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7회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가장소비대차에서 대주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자
ㄴ.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의 파산관재인
ㄷ. 가장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

정답 ㄴ,ㄷ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 소유 목적무르이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② 매수인의 대리인이 매도인을 기망하여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매수인이 그 대리인의 기망사실을 알 수 없었더라도 매도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양수인의 사기로 의사표시를 한 부동산의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하여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선의를 증명해야 한다.
④ 매매계약에 있어서 사기에 기한 취소권과 매도인의 담보책이 경합하는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기망당한 매수인은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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