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주택법령상 폭 20m 이상인 일반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이다.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은 저에너지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행위를 말한다.
주택의 건설 등
- 지역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 합원 자격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 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90% 이상인 경우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이다
주택의 공급
∙ 시·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도 주 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과열지 구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야 하며,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
∙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자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이후 일정 기간 주택의 전매행위가 제한되지 않는다.
리모델링
시장·군수·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 하여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X )
∙ 주택법 제11조제3항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일부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 주택단지의 소유자가 100명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리모델 링을 하려면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 등이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100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 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 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보칙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 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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