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구 유도등 : 피난경로로 사용하는 출입구가 있다는 것을 표시 하는 유도등
설치 | 설치 제외 |
1.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2.직통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3.출입구에 이르는 복도 4.통로로 통하는 출입구 5.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
1. 바닥면적 1000㎡ 미만 층의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2. 거실 각 부분에서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3. 비상조명등,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 출입구 4.거실 각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가 20m이하인 출입구 5.출입구가 3이상인 거실 6. 거실 각 부분에서 출입구까지의 보행거리 30m이하는 주된 출입구 2개 외의 출입구 |
통로유도등: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
복도통로 유도등 설치 기준 | 통로 유도등 설치 제외 장소 |
1. 복도에 설치할 것 2. 벽에서 10m마다 설치할 것 3. 구부러진 모퉁이마다 설치 할 것 4.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 할 것 5.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6.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철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 중아 부분의 바닥에 설치할 것 7.바닥에 설치하는 통로 유도등은 하중에 따라 피괴되지 아니하는 강도의 것으로 할 것 |
1.길이 30m미만의 복도, 통로 2.보행거리 20m미만의 복도 통로 3.출입구에 피난구 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통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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