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9회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②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③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⑤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해설 : 1.5m -> 1m
방수구, 개폐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


2015년 18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자동소화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주방


2014년 17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에 관한 정의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경보


2013년 16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비상방송설비 관련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정답 : 11, 3


2012년 15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 무선통신보조설비
해설: 암기: 연x3 제 비 무


2011년 14회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ㆍ경사로ㆍ승강기의 승강로ㆍ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ㆍ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ㆍ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ㆍ목욕실ㆍ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ㆍ화장실ㆍ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개정 2008. 12. 15., 2011. 11. 24.>
  2.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ㆍ변전실ㆍ변압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4. 병원의 수술실ㆍ응급처치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가.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6.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m 미만인 부분
  8. 펌프실ㆍ물탱크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신설 2008. 12. 15.>
  9. 삭제 <2013. 6. 10.>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11.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신설 2008. 12. 15.>
  12.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13.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 정수장ㆍ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나. 펄프공장의 작업장ㆍ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다. 불연성의 금속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라.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신설 2021. 1. 29.>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ㆍ게이트볼장ㆍ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ㆍ벽ㆍ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신설 2013. 6. 10.>
  ② 제10조제7항제6호의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 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할 것
  2. 제어밸브(일제개방밸브ㆍ개폐표시형밸브 및 수동조작부를 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특정소방대상물 층마다에 바닥 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의 드렌처헤드의 설치개수에 1.6㎥를 곱하여 얻은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드렌처설비는 드렌처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밸브에 설치된 드렌처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각각의 헤드선단에 방수압력이 0.1 ㎫ 이상, 방수량이 8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수원에 연결하는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이 쉽고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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