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재활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그 자격을 잃는다.
보험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정답
산재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란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가 잔여노동력으로 취업활동이 가능한 경우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직장에 복귀할  있도록 지원하는 보험급여


2023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근로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용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에 25 미만인 자녀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에 해당한다.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인 손자녀가 19가 된 때에도 그 자격을 잃지 아니한다.

 해답
해설 25


2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52(휴업급여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정답 : 70, 3


20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한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등에 불복하는 자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연장할 때에는 최초의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심사 청구인 및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 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 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 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2명은 상임으로 한다.
    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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