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자격 상실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
②사망한 날의 다음 날
③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④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⑤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 배제신청을 한 날
정답 ①
해설: 된 날 -> 된 날의 다음 날
비교 수급권자가 된 날
2023년
2.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입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②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③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④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⑤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은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에 그 자역이 변동된다.
정답 ①
해설 수급권자가 된 날
제8조(자격의 취득 시기 등) ①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해당되는 날에 각각 자격을 얻는다.
1.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2.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사람은 그 자격을 잃은 날
3.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은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4.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을 신청한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는 그 신청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얻은 경우 그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을 잃은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년 21회
1. 국민건강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은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② 가입자는 국적을 잃은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자격을 상실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있는 직장가입자가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한다.
❹ 국민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며,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한다.
⑤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돌려받을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해설 :
① 1개월
② 국적을 잃은 날 -> 잃은 날의 다음 날
③ 없는
⑤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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