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개: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분해하고 과목과 금액을 결정하는 일이다.

거래발생 ----> 분개 ----> 분개장 또는 전표 ----> 전기 ----> 총계정원장 , 보조원장 -----> 재무제표

차변 대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자본의 감소
비용의 발생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2023년

> ()한국은 20×141일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1년분 임대료로 1,200(1개월 100)을 현금 수취하여 이를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였다. 20×1년 기말 수정분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을 때, 동 사무실 임대와 관련하여 수익에 대한 마감분개로 옳은 것은?

더보기

정답:

차변 대변
임대료 900 (자산의 증가) 집합손익 900 (수익의 발생)

해설 :
20×1 4,5,6,7,8,9,10,11,12월에서 총 9개월 임대료 ₩100x9개월= 900

> ()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

더보기

정답: 69,500
해설: 

회사 은행
당좌예금계정 잔액
은행에 예입한 수표
은행 수수료
 ₩130,000
- ₩60,000
-500
통지받은 잔액
입금
수표발행
₩10,000
+ ₩70,000
- ₩30,000
잘못기록 ₩50,000 2)    
합계 ? 1) 합계 ? 1)

1) 합계 = ₩10,000 + ₩70,000 - ₩30,000 = 50,000
2) 130,000-60,000-500-50,000 = 19,500
    50,000+19,500 = 69,500

()한국의 당기순이익은 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은 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 (,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더보기

정답: 108,800

당기순이익 100,000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  (2)
이자비용 5,000 재고자산의 증가 8,000
감가상각비 11,000 매입채무의 감소 4,200
매출채권의 감소 3,000    
선수금 2,000    
합계 (1) 합계 (1)

(1) 합계 = 100,000 + 5,000 + 11,000 + 3,000 + 2,000 = 121,000
(2) 121,000 - 8,000 - 4,200 = 108,800


2022년

> 20×1년 12월분 관리직 종업원 급여 ₩500이 발생하였으나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이 금액을 20×2년 1월에 지급하면서 전액 20×2년 비용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회계처리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20×1년과 20×2년에 동 급여에 대한 별도의 수정분개는 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① 20×1년 비용 ₩500 과소계상
    ② 20×1년 말 자산에는 영향 없음
    ③ 20×1년 말 부채 ₩500 과소계상
    ④ 20×1년 말 자본 ₩500 과대계상
    ❺ 20×2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 없음

더보기

해설:
비용: 급여 발생 500 | 부채: 미지급급여 500 <= 장부에 기록하지 않았고

자산 부채
자본

 

> 자산과 비용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❶ 당기 종업원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② 비품을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③ 현금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④ 매입채무를 당좌예금으로 지급하였다.
    ⑤ 기존 차입금에 대하여 추가 담보를 제공하였다.

> (주)한국은 20×2년 3월 27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20×1년 재무제표를 승인하면서 현금배당을 선언하고 즉시 지급하였다. 주주총회의 배당금 선언 및 지급이 (주)한국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① 20×1년 말 현금을 감소시킨다.
    ② 20×1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③ 20×1년 말 자본을 감소시킨다.
    ④ 20×2년 당기순이익을 감소시킨다.
    ❺ 20×2년 말 자본을 감소시킨다.

> (주)한국은 20×1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상가를 임대하면서 동 일자에 향후 1년분 임대료 ₩6,000을 현금 수령하고 전액 수익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주)한국의 20×1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단, 임대료는 월할계산한다.)
    ① 기말부채 ₩1,500 과대계상
    ② 기말부채 ₩4,500 과대계상
    ③ 당기순이익 ₩1,500 과대계상
    ❹ 당기순이익 ₩4,500 과대계상
    ⑤ 당기순이익 ₩6,000 과대계상

더보기

해설: 
1) 매월 임대료 6000/12 = 500
     20x1년 10, 11, 12월 임대료 : 500 x 3개월 = 1500
     20x2년 1,2,3,4,5,6,7,8,9월 임대료 : 500 x 9개월 = 4500
수입: 임대료4500 | 부채: 선수임대료 4500 --> 부채를 누락함


2020년 23회

1.시산표의 차변금액이 대변금액보다 크게 나타나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① 건물 취득에 대한 회계처리가 누락되었다.
    ❷ 차입금 상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차입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③ 현금을 대여하고 차변에는 현금으로 대변에는 대여금으로 동일한 금액을 기록하였다.
    ④ 미수금 회수에 대해 분개를 한 후, 미수금계정에는 전기를 하였으나 현금계정에는 전기를 누락하였다.
    ⑤ 토지 처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중복해서 기록하였다.

2. 20×1년 초에 설립한 (주)한국의 20×1년 말 수정전시산표상 소모품계정은 50,000이었다. 기말실사 결과 미사용소모품 20,000일 때, 소모품에 대한 수정분개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❶ 비용이 30,000 증가한다.
    ② 자본이 30,000 증가한다.
    ③ 이익이 20,000 감소한다.
    ④ 자산이 30,000 증가한다.
    ⑤ 부채가 20,000 감소한다.

더보기

해설:
소모품 사용분 =  50,000 -  20,000 =  30,000
(차) 소모품비  30,000 (대) 소모품  30,000


2019년 22회

1. ()한국은 20×141 향후 1년간(20×141~ 20×2331) ()대한에게 창고를 임대하고 그 대가로 1,200(1개월 100)을 현금으로 받아 수익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이 거래와 관련하여 ()한국이 20×1년 말에 수정분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기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부채가 ₩300 과대계상된다.
    ②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③ 자본이 ₩300 과대계상된다.
    ④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⑤ 수익이 ₩300 과대계상된다.

더보기

해설:
1) 20x1년 말 수정분개하지 않음-> 20x2.1.1~3.31 3개월분이 미경과분이다. 3개월 임대료는 ₩300이다.
2) [기말수정분개]
    (차) 임대료 300 (대) 선수임대료 300
3) 선수임대료 계정은 부채계정이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전체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❶ 기말 세무조정계산서
    ② 기말 재무상태표
    ③ 기간 손익과기타포괄손익계산서
    ④ 기간 현금흐름표
    ⑤ 주석(유의적인 회계정책 및 그 밖의 설명으로 구성)


2018년 21회

1. 자산을 증가시키면서 동시에 수익을 발생시키는 회계거래는?
    ① 상품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② 은행으로부터 설비투자자금을 차입하였다.
    ③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년분 보험료를 선급하였다.
    ④ 전기에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❺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2. 다음 회계연도로 잔액이 이월되지 않는 계정과목은?
    ① 이익잉여금 ❷ 유형자산처분이익     ③ 미지급비용 ④ 감가상각누계액     ⑤ 자본금

더보기

해설: 실질계정, 명목계정, 수익계정

3. 다음 수정분개의 누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더보기

정답: 비용, 부채가 과소 표시되고 자본은 과대 표시된다.

4. 다음은 (주)한국의 20×1년 말 재고자산(상품) 관련 자료이다. (주)한국의 재고자산평가손실은? (단, 기초재고는 없으며, 단위원가 계산은 총평균법을 따른다.)

더보기

정답: 400
해설:
1) 장부상 취득단가: 2400/80 = 30
2) 재고자산평가손실: 30x75 - 1850 = 400


2023년 26회

> ()한국은 20×1년 초 현금 1,000,000을 출자하여 설립하였으며, 이는 재고자산 200개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기중에 물가가 3% 상승하였으며, 기말 순자산은 1,500,000이다. 20×1년 말 동 재고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개당 6,000이라면, 실물자본유지개념에 의한 당기이익? (, 기중 자본거래는 없다.)

더보기

정답: ₩300,000.

풀이:       

   
기초 순자산 ₩1,000,000 기말 순자산 ₩1,500,000

실물자본유지개념으로 계산하면
1) 200( 20×1년 말 동 재고자산) x 6000= ₩1,200,000
2) ₩1,500,000 - ₩1,200,000 = ₩300,000.

참고 ) 재무자본유지 개념으로 계산하면 ₩1,500,000 - ₩1,000,000 = ₩500,000

> ()한국의 재무제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부채?

더보기

정답: 13000

해설 : 자본유지접근법(재산법) , 거래접근법(손익법)
자본계정

자본
기말자본 ? 5)  기초자본 ? 1)
현금배당 500 유상증자 1000
    당기순이익 ? 2)
합계 ? 4) 합계 ? 3)

기말부채 = ? = 기말자산 -  기말자본 = 22,000 - 기말자본
기말자본 = ?
1) 기초자본= 기초자산-기초부채= 12,000 - 7,000 = 5,000
2) 당기순이익 = 총수익-총비용= 30,000 - 26,500 = 3,500
3) 합계= 기초자본+유상증자+당기순이익 = 5,000+1,000+3,500 = 9,500
4) 합계 = 기말자본+현금배당 = 9,500
5) 기말자본 = 9500 -현금배당 = 9,500-500 = 9,000
6) 기말자본 = 기말자산 - 기말부채 
    9000 = 22000 - 기말부채 
    기말부채 = 13,000

> ()한국의 20×1년도 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20×2년도 손익을 추정한 결과, 매출액과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하고,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할 것으로 예측될 때, ()한국의 20×2년도 추정 당기순이익?

더보기

정답: 220,000
해설:

20x2년  
손익구성항목 금액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액 20×1년도 보다 각각 10%씩 증가 1,000,000x1.1 = 1,100,000

매출원가율이 
20×1년도와 동일 : 매출원가율 = 매출원가 / 매출액
매출원가율x매출액 = $\frac{600,000}{1,000,000}$x(1,000,000x1.1)=600,000x1.1 = 660,000
매출총이익
기타영업비용
400,000
기타영업비용이 20×1년도 보다 10%씩 증가 150,000x1.1 = 165,000
영업이익 400,000 - 165,000 = 275,000
이자비용  20×2년도의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 20×1년 대비 1.25배가 될 것으로 예측 $\frac{250,000}{62.500}\times1.25$=5배
275,000/5 = 55,000
당기순이익   275,000 - 55,000 = 220,000

 

>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당기손익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최초 인식된 토지재평가손실
    ❷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된 지분상품의 평가손익
    ③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손상차손환입
    ④ 투자부동산평가손익
    ⑤ 사업결합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

> ()한국은 20×1년 초에 제품을 300,000에 판매(제품을 실질적으로 인도함)하면서, 판매대금 중 100,000은 판매 즉시 수취하고 나머지 200,000은 향후 2년에 걸쳐 매년 말에 각각 100,000씩 받기로 하였다. 동 거래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판매계약의 할인율은 연 10%로 동 할인율은 별도 금융거래에 적용될 할인율에 해당한다. 판매대금의 회수가능성이 확실하다고 가정할 때, 상기 제품의 판매거래로 ()한국이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은? (, 현재가치 계산시 다음의 현가표를 이용하, 단수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더보기

정답: 290,905
해설:

판매가 300,000 현금 20x1년 초 100,000
할부 200,000 (2회/2년) -> 할부 1회/20x1년 말 100,000x 1.7355 = 173,550
  할부이자 10% 173,550x0.1 = 17,355
합계 : 20×1년에 인식하게 될 수익의 총액 100,000+ 173,550+ 17,355= ₩290,905

2022년 25회

> ()한국의 20×1년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은 12,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20×1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재무활동순현금흐름으로 옳은 것은?

더보기

정답: ③
해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매출채권 ?         2800-1300 = 1,500
감가상각비 900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
영업활동 순현금 유입액 12,000
선급비용 ?      1800-1000 = 800
미지급이자 ?   80 - 40 = 40
합계 ? 12,840 합계 ? 12,000 + 800 + 40 = 12,8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합계 - 매출채권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처분손실

재무활동순현금흐름 순유입액 = (단기차입금)  + (자본금)  = (1250-1500)+ (1200-500) = -250 + 700 = 450


2020년 23회

> ()한국이 20×1년 초 자산과 부채는 각각 500,000 300,000이었다. ()한국의 20×1년도 총포괄이익이 300,000이라면, 20×1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더보기

정답: 500,000
해설: 

자본
기말자본 ? (4) 기초자본 ? (1)
    총포괄이익   ₩300,000
합계 ? (3) 합계 ? (2)

(1) 기초자본 = 기초자산 - 기초부채 = 500,000 - 300,000 = ₩200,000
(2) 합계 = 기초자본 + 총포괄이익 = ₩200,000 + ₩300,000 = ₩500,000
(3) 합계 = ₩500,000
(4) 기말자본 = 합계 = ₩500,000


2019년 22회

> ()한국의 20×1년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말자본?

더보기

정답 : 600,000
해설: 자본유지접근법(재산법), 거래접근법(손익법)
자본계정

자본
기말자본 ? (5) 기초자본 ?  (1)
현금배당 ₩100,000 유상증자 ₩500,000
당기순손실 (4)    
합계 ? (3) 합계 ? (2)

1) 기초자본 = 기초자산 - 기초부채 = 1,000,000 - 700,000 = 300,000
2) 합계= 기초자본+유상증자 = 300,000 + 500,000 = 800,000
3) 합계 = 기말자본+현금배당 + 당기순손실 = 800,000
4) 당기순손실 = 총비용 - 총수익 = 1,000,000 - 900,000 = 100,000
5) 기말자본 =  합계 - 현금배당 - 당기순손실 = 800,000 - 100,000 - 100,000 = ₩600,000


  

2018년 21회

> 다음은 ()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 자료이다. ()한국의 20×1년 말 이익잉여금?

더보기

정답: 30,000
해설:

자산 부채
현금 70,000 매입채무 10,000
매출채권 15,000 장기차입금 20,000
상품 30,000 자본
    자본금 50,000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5,000
    기말 이익잉여금 ?
합계 ?  70,000+15,000+30,000 합계  


기말 이익잉여금 = 자산 - 부채 - 자본금 -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 (70,000+15,000+30,000) - (10,000+20,000) - 50,000 - 5,000 
                           =  ₩30,000

건축구조

더보기

 

1. 구조총론

2. 기초구조

3. 조적식 구조

4. 철골구조

5. 철근콘크리트 구조

6. 지붕공사

7. 방수 및 방습공사

8. 미장 및 타일공사

9. 수장 공사

10. 창호 및 유리공사

11. 도장공사

12. 적산


7. 방수 및 방습공사

더보기

7.1 재료상 분류

7.2 시공장소에 따른 분류
7.3 방습 공사


2023년

> 방수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상조건은 방수층의 품질 및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안방수 공법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 방수공사에 적합하다.
    도막 방수공법은 이음매가 있어 일체성이 좋지 않다.
     아스팔트 프라이머는 방수층과 바탕면의 부착력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지 않다.

더보기

해설: ② 수압이 크고 -> 수압이 작고
          ③ 이음매가 있어 -> 이음매가 없어
          ⑤ 필요하지 않다 -> 필요하다

> 아스팔트 방수와 비교한 시멘트 액체방수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수층의 신축성이 작다.
     결함부의 발견이 어렵다.
    공사비가 비교적 저렴하다.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다.
    균열의 발생빈도가 높다.


2022년

>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시멘트액체방수는 모체에 균열이 발생하여도 방수층 손상이 효과적으로 방지된다.
    ② 아스팔트방수는 방수층 보호를 위해 보호누름 처리가 필요하다.
    ③ 도막방수는 도료상의 방수재를 여러 번 발라 방수막을 형성하는 방식이다.
    ④ 바깥방수는 수압이 강하고 깊은 지하실 방수에 사용된다.
    ⑤ 실링방수는 접합부, 줄눈, 균열부위 등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 개량아스팔트시트 방수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 ㄹ → ㄷ → ㅁ → ㄴ → ㄱ


2021년

> 아스팔트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스팔트 용융공정이 필요하다.
     멤브레인 방수의 일종이다.
     작업 공정이 복잡하다.
     결함부 발견이 용이하다.
     보호누름층이 필요하다.

더보기

해설: 용이하다 → 어렵다

> 지하실 바깥방수공법과 비교하여 안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압이 크고 깊은 지하실에 적합하다.
     공사시기가 자유롭다.
     공사비가 저렴하다.
     시공성이 용이하다.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2020년 23

> 신축성 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① 비닐 필름 방습지
    ② 폴리에틸렌 방습층
    ③ 방습층 테이프
    ❹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⑤ 교착성이 있는 플라스틱 아스팔트 방습층


2019년 22회

아스팔트 방수공사의 시공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 ----

방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수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및 횟수는 정한 바가 없을 때 두께 15mm 내외의 1회 바름으로 한다.
    방습공사 시공법에는 박판시트계, 아스팔트계, 시멘트 모르타르계, 신축성 시트계 등이 있다.
    아스팔트 펠트, 비닐지의 이음은 100mm 이상 겹치고 필요할 때는 접착제로 접착한다.
    방습도포는 첫 번째 도포층을 12시간 동안 양생한 후에 반복해야 한다.
    콘크리트, 블록, 벽돌 등의 벽체가 지면에 접하는 곳은 지상 100200mm 내외 위에 수평으로 방습층을 설치한다.

더보기

해설: 12시간 -> 24시간


2018년 21회

건축물의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스팔트방수: 아스팔트 펠트 및 루핑 등을 용융아스팔트로 여러 겹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합성고분자 시트방수: 신장력과 내후성, 접착성이 우수하며, 여러 겹 적층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아크릴 고무계 도막방수: 방수제에 포함된 수분의 증발 및 건조에 의해 도막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시트 도막 복합방수: 기존 시트 또는 도막을 이용한 단층 방수공법의 단점을 보완한 복층 방수공법이다.
    시멘트액체방수: 시공이 용이하며 경제적이지만 방수층 자체에 균열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건조수축이 심한 노출환경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더보기

해설: 여러 겹-> 1장

방습공사에 사용되는 박판시트계 방습자재가 아닌 것은?

    폴리에틸렌 방습층
    종이 적층 방습자재
    펠트, 아스팔트 필름 방습층
    금속박과 종이로 된 방습자재
    플라스틱 금속박 방습자재


2017년 20회

방수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막방수란 액상형 방수 재료를 콘크리트 바탕에 바르거나 뿜칠하여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시멘트 액체방수 공사에서 방수 모르타르 바탕면은 최대한 매끄럽게 처리해야 한다.
    아스팔트 옥상 방수에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화점이 높은 아스팔트를 사용한다.
    아스팔트 방수는 보호누름이 필요하다.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보다 방수층의 신축성이 크다.

아스팔트 방수에서 바탕면과 방수층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바르는 것은?

정답: 아스팔트 프라이머

2018년부터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 명칭이  ‘습식ㆍ방수공사업’으로 대체된다.

건축구조

더보기

 

1. 구조총론

2. 기초구조

3. 조적식 구조

4. 철골구조

5. 철근콘크리트 구조

6. 지붕공사

7. 방수 및 방습공사

8. 미장 및 타일공사

9. 수장 공사

10. 창호 및 유리공사

11. 도장공사

12. 적산


8. 미장 및 타일공사

더보기

8.1.미장 재료

8. 2.미장 바름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

 회반죽 바름

 인조석 테라초 바름


2023년

>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미장재료에는 진흙질이나 석회질의 기경성 재료와 석고질과 시멘트질의 수경성 재료가 있다.
    석고플라스터는 시멘트, 소석회, 돌로마이트플라스터 등과 혼합하여 사용하면 안된다.
    스터코(stucco) 바름이란 소석회대리석가루 등을 섞어 흙손 바름 성형이 가능한 외벽용 미장마감이다.
    ④ 덧먹임이란 작업면의 종석이 빠져나간 자리를 메우기 위해 반죽한 것을 작업면에 발라 채우는 작업이다.
    단열 모르타르는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효과적이다.

더보기

정답:
① 기경성: 수축성, 수경성: 팽창성

해설:
덧먹임-> 눈먹임
덧먹임 -> 균열의 틈새에 반죽된 재료를 넣어 채워서 떼우는 방법

>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장줄눈타일 부착 3시간 정도 경과 후 줄눈파기를 실시한다.
    타일붙임용 모르타르의 배합비는 용적비로 계상한다.
    타일 제품의 흡수성이 높은 순서는 토기질, 도기질, 석기질, 자기질의 순이다.
    타일붙이기는 벽타일, 바닥타일의 순서로 실시한다.
    모르타르로 부착하는 타일공법의 붙임시간(open time)모두 동일하게 관리한다.

더보기

해설 : 동일-> 15분이내

> 다음 조건으로 산출한 타일의 정미수량?

정답: 5600
해설: 1) 단위 변환 150mm -> 0.15m, 10mm → 0.01m
         2) $\frac{11.2\times6.4}{(0.15+0.01)\times(0.15+0.01)}$ = 2800
         3) 2800x 2개소 = 5600


2022년

>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클링커 타일은 바닥용으로 적합하다.
    ❷ 붙임용 모르타르에 접착력 향상을 위해 시멘트 가루를 뿌린다.
    ③ 흡수성이 있는 타일의 경우 물을 축여 사용한다.
    ④ 벽타일 붙임공법에서 접착제 붙임공법은 내장공사에 주로 적용한다.
    ⑤ 벽타일 붙임공법에서 개량압착 붙임공법은 바탕면과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발라 붙이는 공법이다.


2021년

> 미장공사에서 콘크리트, 콘크리트블록 바탕에 초벌 바름하기 전 마감두께를 균등하게 할 목적으로 모르타르 등으로 미리 요철을 조정하는 것은?

정답: 손질 바름

> 타일의 줄눈너비로 옳지 않은 것은? (,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타일 줄눈너비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을 경우)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 10mm
     대형벽돌형(외부) : 10mm
    대형(내부일반) : 6mm
    소형 : 3mm
    모자이크 : 2mm

해설: 10mm → 9mm


2020년 23회

> 시멘트 모르타르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래의 입도는 바름 두께에 지장이 없는 한 큰 것으로 한다.
    ② 콘크리트 천장 부위의 초벌바름 두께는 6mm를 표준으로 하고, 전체 바름 두께는 15mm 이하로 한다.
    ③ 초벌바름 후 충분히 건조시켜 균열을 발생시킨 후 고름질을 하고 재벌바름 한다.
    ❹ 재료의 부합은 바탕에 가까운 바름층 일수록 빈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부배합으로 한다.
    ⑤ 바탕면은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면을 거칠게 해둔다.

더보기

해설:

1.미장공사시 균열방지를 하기 위해서 초벌바름과 재벌바름은 굵은 모래를 사용하고 정벌바름에는 가는 모래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초벌과 재벌은 강도를 높힐 목적이고 정벌은 매끄럽게 하기 위함입니다.
2.재료의 배합은 바탕에 가까울 수록 부배합으로 하고 정벌바름에 가까울수록 빈배합으로 합니다. 부배합은 단위시멘트 만큼 시멘트를 넣어서 배합을 한 것이고, 빈배합은 단위시멘트 보다 시멘트를 작게 넣어서 배합을 한 것입니다. 즉 부배합과 빈배합은 똑같은 조건에서 빈배합이 강도가 더 큽니다.

> 다음에서 설명하는 타일붙임공법은?

전용 전동공구를 사용해 타일을 눌러 붙여 면을 고르고, 줄눈 부분의 배어나온 모르타르를 줄눈봉으로 눌러서 마감하는 공법

정답 : 밀착공법


2019년 22회

미장공사의 품질 요구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마감면이 평편도를 유지해야 한다.
    필요한 부착강도를 유지해야 한다.
    편리한 유지관리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주름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균열의 폭과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ㄴ. 타일 1장의 기준치수는 타일치수와 줄눈치수를 합한 것으로 한다.
ㄷ.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타일의 접착력좋아진다.
ㄹ. 벽타일 압착 붙이기에서 타일의 1회 붙임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이하로 한다.

정답 , ,
해설ㄷ : 접착력이 약해진다.


2018년 21회

미장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미장두께는 각 미장층별 발라 붙인 면적의 평균 바름두께를 말한다.
ㄴ. 라스 또는 졸대바탕의 마감두께는 바탕먹임을 포함한 바름층 전체의 두께를 말한다.
ㄷ. 콘크리트바탕 등의 표면 경화 불량은 두께가 2mm 이하의 경우 와이어브러시 등으로 불량부분을 제거한다.
ㄹ. 외벽의 콘크리트 바탕 등 날짜가 오래되어 먼지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초벌바람작업 전날 물로 청소한다.

더보기

정답
해설: 포함한-> 포함하지 않은

타일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치장줄눈파기는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실시한다.
    타일의 접착력 시험결과 인장 부착강도는 0.39MPa이상이어야 한다.
    바탕 모르타르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타일의 탈락(박락)떠붙임 공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모르타르의 시간경과로 인한 강도저하가 주요 원인이다.
    내장타일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발생하는 타일의 옆면 파손은 벽체 모서리 등에 신축조정줄눈을 설치하여 방지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❹ 주요 원인-> 타일 뒷면 모서리 부분에 붙임 모르타르가 채워지지 않아 공극이 생길 경우 작은 충격에도 파손되고 백화현상이 발생하여 부착력이 떨어진다. 
떠붙임 공법 vs 압착공법


2017년 20회

다음 중 수경성 미장재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순석고 플라스터, 경석고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표면이 거친 석기질 타일로 주로 외부바닥이나 옥상 등에 사용되는 것은?
 테라코타(terra cotta) 타일    
 ❷ 클링커(clinker) 타일     
 ③ 모자이크(mosaic) 타일     
 ④ 폴리싱(polishing) 타일    
 ⑤ 파스텔(pastel) 타일

 

건축구조

더보기

 

1. 구조총론

2. 기초구조

3. 조적식 구조

4. 철골구조

5. 철근콘크리트 구조

6. 지붕공사

7. 방수 및 방습공사

8. 미장 및 타일공사

9. 수장 공사

10. 창호 및 유리공사

11. 도장공사

12. 적산


3. 조적식 구조

더보기

 3.1.벽돌구조

 3.2.블록구조


2023년 26회

> 콘크리트(시멘트) 벽돌을 사용하는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 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 m(22켜 정도) 이하로 한다.
    표준형 벽돌 크기는 210 mm × 100 mm × 60 mm이다.
    내력 조적벽은 통줄눈으로 시공한다.
    치장줄눈 파기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한 후 실시한다.
    줄눈의 표준 너비는 15 mm로 한다.

더보기

해설:
② 표준형 벽돌 크기 : 190x90x57
③ 막힌줄눈
⑤ 15 mm → 10 mm

> 벽돌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벽량이란 내력벽 길이의 합을 그 층의 바닥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150 mm/㎡ 미만이어야 한다.
    공간쌓기에서 주 벽체는 정한 바가 없을 경우 안벽으로 한다.
    점토 및 콘크리트 벽돌은 압축강도, 흡수율, 소성도의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거친 아치쌓기란 벽돌을 쐐기 모양으로 다듬어 만든 아치로 줄눈은 아치의 중심에 모이게 하여야 한다.
    미식쌓기다섯 길이쌓기 후 그 위 한 켜 마구리쌓기를 하는 방식이다.

해설:
 ① 미만 → 이상
 ② 안벽 → 바깥벽
 ③ 소성도 
 ④ 가공하지 않은 

> 치장을 목적으로 벽면에 구멍을 규칙적으로 만들어 쌓는 벽돌 쌓기 방법은?

정답: 영롱 쌓기


2022년 25회

> 벽돌구조의 쌓기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엇모쌓기는 벽돌을 45 ° 각도로 모서리가 면에 나오도록 쌓는 방식이다.
    ② 영롱쌓기는 벽돌벽에 구멍을 내어 쌓는 방식이다.
    ③ 공간쌓기는 벽돌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방식이다.
    ④ 내쌓기는 장선 및 마루 등을 받치기 위해 벽돌을 벽면에서 내밀어 쌓는 방식이다.
    ❺ 아치쌓기는 상부하중을 아치의 축선을 따라 인장력으로 하부에 전달되게 쌓는 방식이다.

더보기

해설 : 인장력-> 압축력

> 벽돌 담장의 크기를 길이 8 m, 높이 2.5 m, 두께 2.0 B(콘크리트(시멘트) 벽돌 1.5 B+ 붉은 벽돌 0.5 B)로 할 때, 콘크리트(시멘트)벽돌과 붉은 벽돌의 정미량은? (, 사용 벽돌은 모두 표준형 190 × 90 × 57 mm로 하고, 줄눈은 10 mm로 하며,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올림한다.)

    정답  콘크리트(시멘트) 벽돌: 4,480, 붉은 벽돌: 1,500

해설: 8x2.5x224 = 4480
          8x2.5x75 = 1500

0.5B 쌓기 1.0B 쌓기 1.5B 2.0B
75 149 75+149= 224 75+224 = 299

    


2021년 24회

> 조적공사에서 백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립률이 큰 모래를 사용
     분말도가 작은 시멘트를 사용
    물시멘트(W/C)비를 감소시킴
    벽면에 차양, 돌림띠 등을 설치
    흡수율이 작고 소성이 잘된 벽돌을 사용

더보기

해설: 작은 → 큰


2020년 23회

1.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창대벽돌의 위끝은 창대 밑에 15mm 정도 들어가 물리게 한다.
    ② 창문틀 사이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우고 방수 모르타르, 코킹 등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③ 창대벽돌의 윗면은 15° 정도의 경사로 옆세워 쌓는다.
    ❹ 인방보는 좌우측 기둥이나 벽체에 50mm 이상 서로 물리도록 설치한다.
    ⑤ 인방보는 좌우의 벽체가 공간쌓기일 때에는 콘크리트가 그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벽돌 또는 철판 등으로 막고 설치한다.

더보기

해설: 200


2019년 22회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치장줄눈의 깊이는 1cm를 표준으로 한다.
    공간쌓기의 목적은 방습, 방음, 단열, 방한, 방서이며 공간폭은 1.0B 이내로 한다.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최대 1.8m까지 한다.
    아치쌓기는 조적조에서 문꼴 너비가 1.5m 이하일 때는 평아치로 해도 좋다.
    조적조의 2층 건물에서 2층 내력벽의 높이는 4m 이하이다.

더보기

해설
① 6mm
② 0.5B
③ 표준 1.2m, 최대 1.5m
④ 1.0m


2018년 21회

1.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벽돌의 하루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8m(27켜 정도) 이내로 한다.
    ② 벽돌의 치장줄눈 깊이는 6mm로 한다.
    ③ 블록쌓기 줄눈너비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mm를 표준으로 한다.
    ④ ALC블록의 하루 쌓기높이는 1.8m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2.4m 이내로 한다.
    ⑤ 블록은 살두께가 큰 편이 위로 가게 쌓는다.

해설: 1.5m(22켜)


2017년 20회

조적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간쌓기는 벽돌 벽의 중간에 공간을 두어 쌓는 것으로 별도 지정이 없을 시 안쪽을 주벽체로 한다.
    조적조 내력벽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를 넘을 수 없다.
    조적조 내력벽의 길이는 10 m 이하로 한다.
    콘크리트 블록의 하루 쌓는 높이는 1.5 m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내화벽돌줄눈너비는 별도 지정이 없을 시 가로, 세로 6 mm를 표준으로 한다.

해설: 바깥

    민사    
행위 적법행위 법률행위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준법률행위 표현행위      
      사실행위      
  위법행위          
심리상태            
사건/사태            

목차

더보기

1.법률관계의 변동
 1.1 권리변동의 모습
 1.2 법률요건과 법률 사실

2.법률행위
 2.1 종류
 2.2 요건
 2.3 목적
 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5 불공정 법률행위
 2.6 해석

3.의사표시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3.2 허위표시
 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4 하자있는 의사표시
 3.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법률행위의 대리
 4.1 대리의 인정범위
 4.2 대리권
 4.3 대리행위
 4.4 무권대리

5.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1 무효와 취소의 구별

6.법률행위의 부관
 6.1 조건
 6.2 기한


2023년 7월 26회

>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더보기

정답: ⑤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무상계약에는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더보기

해설 : ① 쌍무계약,편무계약,유상계약,무상계약,낙성계약,요물계약,계속적계약,일시적계약
          ②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수권행위, 추인, 취소, 상계, 해제, 해지 등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더보기

해설: 유권대리, 무권대리,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다는 측면에서 무권대리이지만,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된다는 측면에서 유권대리로 취급할 수 있다

⑤ 과실상계 -> 과실을 참작해주는 것

> 의 무권대리인 을 대리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이 추인하지 않는 한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을 단독 상속한 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의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은 과실이 없으므로 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더보기

해설: 甲-> 乙-> 
④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책임이 있다.

무권대리 : 대리권이 없는 자가 대리한 것

> 법률행위의 무효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 ③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더보기

정답 : ⑤
해설: 의제 -> 주장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실제상의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기술이다(좁은 뜻의 의제).


2022년 25회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③

해설: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할 수 없다.
    ❹ 정지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그 조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더보기

해설:
② 잃는다 -> 생긴다.
③ 있다.
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더보기

정답: 1인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 행위, 소유권의 포기, 유언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❷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현저한 불균형 여부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❸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사망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그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그 제3자에게 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❺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제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더보기

해설: 무권대리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 대리권의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등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무권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주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다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나한다.


2021년 24회

> 준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대한 이행의 최고
ㄴ. 시효중단을 위한 채무의 승인
ㄷ. 채권양도의 통지
ㄹ. 무주물의 선점
ㅁ. 유실물의 습득

더보기

정답: 모두 해당
해설: 법률행위는  행위자의 의사표시대로 효력이 발생함에 반하여 준법률행위는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한다.

>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한정후견인의 동의
          ㄴ.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의 취소

더보기

해설: 취소, 해제, 해지, 동의, 철회, 추인, 상계, 채무면제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실인 관습은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할 뿐만 아니라 법측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유언의 경우 우선적으로 규범적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처분문서의 기재내용과 다른 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기재내용을 달리 인정할 수는 없다.
    계약당사자 쌍방이 X토지를 계약목적물로 삼았으나, 계약서에는 착오로 Y토지를 기재하였다면, Y토지에 관하여 계약이 성립한 것이다.

더보기

해설: ②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
         ④ 인정할 수 없다-> 인정한다. 처분문서와 구두

>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과 합의하였다. 그 후 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의 약정은 무효이다.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었더라도 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①  임의규정으로 적용을 배제하는 약정을 할 수 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문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필요는 없다.
⑤  나중에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소멸되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 표현대리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 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보기

해설: 경감될 수 있다. ->경감될 수 없다

> 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의 임의대리인으로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게 귀속된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이 모른다면,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더보기

해설: 甲 ------------------>
          甲 ---->  丁--> 
①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법률행위
⑤         이 알고 모르고를 불문하고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해당한다.
103조 판례: 상속재산, 부동산 이중매매, 저가에 양도목적물 처분하는 행위에 가감, 부첩계약 해소시 금전비급약정, 증언대가 지급약정, 위료법 위반, 허위진술 대가로 급부, 세금회피 목적으로 계약서를 낮게 기재하는 행위, 보험계약의 무효,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등

>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더보기

해설: 무효이다-> 의사에 의한다.


2020년 23회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❷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기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보기

정답: ,
해설: ㄷ: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다
         ㄹ: 이행기->법률행위 시

> 甲은 乙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 甲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② 甲의 매매계약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③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甲은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甲이 매매계약을 취소한 경우, 乙은 甲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❺ 甲은 계약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만일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더보기

해설: 甲 ⭢ 乙 ⭢ 丙
① 甲을 표준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 甲이 사기를 이유로
⑤ 사기에 관한 법리만 -> 사기 또는 착오

>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있다.
    ③ 복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❹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 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❸ 대리인이 사자(使者)를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 그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 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❹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 추인은 효력이 없다.

더보기

해설: 책임은 부정된다 -> 책임이 있다.

>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더보기

정답: ①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2019년 22회

권리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지명채권의 양도 - 준물권행위
ㄴ. 해약금(민법 제565조)으로서의 계약금계약 -  요물계약
ㄷ.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 단독행위

정답 : , ,
해설: ㄹ 승계취득->원시취득

법률행위의 목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인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②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한 부분뿐만 아니라 약정 전체가 무효이다.
    ③ 반사회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❹ 허위로 수사기관에 진술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라 함은 경제적 원인에 기인한 것만을 의미하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

더보기

해설
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수 있음.
②  초과부분만 무효임
③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⑤  궁박은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도 포함됨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②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❸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1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④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질 수 있다.
    ⑤ 대리감독자인 교사의 보호ㆍ감독책임은 소속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여 인정된다.

더보기

해설: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❺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더보기

해설
①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 파산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④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❸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④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대리행위(매매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될 뿐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수 없다.

법령 또는 약정 등으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기간계산에 관한 민법 규정은 공법관계에 적용되지 않는다.
    ② 기간을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曆)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④ 기간을 일 또는 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경우,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


2018년 21회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甲과 乙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지번을 착각하여 매매목적물을 甲소유의 Y토지로 표시하였다. 그 후 甲은 Y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과 乙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② Y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③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❹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⑤ 甲은 乙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Y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② 매매계약은 채권행위이다.
    ③ 임대차계약은 재산행위이다.
    ④ 사용대차계약은 무상행위이다.
    ❺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② 무허가음식점의 음식물 판매행위
    ③ 민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의 성공보수 약정
    ❹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기로 한 약정
    ⑤ 부동산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계약


甲의 대리인 乙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 권한 내에서 丙과 甲소유의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甲과 丙사이에 매매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丙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乙과 丙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乙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丙이 이를 안 경우
    ④ 甲이 乙과 丁으로 하여금 공동대리를 하도록 했는데, 乙이 단독의 의사결정으로 계약하였고 丙이 이러한 제한을 안 경우
    ❺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였으나 이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丙이 甲에게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경우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더라도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❷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③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은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소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리권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는 대리권소멸 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해설


2017년 20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계약은 취소되면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취소된 법률행위에 기하여 이미 이행된 급부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자의 추인이 있으면 취소하지 못한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이 소멸한 후에만 추인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그 조건만을 분리하여 무효로 할 수 없다.
    ② 조건의 성취에 소급효가 없으나 당사자가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따른다.
    ③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④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될 수 없는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 방해 시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❷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경우
    ③ 혼인 외의 성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으로 통상적 수준을 현저하게 넘은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⑤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적극 종용하여 이중매매를 한 경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지
ㄴ.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ㄷ. 상속받은 골동품 소유권의 포기
ㄹ. 유언

정답: , ,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문제되는 경우에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은 그 중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궁박은 심리적 원인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없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❷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있는 경우, 고지의무의 부작위는 기망행위가 될 수 없다.
    ③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④ 파산자가 허위표시로 가장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민법상 임의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을 수령할 수 있다.
    ❷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③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 대리권은 소멸한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기본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행위와 반드시 같은 종류의 것일 필요는 없다.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유무는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는 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된자만을 가리킨다.
    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었던 경우에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

계약에 관한 무권대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❸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으로서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하고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그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본인에 대하여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1.법인의 설립
  1.1 비영리 사단법인
  1.2 비영리 재단법인

2.법인의 능력
 2.1 권리능력의 제한
 2.2 행위능력
 2.3 불법행위능력

3.법인의 기관
 3.1 사원총회
 3.2 이사

4.법인의 정관변경
 4.1 사단법인
 4.2 재단법인

5.법인의 소멸
 5.1 해산
 5.2 청산

6.권리능력 없는 사단


2023년 7월 26회

>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 행위이다.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더보기

해설: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한다.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②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에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④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⑤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는 법인 아닌 사단에 유추적용될 수 없다.

더보기

해설 ①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
③ 공동소유-> 공유, 총유, 합유

>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사유가 될 수 없다.
    ②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에 반하는 잔여재산의 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③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다.
    ④ 재단법인의 해산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⑤ 법인의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지면 법인은 소멸한다.

더보기

정답 : ②
해설 : ①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③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④ 존립기간과 해산사유는 사단법인에서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재단법인에서는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청산사무, 청산종결등기 모두 마쳐야 법인은 소멸한다.


2022년 25회

>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목적
   ② 사무소의 소재지
   ③ 자산에 관한 규정
   ④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❺ 존립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 민법상 법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❷ 법인의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제한으로 악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비법인사단의 정관에 대표자의 대표권이 제한되어 있어도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에 대해 선의ㆍ무과실이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않은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
   ② 사단법인의 사원이 없게 되면 이는 법인의 해산사유가 될 뿐 이로써 곧 법인의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 변제할 수 있다.
   ❹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해산할 수 있다.
   ⑤ 해산한 법인이 정관에 반하여 잔여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행위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더보기

해설: 목적달성, 설립허가 취소 한가지만 되도 해산 가능하다.

> 법인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주간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❹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감사는 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⑤ 법인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더보기

해설 : 3주 → 2주, 감사 -> 정관에서 정한 자, 사원총회에서 선임, 해산당시의 이사, 법원의 선임


2021년 24회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재단법인은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법률행위이므로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단독행위이므로 출연자라 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출연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설립허가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

>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아닌 것은?

    파산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의 목적달성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더보기

정답: ④
해설: ④ 사단만 적용됨

>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은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③ 사원총회에서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사원총회의 소집통지에서 목적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사원총회의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해설: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재단법인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더보기

해설: 없다-> 있다.


2020년 23회

>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이사가 여렷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각자 결정한다.
   ❸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④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에 체결한 계약은 후에 그 가처분 신청이 취하되면 유효하게 된다.
   ⑤ 법인의 이사회 결의에 무효 등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더보기

해설: ① 특별대리인 -> 임시이사
         ② 각자-> 과반수로
         ④ 유효 -> 무효
         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


>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❺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법률해석의 방법으로 해석한다.


> 민법상 법인의 해산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❷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③ 사단법인의 청산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⑤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청산법인으로서 존속한다.

더보기

해설: 주무관청 -> 법원


>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물건은 사원의 총유에 속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❸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행위에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이 있어야 한다.
    ④ 교회가 그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한 후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의무는 교회에 귀속된다.
    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이라도 스스로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 별개의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이 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성문의 규약이 없어도 된다.


2019년 22회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개인은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 없다.
   법인 아닌 사단의 채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각자가 그 지분비율에 따라 개인재산으로 책임을 진다.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형태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소유토지의 매매를 중개한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그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ㆍ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개인->사단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인의 설립자에 의한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재산의 출연이 있어야 한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인의 설립등기만으로도 그 재산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에게 귀속된다.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서면에 의한 증여를 하였더라도, 착오에 기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인 아닌 재단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등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이전등기를 마쳐야 법인의 재산으로 귀속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법인의 설립은 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법인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한다.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사단법인의 정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해설
①  ②  법인의 설립요건 : 정관, 주무관청 허가, 설립등기
③  법인 해산 및 청산 : 법원의 사무
⑤  정관변경 :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이 선임한 이사의 직무대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통상사무만을 집행할 수 있다.
  ②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사의 대표권 제한이 정관에 기재되었더라도 그에 대한 등기를 마치지 않으면 법인은 그 정관규정을 알고 있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018년 21회

1. 민법상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청산인은 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직무에 관하여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경우, 그 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④ 비법인사단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⑤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한다.

해설: 이사 기타 대표기관의 행위 => 이사,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등 //
성립안하는 경우 - 대표권 없는 이사, 사원총회, 지배인(상법11조), 감사, 이사의 특정한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인
다만,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다.

2.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재단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③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❹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제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한다.

3. 법인에 관한 다음 민법규정 중 비법인사단에 유추적용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결의는 민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⑤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해설: 비법인 사단의 경우 대표자의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등기할 방법이 없어 민법 제60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없고,

4.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원은 법인의 청산을 감독한다.
   ② 법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 직권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❸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사원서면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제4장 물건
 제98조 물건의 정의
 제99조 부동산, 동산
 제100조 주물, 종물
 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제102조 과실의 취득


2023년 26회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다.
   주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주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설정 후의 종물에도 미친다.
    점유에 의하여 주물을 시효취득하면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
   주유소건물의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주유소건물의 종물이다.

더보기

해설: ④ 주물을 점유에 의하여 시효취득하여도 종물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① 천연과실 vs 법정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라 함은 원물의 경제적 용도ㆍ사명에 따라서 수취되는 물건을 의미. 한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로 한다.

명인방법(明認方法)은 나무의 껍질을 벗겨 먹이나 페인트로 이름을 쓰거나 귤밭에 새끼줄을 두르고 푯말을 세워 귤을 매수하였음을 공시하는 등의 공시방법을 말한다. 명인방법은 예로부터 인정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이다.


2022년 25회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동산이다.
    ② 특정할 수 있는 집합물 전체를 하나의 재산권으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❸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④ 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도 설정될 수 있다.
    ⑤ 토지를 구성하고 있는 토석(土石)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다.

더보기

해설: ③ 건물의 개수는 사회통념, 거래관념, 주관적 사정을 참작 가능하다

>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果實)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의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❷ 저당목적 토지 위의 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종물이다.
    ③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할 권리자에게 속한다.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으로 본다.
    ⑤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2021년 24회

> 물건을 분류할 때 연결이 옳은 것은?

    등유 - 소비물    황소 - 가분물    자동차 - 집합물    유명화가의 특정작품 - 대체물    아편 융통물

더보기

해설:
황소 - 불가분물,
자동차 - 합성물,
아편 - 금제물 : 법령에 의하여 거래 또는 소유 내지 소지까지 금지된 물건
융통물 -  가분물/불가분물, 대체물/부대체물, 특정물/불특정물 
불융통물
형태로 분류 :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2020년 23회

>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동산의 일부는 용익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② 사람의 유체·유골은 매장·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이다.
    ③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❺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그 정착물은 토지의 종물이 된다.

>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❷ 원본채권이 양도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된다.
    ③ 당사자가 주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도 있다.
    ④ 저당부동산의 상용에 이바지하는 물건이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 그 물건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⑤ 토지임차인 소유의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도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2019년 22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② 반려동물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제사주재자에게는 자기 유골의 매장장소를 지정한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어야 할 법률적 의무가 없다.
    ④ 건물의 개수는 공부상의 등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상태 등 객관적 사정과 소유자의 의사 등 주관적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다.
    ⑤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제257조(동산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2. 주물과 종물, 원물과 과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다른 사람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은 원칙적으로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유치권자는 금전을 유치물의 과실로 수취한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❸ 종물을 주물의 처분에 따르도록 한 법리는 권리 상호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④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⑤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더보기

해설 : 주물과 종물이론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됨.


2018년 21회

1.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온천에 관한 권리도 물권이 될 수 있다.
    ②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은 법정과실이다.
    ③ 물건이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④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한다.
    ⑤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이 증축된 경우, 그 증축부분이 독립성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저당권은 그 증축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

더보기

해설: 온천권은 물권으로 인정해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물권이 될 수 있는 권리는 분묘기지권과 법정지상권입니다.
온천권, 광물채집권 모두 빈출되는 오답입니다.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주물과 별도로 종물만을 처분할 수 있다.
    ② 종물은 주물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한 물건이어야 한다.
    ③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❹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상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타인 소유의 전화설비가 부속된 경우, 저당권 효력은 그 전화설비에도 미친다.
    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매의 매수인이 건물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임차권도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승계취득에 해당하는 것은?
    ① 첨부 ❷ 상속    ③ 건물의 신축 ④ 유실물의 습득    ⑤ 무주물의 선점

해설:  승계취득 vs 원시취득

더보기

1. 서설

1.1태아의 권리능력

1.2권리능력의 소멸

2. 행위능력

2.1.제한능력자
  2.1.1 미성년자
     2.1.1.1 원칙
      2.1.1.2 예외
  2.1.2 피성년후견인
  2.1.3 피한정후견인

2.2. 부재와 실종

 


2023년 7월 26회

> 17세인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이 계약체결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이 계약체결 당시 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은 추인이 있기 전에 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해설: 乙 -> 甲 ->

> 임의대리인 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을 선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②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③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④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⑤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해설:  甲 ->  ->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정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이 제한된다.
   ②  피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 없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있다.
   의사능력이 없는 자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없이도 피성년후견인이 된다.
   피한정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후견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① 제한된다 -> 제한 안된다.

>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더보기

해설: ③ 법원에 의하여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선임된 자는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후라 할지라도 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관리인으로서의 권한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2022년 25회

>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자신의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악의인 미성년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② 미성년자는 타인의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④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더보기

해설 :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민법 제118조에서 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없다.
   ❸ 부재자의 제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제4순위의 상속인은 그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선고 시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⑤ 보통실종의 실종기간은 3년이다.

더보기

해설: ① 할 수 있다 → 할 수 없다
          ④ 실종선고 시 → 실종기간 만료시
          ⑤  3년 → 5년      

>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④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❺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취소할 수 있다. → 없다


2021년 24회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행한 행위 중 제한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것?

   17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행위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생존하고 있음이 분명한 자는 부재자가 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므로 자유로이 사임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법원에 의한 별도의 허가가 없더라도 부재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종전의 주소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한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하여 이를 특별실종의 원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020년 23회

> 주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다.
   ②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③ 당사자는 특정한 행위에 관하여 가주소를 정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⑤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 17세인 甲은 2020. 6. 10.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및 처분허락 없이 자신의 노트북을 丙에게 50만원에 팔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③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④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❺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잇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乙 -> 甲-> 

> 부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부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대리인이다.
   ③ 법원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후에도 부재자는 스스로 재산관리임을 정할 수 있다.
   ❹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처분허가를 얻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 후 그 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 처분행위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⑤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있는 경우, 부재자 본인의 상대로 한 공시송달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9년 22회

> 미혼인 18세의 甲은 친권자인 모(母) 乙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이웃의 丙을 친아버지처럼 의지하며 살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丙의 甲에 대한 수권행위가 있더라도 甲이 丙의 대리인으로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② 甲은 자신의 재산을 丙에게 준다는 유언을 할 수 없다.
   ③ 乙이 甲에게 특정한 영업을 허락하였다면, 乙은 그 영업에 관한 법정대리권을 상실하므로 더 이상 그 영업에 대한 허락을 취소할 수 없다.
   ④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乙의 동의없이 하였다면,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❺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단순히 자신이 능력자라고 사언(詐言)한 경우라면,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해설: 사언-> 거짓말

> 태아의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태아는 유류분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② 태아인 동안에는 모(母)가 법정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태아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산된 경우,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된다.
   ④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태아에 대한 유증이 그 방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더라도 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된다.

> 제한능력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상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②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것이라도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모든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❹ 특정후견심판으로 특정후견인이 선임되더라도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은 제한되지 않는다.
   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 특정후견의 기간이나 사무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다.

더보기

해설
①  포괄적대리권,취소권은 있으나 동의권은 없음.
②  일상생활 필요, 대가가 과도 하지 않은 경우 취소 불가능함
③  한정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내의 법률행위에대한 동의권, 대리권 및 취소권이 있다.
5. 기간 및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외국에 장기 체류하더라도 그 소재가 분명하고 소유재산을 타인을 통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는 자는 민법상 부재자라고 할 수 없다.
   ② 부재자에게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2순위 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
   ③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해 있더라도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사망의 효과는 지속된다.
   ❹ 부재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 실종자는 그 선고일까지 생존한 것으로 본다.
   ⑤ 부재자가 돌아올 가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생존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없다.

해설: 선고일-> 선고 만료일


2018년 21회

1. 부재와 실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❷ 부재자의 후순위 재산상속인은 선순위 재산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도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자신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와 다른 시점에 사망한 사실이 증명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그 부재자의 사망이 확인된 후이더라도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권한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2.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❸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성년후견인은 장래에 향하여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④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한 부동산 매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할 수 없다.

더보기

해설
②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특정후견의 심판을 합니다
속임수를 쓰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택관리사보] [민법]-민법서론

1. 법원

2. 권리와 의무

 


2023년 7월

>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②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효과가 발생한다.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더보기

정답: ②
해설: ① 매매예약 완결권 -> 형성권
          ③ 채권자취소권의  성립요건으로는 피보전채권(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 존재해야하고, 무자력 상태(채무자의 빚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며, 채무자 및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사해의사(예, 매매)가 있어야한다.
          ④ 항변권 (抗辯權)->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 그 작용을 일시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 권리
          ⑤ 일신전속권 -> 신분과 관련됨, 비전속권->재산권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태아는 법정대리인에 의한 수증행위를 할 수 있다.
    실종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인정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만으로 사망의 추정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능력이 인정된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더보기

해설:
① 수증-> 증여를 받다, 증여-> 무료로 주는 것
③ 인정사망은 사망일에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이므로 추후 생존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사망시기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번복이 가능함.
④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와 관계없이 출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취득함.
⑤ 간주->추정 
              간주는 추정과는 다른바,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서 만일 반증을 들면 그 가정된 효과는 번복되지만, 간주는 반증을 들어도 법규가 의제한 효과를 뒤집을 수 없음. 예로,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가 그 예임.

>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ㄱ. 유실물을 습득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더보기

해설 :  

원시취득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이 특정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선의취득, 시효취득
 

 


2022년

> 권리를 분류할 때 그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상계권 청구권
   소유권 지배권
   사원총회에서의 결의권 사원권
   계약해제권 형성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재산권

더보기

정답: ①
해설:
① 상계권- > 형성권
    상계(相計)는 채무자가 그 채권자에 대해 동종의 채권을 가지는 때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의사표시

> 권리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더보기

정답: ,

해설: ㄱ. 부당이득반환청구권 vs 손해배상청구권
         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vs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ㄷ. 하자담보책임 vs 채무불이행책임   

 


2021년

>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자연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반려동물은 위자료 청구권의 귀속주체가 될 수 없다.
    태아는 증여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사산한 태아에게는 포태시 그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더보기

정답 :  ③
해설:
“동물은 권리능력 없다” 
증여(x), 유증(遺贈)이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유언(遺言)에 의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는 행위이다. 유증은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점에서 증여나 사인증여와 같으나, 뒤의 것들은 계약이어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르다.
'포태'는 '임신'

> 형성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ㄷ. 매매예약상 권리자의 일반예약완결권
         ㄹ.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

> 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완성된 미등기건물
   바다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2020년

> 형성권이 아닌 것은?

   취소권 상계권     채권자대위권 계약의 약정해지권    매매의 일방예약 완결권

해설: 채권자대위권(債權者代位權)은 민법상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2019년 22회

관습법상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답 : ㄱ, ,
해설: 판례에 따라 인정된 관습법상의 물권은 분묘기지권,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2018년 21회

1. 민법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②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③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예방적 구제수단으로서 금지청구권이 인정된다.
   ④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❺ 저당권은 1필지인 토지의 일부에도 분필하지 않은 상태로 설정할 수 있다.

해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설정은 불가능하고 분필등기를 하여 1필의 토지가 되어야 비로소 저당권설정이 가능하다.

2. 권리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② 민법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③ 자연인의 권리능력은 출생이라는 사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고, 출생신고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❹ 운전자 甲의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母가 충격되어 태아가 사산(死産)된 경우, 母는 태아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甲에게 행사할 수 있다.
   ⑤ 태아 乙의 출생 전에 甲의 불법행위로 乙의 父가 사망한 경우, 출생한 乙은 甲에 대하여 父의 사망에 따른 자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민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②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③ 사실인 관습은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분야에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④ 민사에 관한 대법원규칙은 민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
⑤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ㆍ증명해야만 법원(法院)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

정답: ⑤

'주택관리사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업무  (0) 2022.07.19

물(수도) 공급

부스터 펌프 작동법 : 밸브는 서서히 열어야한다.
부스터 펌프 트러블 
저수조 : 물 넘침 - 볼탑 확인
1) 집수정 펌프는 자동 수시로 확인

저수조 청소는 주기는 6개월

저수조 물 공급 배관 바꾸는 방법

누수 - 윗집 누수(수도,온수, 난방, 싱크대, 화장실)
          공용배관: 수도, 온수, 난방 크랙, 연결부위 누수, 10층이상 위 누수가 밑에 집으로 내려올수 있음,오수관, 잡수관, 배수관, 옥상 에어밴트 누수,
부품:보수용 멀티조인트, 신설용 멀티조인트, 스탠밴드, 서스밴드, 클램프
피트 배관 누수-> 각 길목에서 버터플라이 밸브 잠글것

기계실 - 순환펌프는 교대로 작동시켜야한다. 
침수 - 지하주차장, 

복도식아파트 -> 물공급 차단

1) 수도 - 수도공급관(청색) 잠그기-> 환수관() 잠그기->드레인
2) 온수 - 공급관(색) 잠그기 -> 환수관(색) 잠그기 ->드레인
3) 난방 - 비트입구에서 메인 밸브(잠그고)->옥상에서 잠그기-> 드레인

난방펌프 설치
급탕펌프 설치

배관 설치: 서스볼트


하수

집수정 배수 펌프 설치 : 3상: 물 배수량이 적으면 결선 순서를 바꾸자.
>  전극봉이 오염이 잘되기 때문에 오뚜기도 자주 청소해주어야한다. 전극봉 청소는 철 브러시를 사용한다.
> 물이 있는 부분은 케이블타이보다 동선을 사용한다. 내구성이 좋기 때문이다.
> 집수정 내부 수시로 청소해야함

사용부품

1. 수중펌프 2마력(380v)
2. 청동스윙체크밸브 50A
3. 황동볼밸브 50A
4. 스텐카플링 50A C*F 타입
5. 청고압호스 50A
6. 스텐파이프 50A
7. 용접배관부속 엘보, 티이, 니플 외
8. 수위감지기 홀더 및 전극봉
9. 잡재료비 용접봉, 반도, 절단석, 테프론 외
10.공과, 운임
11.인건비 용접공, 조공
12. 이윤
13. 스탠 캠록(캄록) 커플링

점검
1. 임펠러에 이물질 끼임 확인
2. 체크밸브 앞의 압력계 확인

다음과 같은 이유로 펌프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캐비테이션
• 수격 현상
• 모래와 기타 물 속 거친 물질에 의한 마모
• 불량 전원 공급 장치
• 유량 또는 양정 요구 사항의 변화


배수관 : 설거지물, 화장실 샤워물, 세탁물, 배출, 1,2층 역류 시 ->지하 배관을 뚫어줌
오수관 : 똥, 오줌 배출
횡주관, 공용배관, 주물관(커팅) 
우수관 : 빗물관, 막히는 경우,1층 역류하는 경우 -> 1층 화단에서 관을 뚫어짐, 망치,
우수관 누수 원인
1.배관이 풀려 있을 경우 -> 꽉 조인다 -> 그래도 천장누수된다.-> 실리콘을 발라준다.
2. 슬리브 패킹 이상 -> 수정 또는 교체
3. 배관 틈새 누수 발생-> (1)방수, (2)속배관 삽입

부품: 배관 소제구, 

연장: 플렉스 샤프트


전기공급
수변전실 정전 비상 행동 
수변전일지 

전선 결선, 피복제거법, 절연테이프 감는법:
   연장: 전선꼬임 비트
전등 설치 
전기계량기 설치 
세대 차단기 설치

 

누전 

통신선 


승강기 문 여는 법 

승강기 천장등 교체법 

승강기 문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비상정지할 것- 문이 틀어진 상태로 상승하면 고장이 더크게 발생한다.

승강기 관리 방법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666


소방 감지기 교체 
소방 수신기 
소방 유도등 
소방 발신기 
소화기 
프리액션 밸브 


검침 : 과사용량 점검
정문 차단기 
CCTV


당직업무 
일일점검 및 작업일지 
주차 
도색


소음

옥상 벤틸레이터 

승강기 로프

배관

세대 감압변

창문 바람소리


화내는 사람 대응법 

주차 갈등

소음 갈등

흡연 갈등


여름

침수 - 지하주차장
누수 - 벽 크랙
옥상 누수

겨울

동파 - 옥상 에어벤트, 저층 우수관, 소방 물탱크실, 소방배관, 프리액션벨브실, 소화전 누수및 동파, 난방 안되어 에어빼기, 수도, 온수 계량기함 누수, 
동파 예방 및 동파 녹이기

난방 배관 세척

지역 난방 안됨 - 옥상 에어벤트에서 공기를 뺌, 각 가정 집에서 공기를 뺌, 지하에서 드레인

 

클로브히치 매듭, 올가미매듭, 고정매듭,화물차 매듭

나사 절단기, 파이프 머신


놀이터 :열처리강 k5


계단 청소

신주(nonslip) 닦기- 황동이어서 주기적으로 안닦으면 검게 변하고 부식된다.


도장공사 주의사항

첫째 업체는 업력이 있고 규모 있는 곳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 업계 10위 내 업체면 무난하다. 규모가 있고 경험이 있다면 우선 믿어도 좋을 것이다.
둘째 괜찮은 감리업체를 선임한다. 양호한 감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노하우는 없으나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추천받고 직접 만나서 전문성이나 성실성을 비교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누군가 도장업체의 잘잘못을 지적해 주고 공사 전체의 방향을 선도해 줄 리더가 필요하다. 입찰단계 전서부터 업체선정, 공사 진행에 이르기까지 객관적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기회를 감리업체는 적절히 제공한다.
셋째 세대 물청소는 반드시 한다. 세대 물청소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런 말은 믿지 말고 해야 한다. 7~8년 만에 한 번 할 때 하지 않으면 세대 창문을 언제 청소할 수 있겠는가. 시방서에 아예 표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넷째 세대 방수를 위한 세대 코킹도 이 기회에 싸게 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하기를 권한다. 대신 원하는 세대가 업체에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연결만 해주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 외벽 재도장 외에 구석구석 페인트칠을 빠짐없이 요청해서 하도록 한다. 특히 평소에 하려면 돈이 들어 못하던 지하 계단 통로,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 실내외 벽면, 문지방 등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모든 곳에 해달라고 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2622


어려운 누수 해결 방법

장기간 누수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관련 당사자의 관심을 집중시켜야 한다. 먼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심을 끌어야 한다.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세대 당사자를 잘 설득해 입대의 앞으로 사진도 첨부하고 간단하게라도 문서로 요청문을 달라고 했다. 말로써 얘기하고 호소한들 듣는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잊혀진다. 문서로 받아두면 발신인과 수신인이 명확하니 결말을 보지 않을 수 없어 입대의가 발 벗고 나선 것이다. 또 다른 관심 대상은 아랫집과 윗집 등 여러 세대가 관여돼있을 때 모두 단톡방으로 초대해 진행사항들을 공유했다. 특히 업자와 방문 약속을 정할 때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어 원활했다.

둘째로는 참을성을 가지고 꾸준히 다방면으로 노력해야 한다. 옥상에서 소방물도 뿌려보고 누수탐지 업체를 불러 내시경도 해보고 난방 배관이 새는가 해서 질소테스트도 해보고 창문코킹도 해보고 모든 방법은 다 해봤다.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 비가 와도 그전처럼 새지 않으면 그때서야 그게 원인이었구나 하고 안심하게 되니 참을성이 필요한 것이다.

배관구조에 대한 이해다. 공동구는 어디에 있고 우수관은 어디로 지나가는지 화장실과 씽크대의 하수배관은 어디로 가는지 이해가 돼 있어야 한다.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헷갈린다. 그래서 아파트를 옮기고 처음 근무하는 소장들은 부지런히 세대를 방문해 봐야 한다. 건축도면집에서 계속 찾아보고 도면을 머릿속에 넣고 방문해 위치를 확인해보는 것이다. 지역난방이면 아파트 구조 자체가 배관이라고 할 정도다. 배관은 누수 원인을 찾는 기초지식에 해당한다. 이것만 되면 여름에 비가 새도 두렵지가 않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329


공용관리비 절감 방법

https://www.ap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525

'주택관리사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관리사][민법] 법원(法源)  (0) 2023.05.29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