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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회

> 기간의 만료점이 빠른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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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ㄱ. 2020년 6월5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2,3,4,5 주의) 2일포함
        ㄴ. 2020년 6월4일 24시가 만료점이 된다 
        ㄷ. 2020년 6월3일 0시가 만료점이 된다  (1)3, (2)4, (3)5, (4)6, (5)7, (6)8, (7)9

2024년

도시가스사업법령상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하매설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인 배관은 황색으로, 중압 이상인 배관은 붉은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③ 가스계량기와 화기(스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 사이에 유지하여야하는 거리는 1.5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④ 가스계량기와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의 거리는 1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⑤ 가스배관은 움지기이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②
해설: 
① 30 -> 60
④ 10 -> 15
가스계량기와 설치 거리
화기 2m
호칭지름이 13mm미만 고정장치 1m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60cm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 15cm
저압배관 황색 중압 배관 적색


2023년


2022년

>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가스계량기는 절연조치를 하지 않은 전선과는 10 c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② 가스사용시설에 설치된 압력조정기는 매 2년에 1회 이상 압력조정기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한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③ 가스배관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 부착하는 조치를 하되 그 호칭지름이 13 mm 미만의 것에는 2 m 마다 고정 장치를 설치한다.
    ❹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2 m 이상이다.
    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 cm 이상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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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15cm
② 2년->1년
③ 2m -> 1m
⑤ 30 -> 60


2020년 23회

LPG와 LNG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일반적으로 LNG의 발열량은 LPG의 발열량보다 크다.
    ② LNG의 주성분은 메탄이다.
    ③ LNG는 무공해, 무독성 가스이다.
    ④ LNG는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하여 액화시킨 것이다.
    ⑤ LNG는 냉난방, 급탕, 취사 등 가정용으로도 사용된다.


2019년 22회

도시가스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스의 공급압력은 고압, 중압, 저압으로 구분되어 있다.
    건물에 공급하는 가스의 압력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정압기를 이용한다.
    가스계량기와 화기(그 시설 안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압력조정기의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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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60cm


2018년 21회

도시가스설비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스계량기와 화기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거리는 1.5m 이상이어야 한다.
    가스계량기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의 거리는 30c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입상관의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배관은 부식방지 도장 후 표면 색상을 황색으로 도색하고, 최고사용압력이 저압지하매설배관황색으로 하여야 한다.
    가스계량기의 설치 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2m 이내에 수직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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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2m
② 60cm
③ 1->1.6
④ 중압 이상은 적색
⑤ 1->1.6


2017년 20회

도시가스 설비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배관은 부식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배관의 신축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 시 배관 도중에 이음을 설치한다.
    건물의 규모가 크고 배관 연장이 긴 경우에는 계통을 나누어 배관한다.
    배관은 주요 구조부를 관통하지 않도록 배관해야 한다.
    초고층 건물의 상층부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공급할 경우, 압력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답: ⑤
해설: 떨어지는 것-> 상승

2024년

대류난방과 비교한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실내 상하 온도분포의 편차가 작다
ㄴ.배관이 구조체에 매립되는 경우 열매체 누설 시 유지보수가 어렵다.
ㄷ.저온수를 이용하는 방식의 경우 일시적인 난방에 효과적이다.
ㄹ.실이 개방된 상태에서도 난방효과가 있다.

정답: ㄱ,ㄴ,ㄹ
해설
대류난방: 라디에이터,팬코일유닛
복사난방: 온돌
모닥불 : 대류, 복사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량을 조절하기 쉽다.
② 온수난방에서 직접환수방식은 역환수방식에 비해 각 방열기에 온수를 균등히 공급할 수 있다.
③ 증기난방은 온수난방에 비해 방열기의 방열면적을 작게 할 수 있다.
④ 온수난방은 증기난방에 비해 예열시간이 길다.
⑤ 지역난방방식에서 고온수를 열매로 할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의 기계실 등에서 열교환을 한다.

정답 ②

난방용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상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및 축열부하의 합이다.
② 환산증발량은 100 ℃의 물을 102 ℃의 증기로 증발시키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보일러의 실제증발량을 환산한 것이다.
수관보일러노통연관보일러에 비해 대규모 시설에 적합하다.
④ 이코노마이저는 보일러 배기가스에서 회수한 열로 연소용 공기를 예열하는 장치이다.
저위발열량은 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것이다.

정답 ③
해설
① 정미출력 = 난방부하+급탕부하
     상용출력 =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
     정격출력 = 난방부하+급탕부하+배관부하+예열부하
환산증발량이란  보일러의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표준대기압력하에서 증발한 증기의 량
③ 
④ 연소용 공기 -> 급수
⑤ 저위발열량: 잠열을 뺀값, 고위발영량 : 잠열을 포함

기존 열관류저항 3.5㎡·K/W인 기존 벽체에 열전도율 0.04W/m·K인 단열재 두께 60mm의 단열재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K)은 ?

정답: 0.2
해설:
1) 열관류저항 = 단열재두께/열전도율 = 0.06/0.04 = 1.5
2) 전체 열관류저항 = 3.5+1.5 = 5
3) 열관류율 = 1/열관류저항 = 1/5 = 0.2


2023년 [제26회]

> 배관의 신축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음쇠가 아닌 것은?
    ① 스위블 조인트 ❷ 컨트롤 조인트     ③ 신축곡관 ④ 슬리브형 조인트     ⑤ 벨로즈형 조인트

> 난방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증기난방에서 기계환수식은 응축수 탱크에 모인 물을 응축수 펌프로 보일러에 공급하는 방법이다.
    ② 증기트랩의 기계식트랩은 플로트트랩을 포함한다.
    ③ 증기배관에서 건식환수배관방식은 환수주관이 보일러 수면보다 위에 위치한다.
    ④ 관경결정법에서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손실은 유체밀도에 비례한다.
    ❺ 동일 방열량에 대하여 바닥복사난방은 대류난방보다 실의 평균온도가 높기 때문에 손실열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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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증기난방의 분류 
      1)사용 증기압력에 따른 분류
          - 고압식: 증기압 0.1MPa 이상, 배관을 가늘게 할 수 있으나 방열면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난방에 의한   쾌감도가 낮으며, 지역난방이나 공장 등에서 사용 
          - 저압식: 증기압 0.1MPa 미만, 쾌적성이 높아 대부분 건축물에서 사용 
          - 진공식: 증기압 0.1MPa에서 진공압 200mmHg 정도의 증기를 사용, 진공식은 방열기 내의 압력을 조절하여 그 온도를 광범위하게 변화시켜 방열량을 조절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2)배관방식에 따른 분류 
          - 단관식: 응축수와 증기가 하나의 관 속에 흐르는 배관방식 
          - 복관식: 증기와 응축수가 각기 다른 배관을 흐르는 배관방식 

      3)응축수 환수방법에 따른 분류 
          [중력환수식 증기난방]
          - 특징: 중력작용에 의해 응축수를 보일럴로 유입시키는 방식, 방열기는 보일러의 수면보다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소규모 건물에 적합(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다)  
          - 종류: 습식환수배관, 건식환수배관

          [기계환수식 증기난방] 
          - 응축수 탱크에 응축수를 모아 펌프로 보일러를 환수시키는 방식이다.  
          - 방열기 설치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한다. 

          [진공환수식 증기난방] 
          - 진공펌프로 장치 내의 공기를 제거하면서 환수관 내의 응축수를 보일러에 환수하는 방식이다. 
          - 진공펌프는 환수주관 말단의 보일러 측 부분에 설치한다.
          - 응축수 순환이 가장 빠르다. 
          - 보일러, 방열기의 설치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 환수관의 관경이 작아도 되며, 방열기 마다 공기빼기밸브가 필요하지 않다. 
          - 대규모 건축물에 적합한 방식이다. 

      4)증기 공급방식에 따른 분류 
          - 상향식: 증기주관을 건물의 하부에 설치하고 수직관에 의해 증기를 방열기에 공급하며, 입상관의 관경을 크게 하고 증기의 유속을 느리게 한다. 
          - 하향식: 증기주관을 건물의 상부 설치하고 수지관에 의해 방열기에 증기를 공급하며, 상향공급식 보다  관경을 작게 할 수 있다. 
          - 상하혼용식: 온도차이를 줄이기 위해 혼용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한다. 

⑤ 

난방설비에 사용되는 부속기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열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② 공기빼기 밸브는 증기 또는 온수에 사용된다.
    ③ 리턴콕(return cock)은 온수의 유량을 조절하는 밸브이다.
    ④ 2중 서비스 밸브는 방열기 밸브와 열동트랩을 조합한 구조이다.
    ❺ 버킷트랩은 증기와 응축수의 온도 및 엔탈피 차이를 이용하여 응축수를 배출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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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버킷트랩은 부력을 이용하여 배수밸브를 자동으로 개폐하는 형식이며 응축수는 증기압력에 의해 배출된다

보일러에 관한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급탕부하, 예열부하의 합이다.
ㄴ. 보일러 1마력은 1시간에 100℃의 물 15.65kg을 증기로 증발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ㄷ. 저위발열량은 연소직전 상변화에 포함되는 증발잠열을 포함한 열량을 말한다.
ㄹ. 이코노마이저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배열에서 회수된 열을 급수 예열에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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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ㄱ.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정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부하 + 예열부하 
          ㄷ.저위발열량->고위발열량
               저위발열량 = 순 발열량(수증기 X), 고위발열량 = 총 발열량(수증기 O. 잠열 포함)

기존 벽체의 열관류율을 0.25 W/㎡ ·K 에서 0.16 W/㎡ ·K 로 낮추고자 할 때, 추가해야 할 단열재의 최소 두께(mm)는 얼마인가?(단, 단열재의 열전도율은 0.04 W/m·K 이다.)

  벽체 단열재 벽체+단열재
열관류율 0.25   0.16
열저항율 4 ? 2.25 1/0.16 = 6.25
열전도율   0.04  
두께   ? 2.25x0.04 = 0.09 [m]  

2022년

> 난방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온수난방은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예열시간이 짧아 간헐운전에 적합하다.
    ② 난방코일이 바닥에 매설되어 있는 바닥복사난방은 균열이나 누수 시 수리가 어렵다.
    ③ 증기난방은 비난방시 배관이 비어 있어 한랭지에서도 동결에 의한 파손 우려가 적다.
    ④ 바닥복사난방은 온풍난방과 비교하여 천장이 높은 대공간에서도 난방효과가 좋다.
    ⑤ 증기난방은 온수난방과 비교하여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른 방열량 조절이 어렵다.

해설: 길어, 지속운전


2020년 23회

바닥 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지 않으므로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❷ 증기난방과 비교하여 실내층고와 관계없이 상하 온도차가 항상 크다.
    ③ 방을 개방한 상태에서도 난방 효과가 있다.
    ④ 매설배관의 이상발생 시 발견 및 수리가 어렵다.
    ⑤ 열손실을 막기 위해 방열면의 단열층이 필요하다.

기존 열관류저항 3.0㎡·K/W인 벽체에 열전도율 0.04W/m·K인 단열재 40mm를 보강하였다. 이 때 단열이 보강된 벽체의 열관류율(W/m2·K)은 약 얼마인가?

정답: 0.25
해설
40mm-> 0.04m

  벽체 단열재 벽체+단열재
열관류율     ③ 1/4 = 0.25
열저항율 3 ① 0.04/0.04 = 1 ② 3+1= 4
열전도율   0.04  
두께   0.04  

2019년 22회

증기난방 설비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감압밸브 응축수탱크     팽창탱크 응축수펌프     버킷트랩

해설: 응축수 : 증기가 액체로 된 것


2018년 21회

보일러의 용량을 결정하는 출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상용출력 =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


2017년 20회

온수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증기난방에 비해 보일러 취급이 어렵고, 배관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관내 보유수량 및 열용량이 커서 증기난방보다 예열시간이 길다.
    증기난방에 비해 난방부하의 변동에 따라 방열량 조절이 어렵고 쾌감도가 낮다.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증기난방에 비해 방열기나 배관의 관경이 작아진다.
    겨울철 난방을 정지하였을 경우에도 동결의 우려가 없다.

해설:  잠열 -> 현열

바닥복사난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난방코일이 바닥에 매설되어 균열이나 누수 시 수리가 어렵다.
    각 방으로 연결된 난방코일의 길이가 달라지면, 그 저항 손실도 달라진다.
    ❸ 난방코일의 간격은 열손실이 많은 측에서는 넓게, 적은 측에서는 좁게 해야 한다.
    난방코일의 매설 깊이는 바닥표면 온도분포와 균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열손실을 막기 위해 방열면 반대측에 단열층 설치가 필요하다.


2016년 19회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열용량은 어떤 물질 1 kg을 1℃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kJ/kgㆍK이다.
    ② ppm은 농도를 나타내는 단위로 1 ppm은1 g/L와 같다.
    ❸ 엔탈피는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현열량과 잠열량의 합이다.
    ④ 노점온도는 어떤 공기의 상대습도가 100 %가 되는 온도로, 공기의 절대습도가 낮을수록 노점온도는 높아진다.
    ⑤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은 급수, 급탕배관을 함께 묶어 필요에 따라 급수와 급탕을 동시에 공급할 목적으로 하는 배관이다.

해설
① 열용량은 그 물질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드는 열량이라고 한다. 단위는 J/K
1ppm은 1톤의 물에 1g의 염소이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④ 높아진다-> 낮아진다.


열관류저항이 2.5㎡․K/W인 벽체를 열전도율 0.03W/m․K인 단열재로 보강하여 열관류율 0.25W/㎡․K인 벽체로 만들고자 할 때, 단열재의 보강두께(mm)는 얼마인가?

  벽체 단열재 벽체+단열재
열관류율     0.25
열관류저항 2.5 ② 4-2.5= 1.5 ① 1/0.25 = 4
열전도율   0.03  
두께   ③ 1.5x 0.03 = 0.045 [m] -> 45 [mm]  

 

2024년

부폐탱크 방식의 정화조에서 오수의 처리 순서로 옳은 것은?

정답: 부패조-> 산화조 ->소독조


2022년 25회

> 오수처리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DO는 용존산소량으로 DO 값이 작을수록 오수의 정화능력이 우수하다.
    ② COD는 화학적산소요구량, SS는 부유물질을 말한다.
    ③ BOD 제거율이 높을수록 정화조의 성능이 우수하다.
    ④ 오수처리에 활용되는 미생물에는 호기성미생물과 혐기성미생물 등이 있다.
    ⑤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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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작을수록 -> 높을수록
④ 공기가 있는 곳에서만 자라는 미생물을 호기성 미생물(aerobe)이라 하고 공기가 없는 곳에서만 자라는 미생물을 혐기성 균(anaerobe)이라고 한다.호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속도가 빠르고 유기물을 이산화탄소와 열로 바꾸기 때문에 암모니아와 같은 악취가 덜 한 반면, 혐기성 미생물은 토양의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다양한 유기산과 악취 유발 물질(암모니아)등을 생산하므로 얼핏 보면 해로울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 이러한 유기산과 냄새나는 물질이 식물에는 유용한 영양물질이 될 수도 있다.

 


2020년 23회

하수도법령상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관한 내용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제1호와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역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제3호에 따른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08. 11. 13., 2013. 1. 1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할 것
가. 1일 처리용량이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2천 명 이상인 정화조 : 6개월마다 1회 이상
나.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이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 : 연 1회 이상

정답: : 6개월마다, : 1

하수도법령상 용어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하수”라 함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을 말하며,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는 제외한다.    
② “하수도”라 함은 하수와 분뇨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하수관로·공공하수처리시설 등 공작물·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③ “분류식하수관로”라 함은 오수와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가 각각 구분되어 흐르도록 하기 위한 하수관로를 말한다.    
④ “공공하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⑤ “배수설비”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2016년 19회

보기에서 오수의 수질을 나타내는 지표를 모두 고른 것은?

BOD (Biochemical Oxygen Demand)
SS (Suspended Solid)
DO (Dissolved Oxygen)


 

2023년
> 투자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이 아닌, 장기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ㄴ. 미래에 자가사용하기 위한 토지
ㄷ. 장래 용도를 결정하지 못한 채로 보유하고 있는 토지
ㄹ. 금융리스로 제공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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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ㄷ


2021년 
수정후시산표의 각 계정잔액이 존재한다고 가정할 경우, 장부마감 후 다음 회계연도 차변으로 이월되는 계정과목은?     
① 이자수익 ② 자본금     ③ 매출원가 ④ 매입채무     ❺ 투자부동산


2019년 22회

(주)한국은 20×1년 초 시세차익 목적으로 건물(취득원가 ₩80,000, 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없음)을 취득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였다. (주)한국은 건물에 대하여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고 있으며, 20×1년 말과 20×2년 말 동 건물의 공정가치는 각각 ₩60,000과 ₩80,000으로 평가되었다. 동 건물에 대한 회계처리가 20×2년도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단, (주)한국은 통상적으로 건물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한다.)
    ❶ ₩20,000 증가 ② ₩20,000 감소    ③ 영향 없음 ④ ₩40,000 증가    ⑤ ₩40,000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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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20×1년 초 취득: ₩80,000
20×1년 말 : ₩60,000
20×2년 말 : ₩80,000
80,000 - 60,000 = 20,000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

2021년

(주)한국은 20×1년 4월 1일 다음과 같은 받을어음을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수취하였다. 동 어음할인으로 매출채권처분손실이 ₩159 발생한 경우, (주)한국이 수취한 현금은? (단, 금융자산의 양도는 제거조건을 충족하며, 이자는 월할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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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9,991
해설
20×1년 1월1일 발행
20×1년 4월1일 할인: 1월,2월,3월 -> 3
어음의 장부금액 : 10,000 + 10,000x0.06x312 = 10,150
매출채권처분손실: 159
할인시 현금수취액 : 10150 - 159 = 9,991

현금및 현금성자산
1. 현금            : 통화, 통화대용증권(타인발행수표, 자기앞수표 등)
2. 현금성자산 : 당좌예금 + 보통예금 + 취득당시 만기가 3개월이내인 금융상품


2021년

(주)한국이 20×1년 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다음과 같을 때,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및현금성자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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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6,100
해설: 통화+보통예금+자기앞수표+우편환증서+양도성예금증서


(주)한국의 20×1년 말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4,000이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경우 당좌예금은?

정답: 3,000
해설: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보통예금+당좌예금+우편환증서


2019년 22회

다음 ()한국의 20×1년 말 항목 중 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합계액은? (, 외국환 통화에 적용될 환율은 $1=1,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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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63,000
해설 자기앞수표 + 공사채이자표 + 우편환증서 + 외국환통화 = ₩10,000+ ₩2,000+ ₩40,000+($10x ₩1,100) = ₩63,000

2024년

다음은 (주)한국의 20x1년 재무제표 자료이다. (주)한국의 20x1년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익은 10,000일 때, 간접법으로 산출한 영업활동현금흐름은?
-감가상각비 ₩4000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2000
-재고자산의 증가 4000  - 매입채무의 감소 2000
-유상증자 2000              - 사채의 상환 4000

정답: 6000
해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익 10,000 영업활동현금흐름 ?  
감가상각비 ₩4000 매출채권(순액)의 증가 ₩2000
    재고자산의 증가 4000
    매입채무의 감소 2000
합계 14,000 합계 14,000

2023년

()한국의 당기순이익100,000이고, 장기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비용5,000이며, 보유하고 있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11,000이다. 당기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재고자산의 증가8000
-매출채권(손실충당금 차감후 순액)의 감소8000
-매입채무의 감소₩4200
-선수금의 증가₩2000
()한국의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 (, 이자의 지급과 수취는 각각 재무활동과 투자활동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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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08,800

당기순이익 100,000 당기 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  (2)
이자비용 5,000 재고자산의 증가 8,000
감가상각비 11,000 매입채무의 감소 4,200
매출채권의 감소 3,000    
선수금 2,000    
합계 (1) 합계 (1)

(1) 합계 = 100,000 + 5,000 + 11,000 + 3,000 + 2,000 = 121,000
(2) 121,000 - 8,000 - 4,200 = 108,800


2022년 25회

> ()한국의 20×1영업활동 순현금유입액 12,000이다. 다음 자료를 이용할 때, 20×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재무활동순현금흐름으로 옳은 것은?
- 재무상태표 관련 자료

계정과목 20x1년 1월 1일 20x1년 12월 31일
매출채권 ₩2,800 ₩1,300
선급비용 ₩1,000 ₩1,800
미지급이자 ₩80 ₩40
단기차입금 ₩1,500 ₩1,250
자본금 ₩500 ₩1,200

- 20x1년 감가상각비 ₩900
- 20x1년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
- 이자비용(미지급이자)은 영업활동으로 분류한다.
- 자본금 변동은 유상증자로 인한 것이며 모든 자산, 부채, 자본 변동은 현금거래로 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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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8340, 450
해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
매출채권 ?         2800-1300 = 1,500
감가상각비 900
유형자산처분손실 2100
영업활동 순현금 유입액 12,000
선급비용 ?      1800-1000 = 800
미지급이자 ?   80 - 40 = 40
합계 ? 12,840 합계 ? 12,000 + 800 + 40 = 12,84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합계 - 매출채권 - 감가상각비 - 유형자산처분손실 = 8340

재무활동순현금흐름 순유입액 = (단기차입금)  + (자본금)  = (1250-1500)+ (1200-500) = -250 + 700 = 450


2021년 

()한국의 20×1년도 현금흐름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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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12,000
해설
순 현금흐름 = 5000-9000 = - 4000
- 4000 = -17000+25000+ 투자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 (-)12,000

현금흐름표 상 영업활동 현금흐름에 속하지 않는 것은?
    ❶ 신주발행으로 유입된 현금
    ② 재고자산 구입으로 유출된 현금
    ③ 매입채무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④ 종업원 급여 지급으로 유출된 현금
    ⑤ 고객에게 용역제공을 수행하고 유입된 현금

2022년

> 외부회계감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사의 목적은 의도된 재무제표 이용자의 신뢰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②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한 결과, 왜곡표시가 재무제표에 중요하나 전반적이지는 않으면 한정의견이 표명된다.
    ③ 회계감사를 수행하는 감사인은 감사대상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이나 경영자와 독립적이어야 한다.
    ④ 재무제표가 중요성 관점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면 적정의견이 표명된다.
    ❺ 감사대상 재무제표는 기업의 경영진이 감사인의 도움 없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석 작성은 감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1년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감사의견은?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위배한 정도가 커서 재무제표가 중대한 영향을 받았을 때 표명된다.
(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되었거나 또는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부분적으로 위배하하여 작성된 경우에 표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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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가) 부적정의견 (나) 한정의견
해설:
적정의견-적정하게 작성
한정의견-부분적 제한
부정적의견-중대한영향,왜곡
의견거절-독립적 감사업무 불가능

 

2023년

> (주)한국의 기말 장부상 당좌예금계정 잔액은 ₩130,000이며, 은행으로부터 통지받은 잔액은 ₩10,000으로 불일치하였다. 불일치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주)한국이 장부에 잘못 기록한 매출채권 회수액(A)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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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69,500
해설: 

회사   은행    
잔액 130,000     10,000
매출처로 수취, 부도처리
은행수수료
매출채권 회수액 50,000
-60,000
-500
?
입금, 미기입
매입채무지급을 위해 수표 발행

  70,000
-30,000

합계 ? 50,000 합계 ? 10,000+70,000-30,000=50,000

130,000 - 60,000 - 500 - 50,000 = 19,500
A  - 50,000 = 19,500 ,  A = 69,500 


2021년

20×1년 말 현재 ()한국의 장부상 당좌예금 잔액은 ₩84,500으로 은행측 잔액증명서상 잔액과 차이가 있다. 차이가 나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를 조정한 후의 올바른 당좌예금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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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85,100
해설

회사 은행
잔액 84,500    
거래처 입금 5,600   -11,000
거래처 예입한 부도수표 -5,000   12,300
조정 후 잔액 85,100   85,100

 


2020년

(주)한국의 20×1년 말 현재 장부상 당좌예금계정잔액은 ₩22,500으로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다음과 같을 때, 차이 조정 전 은행측 예금잔액증명서상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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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8,600
해설

회사측 은행측
수정전 회사측 잔액 22,500 수정전 은행측 잔액 ?
입금액 3,000 은행 미기입 예금 2,000
이자수익 300 기발행 미인출 수표 -5,000
은행수수료 -200    
수정후 잔액, 합계 ? 25,600 수정후 잔액, 합계 ? 

 

 

>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❸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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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① 쌍무계약,편무계약,유상계약,무상계약,낙성계약,요물계약,계속적계약,일시적계약          
②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수권행위, 추인, 취소, 상계, 해제, 해지 등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❷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 여부의 판단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의해 야 한다.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④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의 '궁박'에는 정신적ㆍ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도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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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때 현저한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무상증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기 유효로 될 수 없다.
ㄷ.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히 균형을 잃은 법률행위는 궁박,경솔, 무경험으로 인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ㄹ.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기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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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ㄴ
해설:
ㄷ: 이루어진것으로 추정된다-> 아니다         
ㄹ: 이행기->법률행위 시

>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은 의사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라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다.
    ②
법률행위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효과의 발생을 다투려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③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된다.
    ④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의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⑤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칙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조건은 성취된 것으로 의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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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⑤
해설: 의제 -> 주장

 

넓은 뜻으로, 사실이 아니지만 사회적 효용 등의 이유로 사실이라고 간주하는 것.
의제는 법의 세계에서는 
기존의 규범이 현실생활에 합치되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개폐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실제상의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법을 해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따금 사용되는 기술이다(좁은 뜻의 의제).

 

>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기한의 이익 이를 포기할  없다.
    ②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담보로   없다.
    
 정지조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없는 것인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⑤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여부는  조건의 부존재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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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잃는다 -> 생긴다.
있다.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 조건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에 정지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의사가 외부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의사 표시는 무효이다.
    ④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⑤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기한을 붙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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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무효이다-> 의사에 의한다.

 

>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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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조건부 법률행위로 인정된다.
    ③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원칙적으로 조건만 무효로    법률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④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⑤ 
당사자 사이에는 의사표시로 조건 성취의 효력을 소급할  없다.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없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해답: ③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② 일부무효에 관한 민법 제137조는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가등기는 
등기시로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된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❷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없다.
    
③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④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인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甲은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기로 乙과 합의하였다  甲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자 한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그 적용을 배제하는 甲과 乙의 약정은 무효이다.
    
② X토지의 시가에 대한 착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한다.
    
❸ 甲은 자신에게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착오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④ 甲은 자신에게 중과실뿐만 아니라 경과실도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⑤ 착오로 인한 甲의 불이익이 사후에 사정변경으로 소멸되었더라도 甲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있다.

무효 취소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있는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처음부터 무효이다.
    ②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한다.
    ③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그는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되지 않는다.
    ⑤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다고 하여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으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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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도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이다.

법률행위의 취소와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②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경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해야 그 효력이 생긴다.
    ❸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취소된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취소권자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에 따라 그 법률행위를 유효하게 할 수 있다.
    ⑤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분에만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나머지 부분의 효력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❹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022년 25회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❸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사망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3자에게  경우에 성립할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❺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2021년 24회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❷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④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❺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2020년 23회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 있었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있다.
    
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 일으켜 계약 체결한 경우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있다.
    
③ 복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❹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복대리인 선임할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권한도 가진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❸ 대리인이 사자(使者)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  경우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❹ 무권대리행위가 3자가의 기망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인은 효력이 없다.


2019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❺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①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싱의 심판, 파산 ②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④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❸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④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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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 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
    
②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③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종교법인의 양수인에 대한 주지임명행위
    
❹ 변호사 아닌 가 승소 조건의 대가로 소송당사자로부터 소송목적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한 약정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 처분에 관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행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미등기 전매계약

    ❷ 
부첩관계인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③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을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취지의 특약

    ④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파트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행위

    ⑤ 도박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도박채권자가 이를 모르는 제3자와 체결한 매매계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ㆍ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13., 2022. 1. 11.>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15. “사전지정운용제도”란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지정한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6. “사전지정운용방법”이란 사전지정운용제도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운용방법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19., 2017. 1. 17., 2018. 1. 16., 2018. 3. 13., 2020. 8. 18., 2021. 3. 16.>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2020. 8. 18.>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8. 삭제 <2018. 1. 16.>
  9. 삭제 <2018. 1. 16.>
  10.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업(業)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대(轉貸)하는 형태의 업
    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 부과ㆍ징수 및 시설물 유지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형태의 업
  11. “주택임대관리업자”란 주택임대관리업을 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22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를 말한다.
  13. “역세권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터 1킬로미터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거리를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감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 및 운영되는 철도역
    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환승시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마.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14. “주거지원대상자”란 청년ㆍ신혼부부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5. “복합지원시설”이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등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9., 2021. 1. 5., 2021. 1. 12., 2021. 4. 13., 2023. 7. 18.>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공공재건축사업”이라 한다.
      1)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5조제2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건축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종전의 용적률,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을 건설ㆍ공급할 것.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토지이용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하는 세대수를 충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노후ㆍ불량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물이 훼손되거나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그 밖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
    나.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축물 중 중대한 기능적 결함 또는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 주변 토지의 이용 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할 것
      2)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건설에 드는 비용과 비교하여 효용의 현저한 증가가 예상될 것
    라.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ㆍ마을회관ㆍ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대지”란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말한다.
  7. “주택단지”란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나.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되어 따로 관리되고 있는 각각의 토지
    다. 가목에 따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이 공동으로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전체 토지
    라. 제67조에 따라 분할된 토지 또는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마.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
  8. “사업시행자”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9.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위탁자를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 “토지주택공사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11. “정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제40조에 따른 조합의 정관
    나.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다.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제53조에 따라 작성한 시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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