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대상
연면적 | 설치대상 |
400 ㎡ 미만 | 유치원 |
600 ㎡ 미만 | 숙박시설 |
1000 ㎡ 미만 | 아파트 등, 기숙사 |
2000 ㎡ 미만 |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 또는 기숙사 |
모두 적용 | 100명 미만 수련시설(숙박시설이 있는 것) |
>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설치기준 중 안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A) , 각 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 (1)m²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 2 )m²마다 1개 이상을 설 치하여야 한다.
(B) 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m²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 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하는 경우에는 이를 ( 3 ) 개의 실로 본다
(C)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정상적인 (4 )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전지를 교환할 것
(D)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시 (5)는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정답
(1) 150 (2) 150 (3) 1 (4) 작동상태 (5) 2차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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