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실무 용어해설

  

1.주택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3.주택단지: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5.부대시설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6.복리시설: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7.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9. 입주자 등: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

10.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1.관리규약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12.자치관리기구 :공동주택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과 직원을 선임하고 장비를 갖추어 구성한 관리기구

 

13.동별대표자: 각동의 세대수에 비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각 동의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4.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 이사 3인 이상(회장 1인 포함), 감사 1인 이상. 최소구성인원은 4인이다.

 

15.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6.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 및 직원을 선임하고 장비(양수펌프,절연저항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형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17.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18.공동관리와 구분관리: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1500세대 이하, 3개단지 이하)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9.관리비예치금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초기 관리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데 이것을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

 

20.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21.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의무 수립 공동주택은 아래 각호와 같다.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2.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주요시설과 그 외 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자보수책임을 지는데 사용검사일로부터 시설별 책임기간을 말한다.

 

24.종합의 원칙 : 문서를 세분하지 않고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문서를 묶어서 분류,편철하는 것

 

25.일관성의 원칙 : 문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문서를 일관성 있게 분류,편철하는 것.

 

26.점진의 원칙 :문서를 분류할 때 간단한 내용의 문서로부터 복잡한 내용의 문서순으로 분류,편철하는 것.

 

27.상호배제의 원칙:문서를 분류할 때 애매한 것을 없애고 그 내용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것.

 

28.병치의 원칙 : 문서가 서로 종속된 부분이 없이 모든 문서를 대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29.요양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31.휴업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32. 상병보상연금 : 산재보험급여로서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33.장해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34.간병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35.유족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36.장 의 비 : 산재보험급여로서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37.실업급여 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38.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게 지원하는 사업

40.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1.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됨)

42.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됨)

43.월별정산제 : 관리비부과 방식으로서 매월 실제 사용된 관리비를 집계하여 익월에 부과하는 방식.

 

44.연간예산제 : 관리비부과 방식으로서 1년간 총 관리비를 추정하여 이를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단 세대별 사용료(전기,수도, 지역난방의 난방비,급탕비 등)는 실제 사용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45.관리비 :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의해서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되는 비용

 

46.일반관리비 :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47.청소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청소원인건비ㆍ피복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48.경비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경비원인건비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9.소독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0.승강기유지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제부대비ㆍ자재비등)

※ 단,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51.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비용

 

52.급탕비: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53.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비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54. 구분징수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 영제62조(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실시비용

     ㉱ 영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55.징수대행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56.점검 : 육안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자 유무를 점검함.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

57.보수 : 점검으로 인하여 발견된 하자를 보수함.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 낡은 부품의 교체, 소규모, 단기적인 공사. 주로 수선유지비 사용.

 

58.진단: 주요부나 내력구조부의 하자여부 판정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정밀한 측정기기를 이용함

59수선: 진단으로 인하여 발견된 하자를 수선함. 주로 대규모, 장기적 공사. 주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60.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정점검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1.안전관리진단: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해빙기, 우기, 월동기, 분기별안전진단, 위생진단등을 말한다.

 

62.동해 :콘크리트 구조체 속에서 수분이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콘크리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63.결로: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이슬 맺힘 현상을 말한다.

 

64.표면결로 : 실내 쪽 벽체의  표면이나 창문틀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대책은 벽체의 실외 쪽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실내에서 지나친 수증기 발생을 줄이고 자주 환기한다.

 

65.내부결로 : 콘크리트벽 구조체 안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

대책: 벽체의 실내 쪽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벽을 이중벽(=중공벽) 구조로 한다.

 

66.냉교에 의한 결로 : 벽을 관통하는 배관이나 앵커, 인서트 등을 통한 냉교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는 현상으로써 대책은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 보온을 철저히 한다.

 

67.백화: 벽돌벽이나 타일벽의 줄눈 모르타르에서 석회성분이 수분에 녹아서 흘러나와 벽이 하얗게 되는 현상

 

68.정밀안전진단: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9.부동침하: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부등침하라고도 한다.

 

 

70.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7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원유를 분별증류하고 남은 찌꺼기. 신도(잘 펴짐)가 크고 교착력이 크나 용해점이 낮아서 옥상방수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지하층 방수에 사용된다.

72.연화점 : 어떤 물질이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때 녹아내리는 온도를 말한다.

 

73.블로운 아스팔트 : 스트레이트아스팔트에 공기를 불어넣어 축합반응을 일으켜 반 고체상태로 만든 아스팔트로서 응집력이 강하고 용해점이 높아 옥상방수에 쓰인다.

 

74.컴파운드 아스팔트 :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성을 혼합한 것으로 용해점이 높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싸다.

 

75.침입도: 물체의 경도를 측정하는 실험으로서 시료에 침을 올려놓고 침 위에 100g의 추를 올려놓아 5초 동안에 침이 관입된 깊이를 측정한다. 5초 동안 0.1mm가 관입되면 침입도는 1이라고 한다.

 

76.슬럼프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물이 많이 함유된 콘크리트일수록 슬럼프 값이 커진다.

 

77.블리딩: 콘크리트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지역에 물이 분리되어 떠오르는 현상으로 굳으면 타설지역이 곰보형태가 된다.

 

77.수도직결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상수도 본관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직접 건물 내로 급수 3층 이하의 주택에 적합

1)장점

①설치비 및 관리비가 싸다.

②정전시에도 단수가 안된다.

③수질 오염의 염려가 적다.

④유지관리가 쉽다.

 

2)단점

①상수도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

②급수압 변동이 심하다.

 

78.고가수조방식(옥상탱크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지하저수조에서 고가수조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자연 낙하로 하향 급수하는 방식으로 고가수조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1)장점

①단전이나 단수시에도 옥상물탱크에 받아 놓은 물로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2)단점

①옥상에 수조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②수조의 만수시의 무게를 감안한 설계상 대비가 필요하다.

③물이 옥상의 수조에 정체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다.

④설치비가 비교적 비싸고 건축구조나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

⑤고층부와 저층부의 수압차이가 크다. 이 경우 중간층에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79. 압력탱크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저수조의 물을 압력탱크내로 공급한 후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에 의한 압축공기로 물에 압력을 가해 상부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방식이다. 설치비와 유지비가 비싸다.

1)장점

①압력탱크의 설치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고가수조가 없어 구조상, 미관상 좋다

 

2)단점

①압력변동이 심하다.

②고장이 잦다.

③제작비와 관리비가 높다

④단전과 단수시에 급수가 안 된다.

 

80.부스터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저수조의 물을 급수펌프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1)장점

①수질오염 가능성이 적다

②고가수조나 압력탱크가 필요 없다.

③펌프의 유량제어로 압력 변동의 폭이 적다.

2)단점

①설치비가 비싸다

②고장시 대처가 쉽지 않다.

③동력전기료가 많이 발생한다.

 

81.스크레버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가요성(flexible, 구부리기 쉬운) 축 주위에 스크레버(끌)를 방사상으로 몇 단 붙인 구조로 된 기구를 사용하여 수압 등으로 배관내면을 이동시켜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2.오가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오가(회전기)를 배관 안에 밀어 넣어 회전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3.초음파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배관 안에 물을 바르고 각수전 말단에서 초음파(충격파)를 발생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4.고압수분사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특수고압 펌프로 200~250kg/㎠의 압력를 가한 물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5.폴픽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폴리우레탄 제품의 포탄상의 물체를 1~10kg/㎠의 수압으로 배관 안을 통과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6.샌드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모래와 공기를 혼합한 샌드제트류를 발생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7.순환법: 배관 세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으로서 약제를 물 안에 투입하고 일정기간 관 안을 순환펌프로 순환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8.일과법:배관 세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으로서 약제를 고가수조에 투입하여 각 수전에서 서서히 물을 빼고 끝나면 깨끗한 물로 세정하여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9.초음파법:배관 세정 방법 중 병용 방법으로서 초음파법과 화학적 방법을 병용한다.

 

90.즉시 탕비기: 미용실이나 이발소 또는 가정의 순간온수기를 말한다.

91.저탕형 탕비기 : 저장된 물을 데워서 온수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92.기수혼합식 탕비기-급탕용 온수를 만드는 설비로서 뜨거운 증기와 물을 직접 섞어서 온수를 생산한다. 열효율이 100%이며, 소음이 심하므로 스팀 사일렌서 부착한다.

 

93.열교환기:열병합발전소 또는 중앙집중식 보일러에서 보내준 고온의 온수나 증기를 이용하여 생활에 사용할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간접 가열하는 장치.

 

94.역환수방식:하향식 급탕배관에서 온수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반탕관을 거꾸로 회전시켜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탕배관방식으로 리버스리턴 방식이라고 한다.

 

95.단관식: 급탕배관 방식에서 온수공급관만 설치하는 배관 방식

①온수공급관만 설치함

②처음엔 찬물이 나옴

③배관이 단순하고 설비비가 싸다.

④소규모 개별난방방식에서 사용

⑤보일러에서 온수전까지의 거리는 15m 이내로 한다.

 

96.복관식: 급탕배관 방식에서 온수공급관과 환수관을 설치하는 배관 방식

①온수공급관과 환수관을 설치함

②즉시 온수가 나옴

③배관이 복잡하고 설비비가 비싸다.

④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사용.

 

97.신축이음:급탕배관의 열팽창 즉 신축에 대비한 이음을 말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스위블조인트

2)신축곡관

3)슬리브형 이음

4)벨로우즈형 이음

 

98.역지밸브(체크밸브): 유체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 스윙형, 리프트형이 있다.

 

99.앵글밸브:유체의 방향을 90°로 바꿔주는 밸브.

100.스트레이너(여과기):배관내에 불순물 제거하는 장치.

101.엘보우:구부러진 곡관을 접합할 때 쓰이는 이음.

102.이경이음:리듀서, 부싱, 편심이음 등 구경이 서로 다른 관을 이을 때 사용하는 이음.

103.바이패스배관:배관내에 주요기기를 수리시에 유체의 흐름을 유지하기위한 우회배관

104.개별난방방식: 각 세대에 개별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온수)을 공급함

※특징

①개별제어가 가능하고 온도유지가 편리하다.

②유지관리비가 적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③세대내에 보일러를 설치한다.

④화재위험이 있고 가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한다.

⑤배기가스의 역류로 가스중독의 우려가 있다.

⑥순간 가열식의 경우 온수량이 부족하다.

 

105..중앙집중식난방방식:공동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형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을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

※특징

①세대 내에 보일러가 없다.

②초기 공사비가 높다.

③보일러 가동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원 채용으로 인건비가 높다

④난방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많다

⑤개별제어가 불가능 하다.

⑥평형에 따른 정액 난방비를 부과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⑦설비 시스템이 복잡하다.

⑧주민이 필요한 때마다 난방열을 공급받기가 어렵다. 중앙보일러 가동시에만 난방열 공급이 가능하다.

 

106.지역난방방식

열병합발전소에서 고온수나 증기를 각 공동주택에 보내면 공동주택의 열교환기에서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

※특징

①세대내에 보일러실이 필요 없다.

②개보수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③중앙집중식에 비해 필요할 언제든지 난방열을 공급 받을 수 있다.

 

 

107.연수: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물

108.경수: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

109.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0.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1.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2.발코니: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13.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4.부하: 전기적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의 출력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또는 소비하는 동력(動力)의 크기. 전기나 열 등을 소비하는 장소나 요인 등. 또는 전기나 열 등의 수요.

 

115.안전밸브:보일러의 증기압력이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전밸브가 개방되어 증기를 밖으로 배출한다.

116.방폭문:보일러의 연소실에 불완전연소가스가 폭발할 경우 보일러 뒤쪽의 방폭문으로 폭발가스를 배출한다.

117.화염검출기-연소실에 화염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불꽃이 있으면 연료를 공급하고 불꽃이 없으면 연료를 차단하기 위함.

 

118.프라이밍-비수라고도 하며 보일러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수분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산하는 현상. 비수방지를 위해서 비수방지관이나 기수분리기 등을 설치한다.

119.캐리오버-보일러의 증기관에 비수나 응결수 등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수격작용의 원인이 된다. 대책은 프라이밍을 방지하고 배관의 보온을 철저히 한다.

120.수격작용(워터해머링)-보일러에서 송기시에 증기관 내부에서 생성된 응결수나 프라이밍에 의한 비수가 배관을 강하게 치는 현상

121.가마울림-보일러 연소 중 연소실이나 연로 내에서 지속적으로 울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료 중 수분함량이 많거나 연료와 공기혼합이 불량한 경우에 발생한다.

122.포오밍-보일러 용수가 농축되어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 대책으로 물을 수시로 교체해 준다.

123.역화-보일러 연소시 연소시 화염의 방향이 비 정상적인 현상

124.인젝터-보일러의 급수펌프가 고장났을 때 증기압을 이용한 비상급수장치.

125.압궤-보일러의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찌그러짐

126.팽출-보일러의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부풀어 오름

127.트랩-배수관의 악취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다.

128.사이펀트랩-구부러진 관 모양의 트랩으로서 S,P,U 트랩이 있다.

129.자기사이펀작용-세면기에 가득 담아 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버리면 유속에 의한 자기사이폰 작용에 의하여 트랩의 봉수가 남기지 않고 모두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S 트랩의 경우 자기사이펀작용이 발생한다. 방지책은 S트랩 대신에 P트랩을 사용한다.

130.통기관-배수관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으로서 배수를 원활히 하고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또한 배수관을 환기시킨다.

131.각개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각 위생 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통기효율이 좋아서 가장 이상적이다.

132.환상통기관(루프형) 통기관 : 통기관의 일종으로서 위생 기구 2~8개를 하나로 묶어서 통기한다.

133.도피 통기관:환상통기관의 능률를 향상시키기위해 배수수직주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134.신정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배수 수직 주관 끝에 연결하여 대기 중에 개방한 형태의 통기관

135.결합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배수 수직 주관과 통기 수직 주관을 연결, 5개층마다 설치한 통기관으로 통기관의 관경이 가장 크다.

136.댐퍼: 굴뚝·노(爐)·덕트(duct) 따위에서 공기의 송풍량을 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을 댐퍼라고 한다. 중앙보일러 가동시 댐퍼를 먼저 개방하고 보일러를 점화한다.

137.D.O(용존산소량) :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

138.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 산화제를 넣는데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139.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물속의 유기물질을 수중의 호기성세균(好氣性細菌)이 산화하는 데 소요되는 용존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140.SS(부유물질): 입경 2mm 이하의 불용성의 부유물질 또는 부유물질의 양을 말한다.

141.활성오니량: 정화조 오니 1L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 오니량을 말한다.

142.활성오니(활성슬러지):폭기조 내에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질과 반응하고 그에 따라 세포가 증식되는 미생물의 덩어리를 말한다.

143.스컴:정화조내의 오수표면 위에 떠오르는 오물찌꺼기

144.PH:pH는 용액의 산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수소이온농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145.권상기:승강기의 기계장치로서 전동기를 이용하여 카와 균형추를 로프로 걸고 있는 구동활차를 회전시켜 승강카를 승강시키는 장치. 보통 전동기와 구동활차를 포함하여 권상기라고 부른다.

146.가드레일:승강로의 양측에 설치되어 승강카와 균형추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강제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147.리미트스위치: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되어 승강카가 정상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승강카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148.콘서베이터:변압기의 열화 및 산화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유(油)보존장치이다.

149.과부하방지장치:승강기에 적정하중을 초과하여 승차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초과중량시 부저를 울려주는 장치.

150.리타이어링캠:승강장의 문과 승강기의 문이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주는 장치

151.완충기:승강로의 최하단에 설치된 최종안전장치로 승강카가 승강로 바닥에 추락했을 때 스프링완충작용을 한다.

152.열화:기계장치나 변압기류 등의 기능저하현상

153.콘덴서:전력용 축전기로서 전력설비의 역률을 개선하는 장치이다.

154.역률: 유효전력÷ 피상전력. 교류전원을 수용하는 변전설비는 전압강하 현상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손실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이 역률이다. 실제로 사용하는 유효전력을 이론상의 피상전력으로 나눈값으로서 보통 1이 되지 않는다.

155.전압강하:도체 속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저항에 의하여 전류의 방향으로 전위(電位)가 내려가는 현상. 또는 그 양 끝의 전위차.

156.노통보일러:지름이 큰 원통을 수평으로 놓고 그 안에 노통 1∼2개를 가로로 설치한다. 노통 안에서 연료를 태워서 물에 열을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킨다. 노통이 물속에 있으므로 노통 전체의 주위에서 열이 전달된다. 물량이 많아 부하변동에 강하다.

157.수관식보일러:수관과 원통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수관 지름 25∼100mm 되는 것을 사용한다. 수관은 원통이나 헤드(관모음)에 비스듬히 연결되어 물을 내리거나 밀어 올리면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보일러는 효율이 65∼90%로 높고 전열면적에 비하여 물이 적어 증기를 빨리 발생시킨다. 원통과 수관이 가늘어 높은 압력에도 잘 견디고, 용량에 비하여 가벼우며 터졌을 때도 피해가 적다. 대·중·소 용량의 모든 보일러에 알맞다. 반면에 물의 양이 적어 부하 변동에 약하고 압력이 쉽게 변한다. 또한 수위가 잘 변하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며,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밖에도 기체 거품이 수관 벽에 붙거나, 물이 잘 돌지 않아서 수관이 과열되면 증기와 철이 이상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기도 한다.

158.경수연화장치:경수를 연수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보일러의 급수장치에 연결된다.

159.에어컴프레서:급수방식 중 압력탱크방식의 압력수조에 공기를 넣어주는 공기압축기

160.전극봉:저수조의 수위를 체크하는 금속 막대기 형태의 봉

161.볼탭 : 양변기나 저수조의 수면에 떠있는 공기주머니 형태의 기구로서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162.오버플로우(넘침관) :저수조 등이 넘치지 않도록 수면 상부에 설치하는 넘침관

163.열병합발전:1차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164.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설비로서 감지기와 수신기로 구성된다. 감지기에서 화재여부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면 화재경보를 울려준다.

165.공동구: 2종류 이상의 지하매설물을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공간.

166.제연설비(배연설비):소방설비로서 화재시 연소가스를 실외로 배출해 주는 장치. 주로 계단실에 설치된다.

167.큐비클:변전설비 등을 수용하는 금속형태의 함(函), 상자, 케비넷 형태로 되어 있음.

168.케이블피트:변전실에서 고압의 케이블이 지나가는 자리를 20~30cm 정도 콘크리트 바닥을 파서 고압케이블을 매설한 곳.

169.부스터펌프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부스터펌프를 이용하여 세대에 펌프압을 이용하여 상향식으로 급수하는 방법.

170.압력탱크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압력탱크를 이용하여 압력탱크에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압으로 급수하는 상향식 급수방법

171.고가수조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지하저수조의 물을 급수펌프로 옥상물탱크로 올려서 중력에 의해 하향급수하는 방법.

172.수도직결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수도본관에서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수압으로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

173.전정:나무의 지상부의 무게를 감량해주는 것. 가지나 잎을 잘라주는 것으로서 주로 낙엽수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실시한다.

174.시비:식물에 인위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것. 주로 비료를 주는 행위.

175.관수:식물에 물을 주는 것.

176.뗏밥:잔디밭에 흙과 영양분을 보충하기위해 유기질:모래:밭흙을 1:2:1로 섞은 것. 주로 6~8월 사이에 1cm 이내로 잔디밭에 뿌려준다.

177.대장균:분뇨에 존재하는 균으로서 대장균이 검출된 물은 분뇨에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178.일산화탄소(CO)-혈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저해, 두통, 현기증 유발한다

179.이산화질소(NO2)-코와 인후자극,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기관지염, 폐렴을 유발

180.매진(분진)-미세먼지로서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세균이나 공해물질의 전달역할을 한다.

181.황화산화물 -대표적인 공해 물질로  SO2(이산화황),기침, 호흡곤란,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식물체에 치명적이다.

182.오 존(O3)-자동차 배출가스 중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호흡기관에 피해를 준다. 주로 여름 한낮에 발생한다.

183.포름알데히드-눈의 자극에서부터 불쾌감, 두통, 간지러움, 기침, 구토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킨다.

184.증발잔류물:물에 녹지 않고 증발시에 남아 있는 물질들로서 먹는물은 5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185.작동기능점검:규정에 의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화관리자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실시한다.(단 종합정밀점검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자료보관: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

186.종합정밀점검: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이 실시대상이며 점검자격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이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한다. *점검결과:30일이내 소방서장에 제출

187.봄베:이동식 가스저장시설. 예를들면 LPG가스통.

188.가스홀더:고정식 가스저장시설.

189.조도:빛의 밝기

190.광원:램프의 종류 예를들어 나트륨등,수은둥,형광등,메탈할라이드,할로겐,백열등.

191.연색성:자연의 색을 잘 표현해 주는 전등의 성질. 백열등이 연색성이 좋다.

192.장시간폭기법:오수처리방법으로서 비교적 큰 폭기조에 산기장치를 이용하여 장시간 폭기하므로써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유기물을 처리하는 방식.

∙발생 슬러지량이 적다.

∙부하변동에 강하다.

∙운전관리가 용이하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폭기조 용적이 크다.

∙처리수질이 표준활성오니법 보다 나쁘다.

∙MLSS(부유물)농도가 높게 유지된다.

 

193.표준활성오니법:1913년 영국에서 개발하였고, 1916년 미국에서 실용화되어 세계에 보급되었다. 하수를 활성오니[好氣的] 조건에서 하수를 산화하는 세균집단과 함께 폭기조(曝氣槽)에서 폭기 ·교반(攪伴)하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거의 만족시키도록 하면, 하수 속의 콜로이드상(狀) 또는 용해한 물질이 침전하거나 활성오니에 흡착되어 깨끗한 물이 된다. 일반 도시하수에서는 4∼8시간이면 정화된다. 활성오니는 정화작용을 한 다음 차례로 처리대상물인 하수에서 침전에 의하여 분리되며, 필요에 따라 폐기되거나 또는 다시 본처리과정으로 반송된다. 이 방법은 다른 하수정화법, 예를 들면 살수여상법(撒水濾床法)에 비해 효율이 좋고, 악취 ·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유기물질 제거능력이 크다.

∙처리수질이 양호하다.

∙슬러지의 침강성(沈降性)이 좋다.

∙설계․운전자료가 많다.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

∙운전․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발생 슬러지량이 비교적 많다.

 

194.살수여상법:1차 침전지를 거친 폐수를 미생물막으로 덮인 자갈이나 쇄석, 기타 매개층 등 여재(濾材, filter material) 위에 뿌려서 미생물막과 폐수 중의 유기물을 접촉시켜 분해시키는 처리 방법이다.

 

195.여재(濾材, filter material):미생물이 잘 부착되어 살수 있도록 깬돌(쇄석)이나 플라스틱 등을 말하며 폭기조에 넣어서 미생물의 활성을 돕는다.

196.임호프탱크법: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하수를 부패에의한 혐기적으로 처리하는 물탱크형태의 소화조(消化槽)를 둔다. 효율이 낮고 소용량이라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7.스크린: 오수등에 포함된 쇠붙이, 돌맹이, 플라스틱등이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걸러주는 장치. 오수처리시설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다.

198.P 트랩: 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P자형으로 생겼다.

ⓐ 세면기․소변기 등의 배수에 사용

ⓑ 통기관 설치시 봉수가 안정적이며 가장 널리 사용

ⓒ 배수를 벽의 배수관에 접속하는데 사용

 199.S 트랩: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S자형으로 생겼다.

ⓐ 세면기․소변기․대변기 등에 사용

ⓑ 배수를 바닥의 배수관에 연결하는데 사용

ⓒ 사이펀 작용에 의하여 봉수가 파괴된다.

200. U 트랩: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U자형으로 생겼다.

ⓐ 일명 가옥트랩 또는 메인트랩 이라고도 한다.

ⓑ 공공 하수관에서의 하수가스의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트랩

201.드럼 트랩 : 비사이펀트랩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수된다. 주방용 싱크에 주로 사용된다.

202.벨 트랩 : 비사이펀트랩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수된다. 주로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된다.

203.봉수:트랩에 들어있는 물로서 악취역류를 막기위해 봉해져있는 물

204.공기조화:실내의 온도·습도·세균·냄새·기류 등의 조건을 그 장소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205.반자:실내의 윗부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동시에,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配線) ·배관을 감추고, 소리 ·열 ·기류를 차단 또는 흡수하거나 빛 ·소리를 반사하여 실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든다. 반자는 대개 지붕틀에 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최근에는 거실이나 침실에 제물반자를 만들어 반자와 지붕틀 사이의 공간을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다.

 

205.수장(修粧)공사:주로 실내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이다.

206.증기트랩:증기관 내에 응축수를 배출하는 장치

207.응축수:증기배관 내에 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 주로 증기배관의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한다.

208.드레인:물이나 유체 등을 배출하는 장치.

209.주증기밸브: 증기보일러의 증기실에서 생산된 증기가 가장처음 통과하는 밸브.

210.증기헤더: 증기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를 각 필요한 곳으로 분배하는 분배장치.

211.난방헤더: 가정에서 난방용 분배기. 주로 싱크대 아래에 있다.

212.석축:돌로 쌓아 만든 옹벽. 산을 깎거나 흙을 모아 토대를 쌓을 때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돌로 쌓는다.

213.옹벽: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

214.법면:둑, 호안(護岸), 절토(切土) 따위의 경사면

215.주민공동시설: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16.주민운동시설: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17.휴게시설: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은 시설.

 

218.파고라:등나무나 덩굴식물을 올려놓기 위한 선반구조의 시설로서 아래에 주로 벤치를 설치한 휴게시설의 일종.

 

219.아스팔트프라이머:아스팔트를 아스팔트용제를 사용하여 묽게 한 것으로 아스팔프 도포전에 발라준다.

 

220.아스팔트루핑:아스팔트 방수지로서 펠트원지(felt 原紙)의 양면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그 위에 피복용의 아스팔트를 부착시켜, 다시 표면에 운모 등의 분말을 살포한 것이다. 방수성이 우수하고 지붕 또는 지하실의 방수층의 보강재(補强材)로 사용된다.

 

221.아스팔트펠트:헌종이 ·넝마 ·삼부스러기 등 동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만든 원지(原紙:펠트)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성형품.건재용(建材用)의 지제품(紙製品)으로 아스팔트 방수층, 지붕 ·벽바탕의 방수, 바닥재료의 깔개 또는 포장용 등으로 사용된다.

 

222.보호누름:아스팔트방수층을 보호하기위해 방수층위에 시공된 모르타르나 경량콘크리트.

223.방청도료(광명단):금속이 녹슬게 되는 것은 공기 ·물 ·이산화탄소 등의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방청도료는 이것들과 금속면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또 화학적으로 녹의 발생을 막는 두 가지 작용을 해야 한다. 초벌칠용은 바탕금속에 대한 부착력이 특히 강해야 하며, 덧칠용은 특히 도막(塗膜)이 공기나 수분을 통과시키지 않고 흡수성이 좋으며, 균열이 잘 생기지 않고 내후성(耐候性) ·내구력이 커야 한다. 건성유(乾性油)와 방청안료(防錆顔料)를 조합한 유성 페인트가 주가 되며, 광명단(光明丹:사삼산화납)과 보일유(油)를 조합한 광명단 페인트가 널리 사용된다.

224.바니시:도막형성(塗膜形成)을 위해 사용하는 도료이며 흔히 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225.래커:셀룰로오스 도료라고도 한다. 도막(塗膜)은 단단하나 부서지기 쉽고 인성(靭性) ·부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지나 가소제를 첨가해서 질을 개선하였다. 도막형성은 주로 용제의 증발에 따른 건조에 의한다. 도막의 건조는 보통 10∼30분간으로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백화(白化:blushing)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건조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시너(thinner)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장(塗裝)은 주로 뿜어 칠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또 도막이 단단하고 내마모성 ·내수성 ·내유성이 우수하다.

226.에폭시수지:분자내에 에폭시기(基) 2개 이상을 갖는 수지상 물질 및 에폭시기의 중합에 의해서 생긴 열경화성(熱硬化性) 수지.주로 균열의 보수에 쓰인다.

 

227.우레탄도료:폴리우레탄도료라고도 한다. 내약품성(耐藥品性)·목재용·고무용·전기절연용 도료로서 공장설비나 기계장치·전기부품의 도장(塗裝)에 쓰인다. 밀착성·내약품성·내용제성(耐溶劑性)·내마모성(耐磨耗性)·내후성(耐候性)이 뛰어나다.

228.내후성(耐朽性):잘 썩지 않는 성질.

229.방화관리자: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책임자로 선임된자.

230.정온식감지기:실내온도가 일정온도이상 상승하면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231.차동식감지기:실내온도의 상승속도를 체크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232.보상식감지기:정온식과 차동식을 혼합한 화재감지기

233.아르곤:스테인레스를 용접할 때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불활성가스의 일종

234.광전식감지기:화재시 연기가 감지기 안에 들어오면 빛의 산란에 의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235.이온화연기감지기:주로 계단실에 설치되며 연기이온의 성분을 검출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236.포소화설비:밀폐용기안에 소화용 분말이 들어 있으며 보일러실이나 가스랜지 후드 위에 설치되면 화재시 소화용 분말이 터지면서 소화작용을 한다.

237.시멘트풀:시멘트와 물을 섞은 것

238.레미콘:미리 반죽된 굳기전의 콘크리트.

239.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섞은 것

240.무근콘크리트: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을 섞은 것. 시멘트:모래:자갈=1:3:6

241.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에 철근을 배근한 것. 시멘트:모래:자갈=1:2:4

242.잠복소: 나무의 해충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적으로 나무에 감아주는 것.11월 초까지 설치하며 지상에서 1.5미터 높이에 30cm 정도의 폭으로 설치한다.

243.터빈펌프:원심펌프는 날개바퀴(impeller)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액체에 회전운동을 주고 이 때 발생하는 원심력의 작용으로 액체를 수송하는 장치로서, 안내날개(유체의 흐름을 적당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선형 날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volute pump)로 나뉜다.

244.사춤:벽돌벽이나 타일벽의 줄눈을 채우는 일.

245.프리액션밸브:스프링클러배관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준비작동식이라고 부른다. 수조와 밸브사이에는 가압수가 차있고 밸브이후부터 스프링클러사이에는 공기가 들어 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스프링클러로 가압수가 즉시 공급된다.

246.서징:펌프나 송풍기에 어떤 관로(管路)를 연결하여 운전하면, 어떤 운전상태에서 압력·유량(流量)·회전수·소요동력 등이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일종의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서징이 일어나면 펌프의 운전을 불안정하게 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날개차(impeller)·안내날개의 모양을 고려하고, ② 유량·회전수를 적당히 바꾸어 서징점을 피해서 운전하며, ③ 관로의 도중에 있는 공기실의 용량·관로저항(管路抵抗) 등을 적당히 바꾸는 등의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247.임펠러:터보형 펌프·송풍기 또는 압축기의 주요 부분으로, 원주상(圓周上)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수십 개의 깃(또는 날개)을 가지고 회전하는 원판 또는 원통.

248.양정:펌프가 물을 퍼올리는 높이.

249.수두압:물의 깊이 또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

250.환기횟수:시간당 환기량을 실내용적으로 나눈 값. 회/시간으로 나타낸다.

251.코킹:물이 새지 않도록 틈을 메우는 것.

252.피크:어떤 상태가 고조될 때의 절정기.예를 들면 전력부하의 피크라고 하면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점을 말한다.

253.개구부:창문 등 외기와 통하는 문

254.내력벽:건물구조체를 지탱하는 벽

255.비내력벽:건물구조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며 칸막이벽 등 내부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벽

256.커튼월:건물외부에 설치된 바람막이 벽으로서 비내력벽이다. 주로 통유리나 경량재로 설치된다.

257.볼밸브:주로 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볼(ball) 형태의 밸브

258.넌슬립:계단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주 등으로 계단 끝에 설치한 것.

259.생석회공법: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으로서 생석회를 물과 혼합한 후 생석회 기둥을 조성하여 지반을 굳게한다.

260.표면처리공법:균열폭이 작은 경우 균열부위에 방수성이 높은 피막을 만드는 공법

261.충전공법:균열의 부위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을 U자 또는 V자 형태로 파낸 다음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법. 주로 균열폭이 유동할 때 사용한다.

262.주입공법:균열부위에 점성이 낮은 에폭시수지를 주입하여 봉합한다. 수동주입공법과 전동주입공법이 있다.

263.철물보강공법:균열(2mm이상)이 심각한 경우 건물 주요구조부의 철물을 보강하여 균열의 진행을 멈추거나 내력을 회복하는 공법.

264.그라우팅공법:옹벽 뒷면의 지하수를 배수구멍에 유도시켜 토압을 경감시키는 공법

265.산기장치: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266.조적공사:벽돌 쌓기공사

267.모자이크타일:바닥용 타일로서 크기가 작다.

268.시방서: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공법,재료,치수,품질 등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

269.통줄눈:벽돌을 쌓을 때 줄눈을 수직으로 줄맞춰서 쌓은 것으로서 설계상 하자의 일종이다.

270.크랭커타일:석기(石器)질 타일로서 방수성이 좋고 외관이 좋다. 외장용 및 바닥용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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