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에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화전에 비치되어 있는 호스 및 노즐을 이용하여 소화를 하는 설비

1. 옥내 소화전 설비 표시등의 설치기준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 부터 15 [°] 이상의 범위 안

       에서 10 [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가압송수장치의 기둥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압송수장치의 기둥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반

  ① 감시제어반

    소화설비용 수신반으로서 제어기능이 있는 것

  ② 동력제어반

     MCC (Motor Control Center) 패널을 말하며, 각종 동력장치의 제어기능이 있는 것

3. 옥내소화전설비의 상용전원회로 배선의 설치기준

  ①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전용의 전선관에 보호되도록 할 것

  ②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4.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

  가. 비상전원의 종류 : 자가발전설비, 축전지설비, 전기저장장치

  나. 설치기준

    ① 점검에 편리하고 하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

    ③ 상용전원으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④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 제외)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 (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된다.

    ⑤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5. 비상전원의 설치 제외

   ① 2 이상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

   ② 하나의 변전소로 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

        전원을 설치하는 경우

   ③ 가압수조방식을 채용한 경우

6. 옥내소화전설비 감시제어반의 기능

   ① 각 펌프의 작동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등 및 음향경보기능이 있어야 할 것

   ② 각 펌프를 자동 및 수동으로 작동시키거나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할 것

   ③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④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⑤ 각 확인회로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⑥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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