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정급수방식

구분 하이탱크식 로탱크식 세정밸브식
급수관경      
세정관경      
수압      
면적차지      
소음      
연속사용      
기타      

2.대변기

세정방식 특징 봉수깊이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사이펀제트식    
블로아웃식    
사이펀볼텍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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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목적
①  봉수 보호
② 관내청결 유지
③ 배수흐름 원할
④ 관내 기압 일정 유지

2. 통기관의 종류

종류 특징 관경
각개 통기관 각 위생기구마다 설치
가장 이상적
접속되는 배수관경의 1/2이상
32A
루프 통기관 기구 2~8개
배수수평지관 최상류에 연결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에서 작은 쪽 관경의 1/2이상
32A
도피 통기관 루프 통기관 통기능률 촉직
배수수평지관 최하류에 연결(수직관 가장 가까이)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
32A
습식 통기관 통기+배수 겸용
배수수평지관 말단부분 기구 바로 아래 설치
 
신정 통기관 배수수직관 끝의 관경을 줄이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  
결합 통기관 베수수직관+통기수직관
배수수직관 통기능률 촉진
브랜치 간격 10 이상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
50A
특수통기방식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수직관(신정통기관)만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
소벤트방식: 공기혼합 이음쇠(기포주입장치-유속감소)와 공기분리 이음쇠(흐름원할)을 설치하여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
섹스티아방식: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밴트관을 설치하여 나선형배수(선회류)를 하는 방식
 

3. 통기배관상 유의사항
① 통기관은 기구넘침면(오버플러면) 150mm 위에서 수직(입상)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2중트랩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트랩의 유입구 측에 연결한다.(유출구x)
④ 변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배치해야 한다.

시설개론 필수암기사항

 

 

 

* 0.3

- 보통밸브의 기구별 최저 필요압력: 0.3kg/cm2 이상

- 배수 및 통기관은 수압 0.3kg/cm2 압력으로 15분 이상 수압 시험한다.

* 0.7

- 세정밸브(flush valve), 자동밸브, 샤워의 기구별 최저 필요압력: 0.7kg/cm2 이상

 

* 1

- 주철제 방열기, 주철제 보일러의 압력: 1kg/cm2 이하

- 옥내배수와 옥외배수의 구분: 건물 외벽면으로 부터 1m를 기준으로 함

- 도시가스의 저압공급: 1kg/cm2미만

 

* 1.5

- 증기난방의 냉각레그(cooling leg) 길이: 1.5m 이상

- 증기난방의 리프트 이음(lift joint) 길이: 1.5m 이내

- 조명설비: S≤1.5H (S:광원 상호 간격, H:광원의 높이)

- 인터폰 설비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가 적당함

- 정화조에서 사용 인원이 5인 이하일 경우 부패조 용량(V)은 1.5m3

- 피뢰도선과 가스배관, 전등선, 전화선간의 최소 이격거리: 1.5m 이상

 

* 1.6

- 전선의 최소 굵기: 1.6mm

 

* 1.7

-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노즐의 소요압력): 1.7kg/cm2

 

* 2

- 가스미터기는 화기와 2m이상 격리하여 설치

- LPG가스통(bombe)의 옥외 설치시 화기와 2m 이상 격리하여 설치

- 피뢰설비에서 접지 전극 상호간의 거리는 2m 이상 격리

 

* 2.5

-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노즐의 소요압력): 2.5kg/cm2

- 드렌쳐 헤드의 수평 설치 간격: 2.5m 이하 (수직 간격은 4m 이하)

 

* 3

- 안테나는 강전류로부터 3m 이상 격리, 정합기는 바닥위 30cm에 설치 (풍속 40m/sec)

- 피뢰설비의 접지 전극은 지하 3m 위치에 매설

- 오물 정화조에서 산화조 배기관의 높이는 지상 3m 이상 유지

 

* 5

- 팽창탱크의 저면은 급탕전보다 적어도 5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함.

-

 

* 10

- 수관식 보일러의 사용압력: 10kg/cm2 이상

- 자가 발전 설비는 정전시 1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함

- 산화조의 쇄석층 위 아래에는 최소 10cm의 공간이 필요

- 제 1종 접지의 접지 저항값: 10Ω

- 도시가스의 고압공급: 10kg/cm2 이상

 

* 11

- 비상콘센트 설비: 11층 이상의 층에 층마다 설치하며 수평거리는 50m 이하

 

* 15

- 하이탱크식 대변기, 로우탱크식 대변기의 급수관경: 15mm

- 급수의 최대 부하(피크 로드)는 아침 출근시간(피크 아워)이며, 1일 사용 수량의 10~15%

- 배수 및 통기관은 15분 이상 수압 시험한다. (0.3 kg/cm2 압력)

- 단일 덕트 방식중 고속 덕트 방식과 저속 덕트 방식의 풍속에 따른 구분: 15m/sec를 기준

- 가스 미터기는 저압 전선과 15cm 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 20

- 급탕관의 최소관경: 20mm

- 반탕관의 최소관경: 20mm

- 급탕배관시 동관은 20m마다 신축이음을 1개씩 설치 (강관:30m마다)

- 난방 부하 산정시 겨울철 실내 온도: 20℃를 기준으로 함.(여름 냉방 부하:26℃)

- 피뢰침이 필요한 건물: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공작물

- 저광도 항공 장애등: 20cd 이상 (고광도는 2,000cd 이상)

- 분전반에서 분기회로는 20회선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옥내(외) 소화전의 필요 저수량: 화재시 20분 이상 방출할수 있는 양

- 도시가스 배관의 최소관경: 20mm

 

* 25

- 옥내소화전 접속구까지의 수평 거리: 25m 이내

- 플러쉬 밸브(세정밸브)의 급수관경: 25mm

 

* 30

- 급수단위의 기준이 되는 급수량: 30 /min (세면기)

- 배수단위의 기준이 되는 배수량: 30 /min (세면기)

- 급탕배관시 강관은 30m마다 신축이음을 1개씩 설치

- LPG 가스감지기 설치시 바닥으로 부터 띄우는 높이: 30cm

- LNG 가스감지기 천장에서 30cm 이내 

- 에스컬레이터의 경사 제한: 30°이하

-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제한: 30m/min 이하

- 축전 설비는 정전후 30분 이상 충전없이 방전 하여야 함

- 안테나의 정합기는 바닥위 30cm에 설치

- 피뢰설비의 피뢰도선은 단면적 30mm2 이상의 동선(銅線)을 사용

- 가스미터기 굴뚝콘센트와  30cm이상

 

* 32

- 하이탱크식 대변기의 세정 관경: 32mm 이상

- 각개 통기관의 관경: 32mm 이상

 

* 40

- 회로(loop)통기관과 도피 통기관의 최소 관경: 40mm 이상

- 옥외 소화전 수평 도달 거리: 40m 이내

- LPG가스통(bombe)의 옥외 설치시 온도 40℃이하로 유지

- 파이프 내에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파이프 전체 단면적의 40% 이하로 함

- 안테나는 풍속 40m/sec 에도 견뎌야 한다.

 

* 45

- 배관이 45°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지는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물의 피뢰침 보호각: 45°(일반건물 60°)

- 저속 엘리베이터의 속도: 45m/min 이하 (고속: 90m/min 이상)

 

* 50

- 로우탱크식 대변기의 세정 관경: 50mm 이상 (급수관경은 하이탱크 로우탱크 모두 15mm)

- 봉수의 최소깊이: 50mm (유효깊이: 50∼100mm)

- 결합 통기관의 관경: 50mm이상

- 냉 난방 부하 산정시 실내 습도의 기준: 50%(여름과 겨울이 동일함)

- 비상콘센트 설비: 수평거리는 50m이하 (11층 이상의 층에 층마다 설치)

 

* 60

- 급탕부하의 기준: 60kcal/

- 급탕온도의 표준: 60

- 가스미터기는 전기개폐기, 전기미터기와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도시가스 배관 위치는 인접 전기설비와 60c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

- 도시가스 배관의 지중 매설깊이: 60cm 이상 

- 항공기 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높이 60m 이상의 건물

- 우리 나라의 표준 교류 주파수: 60Hz

 

* 90

- 물의 경도에 의한 분류중 연수: 탄산칼슘 90ppm 이하 (경수: 110ppm 이상)

- 산화조내 쇄석층의 두께: 90cm 이상

- 고속 엘리베이터의 속도: 90m/min 이상 (저속: 45m/min 이하)

 

* 450

- 온수난방의 표준방열량: 450kcal/m2h

- 연결 송수관의 표준 방수량: 450ℓ/min

 

* 539

- 물 100 가 증기 100 로 될 때 필요한 증발 잠열: 539kcal

 

* 600

- 저압 교류 전압: 600V 이하

* 650

- 증기난방의 표준방열량: 650kcal/m2h

* 750

- 저압 직류전압: 750V 이하

 

* 1,600

-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할 건물: 연면적 1,600m2이상 건물

 

* 2,000

- 고광도 항공 장애등: 2,000cd 이상 (저광도는 20cd 이상)

 

* 3,024

- 미국식 냉동톤: 3,024kcal/h, 한국식(일본식)냉동톤: 3,320kcal/h

 

* 7,000

- 특별 고압 전압: 7,000V 이상 (AC, DC 공통)

 

*1/250

- 급수 배관의 최소 물매

- LPG를 액화하면 용적이 1/250로 감소한다.

*1/200: 강제 순환식 급탕배관의 물매

*1/150: 중력순환식 급탕배관의물매

*1/100

- 산화조의 밑면이 소독조를 향하는 하향구배

- 도시가스배관은 응축수 유입방지를 위하여 1/100~1/200의 선하향 구배를 한다.

- 배수관의 적정 구배는 1/50~100

 

* 보일러실: 보일러 외벽에서 벽체까지의 수평 거리: 0.45m 이상

보일러 최상부에서 천장까지의 수직 거리:1.2m 이상

* 변전실 천장 높이: 고압은 보 밑 3m 이상

특별 고압은 보 밑 4.5m 이상

* 축전지실의 천장 높이: 2.6m 이상

 

* 소화 설비 필수 암기사항

 

연결송수관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방수압력(kg/㎠)

3.5

2.5

1.7

1.0

 

표준방수량(ℓ/min)

450

350

130

80

 

수평거리(m)

50

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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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칙

∙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다.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CHAPTER 03 건축의 규제

∙ 상업지역인 면적 1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 농림지역인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제외하는 건축물이다.  

∙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 도로모퉁이인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m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초과한 건축물 :

 

∙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까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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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는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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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다. 


공동주택의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다. 

∙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다.

∙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이다. 

∙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2020. 10. 20., 2020. 12. 8.>

∙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x)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x)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9.4.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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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롤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구각,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독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낟.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를 말한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간선시설이란 도로,건기시설,가스시설,지역난방시설,상하수도,통신시설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이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서을 포함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1.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할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7㎡ 이상)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치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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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주택법령상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건설 등

-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 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90%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주택의 공급

∙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 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 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리모델링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 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X )

주택법 제11조제3항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일부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 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 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 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 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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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대상이다.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 준공업지역이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연면적합계가 3천㎡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4m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닞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단열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지하층의 면적
2.지하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사용되는 면적
3.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히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를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미만
상업지역: 150㎡ 미만
공업지역: 150㎡ 미만
녹지지역: 200㎡ 미만
그 밖의 지역: 60㎡ 미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정비구역등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리에 관한 협정(이하"건축법령")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합건축 :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결합건축할 수 있다. 이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1회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벌금과태료가 지닌 흠경를 보완하여 행정처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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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주택가격의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경우에는주거기본법제9조에따른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의심의를거쳐일정한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해제할수있다. 이경우투기과열지구의지정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 범위로한다.

(2) 지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해당지역의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지역으로서그 지역의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및주택공급계획등과지역주택시장여건등을 고려하였을때주택에대한투기가성행하고있거나성행할우려가있는지역중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곳이어야한다).

(3)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투기과열지구를지정하거나해제할경우에는미리시·도지사의의견을듣고그 의견에대한검토의견을회신하여야하며, 시·도지사가투기과열지구를지정하거나해제할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4) 지정의 해제

①원칙: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투기과열지구에서지정사유가없어졌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투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하여야한다.
②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1년마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여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지역별로해당지역의주택가격안정여건의변화등을고려하여투기과열지구지정의유지 여부를재검토하여야하며, 재검토결과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투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③해제의요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를요청할수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날부터 40일이내에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여부를결정하여그 투기과열지구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심의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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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의 소유권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福利施設)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분(專有部分)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분·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소유자의 75퍼센트 이상이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경우 40년의 범위에서 이를 갱신할 수 있다.
②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위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토지소유자는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토지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토지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순으로 적용한다.

(2)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제78조제1항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 경우 재건축한 주택의 준공인가일부터 임대차기간 동안 토지소유자와 재건축한 주택의 조합원 사이에 토지의 임대차기간에 관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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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행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발행승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기준:등록사업자는 다음의 기준 모두를 갖춘 경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발행규모: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③ 발행방법 :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4.납입금사용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의 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① 택지의 구입 및 조성

②주택건설자재의 구입

③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④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5.양도 또는 중도해약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6.상환

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7.준용규정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안 또는 동의 기준 내용
제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
결정: 입주자등의 과반수
① 관리방법 결정, 변경
② 관리규약 개정
③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 3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입주자대표회의 1/3 이상, 입주자등의 1/10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체요구
입주자등의 2/3 이상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생략
②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결정
입주자등의 3/10 이상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입주자 과반수 장기수선계획의 3년 이내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하자분쟁관련)
사용자의 회장 출마 하락
입주자 1/5 이상 공용부분 하자완료 거부
입주자등의 과반수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입주자등의 1/10 이상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 이상
각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 과반수
리모델링 조합인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75% 이상
각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 50% 이상
리모델링 조합의 리모델링 행위 허가
입주자등의 과반수(해당 선거구) 동별대표자 후보가 없을 시 이미 중임한 동별대표자의 재선출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 동별대표자 단독출마
동별대표자의 해임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에 다득표자 동별대표자 복수출마
입주자등의 1/10 이상 투표에 과반수 득표 500세대 이상의 회장 단독 출마
500세대 이상의 감사 선출인원 이내 출마
500세대 이상의 회장, 감사 해임
입주자등의 1/10 이상 투표에 다득표자 500세대 이상의 회장 복수 출마
500세대 이상의 감사 선출인원 초과 출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각종 의결
안전관리계획의 3년 이내에 조정 동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16.>
  9. 삭제 <2018. 1. 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1. 12., 2021. 4. 13., 2023. 7. 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7. 16., 2010. 2. 18., 2011. 12. 8., 2011. 12. 30., 2013. 3. 23., 2014. 11. 11., 2014. 11. 28., 2015. 9. 22., 2016. 1. 19., 2016. 5. 17., 2016. 6. 30., 2016. 7. 19., 2017. 2. 3., 2018. 9. 4., 2020. 4. 28.>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1. “준불연재료”란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12.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한다.
  13.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6. “한옥”이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옥을 말한다.
  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가.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바. 교육연구시설
    사. 노유자시설
    아. 운동시설
    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차. 위락시설
    카. 관광 휴게시설
    타. 장례시설
  18.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19. 법 제2조제1항제21호에서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이란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 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인 환기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0. 29.]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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