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②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③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④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당시의 소유명의인이 아니라 현재의 소유명의인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에 기하여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자주점유는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한다.
②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는 사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점유는 후일 그 매매가 무효로 되면 그 점유의 성질이 타주점유로 변한다.
③ 동산의 무주물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자주점유인 경우에 인정된다.
④ 무허가 건물 부지가 타인의 소유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건물만을 매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그 부지에 대한 자주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타주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②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권자는 그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점유를 상실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자는 그 소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가 그 물건의 양수인에게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방해하지 않고 그 방해를 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도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지역권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자에게 승역지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④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는 그 지분권을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그 공유 토지의 특정부분을 매도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전부무효이다.
③ 공유자가 1년 이상 그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물의 관리비용 등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④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⑤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분채권에 해당한다.

정답

지상권과 관련하여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상물과 지상권의 분리처분
ㄴ. 지료 없는 지상권
ㄷ. 지상권의 법정갱신
ㄹ. 수목의 소유를 위한 구분지상권

정답 ㄷ,ㄹ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②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 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③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⑤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 수 없다.

정답

갑 소유 X주택의 공사수급인 을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에 관하여 적법하게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이 X에 계속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하다.
② 을은 X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없으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다.
③ 갑의 X에 관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에 대하여 을이 유치권의 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은 상환이행판결을 한다.
④ 을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1년 내에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점유를 회복하지 않더라도 유치권은 회복된다.
⑤ 을이 X의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침탈자에 대한 유치권 소멸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를 침탈당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속하는 것은? (근저당은 고려하지 않고,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존재함)
① 등기된 금액을 초과하는 원본
② 저당물의 보존비용
③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④ 등기된 손해배상예정액
⑤ 원본의 이행기일 경과 후 1년분을 넘는 지연배상

정답

2024년 27회

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②

채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채무자는 귀책사유가 없으면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
③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④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⑤ 채무가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⑤

불가분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한 상속인들의 건물철거의무
② 자동차를 공유하는 매도인들의 매순에 대한 자동차인도의무
③ 임대목적물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
④ 공동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물반환의무
⑤ 공유 토지에 수목이 부합되어 이익을 얻은 토지공유자들의 제3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

정답 ④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차인은 전대차계약으로 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고 동시에 임대차계약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 이상으로 임대인에게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② 전차인은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후 전대인에게 차밍을 지급한 것으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전차인이 전대차의 차임지급시기 이전에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의 차임청구 전에 그 차임지급시기가 도래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건물전차인은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하여 이전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임대차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④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채 완공기한을 넘겨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지체상금의 발생시기는 완공기한 다음 날이다.
③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보수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 지급을 지체한 기간만큼은 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지체상금의 발생기간에서 공제된다.
⑤ 하자확대손해로 인한 수급인의 손해배상채무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⑤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특별한 약정이 있어야 한다.
③ 소제기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한 후 나중에 그 소송을 취하한 때에도 그 행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 해제권이 당사자 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⑤ 일방 당사자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당해 계약이 상대방의 해제로 소멸되었음을 들어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①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불법도박채무에 대하여 양도담보의 명목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것은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의 기한이 없는 채무로서 이행청구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체책임이 있다.
③ 수익자가 부당이득을 얻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④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불법원인급여가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의 원인에 가공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⑤

갑 소유의 X창고에 몰래 들어가 함께 놀던 책임능력 있는 17세 동갑인 을, 병, 정이 공동으로 X에 부설된 기계를 고장 냈으며, 그에 따라 갑에게 300만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을, 병, 정이 갑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려면 스스로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② 과실비율이 50%인 을이 갑에게 300만원을 배상한 경우, 을은 병과 정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을, 병, 정의 과실비율이 동일한 경우, 병은 갑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채무만을 부담한다.
④ 갑이 정의 친권자 A의 정에 대한 감독의무 위반과 갑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면, 갑은 A에 대해 일반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갑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을, 병, 정이 고의로 기계를 고장 낸 경우, 갑의 부주의를 이유로 한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정답 ④

2024년 27회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정답 ㄴ,ㄷ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무르이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②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1.세정급수방식

구분 하이탱크식 로탱크식 세정밸브식
급수관경      
세정관경      
수압      
면적차지      
소음      
연속사용      
기타      

2.대변기

세정방식 특징 봉수깊이
세출식    
세락식    
사이펀식    
사이펀제트식    
블로아웃식    
사이펀볼텍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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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치목적
①  봉수 보호
② 관내청결 유지
③ 배수흐름 원할
④ 관내 기압 일정 유지

2. 통기관의 종류

종류 특징 관경
각개 통기관 각 위생기구마다 설치
가장 이상적
접속되는 배수관경의 1/2이상
32A
루프 통기관 기구 2~8개
배수수평지관 최상류에 연결
배수수평지관과 통기수직관 중에서 작은 쪽 관경의 1/2이상
32A
도피 통기관 루프 통기관 통기능률 촉직
배수수평지관 최하류에 연결(수직관 가장 가까이)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 관경의 1/2 이상
32A
습식 통기관 통기+배수 겸용
배수수평지관 말단부분 기구 바로 아래 설치
 
신정 통기관 배수수직관 끝의 관경을 줄이지 않고 연장하여 대기 중에 개방하는 통기관  
결합 통기관 베수수직관+통기수직관
배수수직관 통기능률 촉진
브랜치 간격 10 이상
통기수직관과 배수수직관 중 작은 쪽 관경 이상
50A
특수통기방식 별도의 통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배수수직관(신정통기관)만으로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
소벤트방식: 공기혼합 이음쇠(기포주입장치-유속감소)와 공기분리 이음쇠(흐름원할)을 설치하여 배수와 통기를 겸하는 방식
섹스티아방식: 섹스티아 이음쇠와 섹스티아 밴트관을 설치하여 나선형배수(선회류)를 하는 방식
 

3. 통기배관상 유의사항
① 통기관은 기구넘침면(오버플러면) 150mm 위에서 수직(입상)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2중트랩이 되지 않도록 한다.
③ 오버플로관은 트랩의 유입구 측에 연결한다.(유출구x)
④ 변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수직관 가까이에 배치해야 한다.

20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의 구속제한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39 (근로자의 구속제한)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20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6. 12. 30., 2010. 1. 1., 2020. 6. 9.,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8. 5. 31.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20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없다.
    
 사용자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 대하여는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있다.
    ④ 
사용자 쟁의행위 기간중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있다.
    ⑤ 
사용자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전에 직장폐쇄를   있다.

해설
① 
과반수


201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32(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있다. <개정 2021. 1. 5.>
  ②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있다. <개정 1998. 2. 20.>
  [
제목개정 2021. 1. 5.]

정답 : 3(), 6()


2015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단체협약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있다.
    
❷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30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없다.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해설: 15

 

202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육아휴직의 종료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4(육아휴직의 종료)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1. 19.>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2.
1호 외의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 해당 영유아의 사망
. 해당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고 영유아의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게 된 경우
② 
사업주 1항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 이내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202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 출산휴가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 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없다. <개정 2019. 8. 27.>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8.27>


202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령상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업주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5개월 근로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지만근로기준법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③ 
사업주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근로시간은 주당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간 최장 120 하며이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  1회의 기간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사업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15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있다.

해설:
① 5
개월 -> 6개월
③ 30
시간 -> 35시간
④ 120
-> 90
⑤ 15
시간 -> 12시간


202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사업주가 마련해야 하는 성희롱 예방지침에는 직장 내 성희롱 조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은 해당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업주에게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가 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이 포함되어야 한다.


2020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모성보호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 또는 숫자를 쓰시오.
18조의3(난임치료휴가)
사업주근로자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징계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11. 28.]

 정답: :난임치료, :3


201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상시 ()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정답 : 10


20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주 근로자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 범위에서 3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 하며이를 나누어 사용할  있다.
    ③ 
사업주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있다.
    ④ 
사업주 사업을 계속할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⑤ 
사업주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90
① 2019
년 이후에는 5 -> 10일로 변경, 202471일 이후에는 3회 분할 사용가능
② 180일 -> 90일

 

2024

최저임금법상 용어의 정의와 최저임금의 결정에 관한 내용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2(정의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른 근로자사용자  임금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08. 3. 21.]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 6. 4.>
[
전문개정 2008. 3. 21.]


2023

5. 최저임금법령상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1
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100분의 ()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정답: 3,10


2020 23

> 최저임금법령상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사용자 최저임금에 매월 1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④ 
근로감독관 장부제출 요구 또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하는 최저임금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시된 날부터 10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의무는 없다.


2019

1.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저임금액을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출 수 있다.
    ③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다.
    ④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3 1부터 효력이 발생하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해설 :

고용노동부장관
⑤ 1
1


2017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의 적용과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최저임금의 효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자기의 사정으로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하지 아니한 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최저임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6(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경우 무효로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것으로 본다.
  ④ 
1항과 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다만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⑤ 
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3  같은  시행령 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⑥ 
1항과 3항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 책임져야  사유로 수급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 해당 수급인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사유의 범위는 다음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7항의 “수급인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7항과 8항의 “도급인 “직상(直上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수급인)”으로 본다.
  [
전문개정 2008. 3. 21.]

20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가 잔여노동력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장에 복귀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급여


202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용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 25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19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해답
해설 25


2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52(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 70, 3


20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근로복지공단

2024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해설: 된 날 -> 된 날의 다음 날
비교 수급권자가 된 날


2023

2.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②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역이 변동된다.

 정답
해설 수급권자가 된 날
8(자격의 취득 시기 등)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 21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① 1
개월
국적을 잃은 날 -> 잃은 날의 다음 날
없는
⑤ 3

 

2024

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이주비는 구직급여의 종류에 해당한다.
.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는 있다.

정답: ,
해설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2.
연장급여 -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4.
상병급여


2023

3.고용보험법령상 고용보험법의 적용 제외 대상인 사람을 모두 고른 것은?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

 정답 ㄱ,
해설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회사가 사전에 합의한 근로시간
1. 1
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포함),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적용한다.
2.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4장에 한한다) 가입할  있다.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4. 
외국인 근로자(출입국관리법시행령 23조의 규정에 의해 취업비자를 가진  등은 가입할  있다)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 65
 이후에 고용(65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2022

> 고용보험법상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해설
실업급여 종류
1.구직급여,
2.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3.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훈련,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4.상병급여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48(수급기간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49(대기기간) ① 44조에도 불구하고 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2. 12. 31.>


2021

고용보험법상 용어 정의 및 피보험자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권한의 위임ㆍ위탁은 고려하지 않음
     일용근로자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실업의 인정이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른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③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④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적용을 받게 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사업주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설: 1개월


2020

> 고용보험법령상 정해진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 신청할  없었던 사람은  사유가 끝난  30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천재지변
    ②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③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ㆍ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⑤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

해설: 사망 ->질병ㆍ부상


2019

2.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에 포함된다.
    
취업촉진 수당에는 이주비는 포함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할 수 없다.
    ⑤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또는「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해설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
1)
조기 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2018

6.고용보험법령상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 A, B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영업자가 아님)
- A
는 이직일 현재 연령이 28세인 자로서 피보험 기간이 2년인 경우 - ()
- B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이직일 현재 연령이 32세인 자로서 피보험기간이 4년인 경우 - ()

  정답 : 90(), 180()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離職)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2024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 이내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노동조합 -> 근로자
③ 20
->15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3
-> 2


2023

1.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해설
상계할 수 없다.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
15(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하여 무효로 한다.
④ 2021.5.18 개정
③ 3
년간


2022

>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있다.
    ③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  없다.
    ⑤ 
근로자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 이내에  사실을 노동위원회 알려줄  있다.


202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해설:
① 30


2020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76조의3(직장  괴롭힘 발생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경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있다.
  ② 
사용자 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 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 명령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근무장소의 변경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사용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2항에 따라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비밀을 피해근로자등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본조신설 2019. 1. 15.]

정답: 유급휴가


201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15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 ④ 30


2018

2.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로자 및 노동조합 -> 근로자
② 3
개월
④ 30

징수한다


2016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근로자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설개론 필수암기사항

 

 

 

* 0.3

- 보통밸브의 기구별 최저 필요압력: 0.3kg/cm2 이상

- 배수 및 통기관은 수압 0.3kg/cm2 압력으로 15분 이상 수압 시험한다.

* 0.7

- 세정밸브(flush valve), 자동밸브, 샤워의 기구별 최저 필요압력: 0.7kg/cm2 이상

 

* 1

- 주철제 방열기, 주철제 보일러의 압력: 1kg/cm2 이하

- 옥내배수와 옥외배수의 구분: 건물 외벽면으로 부터 1m를 기준으로 함

- 도시가스의 저압공급: 1kg/cm2미만

 

* 1.5

- 증기난방의 냉각레그(cooling leg) 길이: 1.5m 이상

- 증기난방의 리프트 이음(lift joint) 길이: 1.5m 이내

- 조명설비: S≤1.5H (S:광원 상호 간격, H:광원의 높이)

- 인터폰 설비의 설치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5m가 적당함

- 정화조에서 사용 인원이 5인 이하일 경우 부패조 용량(V)은 1.5m3

- 피뢰도선과 가스배관, 전등선, 전화선간의 최소 이격거리: 1.5m 이상

 

* 1.6

- 전선의 최소 굵기: 1.6mm

 

* 1.7

- 옥내소화전의 방수압력(노즐의 소요압력): 1.7kg/cm2

 

* 2

- 가스미터기는 화기와 2m이상 격리하여 설치

- LPG가스통(bombe)의 옥외 설치시 화기와 2m 이상 격리하여 설치

- 피뢰설비에서 접지 전극 상호간의 거리는 2m 이상 격리

 

* 2.5

- 옥외소화전의 방수압력(노즐의 소요압력): 2.5kg/cm2

- 드렌쳐 헤드의 수평 설치 간격: 2.5m 이하 (수직 간격은 4m 이하)

 

* 3

- 안테나는 강전류로부터 3m 이상 격리, 정합기는 바닥위 30cm에 설치 (풍속 40m/sec)

- 피뢰설비의 접지 전극은 지하 3m 위치에 매설

- 오물 정화조에서 산화조 배기관의 높이는 지상 3m 이상 유지

 

* 5

- 팽창탱크의 저면은 급탕전보다 적어도 5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여야 함.

-

 

* 10

- 수관식 보일러의 사용압력: 10kg/cm2 이상

- 자가 발전 설비는 정전시 1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함

- 산화조의 쇄석층 위 아래에는 최소 10cm의 공간이 필요

- 제 1종 접지의 접지 저항값: 10Ω

- 도시가스의 고압공급: 10kg/cm2 이상

 

* 11

- 비상콘센트 설비: 11층 이상의 층에 층마다 설치하며 수평거리는 50m 이하

 

* 15

- 하이탱크식 대변기, 로우탱크식 대변기의 급수관경: 15mm

- 급수의 최대 부하(피크 로드)는 아침 출근시간(피크 아워)이며, 1일 사용 수량의 10~15%

- 배수 및 통기관은 15분 이상 수압 시험한다. (0.3 kg/cm2 압력)

- 단일 덕트 방식중 고속 덕트 방식과 저속 덕트 방식의 풍속에 따른 구분: 15m/sec를 기준

- 가스 미터기는 저압 전선과 15cm 이상 격리하여야 한다.

 

* 20

- 급탕관의 최소관경: 20mm

- 반탕관의 최소관경: 20mm

- 급탕배관시 동관은 20m마다 신축이음을 1개씩 설치 (강관:30m마다)

- 난방 부하 산정시 겨울철 실내 온도: 20℃를 기준으로 함.(여름 냉방 부하:26℃)

- 피뢰침이 필요한 건물: 높이 20m 이상의 건축물, 공작물

- 저광도 항공 장애등: 20cd 이상 (고광도는 2,000cd 이상)

- 분전반에서 분기회로는 20회선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

- 옥내(외) 소화전의 필요 저수량: 화재시 20분 이상 방출할수 있는 양

- 도시가스 배관의 최소관경: 20mm

 

* 25

- 옥내소화전 접속구까지의 수평 거리: 25m 이내

- 플러쉬 밸브(세정밸브)의 급수관경: 25mm

 

* 30

- 급수단위의 기준이 되는 급수량: 30 /min (세면기)

- 배수단위의 기준이 되는 배수량: 30 /min (세면기)

- 급탕배관시 강관은 30m마다 신축이음을 1개씩 설치

- LPG 가스감지기 설치시 바닥으로 부터 띄우는 높이: 30cm

- LNG 가스감지기 천장에서 30cm 이내 

- 에스컬레이터의 경사 제한: 30°이하

- 에스컬레이터의 속도 제한: 30m/min 이하

- 축전 설비는 정전후 30분 이상 충전없이 방전 하여야 함

- 안테나의 정합기는 바닥위 30cm에 설치

- 피뢰설비의 피뢰도선은 단면적 30mm2 이상의 동선(銅線)을 사용

- 가스미터기 굴뚝콘센트와  30cm이상

 

* 32

- 하이탱크식 대변기의 세정 관경: 32mm 이상

- 각개 통기관의 관경: 32mm 이상

 

* 40

- 회로(loop)통기관과 도피 통기관의 최소 관경: 40mm 이상

- 옥외 소화전 수평 도달 거리: 40m 이내

- LPG가스통(bombe)의 옥외 설치시 온도 40℃이하로 유지

- 파이프 내에 전선을 배선할 때 전선 단면적의 합계는 파이프 전체 단면적의 40% 이하로 함

- 안테나는 풍속 40m/sec 에도 견뎌야 한다.

 

* 45

- 배관이 45°이상의 각도로 구부러지는 곳에 청소구를 설치한다.

-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물의 피뢰침 보호각: 45°(일반건물 60°)

- 저속 엘리베이터의 속도: 45m/min 이하 (고속: 90m/min 이상)

 

* 50

- 로우탱크식 대변기의 세정 관경: 50mm 이상 (급수관경은 하이탱크 로우탱크 모두 15mm)

- 봉수의 최소깊이: 50mm (유효깊이: 50∼100mm)

- 결합 통기관의 관경: 50mm이상

- 냉 난방 부하 산정시 실내 습도의 기준: 50%(여름과 겨울이 동일함)

- 비상콘센트 설비: 수평거리는 50m이하 (11층 이상의 층에 층마다 설치)

 

* 60

- 급탕부하의 기준: 60kcal/

- 급탕온도의 표준: 60

- 가스미터기는 전기개폐기, 전기미터기와 60c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 도시가스 배관 위치는 인접 전기설비와 60cm 이상의 이격거리가 필요

- 도시가스 배관의 지중 매설깊이: 60cm 이상 

- 항공기 장애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높이 60m 이상의 건물

- 우리 나라의 표준 교류 주파수: 60Hz

 

* 90

- 물의 경도에 의한 분류중 연수: 탄산칼슘 90ppm 이하 (경수: 110ppm 이상)

- 산화조내 쇄석층의 두께: 90cm 이상

- 고속 엘리베이터의 속도: 90m/min 이상 (저속: 45m/min 이하)

 

* 450

- 온수난방의 표준방열량: 450kcal/m2h

- 연결 송수관의 표준 방수량: 450ℓ/min

 

* 539

- 물 100 가 증기 100 로 될 때 필요한 증발 잠열: 539kcal

 

* 600

- 저압 교류 전압: 600V 이하

* 650

- 증기난방의 표준방열량: 650kcal/m2h

* 750

- 저압 직류전압: 750V 이하

 

* 1,600

- 오수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할 건물: 연면적 1,600m2이상 건물

 

* 2,000

- 고광도 항공 장애등: 2,000cd 이상 (저광도는 20cd 이상)

 

* 3,024

- 미국식 냉동톤: 3,024kcal/h, 한국식(일본식)냉동톤: 3,320kcal/h

 

* 7,000

- 특별 고압 전압: 7,000V 이상 (AC, DC 공통)

 

*1/250

- 급수 배관의 최소 물매

- LPG를 액화하면 용적이 1/250로 감소한다.

*1/200: 강제 순환식 급탕배관의 물매

*1/150: 중력순환식 급탕배관의물매

*1/100

- 산화조의 밑면이 소독조를 향하는 하향구배

- 도시가스배관은 응축수 유입방지를 위하여 1/100~1/200의 선하향 구배를 한다.

- 배수관의 적정 구배는 1/50~100

 

* 보일러실: 보일러 외벽에서 벽체까지의 수평 거리: 0.45m 이상

보일러 최상부에서 천장까지의 수직 거리:1.2m 이상

* 변전실 천장 높이: 고압은 보 밑 3m 이상

특별 고압은 보 밑 4.5m 이상

* 축전지실의 천장 높이: 2.6m 이상

 

* 소화 설비 필수 암기사항

 

연결송수관

옥외소화전

옥내소화전

스프링쿨러

 

방수압력(kg/㎠)

3.5

2.5

1.7

1.0

 

표준방수량(ℓ/min)

450

350

130

80

 

수평거리(m)

50

4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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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❶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④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2012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❷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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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존치정비구역 -> 존치관리구역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개발순서: 재정비촉진구역>존치정비구역>존치관리구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❸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10년 -> 5년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❹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공단


2011년

 

총 칙

∙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다.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CHAPTER 03 건축의 규제

∙ 상업지역인 면적 1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 농림지역인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제외하는 건축물이다.  

∙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 도로모퉁이인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m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초과한 건축물 :

 

∙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까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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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는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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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다. 


공동주택의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다. 

∙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다.

∙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이다. 

∙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2020. 10. 20., 2020. 12. 8.>

∙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x)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x)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9.4.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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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9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 ()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정답 임대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2014년 17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④ 1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❺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❸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⑤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2013년 16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❷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③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④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해설 관리주체-> 시공자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③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2년 15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종 및 2종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이다.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시설물이다.
    ③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④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며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❺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동별로 계산한다.

해설 : 제외한->포함한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주차장을 제외한다.


2011년 14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정답 75, 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죄)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해설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롤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구각,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독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낟.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를 말한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간선시설이란 도로,건기시설,가스시설,지역난방시설,상하수도,통신시설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이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서을 포함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1.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할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7㎡ 이상)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치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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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주택법령상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건설 등

-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 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90%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주택의 공급

∙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 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 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리모델링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 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X )

주택법 제11조제3항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일부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 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 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 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 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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