음길이 만큼 나와 있는 철근

덴바 - 콘크리트 타설 상부라인

데스리 -  난간대, 파라펫

시사시 - 처마 (시다지 라고도 함)

단도리 - 철근 배근전 준비 단계

마지기리 - 세대별 칸막이 벽

야기리 - 세대측벽

유바 - 수평근 U자형상을 가짐

시바 - 수평근에서 단부보강근을 감싸는 철근

족낑 - ㅡ 자 철근

장대 - 원철근

기리빠시 - 철근가공후 남은 철근

벤딩우리 - 슬라브 밴다를 구부리는 철근(주로 25mm이상을 사용하며, 효율울 위해 한도리 대용으로 쓴다.)

나라시 - 철근 고르는 것

히로시 - 철근을 배근하기 전 철근 간격을 슬래브 형틀 위 표기(크레파스 및 분필)

오도리방 - 계단 참(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중간에 방향 꺽는 부분)

[출처] 철근에 대한 표준용어 및 현장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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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는 기타포괄손익 및 총포괄손익이 있다는 것이 손익계산서와의 차이점이다.


포괄손익계산서 = 수익, 비용

수익 : 이자수익, 보험금, FVPL금융자산평가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 손상차손환입, 외환차익, 사채상환이익, 잡이익

비용: 매출원가 (Cost of Goods Sold),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 매출총이익 = 매출액 - 매출원가
  • 영업이익 = 매출총이익 - 판매비와 관리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영업이익 + 영업외수익 - 영업외비용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법인세비용
  • 총포괄이익 = 당기순이익 + 기타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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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기업 회계상의 자산은 자본의 구체적인 존재형태(存在形態)를 말하는 것으로, 이연자산(移延資産)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점에서 일반적인 재산개념보다도 넓다.
종류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고정자산), 이연자산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 또는 전매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산
현금, 현금성 자산 등이 여기에 속함

비유동자산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
비유동자산은 크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됨. 고정자산이라고도 함

당좌자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1년 이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현금 및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예금·받을 어음, 외상매출금, 미수금, 유가증권 등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 + 언제든 인출가능한 일반 예금

단기금융상품
금융기관에 불입하는 금융상품 중 만기가 불입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매출채권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이후에 그 대가를 특정시점 기준으로 받지 못한 금액.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으로 구분

단기대여금
금융기관이 아닌 제 3자에게 빌려주고 1년 이내에 회수하지 못한 금액
회수 예정일이 1년 초과 시 장기 대여금

미수금
주된 사업과 관련 없이 재화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이후에 그 대가를 특정시점 기준으로 받지 못한 금액
주된 사업과 관련 있을 경우는 매출채권

미수수익
금융기관에 불입하는 상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선급금
주된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재화, 상품, 용역 등을 구매하고 아직 구입한 것을 받지 못한 금액. 일반적으로는 선금이라 부름

선급비용
지출한 비용의 귀속이 차기 이후에 이뤄지는 것.

재고자산
판매 또는 제조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품 또는 재료

상품
제 3자가 제조한 재화를 판매목적으로 구매했으나 판매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재고

제품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한 판매용 자산

재공품
원재료에 가공작업을 진행 중인 상태의 것
원재료 ==> 재공품 ==> 제품

비유동자산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기업 내에 체류하는 자산으로 고정자산이라고도 함
비유동자산은 크게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됨

투자자산
기업의 판매활동을 제외한, 장기간동안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

장기금융상품
금융자산에 불입하는 금융 상품 중 만기가 불입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는 것.
1년을 초과하지 않으면 단기금융상품

유가증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유형자산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동안 사용되며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유형의 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유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직접 공제하지 않고 다른 계정에 누적해 계상하는 것

무형자산
기업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장기간동안 사용되며 미래에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무형의 자산

산업재산권
특허권 또는 상표권처럼 물리적 실체가 없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와 관련한 금액

개발비
기업의 R&D에 대한 지출
신제품, 신기술 개발로 기업의 수익이 증진된다고 보고 일정 기간동안 감소하게 됨

기타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자산

부채
재화(財貨)나 용역(用役)의 차입(借入)을 전제로 부담한 금전상의 상환의무. 일반적으로 갚아야 할 돈
부채 = 자산 - 자본

유동부채
상환기일이 1년 이내인 부채

비유동부채
상환기일이 1년 이상인 부채

상환
일반적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부채를 청산하는 것

단기차입금
금융기관 또는 제 3자에게 자금을 빌리고 1년 이내에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

매입채무
주된 사업목적과 관련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
외상매입과 지급어음으로 구분

미지급금
주된 사업목적과 달리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지만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 금액

미지급비용
금융기관 또는 제 3자에게 자금을 빌리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예수금
회사가 직원들의 급여, 퇴직금과 관련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하기 위해 미리 공제한 금액

선수금
회사의 주된 사업과 관련해 대금은 받았지만 대금에 대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

당기법인세부채
회사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미지급법인세라고도 함

장기차입금
회사가 자금을 빌리고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액 중 상환하기로 한 날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퇴직급여충당부채
일정 요건이 되는 임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 퇴직급여 종류
– 확정기여형 퇴직급여제도 :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 퇴직급여충당부채가 쌓이지 않음
– 확정급여형 퇴직급여제도 : 매년 퇴직급여충당부채가 누적돼 쌓임

자본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

등기
일정한 법률관계를 널리 사회에 공시하기 위하여 일정한 공부(公簿), 즉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자본금
주식의 총수 X 1주 당 액면금액 =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premium on capital stock)
주식발행시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으로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차액을 말함
감자차익, 합병차익, 기타자본잉여금과 함께 자본준비금의 구성항목이며, 이는 반드시 회사 내에 적립해야 함

이익
수익(수입) – 비용(지출)= 이익

충당금
장래의 특정한 지불에 대한 준비액으로 상여충당금, 퇴직충당금 등이 있음

자기자본
기업이 그 소유주로부터 밑천으로 받아들인 화폐자본과 전체로서의 화폐자본이 축적된 부분
자본금, 적립금, 준비금 등이 있음

타인자본
기업이 차입한 화폐자본이며, 차입금·외상매입금·지급어음·사채(社債) 등을 의미함

등기
각종 법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받기 위해 회사 설립을 증명하는 것. 법인등기부등본

구주거래
기존 주주와 주식 거래

신주발행
주식을 신규 발행, 증자

주식발행초과금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면서 자본금을 초과해서 입금된 금액

미처분이익잉여금(unappropriated earned surplus)
회사 설립 후 누적된 이익에서 누적된 배당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미처분잉여금
무언가를 처분하고도 남아있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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