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거리
수평거리 | 기기 |
25[m]이하 | 발신기 음향장치(확성기) 비상콘센트(지하상가,지하층 바닥면적 3000㎡이상) |
50[m]이하 | 비상콘센트(기타) |
보행거리
보행거리 | 기기 |
15 [m] 이하 | 유도표지 |
20m [m] 이하 |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3종 연기감지기 |
30 [m] 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
200 [m]이하 | 무선기기접속단자 |
수직거리
구분 | 기기 |
15m이하 | 1,2종 연기감지기 |
10m이하 | 3종 연기감지기 |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수평거리기준 | 지역 |
100m이하 | 공업, 상업, 주거지역 |
140m이하 | 기타지역 |
#위험물제조소의 안전거리
안전거리 | 대상 | |
3m 이상 | 7~35kV 이하의 특고압가공전선 | |
5m 이상 | 35kV를 초과하는 특고압 가공전선 | |
10m 이상 |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것 | |
20m 이상 | 고압가스 제조시설, 사용시설, 저장시설 | |
30m 이상 |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
|
50m 이상 | 유형, 지정 문화재 |
#설치높이
기기 | 설치높이 | ||
기타 기기 |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 | ||
시각경보장치 | 바닥에서 2~2.5[m] 이하 (단,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에서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 ||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
1[m]이하 | ||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
1.5[m]이상 | ||
20-6
> 소방기본법령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방용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대상물과의 수평거리를 몇 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하는가?
정답: 100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에 따라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 설치 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몇 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정답: 40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에 따른 비상콘센트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바닥으로부터 높이 1.45m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 설치된 경우
② 바닥면적이 800㎡인 층의 계단의 출입구로부터 4m에 설치된 경우
③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0㎡ 인 지하상가의 수평거리 30m마다 추가 설치된 경우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2,500㎡ 인 지하층의 수평거리 40m마다 추가로 설치한 경우
정답: ③
20-8
>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의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안전거리 기준으로 틀린 것은? (단,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를 제외하고, 건축물에 불연재료로 된 방화상 유효한 담 또는 벽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이다.)
①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에 있어서는 30m 이상
②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에 있어서는 20m 이상
③ 사용전압 35000V를 초과하는 특고압가공전선에 있어서는 5m 이상
④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있어서는 30m 이상
정답 :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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