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회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권 수여의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
복대리인의 권한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없다.
    ③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③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❹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丙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2022년 25회

민법상 복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닌 것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❸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④ 복대리인의 파산
    
⑤ 복대리인의 사망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3자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본인이  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표시를  3자에게  경우에 성립할  있다.
    
②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대리행위를 하도록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③ 등기신청의 대리권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있다.
    
④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❺ 무권대리행위가 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에는 무권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민법 135조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인정된다.


2021년 24회

표현대리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❷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 본인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다.
    
③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경우일상가사대리권을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⑤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둔 사실만으로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이 있다고 볼 수 없다.

甲이 乙에게 X토지를 매도 후 등기 전에 丁이 丙의 임의대리인으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甲으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권행위의 하자유무는 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② 대리행위의 하자유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효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에게 귀속된다.
    
④ 乙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임을 이유로 甲과  사이의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❺ 丁이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을 丙이 모른다면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효하다.


2020년 23회

甲은 자신의 X토지를 매도할 것을 미성년자 乙에게 위임하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과 X토지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체결 당시 丙의 위법한 기망행위 있었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사기를 당했는지 여부를 甲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② 
甲이 아니라 乙이 사기를 이유로 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있다.
    
❸ 甲은 乙이 제한능력자라는 이유로 乙이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없다.
    
④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乙과의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없다.
    ⑤ 乙이 丙의 사기에 의해 착오 일으켜 계약 체결한 경우착오에 관한 법리는 적용되지 않고 사기에 관한 법리만 적용된다.

대리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의대리권은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어도 쌍방을 대리하여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을   있다.
    
③ 복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
    
❹ 법률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복대리인 선임할  있다.
    
⑤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권한도 가진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②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간에도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이 인정되므로이를 기본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❸ 대리인이 사자(使者) 통해 권한 외의 대리행위  경우 사자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으므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없다.
    
④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⑤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의 대리행위를 하도록  경우에도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있다.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의사표시의 전부에 대하여 해야 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또는 추인거절이 없는 경우상대방은 최고권을 행사할  있다.
    
③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행위의 직접 상대방뿐만 아니라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도 포함한다.
    
❹ 무권대리행위가 3자가의 기망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부정된다.
    
⑤ 무권대리행위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추인은 효력이 없다.


2019년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임의대리권은 대리인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추인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④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수인의 대리인은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❺ 본인이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자기의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해설 ①  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 개싱의 심판, 파산 ②  무권대리행위 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법정대리인 ----> 임의대리인 ④  수인의 대리인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甲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안 경우, 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②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았다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❸ 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丙은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④ 계약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丙이 알지 못하였다면,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⑤ 甲이 乙에게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甲은 추인 사실을 알지 못한 丙에 대하여 그 추인으로 대항할 수 없다.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❷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④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⑤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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