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인의 설립
  1.1 비영리 사단법인
  1.2 비영리 재단법인

2.법인의 능력
 2.1 권리능력의 제한
 2.2 행위능력
 2.3 불법행위능력

3.법인의 기관
 3.1 사원총회
 3.2 이사

4.법인의 정관변경
 4.1 사단법인
 4.2 재단법인

5.법인의 소멸
 5.1 해산
 5.2 청산

6.권리능력 없는 사단


2023년 7월 26회

>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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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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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③ 공동소유-> 공유, 총유, 합유

>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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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②
해설 : 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③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④ 존립기간과 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청산사무, 청산종결등기 모두 마쳐야 법인은 소멸한다.


2022년 25회

>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자산에 관한 규정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❺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❷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❹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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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목적달성, 설립허가 취소 한가지만 되도 해산 가능하다.

>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❹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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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3주 → 2주, 감사 -> 정관에서 정한 자, 사원총회에서 선임, 해산당시의 이사, 법원의 선임


2021년 24회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아닌 것은?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달성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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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④ 사단만 적용됨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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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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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없다-> 있다.


2020년 23회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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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② 각자-> 과반수로
         ④ 유효 -> 무효
         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❺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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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한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❷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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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무관청 -> 법원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❸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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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된다.


2019년 22회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개인->사단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법인의 설립요건 : 정관,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③  법인 해산 및 청산 : 법원의 사무
⑤  정관변경 :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8년 21회

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해설: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
성립안하는 경우 - 대표권 없는 이사, 사원총회, 지배인(상법11조), 감사, 이사의 특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
다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❹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3.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해설: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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