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리는 사적자치의 보충에 임의대리는 사적자치의 확장에 그 의의가 있다 

2.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의사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자의 경우에는 의사능력이 필요없다.

3. 대리인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취소권은 본인에 귀속한다 .

4.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 그 사정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판단한다. 

5. 대리인이 무능력자인 경우 본인은 이를 이유를 대리인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6.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더라도 복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7. 본인에게 대리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대리가 원칙이다.

8. 무권대리에 있어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9.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0.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를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허가 전에는 그 계약은무효이므로 이미 수수된 계약금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11. 취소권은 형성권이므로 취소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행사한다 다만 상대방의 지위의 불안정을 고려하여 명시적, 묵시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12. 무능력자는 능력을 회복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다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라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한 추인행위를 할 수 있다.

13. 법정추인이 되는 이행청구에는 취소권자만 이행청구가 있다. 

1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기간만  만료되면 취소권이 소멸한다 .

15. 하나의 법률행위에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경합하는 경우 당사자는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16. 무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에는 무능력자의 취소행위를 다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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