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채권법
권리의 성질 지배권 청구권

 

물권의 종류
본권
제한물권
용익권 (사용가치 제한)
담보권 (교환가치 제한)

                                                        

  지상권 임차권
의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질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동산
부동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질권
○         예) 전당포
×
저당권
×

 


2023년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❹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②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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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x) -> 어떤 권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꼭 등기 되어 있을 필요없다.
         ③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④ 무효 -> 유효
         ⑤ 묵시적으로도 된다.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나중에 실체관계를 갖춘 경우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이용하는 것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❺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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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나 도둑은 자주점유이고,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명의수탁자 등은 타주점유이다

선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타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악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타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❹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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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적 청구권


>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❺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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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동산 공유자 1인이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 이라 할것이다.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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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처분행위 -> 설정행위. 
설정행위는 질권, 지상권, 저당권 등 말 그대로 권리를 설정하는 개념이고,
처분행위는 설정행위와 더불어, 양도, 양수 경매 등 이를 통해 목적물을 넘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기능


>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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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약정담보물권 -> 법정담보물권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不可分性)이란, 쪼개거나 분리할 수 없다는 뜻


> 저당권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광업권 ② 지상권     ❸ 지역권 ④ 전세권     ⑤ 등기된 입목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❺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②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2022년

>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③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❺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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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에게, 다시 로부터 최종 매수인 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 , 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ㄴ,ㄷ
해설
甲-> 乙-> 丙

>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정답: ㄱ,ㄴ,ㄷ

>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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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추정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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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진정한 소유자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❹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 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ㄴ,ㄷ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❸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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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대방만-> 그 밖의 사람

 


2021년 24회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대지(裸垈地)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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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의 소유자가 그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당해 권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 5458판결)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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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ㄷㄹ
해설: 채권적 청구권 vs 물권적 청구권
         ㄴ-> 물권적 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 등기 없이도 물권이 변동하는 경우, 청구권 행사 당시 물권이 이 있는 경우
  ( 말소등기 청구권,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위조,무효,취소,해제(합의해제,해제조건의 성취)===> 이 항목들이 적용되면 "말소등기청구권" "진정명의회복" 이 나오게 됨.
- 채권적청구권 ;물권을 취득할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권리,청구권 행사당시 물권이 없는 경우
( 법률행위 ; 미등기매수인의 등기청구권 등 , 점유취득시효완성)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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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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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질권을 설정한자의 구상권은 질권의 실행으로 채무가 변제된 범위에서 구상권이 있고,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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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상대위(물상대위성)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채무자(= 저당권설정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보상금, 보험금, 손해배상금액 등의 금전 기타의 물건취득하게 될 때, 그 금전 기타 물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 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변제받는 것
*간이변제 충당 4가지 조건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함,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 간이 변제충당을 한 경우 등기없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함.(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2020년 23회

>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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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
해설: 등기의 추정력이란 등기 사실로부터 권리관계를 추정한다는 의미이다

 

>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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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효력존속요건 -> 효력발생요건
        ② 없다.-> 있다
        ④ 등기해야 -> 등기하지 않아도

>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❸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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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 사원 각자 -> 사원 총회의 결의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❹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할 수 없다.

해설
3.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없다. /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다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❷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❹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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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 -> 乙-> 채권자 -> 丙 Y건물 소유권을 취득 -> 丁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라고 판시됨.(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판결)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❷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0원


2019년 22회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 ,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②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❸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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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선의취득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민법은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 않함.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법제249조)
-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인정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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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②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❸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⑤ 甲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❷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甲이 乙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②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❺ 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④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2018년 21회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❸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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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효-> 유효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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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ㅁ
해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예는 상속, 공용징수,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❹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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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법원 2019.7.29, 선고, 2016다214483,214490,판결
일부인용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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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ㄷ
해설:
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ㄹ.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판결 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간을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❹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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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상 건물은 건물로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증여,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육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그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③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쳬결하였다면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를 포기하였다고 봅니다.
⑤  미등기 건물을 그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구너을 설정하고 그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❷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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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세권설정자 -> 전세권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❸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④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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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에 영향받지 않고, 통상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의 행사가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❸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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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법 제 371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1)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④ 법제 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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