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9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정답 임대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2014년 17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④ 100세대의 공동주택인 경우 관리주체가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❺ 시설물의 유지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을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없다.
❸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도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다.
⑤ 안전점검 미실시로 인하여 형벌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설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
②
③
④
⑤
2013년 16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령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❷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한다.
③ 관리주체는 1종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지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한다.
④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해설 관리주체-> 시공자
2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간관리주체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에 해당한다.
③ 관리주체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는 그 시설물을 시공한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❹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끝낸 민간관리주체는 그 결과를 특별자치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2년 15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종 및 2종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이다.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시설물이다.
③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④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며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❺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동별로 계산한다.
해설 : 제외한->포함한
용적률 계산시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주차장을 제외한다.
2011년 14회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제31조(임대주택 등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6.>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1. 임대주택인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 분양주택인 경우: 분양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임대주택등의 규모 등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건설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⑤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준공인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등의 등기를 촉탁(囑託)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등기의 촉탁 또는 신청을 거부하거나 지체하는 경우에는 인수자가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6.>
⑥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6.>
[전문개정 2011. 5. 30.][제목개정 2023. 12. 26.]
정답 75, 50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죄)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⑤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해설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택관리사보 > 공동주택관리실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관리실무] 고용보험법 기출 문제 (3) | 2024.12.09 |
---|---|
[공동주택관리실무] 근로기준법 기출 문제 (0) | 2024.12.09 |
[공동주택관리실무] 승강기 기출 문제 2012 (0) | 2024.11.05 |
[공동주택관리실무] 전기 기출 문제 2012 (0) | 2024.11.03 |
[공동주택관리실무] 소방법 기출 문제 2016 - (0) | 2024.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