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발행권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이하 ‘주택상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2.발행승인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등록사업자의 발행요건

등록사업자는 자본금·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 등이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고 금융기관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① 기준:등록사업자는 다음의 기준 모두를 갖춘 경우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발행규모: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호수 이내로 한다.

③ 발행방법 : 주택상환사채는 액면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4.납입금사용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의 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① 택지의 구입 및 조성

②주택건설자재의 구입

③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④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5.양도 또는 중도해약

주택상환사채는 이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② 세대원 전원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③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6.상환

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記名證券)으로 하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주택상환사채를 상환함에 있어 주택상환사채권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주택상환사채의 원리금을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상환기간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 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7.준용규정

주택상환사채의 발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사채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경우와 금융기관 등이 상환을 보증하여 등록사업자가 발행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8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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