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공관과 기숙사는 주택법령상 주택이 아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롤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구각,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독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하낟.
-준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오피스텔, 노인복지시설, 다중생활시설, 기숙사를 말한다.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를 말한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을 말한다.
-간선시설이란 도로,건기시설,가스시설,지역난방시설,상하수도,통신시설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이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서을 포함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중 소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말한다.
1.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할일 것
2.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3.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4. 주거전용면적이 30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침실(7㎡ 이상)을 세 개 이내로 구성할 것, 다만 침실이 두 개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한다.
5. 치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단지형 연립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단지형 다세대 주택은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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