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
(2) 누전경보기의 수신기 설치 제외 장소
(3)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4) 통로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5) 객석유도등의 설치 제외 장소
(6)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7)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제외 장소
20-7
> 통로유도등의 설치제외장소 2가지를 쓰시오.
정답: 길이 30m 미만의 복도, 통로(구부러지지 않은 복도,통로)
보행거리 20m 미만의 복도, 통로(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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