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를 하는 설비

1. 옥내 소화전 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

       에서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둥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둥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① 감시제어반

    소화설비용 수신반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MCC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기능이 있는 것

3. 옥내소화전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4.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가. 비상전원의 종류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설치기준

    ① 점검에 편리하고 하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의 설치 제외

   ① 2 이상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②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③ 가압수조방식을 채용한 경우

6.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회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피난구 유도등 : 피난경로로 사용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 하는 유도등

설치 설치 제외
1.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4.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5.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1. 바닥면적 1000㎡ 미만 층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비상조명등,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 출입구
4.거실 각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20m이하인 출입구
5.출입구가 3이상인 거실
6.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30m이하는 주된 출입구 2개 외의 출입구

통로유도등: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복도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 통로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
1. 복도에 설치할 것
2. 벽에서 10m마다 설치할 것
3.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설치 할 것
4.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할 것
5.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철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중아 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7.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피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1.길이 30m미만의 복도, 통로
2.보행거리 20m미만의 복도 통로
3.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통로

방법: 패턴을 찾아 암기하자.
          비교로 암기하자.
          실전 문제를 보고 암기하자.

 

자동화재탐지설비
P형 수신기 1경계구역
감지기선, 감지기공통선,경종선,표시등선,경종표시등공통선,응답선

회로선=지구선=신호선=표시선=감지기선
응답선=발신기선=확인선
경종선=벨선
출제실기 2020년 5월, 2020년11월, 2019년4월(지하3층,지상7층), 2016년 4월

송배전식: 루프 2가닥, 기타 4가닥                     2017년 4월
교차회로방식: 말단,루프 4가닥, 기타 8가닥
옥내소화전 자동기동방식 가압송수장치 기동: 기동확인표시등 2                              2020년11월
수동기동방식,on-off: 공통1, 기동1,  정지1, 기동확인표시등 2                                    
동력제어반, MCC 공통1, 기동1,  확인1, 기동확인표시등1, 전원표시등1               2017년 6월
스프링클러 건식,습식 공통1, 유수검지스위치, 탬퍼스위치, 사이렌
20년 10월 (탬퍼스위치 유), 19년 6월(탬퍼스위치 무)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전원+.-, 전화1, (6가닥:사이렌1,감지기A,B, 솔레노이드밸브1,압력스위치1, 탬퍼스위치1,) 감지기공통 1(조건)
20년 5월 17년4월
할론 소화설비 전원+,-, 방출지연스위치, (5가닥:감지기A,B, 기동스위치, 사이렌, 방출표시등,) 공통(조건)  18년6월 17년11월
전실 제연설비 모터 구동 방식 전원+,-, (5가닥: 감지기1, 기동1, 확인3:배기댐퍼확인1,급기댐퍼확인1,수동기동확인1)
20년11월, 16년4월
상가 제연설비 밀폐형 전원+,-, (3가닥: 감지기1, 기동1, 확인1)     2016년 6월
상가 제연설비 개방형  
스모크타워 제연설비  
배연창설비 솔레노이드 방식 공통(-), 기동1,확인1                                    18년 4월, 17년 11월
배연창설비 모터 방식 전원+,-, 기동, 확인,복구                              17년 4월
자동방화문 공통, 기동, 확인                                           20년 5월, 18년4월, 17년4월
     

작동순서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할론 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화재발생
헤드개방
유수검지장치 작동
수신반에 신호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및 사이렌 경보
감지기 A,B작동
수신반에 신호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준비작동식 밸브 작동
수신반에 신호
사이렌 경보
감지기 A,B작동
수신반에 신호
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델류지 밸브 작동
수신반에 신호
사이렌 경보
감지기 A,B작동
수신반에 신호
사이렌경보 (실내)
솔레노이드밸브 작동
약제 방출
압력스위치 작동
방출표시등 점등 (실외)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연면적 설치대상
400 ㎡ 미만 유치원
600 ㎡ 미만 숙박시설
1000 ㎡ 미만 아파트 등, 기숙사
2000 ㎡ 미만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모두 적용 100명 미만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A) ,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m²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2 )m²마다 1개 이상을 설 치하여야 한다.

(B)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²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 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 3 ) 개의 실로 본다

(C)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4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D)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시 (5)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정답

(1) 150 (2) 150 (3) 1 (4) 작동상태 (5) 2차전지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연면적 설치대상
400 ㎡ 미만 유치원
600 ㎡ 미만 숙박시설
1000 ㎡ 미만 아파트 등, 기숙사
2000 ㎡ 미만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모두 적용 100명 미만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감지부, 경보장치, 전원이 개별로 구성되어 있다.
② 화재경보음은 감지기로부터 1m 떨어진 위치에서 85dB 이상으로 10분 이상 계속하여 경보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수동으로 작동시험을 하고 자동복귀형 스위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정위치에 복귀하여야 한다.
④ 작동되는 감지기는 작동표시등에 의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하고, 내장된 음향장치의 명동에 의하여 화재경보음을 발하여야 한다.

정답: ①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단독경보형감지기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 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

정답: 30

>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스위치 조작에 의하여 화재경보를 정지 시킬 경우 화재경보 정지 후 몇 분 이내에 화재경보 정지기능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정상상태로 복귀되어야 하는가?

정답: 15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른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바닥면적이 ()㎡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50, 150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바닥면적이 450㎡일 경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최소 설치개수는?

정답 : 3개

해설: 450/1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연면적 600㎡미만의 기숙사
② 연면적 600㎡ 미만의 숙박시설
③ 연면적 1000㎡ 미만의 아파트
④ 교육연구시설 또는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로서 연면적 2000㎡ 미만인 것

정답 ①

소화설비 소화기구 1.소화기
2.간이소화용구
3.자동소화용구
   
자동소화장치 1.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2.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3.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4.가스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1.스프링클러설비
2.간이스프링클러설비
3.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1.물 분무 소화설비
2.미 분무 소화설비
3.포 소화설비
4.이산화탄소 소화설비
5.할로겐화합물 소화설비
6.청정 소화약제 소화설비
7.분말 소화설비
8.강화액소화설비
   
옥외소화설비      
경보설비          

소방설비기사 - 소방전기시설 - 자동화재탐지설비 - 감지기 - 열감지기 - 차동식 - 분포형 - 공기관식 (1종, 2종, 3종)

#차동식 분포형 공기관식 감지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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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출 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각 변관의 수평거리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 6[m](내화구조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공기관은 도중에서 분기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4. 하나의 검출 부분에 접속하는 공기관의 길이는 100[m] 이하로 할 것
5. 검출부 5도 이상 경사지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1.5[m]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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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열부 : 공기관 (두께 0.3mm 이상, 바깥지름 1.9mm 이상)
  검출부 : 다이어프램, 리크구멍, 시험장치, 접점


#동작원리
#공기관 상호간의 접속
#검출부와 공기관의 접속
#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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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선부분

 

# 설치 높이

  높이[m]
  4미만 4~8미만 8~15미만 15~20미만 20 이상
차동식 스포트형 O O      
차동식 분포형 O O O    
정온식 스포트형 O 특/1종      
정온식 감지선형 O 특/1종      
보상식 스포트형 O O      
이온화식 O 1/2종 1/2종 1종  
광전식 스프트형 O 1/2종 1/2종 1종  
광전식 분리형 O 1/2종 1/2종 1종 아날로그식
공기흡입형 O 1/2종 1/2종 1종 아날로그식
열복합형 O O      
연기복합형 O O O O  
열연기복합형 O O      
불꽃감지기 O O O O O

           
# 설치장소
1) 지하⋅무창층, 40㎡ 미만, 2.3m미만- 비화재보적응성 감지기(=교차회로방식 적용금지 감지기)
2) 계단, 복도, 15m이상, 20m 미만-연기감지기
3) 화학공장, 격납고, 제련소-광전식분리형, 불꽃감지기
4) 전산실, 반도체 공장-공기흡입형감지기
5) 주방, 보일러실-정온식감지기


# 작동표시장치 무설치 가능 감지기
1) 방폭구조인 감지기
2) 차동식분포형 감지기
3)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4) 수신기 자동표시 감지기


# 형식에 따른 분류
1) 축적형 감지기 
2) 다신호식 감지기
3) 아날로그 감지기


#비화재보 적응성 감지기 
1) 축적방식 감지기 
2) 복합형 감지기
3) 아날로그방식 감지기 
4) 다신호방식 감지기
5) 광전식분리형 감지기 
6) 분포형 감지기
7) 정온식감지선형 감지기 
8) 불꽃 감지기 

1.전기제품 등에서 충전전극 간의 절연물 표면에 어떤 원인(경년변화, 먼지, 기타 오염 물질 부착, 습기, 수분의 영향)으로 탄화 도전로가 형성되어 결국은 지락, 단락으로 발전하여 발화하는 현상

2.전기절연재료의 절연성능의 열화현상

3.화재원인조사시 전기기계기구에 의해 나타난 경우

진행과정

1.표면의 오염에 의한 도전로의 형성

2.도전로의 분단과 미소발광 방전이 발생

3.방전에 의한 표면의 탄화개시 및 트랙의 형성

4.단락 또는 지락으로 진행한다.

 

천장은폐배선

바닥은폐배선

노출배선

상승

인하

소통

정류장치

축전지

비상조명등 백열등 형광등

유도등 백열등 형광등

비상콘센트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보안기

스피커 벽붙이형 소방설비용 아우트렛만인 경우 폰형 스피커

증폭기 소방설비용

차동식 스포트형 감지기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

정온식 스포트형 감지기 방수형 내산형 내알칼리형 방폭형

연기 감지기 점검박스 붙이형 매입형

감지선 감지선과 전선의 접속점, 가건물 및 천장 안에 시설할 경우, 관통 위치

공기관 가건물 및 천장 안에 시설할 경우, 관통위치

열전대 가건물 및 천장 안에 시설할 경우

열반도체

차동식 분포형 감지기의 검출부

P형 발신기 옥외형 방폭형

회로 시험기

경보벨 방수용, 방폭형

수신기 가스누설경보설비와 일체인 것, 가스노설경보설비 및 방배연 연동과 일체인 것

부수신기(표시기)

중계기

표시등

차동스포트시험기

경계구역 경계선

경계구역 번호 경계구역 번호가 1인 계단

기동장치 방수용 방폭형

비상전화기

기동버튼 가스계 소화설비 수계 소화설비

제어반 

표시반 창이 3개인 표시반

표시등 시동표시등과 겸용

자동폐쇄장치 방화문용 방화셔터용 연기방지 수직벽용 방화댐퍼용

연동제어기 조작부를 가진 연동제어기

누설동축케이블 천장에 은폐하는 경우

안테나 내열형

혼합기

분배기

분파기

무선기 접속단자 소방용 경찰용 자위용

 

 

 

 

1. 소방시설의 분류

1) 소화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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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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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시각경보기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3) 피난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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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활동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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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소화용수설비
                             소화수조,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5) 소화용수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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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2020년 11월

> 수신기로부터 배선거리가 100m인 위치에 제연설비의 댐퍼가 설치되어 있다. 댐퍼가 동작할 때 전압강하는 몇V인지 계산하시오(단 수신기는 정전압 출력이고 단상2선식이며 전선은 지름 1.5mm HFIX전선이며 소모전류는 1A이다.)

정답: 2.01V
풀이: 단상2선식 전압강하 공식
         e= $\frac{35.6LI}{1000A}$ = $\frac{35.6\times100\times1}{1000\times(π\times7.5^2)}$=2.01


 

> 수신기로부터 배선거리가 90m의 위치에 사이렌이 접속되어 있다. 사이렌이 명동될 때의 사이렌의 단자전압을 구하시오. (단 수신기의 정격전압은 26V이고 전선은 2.5㎣ HFIX전선이며, 사이렌의 정격전류는 2A이며 전류변동에의한 전압강하는 없다고 가정한다. 2.5㎣ 동선의 km당 전기저항은 8Ω이라고 한다.)

정답:23.12V
풀이: 1km(1000m) 일 때 8Ω 이면  90m일 때는  0.72이다. 수학식 1000: 8 = 90 : 0.72
          전압강하 = 2IR = 2x2x0.72=2.88V
          Vr = 공급전원- 전압강하 = 26-2.88=23.12V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함에서 1회로당 70㎃[표시등(1개당 소비전류 30㎃), 경종(1개 당 소비전류 50㎃)]의 전류가 소모된다. 또한, 지하 1층, 지상 5층의 각 층별로 2회로씩 총 12회로인 공장(연면적 5,000㎡)에서 P형 수신기에서 최말단 발신기까지의 거리가 600m 떨어진 경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수신기의 정격전압은 24V이다.)

(1) 표시등과 경종의 최대소요전류[A]를 계산하시오.

(2) 최말단의 경종이 동작하는 경우 전압강하[V]를 계산하시오. (단, 2.5㎟의 전선을 사용하 고, 최종답안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답한다.)

(3) (2)항의 계산에 의거 경종의 동작여부를 설명하시오.
       

습식,건식 스프링클러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할론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1.화재발생
2.헤드개방
3.유수검지장치 작동
4.수신반에 신호
5.
6.
7.
8.밸브개방표시등 점등
9.사이렌 경보
1.화재발생
2.감지기 A,B 작동
3.
4.수신반에 신호(화재표시등 및 지구표시등 점등)
5.전자밸브(솔레노이드밸브) 작동
6.준비작동식 밸브 작동
7.압력스위치 작동
8.수신반에 신호(기동표시등 및 밸브개방표시등 점등)
9.사이렌경보
1.화재발생
2.2개 이상의 감지기 회로 작동
3.수신반에 신호(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
4.사이렌 경보
5.기동용기 솔레노이드 개방
6.약제방출
7.압력스위치 작동
8.방출표시등 점등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일제명동방식 우선경보방식
회로선, 지구선 종단저항수 또는 경계구역번호 개수 또는 발신기세트수마다 1가닥씩 추가
공통선 회로선 7개 초과시마다 1가닥씩 추가
경종선 1가닥 층수마다 1가닥씩 추가(단 지하층은 층수에 관계없이 1가닥으로 함)
경종표시등공통선 1가닥(조건에 따라 1가닥씩 추가)
발신기선  
표시등선 1가닥 1가닥  
전화선 2023년부터 삭제

감지기

송배선(송배전식) 교차회로방식
Loop(2가닥),
기타(4가닥) 
말단, Loop(4가닥),
기타(8가닥)

옥내 및 옥외 소화전설비

기호 용도 비고
기동확인표시등 2 수압개폐식
  공통, 기동, 정지, 기동확인표시등 2, ON-OFF식
압력스위치 2  
공통 1, 기동 1, 정지 1, 전원표시등 1, 기동화인표시등 1  

스프링클러 설비

기호 배선수 용도
3가닥 : 공통 1, 유수 검지 스위치 1, 탬퍼 스위치 1, 
4가닥 : 공통 1, 유수 검지 스위치 1, 탬퍼 스위치 1,  사이렌 1
2가닥 : 압력 스위치  2
5가닥 : 공통 1, 기동 1, 정지 1,  전원표시등 1, 기동확인 표시등 1

탬퍼스위치 =밸브개폐감시용 스위치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가스
배선 가닥수 배선 가닥수 배선 가닥수
    밸브기동   기동스위치  
유수검지스위치   밸브개방확인      
탬퍼스위치   밸브주의   방출표시등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  
    전원 +   전원 +  
공통   전원 -   전원-  
    감지기 A   감지기 A  
    감지기 B   감지기 B  
    전화   방출지연스위치  

CO₂ 및 할론소화설비

고정식 시스템

내역 추가
전원 +  
전원 -  
방출지연스위치  
감지기 A  
감지기 B  
기동스위치  
사이렌  
방출표시등  

패키지 시스템


5) 제연설비

전실 제연설비 : (직류) 전원+,-(공통) , 감지기, 기동스위치, 배기기동확인표시등, 급기기동확인표시등

상가 제연설비: 밀폐형, 개방형

스모크타워 제연설비(전실):


자동방화문설비 : 공통, 기동,  확인


배연창설비: 솔레노이드식, 모터식

기기 설치높이
기타 기기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에서 2[m]이상 2.5[m] 이하(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1[m]이하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5[m] 이상

경계구역의 정의 :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 및 유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구역

㉠ 층, 면적, 길이별 기준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하나의 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00[㎡] 이하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 구역으로 할 수 있다.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주된 출 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가 보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 변의 길이가 50[m]의 범위 내에서 1000[㎡] 이하로 할 수 있다.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

㉡ 외기 개방시의 기준 
외기에 면하여 상시 개방된 부분이 있는 차고, 주차장, 창고 등에 있어서는 외기에 면하는 각 부분으로부터 5[m] 미만의 범 위 안에 있는 부분은 경계구역의 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른 설비에 감지기 설치시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의 화재감지장치로서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의 경계구역은 해당 소화설비의 방사구역 또는 제연구역과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1경계구역 높이 : 45[m]이하

경계구역의 경계선: 복도, 통로, 방화벽

별도의 경계구역: 계단, 경사로,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 이래 그림을 보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의 수를 구하시오

정답 : 3경계구역

풀이 : 1+1+1 =3

설치대상 조건
1.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 종교시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지하층, 무창층 500㎡(기타 1000㎡) 이상
-무대부 : 지하층,무창층,4층 이상 300㎡ 이상
                1~3층 500㎡이상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물류터미널
-수용인원: 500명 이상
바닥면적합계: 5000㎡이상

 

  장점 단점 경제성
습식 구조가 간단하다
화재시 방수 속도가 빠르다.
배관 동파, 누수 피해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가 어렵다. 설치비가 저렴하다.
건식 동파 우려 장소에 설치 가능 설비의 설치 면적이 크다.
배관의 누수를 확인하기 힘들다.
 
준비 작동식 감지기 설치를 해야한다. 감지기 설치를 해서 설치비가 늘어난다.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NFSC 304)에 따라 비상조명등의 조도는 비상조명등이 설치된 장소의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가?

정답: 1

> 누전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라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 재질로 만들어져야 하며, 누전경보기의 외함의 두께는 몇 mm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직접 벽면에 접하여 벽 속에 매립되는 외함의 부분은 제외한다.)

정답 : 1

1. 수신기

1-1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 (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1-2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주수신기 설치시 기타 수신기는 제외)
1-3 조작스위치는 바닥에서 0.8~1.5[m]의 위치에 설치
1-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문자가 표시될 것
1-5.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2. 발신기

2-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2-2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3 발신기의 외함두께

강판 합성수지
외함 외함(벽 속 매립) 외함 외함(벽 속 매립)
1.2mm이상 1.6mm이상 3mm 이상 4mm이상

3. 감지기

3-1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의 거리에 설치(차동식 분포형 제외)
3-2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
3-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3-4 정온식 감지기는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예) 주방,보일러실 )
3-5 스포트형 감지기의 경사제한 각도는 45˚
3-6 연기 감지기 설치장소

3.6.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3.6.2 복도(30[m] 미만 제외)
3.6.3 엘리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6.4 천장, 반자의 높이가 15~20[m] 미만
3.6.5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3.6.5.1 공동주택, 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6.5.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6.5.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3.6.5.4 교정 및 군사시설
   3.6.5.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3.7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기준
   3.7.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3.7.2 전용함 설치시 바닥에서 1.5[m]이내의 높이에 설치
   3.7.3 감지기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중계기

4.1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단,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을 때)
4.2 과전류 차단기 설치 (수신기를 거쳐 전원공급이 안될 때)
4.3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햬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4.4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4.5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할 것


5. 음향장치
5.1 감지기,발신기의 작동과 연동
5.2 정격 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것
5.3 음량은 중심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이상

6. 경계구역
6.1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6.2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단, 2개층의 면적 500[㎡]이하는 제외)
6.3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내부전체가 보일 경우 1000[㎡]이하]이하로 하고, 1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6.4 1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지하구)
6.5 1경계구역의 높이:45m 이하

 

7.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7.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옥내-> 출입구-> 지상)
7.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7.3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복도-> 출입구)
7.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 출입구)

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

8.1 비상전원용량은 30분 이상
8.2 무선이동중계기 설치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한 제품 설치
8.3 증폭기의 전면에 전압계,표시등을 설치할 것(전원 여부 확인)
8.4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할 것(전용배선)

9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9.1 먼지,습기,부식 등에 이상이 없을 것
9.2 임피던스 50[Ω]의 것
9.3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10.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0.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10.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부분 등에 설치할 것
10.3 바닥으로부터 2~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단, 천장높이가 2m이하는 천장에서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10.4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할 것( 단,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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