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행위 적법행위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사실행위      
  위법행위          
심리상태            
사건/사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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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관계의 변동
 1.1 권리변동의 모습
 1.2 법률요건과 법률 사실

2.법률행위
 2.1 종류
 2.2 요건
 2.3 목적
 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5 불공정 법률행위
 2.6 해석

3.의사표시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3.2 허위표시
 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4 하자있는 의사표시
 3.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법률행위의 대리
 4.1 대리의 인정범위
 4.2 대리권
 4.3 대리행위
 4.4 무권대리

5.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1 무효와 취소의 구별

6.법률행위의 부관
 6.1 조건
 6.2 기한


2023년 7월 26회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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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상계약에는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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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① 쌍무계약,편무계약,유상계약,무상계약,낙성계약,요물계약,계속적계약,일시적계약
          ②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수권행위, 추인, 취소, 상계, 해제, 해지 등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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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측면에서 유권대리로 취급할 수 있다

⑤ 과실상계 -> 과실을 참작해주는 것

> 의 무권대리인 을 대리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 추인하지 않는 한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을 단독 상속한 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의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은 과실이 없으므로 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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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 乙-> 
④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한 것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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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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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해설: 의제 -> 주장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실제상의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기술이다(좁은 뜻의 의제).


2022년 25회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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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❹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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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잃는다 -> 생긴다.
③ 있다.
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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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언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❷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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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현저한 불균형 여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❸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사망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❺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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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주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나한다.


2021년 24회

>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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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모두 해당
해설: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함에 반하여 준법률행위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한정후견인의 동의
          ㄴ.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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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추인, 상계, 채무면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측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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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④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한다. 처분문서와 구두

>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과 합의하였다. 그 후 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의 약정은 무효이다.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었더라도 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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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임의규정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문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⑤  나중에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되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 표현대리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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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감될 수 있다. ->경감될 수 없다

> 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의 임의대리인으로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귀속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이 모른다면,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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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 ------------------>
          甲 ---->  丁--> 
①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⑤         이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해당한다.
103조 판례: 상속재산, 부동산 이중매매, 저가에 양도목적물 처분하는 행위에 가감, 부첩계약 해소시 금전비급약정, 증언대가 지급약정, 위료법 위반, 허위진술 대가로 급부, 세금회피 목적으로 계약서를 낮게 기재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무효,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등

>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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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효이다-> 의사에 의한다.


2020년 23회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❷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기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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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ㄷ: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다
         ㄹ: 이행기->법률행위 시

>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❺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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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 ⭢ 乙 ⭢ 丙
① 甲을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 甲이 사기를 이유로
⑤ 사기에 관한 법리만 -> 사기 또는 착오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❹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❸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❹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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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책임은 부정된다 -> 책임이 있다.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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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2019년 22회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정답 : , ,
해설: ㄹ 승계취득->원시취득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③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❹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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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음.
②  초과부분만 무효임
③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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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❺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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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파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④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❸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④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018년 21회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❹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②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③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❺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③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❹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❺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❷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2017년 20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② 조건의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❷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③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⑤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지
ㄴ.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ㄷ.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ㄹ. 유언

정답: ,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③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④ 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❷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만을 가리킨다.
    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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