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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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관계의 변동
 1.1 권리변동의 모습
 1.2 법률요건과 법률 사실

2.법률행위
 2.1 종류
 2.2 요건
 2.3 목적
 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5 불공정 법률행위
 2.6 해석

3.의사표시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3.2 허위표시
 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4 하자있는 의사표시
 3.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법률행위의 대리
 4.1 대리의 인정범위
 4.2 대리권
 4.3 대리행위
 4.4 무권대리

5.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1 무효와 취소의 구별

6.법률행위의 부관
 6.1 조건
 6.2 기한


2023년 26회

>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3'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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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정-> 서로 짜고하다
제3자에 해당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 양도의 목적물에 대한 기압류 채권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기타 가장채권의 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제3자에 해당 X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포괄 승계인 (상속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가장 양수인의 가장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 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의 회사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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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해설  : ① 취소할 수 있다. 해제vs해지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경합하여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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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④ 경합 -> 중복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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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① 도달-> 발송
         ② 도달-> 발송
          ④ 보통우편 -> 내용증명우편


2022년 25회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❸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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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에는 강박행위로 볼 수 없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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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 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❷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021년 24회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기망행위가 아니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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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의가 있다면 보호된다.

 


2020년 23회

>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❹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2019년 22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❺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해설
③ 악의 -> 선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❷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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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해당하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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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 ,


2018년 21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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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해설
- 발신주의(도달주의 예외)
1. 각종 최고에 관한 확답
2. 법인의 총회 소집 통지
3.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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