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또는 동의 기준 | 내용 |
제안: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 결정: 입주자등의 과반수 |
① 관리방법 결정, 변경 ② 관리규약 개정 ③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자등의 1/10 이상 | 300세대 미만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
입주자대표회의 1/3 이상, 입주자등의 1/10 이상 |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 개체요구 |
입주자등의 2/3 이상 |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회계감사 생략 ②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등으로 분리된 공동주택의 공동관리 결정 |
입주자등의 3/10 이상 | 지방자체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 |
입주자대표회의 2/3 이상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
입주자 과반수 | 장기수선계획의 3년 이내 조정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하자분쟁관련) 사용자의 회장 출마 하락 |
입주자 1/5 이상 | 공용부분 하자완료 거부 |
입주자등의 과반수 | 주택관리업자 및 용역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입주자등의 1/10 이상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대한 이의 제기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2/3 이상 각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 과반수 |
리모델링 조합인가 |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75% 이상 각동 구분소유자 및 의결 50% 이상 |
리모델링 조합의 리모델링 행위 허가 |
입주자등의 과반수(해당 선거구) | 동별대표자 후보가 없을 시 이미 중임한 동별대표자의 재선출 |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 | 동별대표자 단독출마 동별대표자의 해임 |
입주자등의 과반수 투표에 다득표자 | 동별대표자 복수출마 |
입주자등의 1/10 이상 투표에 과반수 득표 | 500세대 이상의 회장 단독 출마 500세대 이상의 감사 선출인원 이내 출마 500세대 이상의 회장, 감사 해임 |
입주자등의 1/10 이상 투표에 다득표자 | 500세대 이상의 회장 복수 출마 500세대 이상의 감사 선출인원 초과 출마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 각종 의결 안전관리계획의 3년 이내에 조정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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