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❶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성되는 공공택지 중에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택지의 주택 공급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경우
    ③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경우
    ④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이전되는 대규모 시설의 기존 부지를 포함한 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의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


2012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❷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④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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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존치정비구역 -> 존치관리구역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개발순서: 재정비촉진구역>존치정비구역>존치관리구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❸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해설 : 10년 -> 5년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❹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안전진단전문기관 -> 공단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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