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권자

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주택가격의안정을위하여필요한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도지사의경우에는주거기본법제9조에따른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말한다. 이하같다)의심의를거쳐일정한지역을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해제할수있다. 이경우투기과열지구의지정은목적을달성할수있는최소한의 범위로한다.

(2) 지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는해당지역의주택가격상승률이물가상승률보다현저히높은지역으로서그 지역의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및주택공급계획등과지역주택시장여건등을 고려하였을때주택에대한투기가성행하고있거나성행할우려가있는지역중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준을충족하는곳이어야한다).

(3) 지정절차

국토교통부장관이투기과열지구를지정하거나해제할경우에는미리시·도지사의의견을듣고그 의견에대한검토의견을회신하여야하며, 시·도지사가투기과열지구를지정하거나해제할 경우에는국토교통부장관과협의하여야한다.

(4) 지정의 해제

①원칙:국토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는투기과열지구에서지정사유가없어졌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지체없이투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하여야한다.
②재검토:국토교통부장관은1년마다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회의를소집하여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지역별로해당지역의주택가격안정여건의변화등을고려하여투기과열지구지정의유지 여부를재검토하여야하며, 재검토결과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지체없이투기과열지구지정을해제하고이를공고하여야한다.
③해제의요청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또는구청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후 해당지역의 주택가격이 안정되는등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에게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를요청할수있다.
㉡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요청받은날부터 40일이내에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투기과열지구지정의해제여부를결정하여그 투기과열지구를관할하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심의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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