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부동산 | 동산 | |
기술적 측면 | 위치 | 고정성 | 유동성 |
용도 | 다양성 | 한정성 | |
경제적 측면 | 가치 | 크다 | 작다 |
시장 | 추상적 시장 | 구체적 시장 | |
가격 | 균형 가격 불성립 | 균형 가격 성립 | |
법률적 측면 | 공시의 원칙 | 물권의 변동은 반드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상, 즉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수단은 다르나 이 원칙이 적용됨에는 차이가 없다 | |
공시방법 | 등기 | 점유 | |
공신력 | 불인정 | 인정 | |
취득시효 | 20년 | 10년 | |
무주물 소유 | 국유 | 선점자 | |
권리 설정 | 질권 선정할 수 없다 | 유치권 질권 선정할 수 있다. |
질권 : 채권자가 채무를 갚을 때까지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질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산, 그리고 채권이나 주식처럼 양도 가능한 권리 등이다. 부동산에는 저당권만 설정할 수 있다. 질권의 본질적 기능은 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의 점유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그 채무변제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골동품이나 생활용품처럼 질권 설정자에게 주관적 가치가 큰 것에만 발휘된다. 질권이 서민금융 또는 소비금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질권을 가진 자는 질물을 유치할 권리와 함께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질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출처 기획재정부-
무주물: 현재 소유자 가 없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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