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9조 부동산, 동산
제100조 주물, 종물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2024년 27회
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동산이며, 이는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미채굴 광물인 금에는 토지의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③ 토지에 식재된 [입목에 관한 법류]상의 입목은 토지와 별개의 동산이다.
④ 지하수의 일종인 온천수는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이다.
⑤ 토지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②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권리의 객체는 물건에 한정된다.
② 사람은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없으나, 사람의 일정한 행위는 재산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③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서, 분묘에 안치되어 있는 선조의 유체,유골은 그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
④ 밥려동물은 민법 규정의 해석상 물건에 해당한다.
⑤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으나, 배타적 지배를 할 수 있는 등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정답 ①
2023년 26회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②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③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❹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해설: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❸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① 천연과실 vs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ㆍ사명에 따라서 수취되는 물건을 의미. 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④ 명인방법(明認方法)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의 공시방법을 말한다. 명인방법은 예로부터 인정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2022년 25회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❸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해설: ③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거래관념, 주관적 사정을 참작 가능하다
>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❷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21년 24회
>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❶ 등유 - 소비물 ② 황소 - 가분물 ③ 자동차 - 집합물 ④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⑤ 아편 – 융통물
해설:
황소 - 불가분물,
자동차 - 합성물,
아편 - 금제물 : 법령에 의하여 거래 또는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된 물건
융통물 - 가분물/불가분물, 대체물/부대체물, 특정물/불특정물
불융통물
형태로 분류 :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2020년 23회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❺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❷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019년 22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해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❸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해설 : 주물과 종물이론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됨.
2018년 21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해설: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온천권, 광물채집권 모두 빈출되는 오답입니다.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❹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해설 : 이바지하다: 도움이 되게 하다.
3.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첨부 ❷ 상속 ③ 건물의 신축 ④ 유실물의 습득 ⑤ 무주물의 선점
해설: 승계취득 vs 원시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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