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신기

1-1 상시 사람이 상주하는 곳 ( 관계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
1-2 경계구역 일람도 비치(주수신기 설치시 기타 수신기는 제외)
1-3 조작스위치는 바닥에서 0.8~1.5[m]의 위치에 설치
1-4 하나의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문자가 표시될 것
1-5.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

2. 발신기

2-1. 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 수평거리가 25[m]이하가 되도록 할 것
2-2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 스위치는 바닥에서 0.8~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3 발신기의 외함두께

강판 합성수지
외함 외함(벽 속 매립) 외함 외함(벽 속 매립)
1.2mm이상 1.6mm이상 3mm 이상 4mm이상

3. 감지기

3-1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이상의 거리에 설치(차동식 분포형 제외)
3-2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의 면하는 부분에 설치
3-3 보상식 스포트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주위의 평상시 최고온도보다 20[℃]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
3-4 정온식 감지기는 다량의 화기를 단속적으로 취급하는 장소에 설치( 예) 주방,보일러실 )
3-5 스포트형 감지기의 경사제한 각도는 45˚
3-6 연기 감지기 설치장소

3.6.1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3.6.2 복도(30[m] 미만 제외)
3.6.3 엘리리베이터 승강로(권상기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상기실), 린넨슈트, 파이프피트 및 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6.4 천장, 반자의 높이가 15~20[m] 미만
3.6.5 다음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취침,숙박,입원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
   3.6.5.1 공동주택, 오피스텔,숙박시설,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6.5.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6.5.3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조산원
   3.6.5.4 교정 및 군사시설
   3.6.5.5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3.7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위한 종단저항의 기준
   3.7.1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장소에 설치
   3.7.2 전용함 설치시 바닥에서 1.5[m]이내의 높이에 설치
   3.7.3 감지기회로의 끝 부분에 설치하며, 종단감지기에 설치할 경우 구별이 쉽도록 해당 감지기의 기판 및 감지기 외부 등에 별도의 표시를 할 것

4. 중계기

4.1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단, 수신기에서 도통시험을 행하지 않을 때)
4.2 과전류 차단기 설치 (수신기를 거쳐 전원공급이 안될 때)
4.3 조작 및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햬를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4.4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을 것
4.5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도록 할 것


5. 음향장치
5.1 감지기,발신기의 작동과 연동
5.2 정격 전압의 80[%]에서 음향을 발할 것
5.3 음량은 중심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90[dB]이상

6. 경계구역
6.1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6.2 1경계구역이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단, 2개층의 면적 500[㎡]이하는 제외)
6.3 1경계구역의 면적은 600[㎡](내부전체가 보일 경우 1000[㎡]이하]이하로 하고, 1변의 길이는 50[m]이하로 할 것
6.4 1경계구역의 길이는 700[m] 이하로 할 것(지하구)
6.5 1경계구역의 높이:45m 이하

 

7. 피난구 유도등의 설치 장소

7.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옥내-> 출입구-> 지상)
7.2 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7.3 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또는 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복도-> 출입구)
7.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거실-> 출입구)

8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증폭기 및 무선이동중계기

8.1 비상전원용량은 30분 이상
8.2 무선이동중계기 설치시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한 제품 설치
8.3 증폭기의 전면에 전압계,표시등을 설치할 것(전원 여부 확인)
8.4 전원은 축전지, 전기저장장치 또는 교류전압 옥내간선으로 할 것(전용배선)

9 분배기, 분파기, 혼합기

9.1 먼지,습기,부식 등에 이상이 없을 것
9.2 임피던스 50[Ω]의 것
9.3 점검이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 우려가 없는 장소

10.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

10.1 복도,통로,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에서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할 것
10.2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부분 등에 설치할 것
10.3 바닥으로부터 2~2.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단, 천장높이가 2m이하는 천장에서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10.4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 또는 전기저장장치에 의해 점등되도록 할 것( 단,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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