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6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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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ㄷ
해설: ㄴ. :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소멸시효는 병존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은 병존적으로 경합하므로 소멸시효는 병존할 수 있다.


2022년 25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❷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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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포기할 수 있다 → 포기할 수 없다
         ③ 계약체결시 → 위반행위를 한 때
        ④ 걸리지 않는다. → 걸린다.
         ⑤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 ->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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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발신 -> 도달


2021년 24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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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역권의 내용 실현이 끈임없는 것이 계속지역권이고(예: 일정한 통로를 개설한 통행지역권), 권리의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때 그때 권리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불계속지역권이다(예: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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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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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담이 없는 -> 부담이 있는


2020년 23회

>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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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ㄱ. 2020년 6월5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2,3,4,5
        ㄴ. 2020년 6월4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ㄷ. 2020년 6월3일 0시가 만료점이 된다  3, 4, 5, 6, 7, 8, 9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❷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③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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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원고 -> 피고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주위토지통행권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❺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2019년 22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❷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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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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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비록 행정소송에 해당하지만, 과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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