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 민법 - 법원
2023년 26회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❹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해설: ① 창설될 수 없다 -> 창설될 수 있다.
② 효력을 갖는다.->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2022년 25회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❺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해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021년 24회
>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①
해설: 사실인 관습-> 조리
>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❺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해설:
②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계속적 보증이라 한다.
④ 인지청구란 인지청구소송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지청구권은 일신전속권으로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⑤ 신의칙 위반이다 -> 위반이 아니다
2020년 23회
>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❷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해설: 물권이 없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ㄱ
해설
*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사례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
-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란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
2019년
2018년 21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❸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⑤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해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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