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 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노동조합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그 이행기한은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부터 30 이내로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근로자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3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②
노동조합 -> 근로자
③ 20
->15
그 효력이 정지된다 ->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 3
-> 2


2023

1.근로기준법령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할 수 있다.
② [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정답
해설
상계할 수 없다.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미리 빌려주는 금전
15(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부분에 하여 무효로 한다.
④ 2021.5.18 개정
③ 3
년간


2022

>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과 이행강제금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정년의 도래로 근로자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있다.
    ③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 대한 재심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  없다.
    ⑤ 
근로자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 이내에  사실을 노동위원회 알려줄  있다.


202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2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밝히면 서면이 아닌 유선으로 통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심문을 할 때에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는 없다.
    ④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은 행정소송 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정지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해설:
① 30


2020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76조의3(직장  괴롭힘 발생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경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있다.
  ② 
사용자 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③ 
사용자 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유급휴가 명령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근무장소의 변경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우 사용자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2항에 따라 직장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비밀을 피해근로자등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1. 4. 13.>
  [
본조신설 2019. 1. 15.]

정답: 유급휴가


2019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②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경영상의 이유에 의해 해고하려면 적어도 15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⑤
부당해고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해설 : ④ 30


2018

2.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사용자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④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근로자 및 노동조합 -> 근로자
② 3
개월
④ 30

징수한다


2016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있다.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 근로자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된다.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