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용어해설


1. 민법(民法)
사인간의 생활관계(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을 말한다. 상법은 특별사
법에 해당한다. 민법은 사법,일반법,실체법이다.

2. 공법(公法)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個人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3. 사법(私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민법은 일반사법이고 상법은 특별사법이다.

4. 법원(法源)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즉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되는 법규를 말한다. 민법 제1조의 규정

5. 관습법(慣習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法的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判決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법률에 대해 보충적 효력설이 다수설이다. 법원직권조사사항

6. 사실인 관습(慣習)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이 된다.

7. 조리(條理)
사물의 본성, 본질적 법칙, 사람의 理性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을 말한다.

8. 사적자치의 原則
자기의 일은 自己決定에 의하여, 自己責任으로, 自己支配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사적자치 원칙의 수단이 된다.

9.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에 대하여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수 개의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10.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자는 그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11. 과실책임의 원칙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과실(過失)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12. 준용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13. 추정, 간주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反證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간주는 추후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14. 선의, 악의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선의취득,~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치 못한다.

15. 「대항하지 못한다」
주로 善意의 제 3 자를 보호하여 去來의 安全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法律關係를 제 3 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16.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그 效力이 생긴 때로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17. 신의성실의 原則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利益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채권법에서, 권리남용이론은 물권법에서 발전하였다.

18. 사정변경의 原則
法律行爲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의, 형평의 관념상 가혹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9. 권리의 남용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0.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제3자 포함)에게 加害行爲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21.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加害行爲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22. 자력구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 스스로가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23. 권리능력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자연인은 출생에 의해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에 의해 취득한다.

24. 의사능력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책임능력과 유사

25.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무능력자는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한다.

26. 미성년자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7.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8. 금치산자
심실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29.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2

1.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2.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사원권, 사원총회

3.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4. 권리능력 없는 사단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5. 권리능력 없는 재단
실체는 재단이며서도 법인격을 취득 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6. 권리의 객체(客體)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또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7. 물건(物件)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8. 부동산(不動産)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 등)을 말한다.
※ 토지의 정착물 중 별개의 부동산이 되는 것
① 건물
② 입목법에 의한 등기된 수목의 집단
③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④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⑤ 농작물

9. 동산(動産)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 금전
① 가치(○) 개성(×) ② 점유=소유
③ 물권적청구권(×), 선의취득(×)

10. 종물(從物)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 권리에도 유추적용
① 건물양도→대지의 임차권
② 원본채권→이자채권
③ 저당권의 효력→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주물
④ 건물 이외의 저당권→그 소유의 지상권

11. 원물(元物)
그것으로부터 수익(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천연과실(天然果實)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출산물을 말한다.
법정과실(法定果實)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 주식배당금, 권리사용의 대가, 노동의 대가(×)

12. 법률관계(法律關係)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生活關係를 말한다.
※ 물권관계, 채권관계, 가족권관계

13. 권리(權利)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 내용에 따른 분류
① 인격권
② 가족권
③ 재산권
④ 사원권

※ 작용에 따른 분류
① 지배권
② 청구권
③ 형성권
④ 항변권

14. 권한(權限)
他人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 대리권, 대표권

15. 권능(權能)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소유권의 권능은 사용권․수익권․처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6. 권원(權原)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正當化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17. 의무(義務)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18. 지배권(支配權)
他人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客體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 무채재산권, 인격권, 친권, 배우자권 등

19. 물권(物權)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직접 支配하여 利益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물권법정주의 원칙

20. 청구권(請求權)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特定人이 다른 特定人에 대하여 일정한 行爲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적청구권, 물권적청구권, 가족권적청구권

21. 채권(債權)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2. 형성권(形成權)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등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형성권인 것
증감, 소멸, 매수청구권

23. 항변권(抗辯權)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항변권

24. 기대권(期待權)
권리발생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한 것을 말한다.

25. 권리의 경합(競合)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 개의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선택적 행사

26. 법규의 경합(競合)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27. 원시취득(原始取得)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신축, 취득시효, 선의취득, 선점, 습득, 발견,

28. 승계취득(承繼取得)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9. 이전적승계(移轉的承繼)
전주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주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30. 특정승계(特定承繼)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매매, 증여, 교환

31. 포괄승계(包括承繼)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 포괄적유증, 회사의 합병

32. 설정적승계(設定的承繼)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 받는 것을 말한다. 제한물권의 설정(전세권)

33. 권리의 변경(變更)
권리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3

법률요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의 총체를 말한다. 당사자가 표시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시효 등과 같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법률요건은 하나 또는 수 개의 법률사실로 구성된다.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이에 반해 정신작용에 기인하지 않는 법률사실을 사건이라 한다.

적법행위
법률이 가치있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로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로 나누어진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준법률행위
불법행위와 법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와 거절과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념의 통지
법률관계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통지’로 끝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를 받드시 암기하여야 한다. 대리권수여의 표시, (소멸시효 완성전의)채무의 승인, 채권양도의 통지․승낙, 인지, 사무처리상황보고 등

사실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 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암기:순수사실행위(매,주,가), 혼합사실행위(부,사,선,물,변,유)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법률요건으로서 완전히 그 법률효과를 발생하려면 먼저 법률행위로서 성립하고, 이어서 유효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재,유,포)로 구분된다.

계약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상 전형계약은 14종이다.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 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원칙은 불요식행위이다.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유상행위
자기의 출연에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대등한 출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를 무상행위라 한다. 구별실익은 매매에 관한 규정의 준용유무에 있다.

유인행위
원인된 법률행위의 효력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그렇지 않는 경우를 무인행위(어음수표행위)라 한다.

물권행위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처분권이 존재하여야 한다.

채권행위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의무부담행위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 무체재산권의 양도, 채무면제 등

민법상의 신탁행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양도담보, 추심을 위한 채권의 양도 등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원시적불능이 있으면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법률행위는 유효하나,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이행불능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반면에 채무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반대급부에 대한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일부불능은 그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강행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규정에서는 사적자치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을 말한다. 엄격한 표준을 정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일정한 기업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법규는 효력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대여행위는 효력규정의 위반으로 무효이다.

단속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한다. 무허가음식점영업행위, 공무원의 영리행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중간생략등기금지

탈법행위
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금청구권의 담보금지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진의 아님을 알면서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착오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있는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간섭(사기, 강박)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학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 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수령한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대리권(한)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 하는 것을 말한다.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 3 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양자의 법률효과가 사회, 경제적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며 당사자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법률효과를 원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 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철회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저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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