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채가 발생하거나 인수할 때의 역사적 원가는 발생시키거나 인수하면서 수취한 대가에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이다.
2.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낮더라도 권리가 경제적 자원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고, 따라서 자산이 될 수 있다.
3. 현금성자산은 큰 거래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주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일 현재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투자금융상품을 말한다.
4.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취득 시 제비용은 수수료비용계정으로 처분 시는 처분가격에서 차감한다.
5.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사채)은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상각 후 원가로 측정한 후 상각 후 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 평가한다.
6.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 또는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실충당금으로 측정한다.
7. 순실현가능가치는 추정판매가액에서 판매시까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추정비용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8. 재고자산 중 원재료 등을 투입하여 완성할 제품의 시가가 원가보다 높을 때는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저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관련세금은 가산하고 매입할인과 리베이트 등을 차감한다.
10.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토지원가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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