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해설: 된 날 -> 된 날의 다음 날
비교 수급권자가 된 날


2023

2.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②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역이 변동된다.

 정답
해설 수급권자가 된 날
8(자격의 취득 시기 등)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 21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① 1
개월
국적을 잃은 날 -> 잃은 날의 다음 날
없는
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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