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 설치높이
기타 기기 바닥에서 0.8[m]이상 1.5[m]이하
시각경보장치 바닥에서 2[m]이상 2.5[m] 이하(단, 천장의 높이가 2[m]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
복도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통로유도표지
1[m]이하
피난구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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