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❶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④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2012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❷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더보기

해설
존치정비구역 -> 존치관리구역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개발순서: 재정비촉진구역>존치정비구역>존치관리구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❸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10년 -> 5년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❹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공단


2011년

 

총 칙

∙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주요구조부"라 함은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 및 주계단을 말한다.

∙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다. 

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재축, 이전 하는 것을 말한다.

 대수선(大修繕)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CHAPTER 02 건축물의 건축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하려면 관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X )

∙ 임시사용승인의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CHAPTER 03 건축의 규제

∙ 상업지역인 면적 1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이다.  

∙ 농림지역인 면적 3천 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축사는 조경 등의 조치를 제외하는 건축물이다.  

∙ 건축물의 대지에 확보하는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하여야 한다.  

∙ 도로모퉁이인 경우로서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m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m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건축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피난안전구역을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1대 이상)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500제곱미터 초과한 건축물 :

 

∙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에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을허가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원칙적으로 연면적에는 지하층까지 모든 층의 바닥면적을 포함하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연면적에는 지하층과 부속용도의 지상 주차장 면적을 제외합니다.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을 때는 각 건물의 연면적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주택관리사보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핵심 요약  (0) 2024.11.11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요약  (1) 2024.11.11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09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하는 형태의 업을 말한다.

∙ 등록한 자가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차한 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00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 는 등록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억 이상이어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한다.  

∙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아닌 자는 주택임대관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에 주택도시기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차인이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보육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일부 세대를 6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 국민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30년이며,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20년이다.

∙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한다.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11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요약  (1) 2024.11.11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09

총칙
∙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

∙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주체이다. 


공동주택의 관리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서면 동의로 관리방법을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자입찰방식의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입찰의 절차
나. 입찰 참가자격
다. 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주체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나. 가목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1.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④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주택법」을 위반한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 기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다. 

∙ 공동주택 소유자의 조카(3촌)로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는 자이다.

∙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내용이다. 

∙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개정 2016. 1. 19.>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응하여야 한다. 

∙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는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제24조(관리비예치금)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를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소유자가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관리비예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③ 관리비예치금의 징수ㆍ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8조(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 ①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담보책임기간(보증기간은 공용부분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동안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4. 18.>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제39조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 후 30일 이내에 그 사용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받은 자(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라 한다)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내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⑤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하자의 조사방법 및 기준, 하자 보수비용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에 따라 정하는 하자판정에 관한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금액ㆍ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2020. 10. 20., 2020. 12. 8.>

∙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x)

∙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전문관리
∙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 <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 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된 후 1개월 내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x)

제70조(주택관리업자 등의 교육) 
① 주택관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와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의 교육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②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으려는 주택관리사등이 배치예정일부터 직전 5년 이내에 관리사무소장ㆍ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이수하고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교육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아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 3년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교육과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의 전국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수준 및 교육방법 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관리비등의 사용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1.19, 2017.3.21, 2019.4.23>
1.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감사 대상이 되는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의 결과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4.23>


∙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1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핵심 요약  (0) 2024.11.11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09

2016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 ()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정답 임대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2014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④ 1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❺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❸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⑤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2013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❷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③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 에 ’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④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③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2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종 및 2종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이다.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시설물이다.
    ③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④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며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❺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동별로 계산한다.


2011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정답 75, 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죄)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롤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구각,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독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낟.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를 말한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간선시설이란 도로,건기시설,가스시설,지역난방시설,상하수도,통신시설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이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서을 포함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1.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할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7㎡ 이상)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치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주택관리사보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핵심 요약  (0) 2024.11.11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요약  (1) 2024.11.11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09
투기과열지구  (0) 2024.09.20

총칙

-주택법령상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건설 등

-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 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90%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주택의 공급

∙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 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 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리모델링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 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X )

주택법 제11조제3항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일부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 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 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 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 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주택관리사보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법 핵심 요약  (1) 2024.11.11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건축법 핵심 요약  (0) 2024.11.09
투기과열지구  (0) 2024.09.2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 2024.09.20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대상이다.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 준공업지역이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연면적합계가 3천㎡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4m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닞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단열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지하층의 면적
2.지하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사용되는 면적
3.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히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를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미만
상업지역: 150㎡ 미만
공업지역: 150㎡ 미만
녹지지역: 200㎡ 미만
그 밖의 지역: 60㎡ 미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정비구역등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리에 관한 협정(이하"건축법령")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합건축 :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결합건축할 수 있다. 이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1회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벌금과태료가 지닌 흠경를 보완하여 행정처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 용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주택법 핵심 요약  (0) 2024.11.09
투기과열지구  (0) 2024.09.2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 2024.09.20
주택상환사채  (2) 2024.09.19

201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 은 것은?
제12조(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 등) ① 시장ㆍ군수는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는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2. 2. 1., 2012. 12. 18.>
3.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당 사업예정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때

정답 10분의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①시장ㆍ군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정답 20


201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 사유가 아닌 것은?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 지 아니하는 경우     
② 주택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 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으로서 조합설립추진위 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⑤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 치도지사 및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 하거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 하지 아니하는 경우

더보기

정답 : ①
해설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제35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추진위원회가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라.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의 정의이다. ( )안에 들어 갈 용어를 쓰시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01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합에 두는 이사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토지 등소유자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사의 수를 5 명 이상으로 한다.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이사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조합장 또는 이사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❺ 조합원의 발의로 이사해임을 위한 총회가 소집된 경우 그 소집 및 진행에 있어 감사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     
②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지사가 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시를 제외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 는 시장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역사적 유물 및 전통 건축물의 보존계획이 포함된다.     
⑤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 경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 가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때 그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정비구역 지정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없다.     
②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③ 2인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 공급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④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⑤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 만큼 공급할 수 있다.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다음의 설명에 해당 하는 용어는?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정답 : 주거환경관리사업


201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조합은 조합()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해야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설립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 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 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❹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 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 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 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항에서 ‘주택공사 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 함)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 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면적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 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 속된다.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 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2012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자체점검결과는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     
❸ 자체점검결과 기록은 작성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 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⑤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 무능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가 될 수 있다.

해설 3년 -> 2년

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와 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 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 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보수업자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③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부품을 판 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 공하여야 한다.     
❺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해설 2년 -> 3년


2011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승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칳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6,6

2016년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기어레스식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주로 사용된다.
    ② 슬로다운(스토핑) 스위치는 해당 엘리베이터가 운행되는 최상층과 최하층에서 카(케이지)를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③ 전자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④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제어가 가능하다.
    ⑤ 도어 인터록(interlock)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한다.

해설 교류 -> 직류


2015년

엘리베이터의 카(케이지)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① 과부하 계전기 ② 전자 브레이크     ③ 슬로다운 스위치 ❹ 조속기     ⑤ 주접촉기


2013년

엘리베이터의 구성 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완충기 ② 조속기     ❸ 엘리미네이터 ④ 균형추     ⑤ 전자 브레이크


2011년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① 조속기 ② 완충기     ③ 권상기 ❹ 과부하 계전기     ⑤ 종동 스프로켓


2009년

승강기의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속기는 승강기가 과속했을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이다.
    ② 스토핑 스위치는 최상층 및 최하층에서 승강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킨다.
    ③ 완충기는 승강기가 사고로 인하여 하강할 경우 승강로 바닥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④ 전자브레이크는 전동기의 토크 손실이 있을 때 승강기를 정지시킨다.
    ❺ 리밋 스위치는 승강기 문 또는 승강장 문이 조금만 열려도 승강기를 정지시킨다.

2012년

 역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무효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② 역률을 개선하면 설비용량의 여유도가 감소한다.     
❸ 백열전등이나 전기히터(electric heater)의 역률은 100%에 가깝다.     
④ 역률은 부하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     
⑤ 역률을 개선하면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 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❷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 다.    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2년 -> 3년


2009년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 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 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지식경제부장관 -> 산업통상부장관

2015년

전기설비에서 아래식이 나타내는 것은?
부하율  수용률    부등률 허용압력강하율     역률

더보기

해설
수용률 = 최대수요전력/부하설비용량합계
부하율 = 평균수용전력/최대수용전력
부등률 = 개개의 최대수용전력의 합/합성최대수용전력

전기설비용 명칭과 도시기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2011년

건물의 수변전 설비용량의 추정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수용률 역률     부하율 부등률     부하설비용량


2009년

전기설비의 금속관 배선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부의 기계적 충격으로부터 전선의 손상이 적다.
    ② 전선에 이상이 생겼을 때 교체공사가 용이하다.
    ③ 금속관 내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한다.
    ④ 습기가 많은 장소에 사용할 수 있다.
    ❺ 증설공사가 쉬워 주로 대형건축물에 사용된다.

2016년 19회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⑤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 1.5m -> 1m


2015년 18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주방


2014년 17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경보


2013년 16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정답 : 11, 3


2012년 15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무선통신보조설비


2011년 14회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ㆍ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 12. 15., 2011. 11. 24.>
  2.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ㆍ변전실ㆍ변압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ㆍ응급처치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6.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ㆍ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신설 2008. 12. 15.>
  9. 삭제 <2013. 6. 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신설 2008. 12. 15.>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ㆍ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라.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신설 2021. 1. 29.>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ㆍ벽ㆍ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 6. 10.>
  ②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ㆍ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2016년 19회

소방시설의 분류와 설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화활동설비 - 제연설비
    ② 소화설비 - 스프링클러설비
    ❸ 피난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④ 경보설비 - 자동화재탐지설비
    ⑤ 소화용수설비 - 소화수조

 화재안전기준상 연결송수관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②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③ 송수구는 구경 65 mm의 쌍구형으로 해야 한다.
    ❹ 주배관의 구경은 80 mm로 해야 한다.
    ⑤ 방수구는 개폐기능을 가진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평상시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해설 100mm

화재안전기준상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 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② 충압펌프란 배관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를 말한다.     
③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 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④ 체절운전이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 한다.
❺ 진공계란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를 말한다.

해설 :
연성계
진공계 :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2015년 18회

소방시설 중 경보설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 ② 자동화재속보설비     ③ 누전경보기 ❹ 비상콘센트설비     ⑤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상 소화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은?     
①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② 대형소화기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 화기를 말한다.     
❸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해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 한다.     
④ 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 소화기구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 의 곳에 비치한다.     
⑤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의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해설 : 가스계


2013년 17

옥내소화전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옥내소화전함의 문짝 면적은 0.5㎡ 이상으로 한다.
    ❷ 옥내소화전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은 0.1MPa 이상으로 한다.
    ③ 옥내소화전 방수구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가 되도록 한다.
    ④ 소방대상물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로 한다.
    ⑤ 소화전내에 설치하는 호스의 구경은 40m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mm) 이상으로 한다.

해설 0.17MPa


 

 

2010년 13회

건축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정답 : 다세대주택, 기숙사

건축법령상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모두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 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①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②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     
③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④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 미터인 것     
⑤ 층당 4세대인 공동주택으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 계가 300제곱미터인 것

더보기

정답 ⑤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단서 생략)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3. (생  략)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③ ~ ⑤ (생  략)

건축법령상 건축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②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 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③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④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고,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건축물의 대수선     
⑤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 물의 건축

더보기

정답 ②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는 1.2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각 세대별로 설치 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2제곱미터 이상이어 야 한다.     
③ 5층 이상인 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 등을 위하여 2층 이상에 위치한 아파트의 거실 또는 욕실의 바닥 부분은 국토해 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⑤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건축물 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 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로 통하는 통로를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④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서 행하는 건축등과 관련 된 분쟁 중 조정 및 재정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의 당사자와 보증인 간의 보증책임 에 관한 분쟁     
②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 근주민 간의 분쟁     
③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④ 관계전문기술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 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⑤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 간의 분쟁

더보기


정답 ①
해설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 4. 1., 2014. 5. 28.>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삭제 <2014. 5. 28.>
③ 삭제 <2014. 5. 28.>
[제목개정 2009. 4. 1.]

2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산정에 관한 설명 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 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③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평균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④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 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 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 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서 승강기탑, 계 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 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 축물 건축면적의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정답 ③
해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건축법령상 아래와 같은 조건을 갖는 건축물의 용적률은 몇 퍼센트(%)인가?

정답 : 160(%)
해설 (8층x 4000) / 20,000


2009년 12회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 다.     
②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③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 전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④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은 증축이다.     
⑤ 내력벽의 경우 벽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정답 ④
해설 신축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 지 않은 것은?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②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 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③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 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 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건축물과 담장 및 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 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지표 아래 부분은 해당 안됨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 한다.     
②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③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 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 한다.     
④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 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3분의 1 -> 2분의 1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 한다.     
②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 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③, ⑤
해설
③ 국토행부장관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⑤ 1년 이내 -> 2년 이내

34.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은?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 택지구

더보기

정답 ①
해설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5. 삭제  <2016. 2.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 2. 3.>

3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ㆍ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번이나 행 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 다.

정답 ②
해설 : 시도지사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

 

2013년 16회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가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 되는 도로는 제외)에 접해야 하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5 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기준으 로 옳은 것은?

더보기

정답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해설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② 종교시설
 ③ 위락시설     
④ 장례식장     
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정답 ⑤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다.     
② 휴게음식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인 것은 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된다.     
③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은 교육연구시설에 속한다.    
④ 경마장의 경우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 터 이상인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에 속한다.     
⑤ 치과의원과 한의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더보기

정답 ④
해설
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해당 안됨
② 제1종 ->  제2종
③ 제외, 무도학원->위락시설

⑤ 의료시설(x) ->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축'과 비슷하게 생각될 수 있으나, 건축물의 붕괴가 건축주의 의지가 아니어야 합니다.

다음은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 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 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 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주기의 정기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 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중 특수구조 건축물

건축법령상 (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 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2년 15회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 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① 높이 3미터인 담장
② 높이 7미터인 장식탑     
③ 높이 5미터인 광고탑
④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   
⑤ 높이 4미터인 굴뚝

더보기

정답 ⑤
해설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6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18.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 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 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 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정답 ②
해설 1년에 2회, 예외 5회

1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 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및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③
해설
① 건축면적 -> 바닥면적
② 바닫면적 -> 건축면적
④ 건축면적 -> 바닥면적
⑤ 산입한다 -> 제외한다.

2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은?     
① 층수 20층, 연면적 8만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 수가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④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 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 재해복구,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 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④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⑤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21.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②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 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 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 설을 하여야 한다.     
④ 상업지역에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 설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 하여야 한다. 
⑤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정답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 치에 관한 건축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과 그 밖의 구역에 속한 부분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1년 14회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① 대피소 ② 의원     ③ 마을회관 ④ 일반음식점     ⑤ 변전소

정답 ④

22.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 우 멸실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 여야 한다.     
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 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30일

23.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 을 말한다.     
②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 다.     
③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 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❹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 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

해설: 초고층건축물 50층이상 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

24. 건축법령상 상업지역내의 건축물로서 그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①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종교시설
②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화물용 운수시설     
③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문화 및 집회시설     
④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숙박시설     
❺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업무시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5. 건축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명령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
②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으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 시가(時價)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 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 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

건축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024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써 결정한다.
②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부분은 규약으로써 공용부분으로 정할 수 있다.
③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④ 공용부분에 대한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르되,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는 규약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①
해설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2023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약 및 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② 규약은 관리인 또는 구분소유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리단집회는 집회소집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④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⑤
해설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2. 12. 18.]


2024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의 소유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 공유하는 여럿을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②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③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더보기

정답 ①
해설
각각 토지등소유자로 ->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1인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아라비사 숫자와 용어를 쓰시오.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2023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ㄴ. 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의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ㄷ.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등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에 대한 청산방법
ㄹ.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더보기

정답 ㄴ,ㄹ
해설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21. 4. 13.>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3.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5. 사업시행기간 동안 정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범죄예방대책
6.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제54조제4항, 제101조의5 및 제101조의6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8.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임대관리 위탁주택의 건설계획(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9.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
10.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1.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2. 정비사업비
13.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이하 "공공주택"이라 한다) 건설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의 구조·기능 및 설비에 관한 기준과 부대시설·복리시설의 범위, 설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1조(임시거주시설,임시상가의 설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왕 아라비아 숫자를 스시오.
①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2024년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자동차충전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충전요금을 표시하는 경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라도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없다.
④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기판매사업에 해당한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⑤ 전기판매사업->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2023년

전기사업법령상 전력거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되어 있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가 해당 설비를 통하여 생산한 전력 중 자기가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③전기판매사업자는 설비용량이 3만킬로와트인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운영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④구역전기사업자는 발전기의 고장, 정기점검 및 보수 등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⑤소규머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장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 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③ 3만->2만

전기사업법 제16조 규정의 일부이다.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