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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1.1태아의 권리능력

1.2권리능력의 소멸

2. 행위능력

2.1.제한능력자
  2.1.1 미성년자
     2.1.1.1 원칙
      2.1.1.2 예외
  2.1.2 피성년후견인
  2.1.3 피한정후견인

2.2. 부재와 실종

 


2023년 7월 26회

> 17세인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이 계약체결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이 계약체결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은 추인이 있기 전에 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乙 -> 甲 ->

> 임의대리인 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해설:  甲 ->  ->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②  피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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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① 제한된다 -> 제한 안된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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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③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25회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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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❸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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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 시 → 실종기간 만료시
          ⑤  3년 → 5년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❺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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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소할 수 있다. → 없다


2021년 24회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

   17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0년 23회

>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❺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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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乙 -> 甲-> 

>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❹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22회

>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❺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언-> 거짓말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❹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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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포괄적대리권,취소권은 있으나 동의권은 없음.
②  일상생활 필요, 대가가 과도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불가능함
③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5. 기간 및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❹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선고일-> 선고 만료일


2018년 21회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❷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❸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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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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