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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1태아의 권리능
   1.2권리능력의 소멸

2. 행위능력
 2.1.제한능력자
  2.1.1 미성년자
     2.1.1.1 원칙
      2.1.1.2 예외
  2.1.2 피성년후견인
  2.1.3 피한정후견인
 2.2. 부재와 실종

 


2024년 27회

민법상 자연인의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③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의사무능력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④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무료로 된 경우, 의사무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⑤ 태아가 불법행위로 인해 사산된 경우, 태아는 가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다.
② 부재자는 성질상 자연인에 한하고 법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사후적으로 그 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재산관리인을 정한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⑤ 법원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의 효력은 장래에 향하여서만 생긴다.

정답 ③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법위를 정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하더라도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의 필요가 있으면 특정후견심판을 할 수 있다.

정답 ⑤


2023년 7월 26회

> 17세인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이 계약체결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이 계약체결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乙 -> 甲 ->
⑤ 추인(追認)은 민법상은 법률행위의 결점을 후에 보충하여 완전히 하는 것.

> 임의대리인 甲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해설:  甲 ->  ->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②  피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피한정후견인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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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① 제한된다 -> 제한 안된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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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25회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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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❸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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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 시 → 실종기간 만료시
          ⑤  3년 → 5년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❺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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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소할 수 있다. → 없다


2021년 24회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
   17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0년 23회

>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❺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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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 -> 甲-> 

>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❹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22회

>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❺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언-> 거짓말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❹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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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포괄적대리권,취소권은 있으나 동의권은 없음.
②  일상생활 필요, 대가가 과도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불가능함
③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5. 기간 및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❹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선고일-> 선고 만료일


2018년 21회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❷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❸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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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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