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3회
(주)한국은 20×1년 7월 1일 특허권을 ₩ 960,000(내용연수 4년, 잔존가치 ₩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단,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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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20,000
해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정액법
20×1년 7월 1일 : 7,8,9,10,11, 12 -> 6
(960,000-0) x 1/4 x 6/12 = 120,000
2019년 22회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화폐성자산이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③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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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화폐성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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