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대상이다.
-공개공지 등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지역은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 준공업지역이다.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이상의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건축물의 대지는 2m이상이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연면적합계가 3천㎡이상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4m이상 도로에 6m 이상 접하여야 한다.
-건축선은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다.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다락의 층고가 1.5m(경사닞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이하인 것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 단열재를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연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1.지하층의 면적
2.지하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으로 사용되는 면적
3.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4.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층의 구분이 명확히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를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산정한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주거지역: 60㎡ 미만
상업지역: 150㎡ 미만
공업지역: 150㎡ 미만
녹지지역: 200㎡ 미만
그 밖의 지역: 60㎡ 미만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정비구역등에서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리에 관한 협정(이하"건축법령")을 체결할 수 있다.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결합건축 : 상업지역, 역세권개발구역,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등에서 대지 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2개의 대지 모두가 동일한 지역에 속하고,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결합건축할 수 있다. 이경우,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위반자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함으로써 1회만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벌금과태료가 지닌 흠경를 보완하여 행정처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