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동종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
2. 물권법정주의
물권에 있어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만 한정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는 원칙
3.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제3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제3자에 대 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5. 공시의 원칙
물권이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3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
6.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생기고 등기나 인도는 그 효력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
7.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물권행위 이외에 일정한 형식(등기나 인도)을 갖춘 때에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3자에 대 한 관계에서나 비로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견해
8. 공신의 원칙
물권관계와 합치되지 않는 공시가 있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 다 등기 또는 점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
9. 물권행위
직접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
10.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
11.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행위가 유효하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불 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
12. 등기
등기관이라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 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13. 종국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
14.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
15. 경정등기
 밴드 : 부동산교육센터 카페[부동산교육센터] -2-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의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지방법원장의 허 가를 얻어 이를 시정하는 등기
16.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
17. 말소등기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
18.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
19. 회복등기 :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할하는 등기
20. 예비등기 :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
21. 가등기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
22.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 법원(受訴法院)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
23.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그 협력 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4. 입목 :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이 집단
25. 명인방법 :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데 적합한 방법의 총칭
26. 인도 : 점유의 이전
27. 현실의 인도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
29. 간이인도
양수인이 될 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의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서 인도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
30. 점유개정
자신의 소유 동산을 매각하고 그 동산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식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
31.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양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맡겨둔 동산을 그대로 맡겨 둔 채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
32. 선의취득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 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33. 물권의 포기 :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
34. 혼동 : 양립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35. 점유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36. 점유권 :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권리
37. 직접점유 :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
39. 점유보조자
가사상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 상의 지배를 하는
 밴드 : 부동산교육센터 카페[부동산교육센터] -3-

40. 간접점유
자신의 물건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인해 타인 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
41.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42.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43. 하자있는 점유 :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
44. 하자없는 점유 :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
45. 점유보호청구권
본권(점유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청 구권으로서 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
46.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7.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8.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9. 준점유 :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50. 소유권 :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51.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 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 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
52. 상린관계 : 인접하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
53.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 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시효 제도
54. 무주물선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55. 유실물습득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습득 하는 것
56. 매장물발견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 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 는 물건을 발견하는 것
57. 첨부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게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 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고자 하는 것
58. 혼화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59. 가공 :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60. 소유물반환청구권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 고 있는 자에 대하
 밴드 : 부동산교육센터 카페[부동산교육센터] -4-
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1.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2.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방해하 는 사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63. 공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
64. 지분 :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
65. 합유 :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66. 총유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
67. 준공동소유 :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
68.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
69. 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 는 물권
70. 구분지상권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고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토지의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
71.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던 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 나에만 제한 물권이 설정된 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 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
72.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각 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 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73. 분묘기지권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
74. 지역권 : 일정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다른 토지에 지배를 미치는 권리
75. 요역지 :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
76. 승역지 :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77.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 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 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
78. 우선변제권 :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 는 권능
79. 전전세 :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
80. 담보 : 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
81.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 리
82. 유치 :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
83. 동시이행의 항변권
 밴드 : 부동산교육센터 카페[부동산교육센터] -5-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가지 자기 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
84.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 하는 것
85. 질권
채무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 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86. 물상보증인 :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그 제3자
87. 유질계약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 정하는 것
88. 권리질권 :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
89.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 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
90. 유저당계약
당사자가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 채 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민사 소송법상의 경매가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약정하는 것
91.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 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
92. 포괄근저당
기본계약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 액 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
93. 공동저당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 개의 부동산 위에 설정된 저당권
94.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 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 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 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
95.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변칙담보
96. 매도담보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하고 신용을 준 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신용을 받은 자가 신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는 변칙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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