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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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해설: 의제 -> 주장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실제상의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기술이다(좁은 뜻의 의제).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한의 이익 이를 포기할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없다.
    
 정지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없는 것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조건의 부존재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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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잃는다 -> 생긴다.
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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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효이다-> 의사에 의한다.

 

>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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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❷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없다.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甲은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②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❸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④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⑤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있다.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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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❹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❸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사망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3자에게  경우에 성립할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❺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❷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④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❺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 있었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있다.
    
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 일으켜 계약 체결한 경우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있다.
    
③ 복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❹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복대리인 선임할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권한도 가진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❸ 대리인이 사자(使者)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  경우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❹ 무권대리행위가 3자가의 기망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인은 효력이 없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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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❹ 변호사 아닌 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❷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2023년 26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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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ㄷ
해설: ㄴ. :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소멸시효는 병존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은 병존적으로 경합하므로 소멸시효는 병존할 수 있다.


2022년 25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❷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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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포기할 수 있다 → 포기할 수 없다
         ③ 계약체결시 → 위반행위를 한 때
        ④ 걸리지 않는다. → 걸린다.
         ⑤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 ->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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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발신 -> 도달


2021년 24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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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역권의 내용 실현이 끈임없는 것이 계속지역권이고(예: 일정한 통로를 개설한 통행지역권), 권리의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때 그때 권리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불계속지역권이다(예: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중단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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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가 부동산을 선의의 제3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해설: 부담이 없는 -> 부담이 있는


2020년 23회

>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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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ㄱ. 2020년 6월5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2,3,4,5
        ㄴ. 2020년 6월4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ㄷ. 2020년 6월3일 0시가 만료점이 된다  3, 4, 5, 6, 7, 8, 9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❷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③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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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원고 -> 피고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주위토지통행권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❺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2019년 22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❷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해설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비록 행정소송에 해당하지만, 과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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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관계의 변동
 1.1 권리변동의 모습
 1.2 법률요건과 법률 사실

2.법률행위
 2.1 종류
 2.2 요건
 2.3 목적
 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5 불공정 법률행위
 2.6 해석

3.의사표시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3.2 허위표시
 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4 하자있는 의사표시
 3.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법률행위의 대리
 4.1 대리의 인정범위
 4.2 대리권
 4.3 대리행위
 4.4 무권대리

5.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1 무효와 취소의 구별

6.법률행위의 부관
 6.1 조건
 6.2 기한


2023년 26회

>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3'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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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정-> 서로 짜고하다
제3자에 해당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 양도의 목적물에 대한 기압류 채권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기타 가장채권의 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제3자에 해당 X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포괄 승계인 (상속인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가장 양수인의 가장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 자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의 회사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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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해설  : ① 취소할 수 있다. 해제vs해지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경합하여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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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④ 경합 -> 중복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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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① 도달-> 발송
         ② 도달-> 발송
          ④ 보통우편 -> 내용증명우편


2022년 25회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❸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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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에는 강박행위로 볼 수 없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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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 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❷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021년 24회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허위표시의 당사자는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기망행위가 아니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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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의가 있다면 보호된다.

 


2020년 23회

>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❹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2019년 22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❺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해설
③ 악의 -> 선의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❷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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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해당하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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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 ,


2018년 21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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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해설
- 발신주의(도달주의 예외)
1. 각종 최고에 관한 확답
2. 법인의 총회 소집 통지
3.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주택관리사보 - 민법 - 법원


2023년 26회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하여 창설될 수 없다.
   ②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③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❹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⑤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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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창설될 수 없다 -> 창설될 수 있다.
         ② 효력을 갖는다.->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그 존재를 당사자가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2022년 25회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❺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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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2021년 24회

>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에 관하여 법률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②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③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④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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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사실인 관습-> 조리

> 신의성실의 원칙(이하 '신의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③ 병원은 입원계약에 따라 입원환자들의 휴대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를 진다.
   ④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❺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무효인 편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편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다.

해설: ⑤ 신의칙 위반이다 -> 위반이 아니다


2020년 23회

> 관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창설할 수 있다.
   ❷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에게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이 인정된다.
   ③ 사실인 관습은 관습법과는 달리 법령의 효력이 없는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④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⑤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던 관행이 그러한 관습법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ㄷ. 일반보증의 경우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ㄹ.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대규모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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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해설
*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사례
-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
-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법 규정에 위반한 매도나 담보제공이 무효란 사실을 알고서 매도나 담보제공을 한 후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


2019년


2018년 21회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사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민사에 관한 것이더라도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없다.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할 수 있다.
   관습법이 그 적용시점에서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의 효력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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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1. 채권의 종류
  2. 채무불이행
  3.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변제
제2장 계약
제3장 사무관리
제4장 부당이득
제5장 불법행위


2023년 26회

> 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위임을 받았더라도 丙에 의한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ㄴ. 甲 乙과의 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매매대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丙이 그 특약을 경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을 상대로 그 양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이 채권양도에 관하여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였으나 그 전에 甲의 매매대그매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丙의 양수금 지급청구에 대해서 乙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ㄱ
해설: 甲 양도인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 丙

>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장래의 채무에 대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③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없다.
    ④ 보증인의 보증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타인이 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없다.
    ❺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지의 의사표시는 도달되더라도 철회할 수 있으나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
    ②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면 그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당사자의 일방이 2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중 1인의 해제권이 소멸하더라도 다른 당사자의 해제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❹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지로 인하여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이 필요하다.

>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ㄴ.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저당권 설정 사실에 관하여 악의의 매수인은 그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ㄷ.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수할 수 있다.

정답: ㄱ

>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보수(報酬)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❷ 하자보수에 관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서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없다.
    ③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⑤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보수(報酬)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갖는다.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❹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이익을 받은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⑤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의 고의와 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에게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는데, 에 대한 의 과실이 각각 10 %50 %가 인정되었고 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후 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ㄹ


2022년 25회

> 계약의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부 이행된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원상회복에 관하여도 의사가 일치되어야 한다.
    ② 당사자 일방이 합의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조건을 제시한 경우, 그 조건에 관한 합의까지 이루어져야 합의해제가 성립한다.
    ❸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의 해제에 관한 민법 제543조 이하의 규정은 합의해제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⑤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 甲은 乙소유의 X토지를 3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乙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 즉시 계약금 전액을 乙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의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다.
    ② 甲과 乙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갖는다.
    ③ 乙에게 지급된 계약금은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④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이고 甲과 乙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면, 甲은 3천만 원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❺ 乙이 甲에게 6천만 원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甲이 6천만 원을 수령하지 않는 때에는 乙은 이를 공탁해야 유효하게 해제할 수 있다.

> 은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소유 X토지를 10년간 월차임 2백만 원에 임차한 후,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자신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임대기간 중 X토지를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❷ X토지에 대한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토지에 대한 임차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甲이 X토지의 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 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乙이 6백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甲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Y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대체물을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은 도급의 성질을 갖는다.
    ② 당사자 사이의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자신이 직접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도급계약의 보수(報酬) 일부를 선급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그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일의 착수를 거절할 수 있다.
    ❹ 제작물공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수(報酬)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으로 충분하다.
    ⑤ 완성된 목적물에 중요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그 보수(補修)에 과다한 비용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하자의 보수(補修)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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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급: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청부(請負). 순화어는 `도맡음'.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한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할 때 횡령사실을 알았던 때에도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다.
    ② 연대보증인이 있는 주채무를 제3자가 변제하여 주채무가 소멸한 경우, 그 제3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그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④ 과반수 지분의 공유자로부터 제3자가 공유물의 사용ㆍ수익을 허락받아 그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수지분권자는 그 제3자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변제자가 채무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변제를 강제당한 경우, 변제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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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변제”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실행하는 행위

>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과실로 인하여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하고 그 상태에서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ㄷ. 제3자의 행위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이 되어 발생한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정답: ㄱ,ㄴ


2021년 24회

>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형계약이 아닌 것은?
    ❶ 부당이득 ② 위임     ③ 도급 ④ 증여     ⑤ 매매

> 계약이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낙기간이 정해진 경우에 승낙의 통지가 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❷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
    ③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는 임의로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④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에 있는 때에 성립한다.
    ⑤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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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발신주의 5가지
        1.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촉구시, 제한능력자 측의 확답
         2.사원총회 통지
        3.무권대리에서 본인의 확답
          4.채무인수시 채권자측의 확답 
         5.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서 승낙의 통지

> 甲이 乙에게 X토지 1천 ㎡를 10억원에 매도하였는데, 그 중 200 가 丙 소유에 속하였고 이를 乙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으며 乙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 ,

>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은 제3자를 사용하여 일을 완성할 수 있다.
    ② 완성된 주택을 도급인이 원시취득한 경우, 수급인은 보수를 지급받을 때까지 그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❸ 도급인의 파산선고로 수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⑤ 완성된 주택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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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甲이 자신의 과실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

> 甲은 그 소유의 X주택을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인도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X주택에 소실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X주택이 甲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X주택이 乙의 과실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❹ 乙의 수령지체 중에 X주택이 甲과 乙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실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⑤ 乙이 이미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X주택이 불가항력으로 소실된 경우, 乙은 甲에게 부당이득을 이유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상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다.
    ❷ 지명채권증서의 반환과 변제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의며 과실 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④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로 인도한 타인의 물건을 채권자가 선의로 소비한 경우에 채권은 소멸한다.
    ⑤ 영수증 소지자가 변제를 받을 권한이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도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채무불이행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일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경우, 채무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❹ 지연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채권자는 예정배상액의 청구와 함께 본래의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금전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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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채무자의 주장에 의해 -> 채무자의 주장이 있든 없든 
         ③  가액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소유권을 취득 못한다.


2020년 23회

> 쌍무계약상 채무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약이 원시적·객관적 전부불능인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다.
    ②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의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❺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구체적 내용이 심판에 의해 명확하게 확정되었더라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
    ③ 채무자가 자신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이미 재판상 행사하였더라도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❹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해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한다.

해설 ⑤ 무자력: 채무초과

> 2020. 3. 2. 甲은 乙에게 자신의 X토지를 1억 원에 매도하겠다는 뜻과 함께 승낙기간을 2020. 3. 10.로 정한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고, 위 서면이 2020. 3. 4.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甲은 2020. 3. 10. 오전 0시에 청약을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② 乙이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9. 甲에게 도달한 경우, 계약은 2020. 3. 10.에 성립한다.
    ③ 乙이 2020. 3. 12. 계약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乙이 2020. 3. 9. 발송한 승낙통지가 2020. 3. 11. 甲에게 도달한 경우, 甲이 이를 곧바로 승낙하여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만일 乙이 甲에게 X토지를 2020. 3. 3. 1억 원에 매수하겠다는 서면을 발송하여 2020. 3. 6. 도달하였다면 계약은 2020. 3. 4. 성립한다.

해설: ② 2020. 3. 10 -> 2020. 3. 9
         ⑤  2020. 3. 4 ->  2020. 3. 6

>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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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매매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금계약은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으로서 주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② 위약벌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이 부당하게 과도한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있다.
    ❸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약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해 해제할 수 없다.
    ⑤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에는 그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해제의 의사표시에는 원칙적으로 조건과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해제한 때부터 진행한다.
    ③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을 가지고, 그 반환의무의 범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 전부이다.
    ❹ 합의해제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특약 등의 사정이 없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매도인은 매매계약에 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된 부동산을 계약해제 전에 가압류 한 채권자에 대하여 해제의 소급효로 대항할 수 없다.

>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원치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부당이득반환에 있어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❸ 계약상 급부가 계약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제3자의 이익으로 된 경우, 급부를 한 계약 당사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이하여 변제한 경우,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⑤ 타인의 토지를 점유함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ㄷ

해설: ㄱ. 행동공동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 행동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다
          ㄴ.효력이 없다 -> 효력이 있다.

 


2019년 22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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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없다.
해설:
ㄱ.  채권자취소권은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ㄷ.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다.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채권발생 당시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없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동일한 가치의 물건으로 급여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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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이행기의 
②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얻어, 다른
④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청약승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승낙의 연착 통지를 하여야 할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청약자는 연착된 승낙을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 없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해설: 연착의 통지는 승낙이 승낙기간 후에 도달하였다는 통지이구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일방은 이행의 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만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은 그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당사자 일방이 이행지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면한다.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물매매의 경우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효인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하자있는 권리를 경락받은 자는 경매의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종류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동시에 손배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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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또는

은 사과나무를 식재하여 과수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소유의 X임야에 대해 과 존속기간을 10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임지급시기에 대한 관습 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에게 매월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산사태로 X임야가 일부 유실되어 복구가 필요한 경우, 에게 그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
    X임야에 산사태 예방을 위해 필요한 옹벽설치공사를 하려는 경우, 은 과수원 운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X임야에 대하여 유익비를 지출하여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 에게 임대차종료 전에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
    임대차가 존속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이 식재한 사과나무들이 존재하는 때에도 에게 갱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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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매년 말

④ 수목원을 운영하는 토지의 임차인이 수목원 진입도로 포장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킨 한도에서 유익비가 될 수 있다.


2018년 21회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수인은()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보증이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채무인수가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
    3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채권자가 승낙한 경우, 당사자는 임의로 채무인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부터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채무이행을 통지 받은 때이다.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이행제공을 하지 않는 한 이행지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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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불법행위가 성립한 때

 

  물권법 채권법
권리의 성질 지배권 청구권

 

물권의 종류
본권
제한물권
용익권 (사용가치 제한)
담보권 (교환가치 제한)

                                                        

  지상권 임차권
의의    

 

  유치권 질권 저당권
성질 법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약정담보물권

 

 
동산
부동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질권
○         예) 전당포
×
저당권
×

 


2023년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❹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에 해당한다.
    ②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중복으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행등기무효이다.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말소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④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하여 마쳐졌다면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⑤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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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x) -> 어떤 권리가 존속하기 위해서 꼭 등기 되어 있을 필요없다.
         ③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④ 무효 -> 유효
         ⑤ 묵시적으로도 된다.
              무효등기의 유용이란- 처음에는 유효하였던 등기가 후에 실체관계를 잃게 되어 무효로 되었으나, 나중에 실체관계를 갖춘 경우에 그 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이용하는 것


>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자는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진 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건물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③ 간접점유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④ 계약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자가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❺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의 범위에서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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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⑤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나 도둑은 자주점유이고, 임차인, 전세권자, 지상권자, 명의수탁자 등은 타주점유이다

선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 현존이익 한도에서 배상
타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악의의 점유자 자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타주점유 -> 손해 전부 배상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③ 시효완성자는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❹ 시효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면 시효완성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⑤ 시효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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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채무불이행책임-> 채권적 청구권


>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채권에 해당한다.
    ③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을 주장하는 자는 구분소유 약정의 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위치를 증명하면 족하고, 그 면적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❺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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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부동산 공유자 1인이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그부동산을 타에 임대하였다면 이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고, 그범위는 위 부동산의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 이라 할것이다.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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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처분행위 -> 설정행위. 
설정행위는 질권, 지상권, 저당권 등 말 그대로 권리를 설정하는 개념이고,
처분행위는 설정행위와 더불어, 양도, 양수 경매 등 이를 통해 목적물을 넘겨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기능


>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유치권은 약정담보물권이므로 당사자의 약정으로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더라도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신축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인정되는 경우, 그 공사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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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약정담보물권 -> 법정담보물권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불가분성(不可分性)이란, 쪼개거나 분리할 수 없다는 뜻


> 저당권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광업권 ② 지상권     ❸ 지역권 ④ 전세권     ⑤ 등기된 입목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저당권을 설정한 이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무담보채권에 질권이 설정된 이후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설정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❺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②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2022년

>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
    ② 유실물의 습득에 의한 소유권취득
    ③ 무주물의 선점에 의한 소유권취득
    ④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
    ❺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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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원시취득  vs 승계취득

> X토지가 소유자인 최초 매도인 으로부터 중간 매수인 에게, 다시 로부터 최종 매수인 에게 순차로 매도되었다. 한편 , , 은 전원의 의사합치로 X토지에 대하여 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ㄴ,ㄷ
해설
甲-> 乙-> 丙

> 부동산매매계약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ㄴ. 부동산 매수인 甲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다가 乙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
ㄷ.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

정답: ㄱ,ㄴ,ㄷ

> 자주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부동산의 점유자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자주 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
    ② 매매로 인한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前)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도 현(現) 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때에는 현(現)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③ 점유자가 스스로 주장한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④ 자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⑤ 자주점유에서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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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추정되지 않는다 ->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자주점유 vs 타주점유

>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시효완성자의 시효이익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가 시효완성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즉시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③ 시효완성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現) 점유자는 전(前) 점유자의 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⑤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가 등기를 마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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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시효완성 당시의 원인무효인 등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진정한 소유자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② 등록된 자동차는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③ 저당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저당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될 수 있다.
    ⑤ 저당목적물을 권한 없이 멸실ㆍ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해설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이 갱신 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②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은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토지임차인의 건물 기타 공작물의 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의 규정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적용될 수 있다.
    ❹ 전세권이 성립한 후 그 소멸 전에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목적물의 구(舊) 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 때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 甲, 乙, 丙이 X토지를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甲은 乙, 丙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은 甲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X토지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ㄴ. 丙은 甲에게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하여 X통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할 수 있다.
ㄷ.  乙은 甲 에게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ㄴ,ㄷ

>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유치물을 간접점유하는 경우,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❸ 유치권배제특약에 따른 효력은 특약의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④ 유치권배제특약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유치권의 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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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대방만-> 그 밖의 사람

 


2021년 24회

>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료연체를 이유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에 의해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고 채무자로 하여금 그 대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3자가 그 대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한 것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상권자는 그 제3자에게 지상권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고,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담보가등기가 마쳐진 나대지(裸垈地)에 그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성립된다.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의 설정등기를 경료함이 없어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는 건물의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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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원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상에 담보가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대지의 소유자가 그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본등기가 경료되어 대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달라진 경우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애초에 대지에 채권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경료한 사람의 이익을 크게 해하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을 위한 당해 권리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11.22 선고 94다 5458판결)

> 물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권법정주의에 관한 민법 제185조의 법률에는 규칙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포함되지 않는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독립한 물권으로 볼 수 없다.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특정 양만장 내의 뱀장어들 전부에 대해서는 1개의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
    사용·수익권능이 영구적·대세적으로 포기된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다.

>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하는 등기청구권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에 기한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ㄴ. 위조서류에 의해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소유자의 말소등기청구권
ㄷ. 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ㄹ. 민법 제621조에 의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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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ㄷㄹ
해설: 채권적 청구권 vs 물권적 청구권
         ㄴ-> 물권적 청구권

 

>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설정 후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미친다.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목적물을 압류만 하더라도 그 목적물의 과실에 관하여 그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종전 소유자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저당토지에 대해 용익권을 설정받은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 확정시기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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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통지해야 대항할 수 있다.

> 전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ㄴ: 기존 채권으로도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ㄷ: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한다.

> 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
    ②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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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질권을 설정한자의 구상권은 질권의 실행으로 채무가 변제된 범위에서 구상권이 있고,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피담보채권이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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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물상대위(물상대위성) :목적물의 멸실, 훼손, 공용징수 등으로 채무자(= 저당권설정자)가 그 목적물에 갈음하는 보상금, 보험금, 손해배상금액 등의 금전 기타의 물건취득하게 될 때, 그 금전 기타 물권에 대하여 담보물권이 존속하는 성질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 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여 변제받는 것
*간이변제 충당 4가지 조건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함,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 간이 변제충당을 한 경우 등기없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함.(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2020년 23회

>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닌 경우
ㄴ. 등기부상 등기명의자가 공유지분의 분자 합계가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ㄷ.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정답: ㄱ, ,

> 부동산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등기는 물권의 효력존속요건이다.
    ② 무효등기의 유용에 관한 합의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 행하여진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④ 상속에 의한 토지소유권 취득은 등기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가 그 승계취득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직접 승계취득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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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효력존속요건 -> 효력발생요건
        ② 없다.-> 있다
        ④ 등기해야 -> 등기하지 않아도

> 공동소유를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한다.
    ❸ 총유물의 관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 각자 할 수 있다.
    ④ 공유자의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⑤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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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한 사원 각자 -> 사원 총회의 결의

>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소이다.
    ② 전세권설정자가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도 전세권자는 원칙적으로 부속물을 수거할 수 있다.
    ③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통상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❹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⑤ 당사자는 설정행위로 전세권의 양도나 전세목적물의 임대를 금지하는 약정할 수 없다.

해설
3. 전세권자는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수 없다. / 유익비는 청구 가능하다

>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❷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없다.
    ③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Y건물을 乙에게 매도하고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丙은 乙의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경매에 의해 Y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乙과 丙의 각 소유권취득에는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조건이 없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은 등기 없이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② 甲은 丙에 대하여 Y건물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③ 丙은 Y건물을 개축한 때에도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
    ❹ 甲은 법정지상권에 관한 자료가 결정되지 않았더라도 乙이나 丙의 2년 이상의 지료지급 지체를 이유로 지상권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만일 丙이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고 Y건물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丁은 甲에게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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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 X토지와 그 지상에 Y건물을 소유 -> 乙-> 채권자 -> 丙 Y건물 소유권을 취득 -> 丁
 법정지상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면,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료지급을 지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소멸청구는 이유가 없다. 라고 판시됨.(대법원 2001.3.13 선고 99다17142 판결)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
    ❷ 물상보증인은 수탁보증인과 마찬가지로 원치적으로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미친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을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 甲이 5,000만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乙소유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丙소유의 Y부동산에 각각 1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丁이 4,000만원의 채권으로 X부동산에, 戊가 3,000만원의 채권으로 Y부동산에 각각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甲이 X부동산과 Y부당산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X부동산은 6,000만원, Y부동산은 4,000만원에 매각되어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이자 및 경매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甲이 Y부동산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0원


2019년 22회

건물의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은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있다.
ㄴ. 최종 매수인이 최초 매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이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ㄷ. 적법한 원인행위에 의해 중간생략등기가 마쳐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유효하다.
ㄹ.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한 경우, 중간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도 최초 매도인은 최종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정답: , ,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② 연립주택의 입주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다.
    ❸ 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는 것은 선의취득을 위한 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취득만으로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금전 아닌 유실물이 선의취득의 목적물인 경우,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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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선의취득 ;  거래의 안전을 위해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민법은 부동산등기 공신력 인정 않함.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는 제도.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함.(법제249조)
- 경매의 경우에도 선의취득 인정함.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함이 원칙이다.
    ④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⑤ 타주점유자에게도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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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취하지 못한 과실을 보상할 이유가 없다*

甲(1/3 지분)과 乙(2/3 지분)이 공유하는 X토지를 乙이 단독으로 丙에게 임대한 후 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丁명의로의 이전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丙에 대한 임대행위는 X토지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② 丙은 甲에 대하여 X토지의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❸ 乙과 丁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④ 甲이 X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甲이 청구한 분할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⑤ 甲이 1년 이상 X토지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乙은 상당한 가액으로 甲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면서 지료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자는 그 지상권을 양수한 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
    ❷ 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지상권설정등기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물인 건물이 멸실되어도 지상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④ 하나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과 함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그 지상권도 소멸한다.
    ⑤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甲이 乙소유의 대지에 전세권을 취득한 후 丙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그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은 전세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간을 6개월로 정할 수 있다.
    ②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은 경우, 甲은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丙에게 전세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甲은 전세권을 보유한 채, 전세금반환채권을 丙에게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④ 전세권의 갱신 없이 甲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丙은 甲의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다.
    ❺ 존속기간의 만료로 甲의 전세권이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유치권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승낙 없이 채무자 소유인 유치물을 타인에게 대여하면 이로써 즉시 유치권은 소멸한다.
    ④ 유치권행사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⑤ 유치권에 의한 경매에서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 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는다.


2018년 21회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멸실된 건물의 소유권등기는 그 대지에 신축한 건물의 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②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원인을 매매로 기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❸ 乙이 甲소유 미등기건물을 매수한 뒤 甲과의 합의에 따라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한 경우, 그 등기는 무효이다.
    ④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⑤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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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효-> 유효


물권의 취득을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상속에 의한 건물소유권의 취득
ㄴ. 경매로 인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ㄷ. 공용징수에 의한 토지소유권의 취득
ㄹ. 저당건물의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의 취득
ㅁ. 토지매도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한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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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ㅁ
해설: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의 예는 상속, 공용징수,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 있습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에 기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②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점유의 권리 적법추정에 관한 규정은 등기된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❹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받은 경우,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전(前)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전(前)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인 현점유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 현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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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대법원 2019.7.29, 선고, 2016다214483,214490,판결
일부인용
민법 제205조에 의하면,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데(제2항), 민법 제205조 제2항이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은 재판 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기산점이 되는 '방해가 종료한 날'은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을 의미한다.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 시효완성 후에 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년이 지난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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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ㄷ
해설:
ㄱ.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ㄹ.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판결 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간을 제 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판결)

관습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허가건물을 위해서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②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로 인하여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③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그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❹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가 아니었더라도 그 중 어느 하나를 처분할 당시에 동일인 소유에 속했다면,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
    ⑤ 甲으로부터 그 소유 대지와 미등기 지상건물을 양수한 乙이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상태에서 丙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乙은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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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민법 제366조에서 정한 법정지상권 성립에 있어서 지상 건물은 건물로서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그것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이라 해도 법정지상권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②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이 매매,증여,강제경매,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등으로 그 소육권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한  건물소유자는 그 건물소유를 위하여 그부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요소를 갖추고 있는 이상 무허가건물이거나 미등기건물이거나를 가리지 않는다.
③ 대지상의 건물만을 매수하면서 대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쳬결하였다면  건물 매수로 인하여 취득하게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를 포기하였다고 봅니다.
⑤  미등기 건물을 그대지와 함께 매수한 사람이 그대지에 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가, 대지에 관하여 저당구너을 설정하고 그저당권의 실행으로 대지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에는, 그저당권의 설정 당시에 이미 대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사람의  소유에 속하고 있었으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질과 담보물권적 성질을 겸유하고 있다.
    ❷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③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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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전세권설정자 -> 전세권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당사자가 미리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유치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❸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 시점부터 중단된다.
    ④ 유치권자의 점유가 간접점유이고 채무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⑤ 유치권자는 유치목적물을 경매로 매각받은 자에게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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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유치권 행사에 영향받지 않고, 통상적인 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받습니다. 공사대금채권의 경우에도 유치권의 행사가 공사대금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❸ 제3자가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을 이미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더라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지상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더라도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있더라도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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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법 제 371조(지상권,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1)본장의 규정은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준용한다.
2)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자는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법 제 361조: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④ 법제 364조(제3취득자의 변제)저당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 할 수 있다.
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한 후에 새로운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원본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채권에 관하여 확정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채권은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에 의하여 여전히 담보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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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관계의 변동
 1.1 권리변동의 모습
 1.2 법률요건과 법률 사실

2.법률행위
 2.1 종류
 2.2 요건
 2.3 목적
 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5 불공정 법률행위
 2.6 해석

3.의사표시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3.2 허위표시
 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4 하자있는 의사표시
 3.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법률행위의 대리
 4.1 대리의 인정범위
 4.2 대리권
 4.3 대리행위
 4.4 무권대리

5.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1 무효와 취소의 구별

6.법률행위의 부관
 6.1 조건
 6.2 기한


2023년 7월 26회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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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상계약에는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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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① 쌍무계약,편무계약,유상계약,무상계약,낙성계약,요물계약,계속적계약,일시적계약
          ②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수권행위, 추인, 취소, 상계, 해제, 해지 등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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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측면에서 유권대리로 취급할 수 있다

⑤ 과실상계 -> 과실을 참작해주는 것

> 의 무권대리인 을 대리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 추인하지 않는 한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을 단독 상속한 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의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은 과실이 없으므로 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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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 乙-> 
④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한 것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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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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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해설: 의제 -> 주장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실제상의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기술이다(좁은 뜻의 의제).


2022년 25회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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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❹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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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잃는다 -> 생긴다.
③ 있다.
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❹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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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3주 → 2주, 감사 -> 정관에서 정한 자, 사원총회에서 선임, 해산당시의 이사, 법원의 선임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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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❷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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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현저한 불균형 여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❸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사망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❺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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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주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나한다.


2021년 24회

>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정답: 모두 해당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한정후견인의 동의
          ㄴ.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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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추인, 상계, 채무면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측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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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④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한다. 처분문서와 구두

>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과 합의하였다. 그 후 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의 약정은 무효이다.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었더라도 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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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임의규정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문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⑤  나중에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되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 표현대리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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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경감될 수 있다. ->경감될 수 없다

> 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의 임의대리인으로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귀속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이 모른다면,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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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 ------------------>
          甲 ---->  丁--> 
          이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해당한다.
103조 판례: 상속재산, 부동산 이중매매, 저가에 양도목적물 처분하는 행위에 가감, 부첩계약 해소시 금전비급약정, 증언대가 지급약정, 위료법 위반, 허위진술 대가로 급부, 세금회피 목적으로 계약서를 낮게 기재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무효,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등

>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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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효이다-> 의사에 의한다.


2020년 23회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❷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기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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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ㄷ: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다
         ㄹ: 이행기->법률행위 시

>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❺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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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甲 ⭢ 乙 ⭢ 丙
① 甲을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 甲이 사기를 이유로
⑤ 사기에 관한 법리만 -> 사기 또는 착오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❹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❸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❹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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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책임은 부정된다 -> 책임이 있다.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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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2019년 22회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정답 : , ,
해설: ㄹ 승계취득->원시취득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③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❹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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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음.
②  초과부분만 무효임
③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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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❺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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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싱의 심판, 파산
②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④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❸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④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1.법인의 설립
  1.1 비영리 사단법인
  1.2 비영리 재단법인

2.법인의 능력
 2.1 권리능력의 제한
 2.2 행위능력
 2.3 불법행위능력

3.법인의 기관
 3.1 사원총회
 3.2 이사

4.법인의 정관변경
 4.1 사단법인
 4.2 재단법인

5.법인의 소멸
 5.1 해산
 5.2 청산

6.권리능력 없는 사단


2023년 7월 26회

>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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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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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③ 공동소유-> 공유, 총유, 합유

>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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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해설 : 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③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④ 존립기간과 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청산사무, 청산종결등기 모두 마쳐야 법인은 소멸한다.


2022년 25회

>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자산에 관한 규정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❺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❷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❹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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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목적달성, 설립허가 취소 한가지만 되도 해산 가능하다.


2021년 24회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아닌 것은?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달성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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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④ 사단만 적용됨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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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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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없다-> 있다.


2020년 23회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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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② 각자-> 과반수로
         ④ 유효 -> 무효
         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❺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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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한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❷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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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무관청 -> 법원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❸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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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된다.


2019년 22회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8년 21회

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❹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3.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9조 부동산, 동산
 제100조 주물, 종물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2023년 26회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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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① 천연과실 vs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ㆍ사명에 따라서 수취되는 물건을 의미. 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2022년 25회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❸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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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거래관념, 주관적 사정을 참작 가능하다

>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❷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21년 24회

>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등유 - 소비물    황소 - 가분물    자동차 - 집합물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아편 융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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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황소 - 불가분물, 자동차 - 합성물, 아편 - 금제물
융통물 -  가분물/불가분물, 대체물/부대체물, 특정물/불특정물 
불융통물
형태로 분류 :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2020년 23회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❺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❷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019년 22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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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❸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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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주물과 종물이론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됨.


2018년 21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❹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첨부 ❷ 상속    ③ 건물의 신축 ④ 유실물의 습득    ⑤ 무주물의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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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1태아의 권리능력

1.2권리능력의 소멸

2. 행위능력

2.1.제한능력자
  2.1.1 미성년자
     2.1.1.1 원칙
      2.1.1.2 예외
  2.1.2 피성년후견인
  2.1.3 피한정후견인

2.2. 부재와 실종

 


2023년 7월 26회

> 17세인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이 계약체결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이 계약체결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은 추인이 있기 전에 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乙 -> 甲 ->

> 의 임의대리인 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해설:  甲 ->  ->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②  피성년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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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① 제한된다 -> 제한 안된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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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25회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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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❸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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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 시 → 실종기간 만료시
          ⑤  3년 → 5년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❺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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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소할 수 있다. → 없다


2021년 24회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17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0년 23회

>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❺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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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 -> 甲-> 

>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❹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22회

>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❺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언-> 거짓말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❹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❹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선고일-> 선고 만료일


2018년 21회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❷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❸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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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보] [민법]-민법서론

1. 법원

2. 권리와 의무

 


2023년 7월

>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효과가 발생한다.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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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① 매매예약 완결권 -> 형성권
          ③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피보전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존재해야하고, 무자력 상태(채무자의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예, 매매)가 있어야한다.
          ④ 항변권 (抗辯權)->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⑤ 일신전속권 -> 신분과 관련됨, 비전속권->재산권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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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수증-> 증여를 받다, 증여-> 무료로 주는 것
⑤ 간주->추정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음. 예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가 그 예임.

>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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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원시취득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2022년

>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권 청구권
   소유권 지배권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사원권
   계약해제권 형성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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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① 상계권- > 형성권
    상계(相計)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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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vs 손해배상청구권
         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vs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ㄷ. 하자담보책임 vs 채무불이행책임   

 


2021년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태아는 증여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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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③
해설: 증여(x), 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으나, 뒤의 것들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반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완성된 미등기건물
   바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2020년

> 형성권이 아닌 것은?

   취소권 상계권     채권자대위권 계약의 약정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해설: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9년 22회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 ㄱ, ,
해설: 판례에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2018년 21회

1.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❺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고 분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가 되어야 비로소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❹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⑤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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