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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3의2. “국민주택등”이란 제3호의 국민주택과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가 건설하는 주택 및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제5호의 공공택지에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3의3.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이란 국민주택 중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3의4.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등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5. “공공택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발·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가. 제18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활용하는 택지는 제외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마.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이 적용되는 구역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6. “주택단지”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福利施設)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사업주체”란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8.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9.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10. “간선시설(幹線施設)”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둘 이상의 주택단지를 동시에 개발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주택단지를 말한다) 안의 기간시설(基幹施設)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가스시설·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포함한다.

 

11.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다음 각 목의 조합을 말한다.

가. 지역주택조합: 같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나. 직장주택조합: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다. 리모델링주택조합: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그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설립한 조합

 

1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제13조·제38조·제86조·제89조 및 제98조의 경우: 주택을 공급받는 자

나. 제54조 및 제57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다.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55조 및 제59조의 경우: 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

 

13. “사용자”란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14.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43조제4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43조제6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15. “리모델링”이란 제4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을 말한다]의 10분의 3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의 4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로 세대수를 증가(수평 또는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거나 세대를 분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증축 행위

 

16.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할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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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6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승강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는 화재대피의 효율성을 위해 단일구조로 연결하지 않는다.
② 승강장은 각층이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한다.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옥외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⑤ 승강장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를 사용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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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6.2.13, 2008.7.10>

1. 삭제 <1996.2.9>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나. 승강장은 각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승강로의 출입구를 제외한다)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다만, 피난층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노대 또는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창문이나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바. 승강장의 바닥면적은 비상용승강기 1대에 대하여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외에 승강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3.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의 구조
가. 승강로는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할 것
나. 각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제목개정 1996.2.9]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승강기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 부터 ()년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답 15, 3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① 2년
③ 15년
정기검사
수시검사


2020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에서 15인승 승용승강기는 6층 이상의 거실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대에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를 더한 대수를 설치한다.

정답: 1, 1


2019년

승강기의 유지관리 시 원활한 부품 및 장비의 수급을 위해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서 다음과 같이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을 정하고 있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11조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초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10


2017년

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①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ㄱ)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걱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ㄴ)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복도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ㄷ)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ㄷ)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ㄷ)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정답 6,10,100

 

2024년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광도는 광원에서 발산한는 빛의 양을 의미하며, 단위는 루멘(lm)을 사용한다.
② 어떤 물체의 색깔이 태양광 아래에서 보이는 색과 동일한 색으로 인식될 경우, 그 광원의 연색지수를 Ra50으로 한다.
③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동공이 확대되어 감광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암순응이라고 한다.
수은등메탈할라이드등보다 효율과 연색성이 좋다.
⑤ 코브조명은 천장을 비추어 현휘를 방지할 수 있는 직접조명 방식이다.

정답: ③
해설
① 광도-> 광속
      광도: 빛의 세기, cd 칸델라,
      조도 : 대상면에 입사하는 빛의 양, 룩스   
② 50 -> 100


2020년 23회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상 전기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압 옥내간선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한다.
    주택용 분전반은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한다.
     전력용 반도체소자의 스위칭 작용을 이용하여 교류전력을 직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인버터라고 한다.
    분산형전원이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을 제외한다)을 말하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유입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최근 공동주택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다음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령의 일부분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 500
해설: 2021년 이후 개정됨


2019년 22회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변압기 1대의 용량산정은 건축물 내의 설치장소에 따라 건축의 장비 반입구, 반입통로, 바닥강도 등을 고려한다.
    1종 접지공사 시 접지선으로 공칭단면적 6㎟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한다.(2021년이후 폐지)
    공동주택의 세대당 부하용량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이 85㎡ 이하의 경우 3kW로 한다.
    전압구분상 직류의 고압기준은 750V 초과 7,000V 이하이다. (2021년 규격 변경 750->1500V)
    전동기의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해설: 85-> 60
2022년 부터 KEC변경 :  내선규정에서 아파트의 표준부하는 30VA/㎡였으며 올해부터 시행된 KEC에는 40VA/㎡로 상향됐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선공사는?
- 굴곡이 많은 장소에 적합하다.
- 기계실 등에서 전동기로 배선하는 경우나 건물의 확장부분 등에 배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정답: 가요전선관 공사


2018년 21회

동주택 전기실에 역률개선용 콘덴서부하와 병렬로 설치함으로서 얻어지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요금 경감
    전압강하 경감
    설비용량의 여유분 증가
    돌입전류 및 이상전압 억제
    배전선 및 변압기의 손실 경감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주기는 60Hz의 경우 1/60초이다.
    1W1초 동안에 1J의 일을 하는 일률이다.
    30Ω의 저항 3개를 병렬로 접속하면 합성저항은 10Ω이다.
    고유저항이 일정할 경우 전선의 굵기와 길이를 각각 2배로 하면 저항은 2가 된다.
    저항이 일정할 경우 임의의 폐회로에서 전압을 2배로 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2배가 된다.

해설:
③ 1/(1/30+1/30+1/30) = 10
④ 2-> 1/2

전기설비,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하나로 하는 통합접지공사 시 낙뢰 등에 의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기구는?
        서지보호장치(SPD)


2017년 20회

실내에 설치할 광원의 수를 광속법으로 결정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 , ,

전력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전반은 보수나 조작에 편리하도록 복도나 계단 부근의 벽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분전반배전반으로부터 배선을 분기하는 개소에 설치한다.
    UPS교류 무정전 전원장치를 말한다.
    전선의 굵기 선정 시 허용전류, 전압강하, 기계적 강도 등을 고려한다.
    부등률이 높을수록 설비이용률이 낮다.

정답: ⑤

전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선의 저항은 전선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전선의 저항은 전선길이가 길수록 커진다.
    단상 교류의 유효전력은 전압, 전류, 역률의 곱이다.
    역률유효전력피상전력으로 나눈 값이다.
    역률을 개선하기 위해 콘덴서를 설치한다.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명시조명을 위해서는 목적에 적합한 조도를 갖도록 하고 현휘(glare)발생을 적게 해야 한다.
    연색성은 광원 선정 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코브조명은 건축화 조명의 일종이며, 직접조명보다 조명률이 높다.
    조명설계 과정에는 소요조도 결정, 광원 선택, 조명방식 및 기구 선정, 조명기구 배치등이 있다.
    전반조명국부조명을 병용할 경우, 전반조명의 조도는 국부조명 조도의 1/10이상이 바람직하다.

해설
① 현휘 : 눈부심, 시지각을 방해하는 밝은 빛을 현휘라고 한다. 현휘는 시지각을 방해하는 빛은 광원의 밝기와 크기, 눈의 응시각과 순응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불쾌현휘와 불능현휘로 구분되어 진다.


2016년 19회

조명관련 용어 중 광원에서 나온 광속이 작업면에 도달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것은?

해답: 조명률

수장공사 종류
①바탕공사 ②바닥공사 ③벽공사 ④천장공사 ⑤도배공사 ⑥커튼 및 블라인드공사


2020년 23회

경량철골 천장틀이나 배관 등을 매달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미리 묻어 넣는 철물은?
    익스팬션 볼트(expansion bolt)
    코펜하겐 리브(copenhagen rib)
    드라이브 핀(drive pin)
    멀리온(mullion)
    인서트(insert)


2011년 14회

다음의 용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코너비드 : 기둥과 벽의 모서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
    ② 코펜하겐리브 : 음향조절을 하기 위해 오림목을 특수한 형태로 다듬어 벽에 붙여 대는 것
    ③ 걸레받이 : 바닥과 접한 벽체 하부의 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높이 10~20cm 정도로 설치하는 것
    ❹ 고막이 : 벽면 상부와 천장이 접하는 곳에 설치하는 수평가로재로, 경계를 구획하고 디자인이나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
    ⑤ 멀리온(mullion) : 창의 면적이 클 경우 창의 개폐시 진동으로 유리가 파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창의 면적을 분할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

해설
반자돌림대 (cf. 고막이: 온돌 구조에 있어서 밑인방 또는 토대 밑을 막은 벽)

주택관리실무 용어해설

  

1.주택 :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다.

 3.주택단지: 주택단지라 함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4..사업주체: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라 한다)
    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5.부대시설 :주택에 부대되는 다음 각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관리사무소·담장 및 주택단지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6.복리시설: 주택단지안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근린생활시설·유치원·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7.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8.. 사용자: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 등을 말한다.

9. 입주자 등: 입주자 및 사용자를 입주자 등이라고 한다.

10.관리주체:라 함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위탁관리의 경우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

11.관리규약 :시·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의 준칙을 정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사용자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12.자치관리기구 :공동주택의 자치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과 직원을 선임하고 장비를 갖추어 구성한 관리기구

13.동별대표자: 각동의 세대수에 비례하여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각 동의 대표자.(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4.입주자대표회의 : 동별대표자 전원으로 구성된 최고의결기관. 이사 3인 이상(회장 1인 포함), 감사 1인 이상. 최소구성인원은 4인이다.

15.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16.자치관리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장 및 직원을 선임하고 장비(양수펌프,절연저항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하여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하는 형태.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17.위탁관리: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와 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형태.

18.공동관리와 구분관리:입주자대표회의는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접한 공동주택단지와 공동(1500세대 이하, 3개단지 이하)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지별로 입주자등의 과반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19.관리비예치금 :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관리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초기 관리비용에 충당할 목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데 이것을 관리비예치금이라 한다.

20.장기수선충당금 :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재원을 당해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한다.

21.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수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이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장기수선계획 의무 수립 공동주택은 아래 각호와 같다.
  ①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②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③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22.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 및 주요시설과 그 외 시설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 하자보수책임을 지는데 사용검사일로부터 시설별 책임기간을 말한다.

24.종합의 원칙 : 문서를 세분하지 않고 내용이나 성격이 유사한 문서를 묶어서 분류,편철하는 것

25.일관성의 원칙 : 문서를 분류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문서를 일관성 있게 분류,편철하는 것.

26.점진의 원칙 :문서를 분류할 때 간단한 내용의 문서로부터 복잡한 내용의 문서순으로 분류,편철하는 것.

27.상호배제의 원칙:문서를 분류할 때 애매한 것을 없애고 그 내용이 상호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해야 한다는 것.

28.병치의 원칙 : 문서가 서로 종속된 부분이 없이 모든 문서를 대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29.요양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

31.휴업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상당액

32. 상병보상연금 : 산재보험급여로서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 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높은 수준의 보험급여 지급

33.장해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의 치유 후 당해 재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34.간병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35.유족급여 : 산재보험급여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거나 사망의 추정 시 그 유족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

36.장 의 비 : 산재보험급여로서 장제실행에 소요된 비용지급

37.실업급여 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하여 실업급여를 지원하는 사업

38.고용안정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거나 실직자를 채용하여 고용을 늘리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안정을 유지하게 지원하는 사업

40.직업능력개발사업-고용보험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자가 자기개발을 위해 훈련을 받을 경우 사업주, 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41.개산보험료: 개산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됨)

42.확정보험료: 확정보험료라 함은 매 보험연도의 초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일)부터 연도 말일 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지급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산재보험과 고용보험에 해당됨)

43.월별정산제 : 관리비부과 방식으로서 매월 실제 사용된 관리비를 집계하여 익월에 부과하는 방식.

44.연간예산제 : 관리비부과 방식으로서 1년간 총 관리비를 추정하여 이를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단 세대별 사용료(전기,수도, 지역난방의 난방비,급탕비 등)는 실제 사용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45.관리비 : 당해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의해서 입주자 등으로부터 징수되는 비용

46.일반관리비 : 인건비(급여·제수당·상여금·퇴직금·산재보험료·고용보험료·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료 및 식대 등 복리후생비), 제사무비(일반사무용품비·도서인쇄비·교통통신비 등 관리사무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제세공과금(관리기구가 사용한 전기료·통신료·우편료 및 관리기구에 부과되는 세금 등),피복비, 교육훈련비, 차량유지비(연료비·수리비 및 보험료 등 차량유지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그 밖의 부대비용(관리용품구입비·회계감사비 그 밖에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47.청소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청소원인건비ㆍ피복비등 청소에 직접 소요된 비용)

48.경비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경비원인건비등 경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49.소독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소독용품비등 소독에 직접 소요된 비용)

50.승강기유지비:용역시(용역금액),직영시(제부대비ㆍ자재비등)

※ 단,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51.난방비:난방 및 급탕에 소요된 원가(유류대ㆍ난방 및 급탕용수비)에서 급탕비를 뺀 비용

52.급탕비:급탕용 유류대 및 급탕용수비

53.수선유지비:• 보수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자재비 및 인건비

• 냉난방시설의 청소비ㆍ소화기충약비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보수유지비 및 제반검사비

54. 구분징수
     관리주체는 다음의 비용에 관하여는 이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장기수선충당금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 영제62조(내력구조부의 중대한 하자)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실시비용
     ㉱ 영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비용

55.징수대행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의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전기료(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56.점검 : 육안이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하자 유무를 점검함.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

57.보수 : 점검으로 인하여 발견된 하자를 보수함. 일상적인 유지관리 행위. 낡은 부품의 교체, 소규모, 단기적인 공사. 주로 수선유지비 사용.

58.진단: 주요부나 내력구조부의 하자여부 판정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정밀한 측정기기를 이용함

59수선: 진단으로 인하여 발견된 하자를 수선함. 주로 대규모, 장기적 공사. 주로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60.안전점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하는 법정점검을 말한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61.안전관리진단: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해빙기, 우기, 월동기, 분기별안전진단, 위생진단등을 말한다.

62.동해 :콘크리트 구조체 속에서 수분이 동결과 해동을 반복하면서 콘크리트를 손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63.결로: 실내외 온도차에 의한 이슬 맺힘 현상을 말한다.

64.표면결로 : 실내 쪽 벽체의  표면이나 창문틀 표면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을 말한다. 대책은 벽체의 실외 쪽에 단열재를 설치한다. 실내에서 지나친 수증기 발생을 줄이고 자주 환기한다.

65.내부결로 : 콘크리트벽 구조체 안에 이슬이 맺히는 현상

대책: 벽체의 실내 쪽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벽을 이중벽(=중공벽) 구조로 한다.

66.냉교에 의한 결로 : 벽을 관통하는 배관이나 앵커, 인서트 등을 통한 냉교에 의해서 이슬이 맺히는 현상으로써 대책은 벽을 관통하는 배관에 보온을 철저히 한다.

67.백화: 벽돌벽이나 타일벽의 줄눈 모르타르에서 석회성분이 수분에 녹아서 흘러나와 벽이 하얗게 되는 현상

68.정밀안전진단:시설물에 대하여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9.부동침하:구조물의 기초지반이 침하함에 따라, 구조물의 여러 부분에서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부등침하라고도 한다.

70.유지관리 :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71.스트레이트 아스팔트 : 원유를 분별증류하고 남은 찌꺼기. 신도(잘 펴짐)가 크고 교착력이 크나 용해점이 낮아서 옥상방수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지하층 방수에 사용된다.

72.연화점 : 어떤 물질이 일정 온도까지 올라가면  녹아내리게 되는데 이때 녹아내리는 온도를 말한다.

73.블로운 아스팔트 : 스트레이트아스팔트에 공기를 불어넣어 축합반응을 일으켜 반 고체상태로 만든 아스팔트로서 응집력이 강하고 용해점이 높아 옥상방수에 쓰인다.

74.컴파운드 아스팔트 : 블로운 아스팔트에 동,식물성을 혼합한 것으로 용해점이 높고 품질이 좋으나 가격이 비싸다.

75.침입도: 물체의 경도를 측정하는 실험으로서 시료에 침을 올려놓고 침 위에 100g의 추를 올려놓아 5초 동안에 침이 관입된 깊이를 측정한다. 5초 동안 0.1mm가 관입되면 침입도는 1이라고 한다.

76.슬럼프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측정하는 시험으로서 물이 많이 함유된 콘크리트일수록 슬럼프 값이 커진다.

77.블리딩: 콘크리트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 지역에 물이 분리되어 떠오르는 현상으로 굳으면 타설지역이 곰보형태가 된다.

77.수도직결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상수도 본관에 수도관을 연결하여 직접 건물 내로 급수 3층 이하의 주택에 적합
1)장점
①설치비 및 관리비가 싸다.
②정전시에도 단수가 안된다.
③수질 오염의 염려가 적다.
④유지관리가 쉽다.
2)단점
①상수도 단수시에 급수가 불가능하다.
②급수압 변동이 심하다.

78.고가수조방식(옥상탱크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지하저수조에서 고가수조까지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자연 낙하로 하향 급수하는 방식으로 고가수조의 위생관리가 필요하다.
1)장점
①단전이나 단수시에도 옥상물탱크에 받아 놓은 물로 일정량의 급수가 가능하다.
2)단점
①옥상에 수조를 설치할 별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②수조의 만수시의 무게를 감안한 설계상 대비가 필요하다.
③물이 옥상의 수조에 정체하여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다.
④설치비가 비교적 비싸고 건축구조나 미관상의 문제가 있다.
⑤고층부와 저층부의 수압차이가 크다. 이 경우 중간층에 감압밸브를 설치한다.

79. 압력탱크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저수조의 물을 압력탱크내로 공급한 후 에어컴프레서(공기압축기)에 의한 압축공기로 물에 압력을 가해 상부로 물을 공급하는 급수방식이다. 설치비와 유지비가 비싸다.
1)장점
①압력탱크의 설치위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고가수조가 없어 구조상, 미관상 좋다
2)단점
①압력변동이 심하다.
②고장이 잦다.
③제작비와 관리비가 높다
④단전과 단수시에 급수가 안 된다.

80.부스터방식 : 건물 내 급수방법으로서 저수조의 물을 급수펌프의 압력으로 직접 급수하는 방식이다.
1)장점
①수질오염 가능성이 적다
②고가수조나 압력탱크가 필요 없다.
③펌프의 유량제어로 압력 변동의 폭이 적다.
2)단점
①설치비가 비싸다
②고장시 대처가 쉽지 않다.
③동력전기료가 많이 발생한다.

81.스크레버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가요성(flexible, 구부리기 쉬운) 축 주위에 스크레버(끌)를 방사상으로 몇 단 붙인 구조로 된 기구를 사용하여 수압 등으로 배관내면을 이동시켜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2.오가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오가(회전기)를 배관 안에 밀어 넣어 회전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3.초음파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배관 안에 물을 바르고 각수전 말단에서 초음파(충격파)를 발생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4.고압수분사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특수고압 펌프로 200~250kg/㎠의 압력를 가한 물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5.폴픽법: 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폴리우레탄 제품의 포탄상의 물체를 1~10kg/㎠의 수압으로 배관 안을 통과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6.샌드법:배관 세정 방법 중 물리적 방법으로서 모래와 공기를 혼합한 샌드제트류를 발생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7.순환법: 배관 세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으로서 약제를 물 안에 투입하고 일정기간 관 안을 순환펌프로 순환시켜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8.일과법:배관 세정 방법 중 화학적 방법으로서 약제를 고가수조에 투입하여 각 수전에서 서서히 물을 빼고 끝나면 깨끗한 물로 세정하여 녹으로 된 혹을 제거한다.

89.초음파법:배관 세정 방법 중 병용 방법으로서 초음파법과 화학적 방법을 병용한다.

90.즉시 탕비기: 미용실이나 이발소 또는 가정의 순간온수기를 말한다.

91.저탕형 탕비기 : 저장된 물을 데워서 온수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시간 내에 많은 양의 온수를 공급할 수 있다.

92.기수혼합식 탕비기-급탕용 온수를 만드는 설비로서 뜨거운 증기와 물을 직접 섞어서 온수를 생산한다. 열효율이 100%이며, 소음이 심하므로 스팀 사일렌서 부착한다.

93.열교환기:열병합발전소 또는 중앙집중식 보일러에서 보내준 고온의 온수나 증기를 이용하여 생활에 사용할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간접 가열하는 장치.

94.역환수방식:하향식 급탕배관에서 온수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위하여 반탕관을 거꾸로 회전시켜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탕배관방식으로 리버스리턴 방식이라고 한다.

95.단관식: 급탕배관 방식에서 온수공급관만 설치하는 배관 방식
①온수공급관만 설치함
②처음엔 찬물이 나옴
③배관이 단순하고 설비비가 싸다.
④소규모 개별난방방식에서 사용
⑤보일러에서 온수전까지의 거리는 15m 이내로 한다.

96.복관식: 급탕배관 방식에서 온수공급관과 환수관을 설치하는 배관 방식
①온수공급관과 환수관을 설치함
②즉시 온수가 나옴
③배관이 복잡하고 설비비가 비싸다.
④중앙집중식 난방방식에서 사용.

97.신축이음:급탕배관의 열팽창 즉 신축에 대비한 이음을 말한다. 종류는 다음과 같다.
1)스위블조인트
2)신축곡관
3)슬리브형 이음
4)벨로우즈형 이음

98.역지밸브(체크밸브): 유체의 방향을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밸브. 스윙형, 리프트형이 있다.

99.앵글밸브:유체의 방향을 90°로 바꿔주는 밸브.

100.스트레이너(여과기):배관내에 불순물 제거하는 장치.

101.엘보우:구부러진 곡관을 접합할 때 쓰이는 이음.

102.이경이음:리듀서, 부싱, 편심이음 등 구경이 서로 다른 관을 이을 때 사용하는 이음.

103.바이패스배관:배관내에 주요기기를 수리시에 유체의 흐름을 유지하기위한 우회배관

104.개별난방방식: 각 세대에 개별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온수)을 공급함
※특징
①개별제어가 가능하고 온도유지가 편리하다.
②유지관리비가 적고 공사비가 저렴하다
③세대내에 보일러를 설치한다.
④화재위험이 있고 가동시 다소 소음이 발생한다.
⑤배기가스의 역류로 가스중독의 우려가 있다.
⑥순간 가열식의 경우 온수량이 부족하다.

105..중앙집중식난방방식:공동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형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 및 급탕을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
※특징
①세대 내에 보일러가 없다.
②초기 공사비가 높다.
③보일러 가동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직원 채용으로 인건비가 높다
④난방불균형으로 인한 민원의 소지가 많다
⑤개별제어가 불가능 하다.
⑥평형에 따른 정액 난방비를 부과시 사용자 부담 원칙에 위배된다.
⑦설비 시스템이 복잡하다.
⑧주민이 필요한 때마다 난방열을 공급받기가 어렵다. 중앙보일러 가동시에만 난방열 공급이 가능하다.

106.지역난방방식 : 열병합발전소에서 고온수나 증기를 각 공동주택에 보내면 공동주택의 열교환기에서 난방용수와 급탕용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
※특징
①세대내에 보일러실이 필요 없다.
②개보수가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든다.
③중앙집중식에 비해 필요할 언제든지 난방열을 공급 받을 수 있다.

107.연수: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을 적게 포함하고 있는 물

108.경수:칼슘이온이나 마그네슘이온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물

109.증축: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110.개축: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1.재축: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112.발코니: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13.대수선:건축물의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변경 또는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4.부하: 전기적 ·기계적 에너지를 발생하는 장치의 출력에너지를 소비하는 것, 또는 소비하는 동력(動力)의 크기. 전기나 열 등을 소비하는 장소나 요인 등. 또는 전기나 열 등의 수요.

115.안전밸브:보일러의 증기압력이 최고사용압력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전밸브가 개방되어 증기를 밖으로 배출한다.

116.방폭문:보일러의 연소실에 불완전연소가스가 폭발할 경우 보일러 뒤쪽의 방폭문으로 폭발가스를 배출한다.

117.화염검출기-연소실에 화염에서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하여 불꽃이 있으면 연료를 공급하고 불꽃이 없으면 연료를 차단하기 위함.

118.프라이밍-비수라고도 하며 보일러 관수가 갑자기 끓을 때 수분이 수면을 벗어나서 증기 속으로 비산하는 현상. 비수방지를 위해서 비수방지관이나 기수분리기 등을 설치한다.

119.캐리오버-보일러의 증기관에 비수나 응결수 등에 의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현상으로 수격작용의 원인이 된다. 대책은 프라이밍을 방지하고 배관의 보온을 철저히 한다.

120.수격작용(워터해머링)-보일러에서 송기시에 증기관 내부에서 생성된 응결수나 프라이밍에 의한 비수가 배관을 강하게 치는 현상

121.가마울림-보일러 연소 중 연소실이나 연로 내에서 지속적으로 울림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연료 중 수분함량이 많거나 연료와 공기혼합이 불량한 경우에 발생한다.

122.포오밍-보일러 용수가 농축되어 유지분이나 부유물에 의해서 거품이 생기는 현상. 대책으로 물을 수시로 교체해 준다.

123.역화-보일러 연소시 연소시 화염의 방향이 비 정상적인 현상

124.인젝터-보일러의 급수펌프가 고장났을 때 증기압을 이용한 비상급수장치.

125.압궤-보일러의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외압을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찌그러짐

126.팽출-보일러의 전열면이 과열에 의해 내압을 견디지 못하고 바깥으로 부풀어 오름

127.트랩-배수관의 악취 역류 방지를 위하여 설치한다.

128.사이펀트랩-구부러진 관 모양의 트랩으로서 S,P,U 트랩이 있다.

129.자기사이펀작용-세면기에 가득 담아 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버리면 유속에 의한 자기사이폰 작용에 의하여 트랩의 봉수가 남기지 않고 모두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S 트랩의 경우 자기사이펀작용이 발생한다. 방지책은 S트랩 대신에 P트랩을 사용한다.

130.통기관-배수관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으로서 배수를 원활히 하고 트랩의 봉수를 보호한다. 또한 배수관을 환기시킨다.

131.각개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각 위생 기구마다 설치하는 통기관으로 통기효율이 좋아서 가장 이상적이다.

132.환상통기관(루프형) 통기관 : 통기관의 일종으로서 위생 기구 2~8개를 하나로 묶어서 통기한다.

133.도피 통기관:환상통기관의 능률를 향상시키기위해 배수수직주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134.신정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배수 수직 주관 끝에 연결하여 대기 중에 개방한 형태의 통기관

135.결합 통기관:통기관의 일종으로서 배수 수직 주관과 통기 수직 주관을 연결, 5개층마다 설치한 통기관으로 통기관의 관경이 가장 크다.

136.댐퍼: 굴뚝·노(爐)·덕트(duct) 따위에서 공기의 송풍량을 가감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을 댐퍼라고 한다. 중앙보일러 가동시 댐퍼를 먼저 개방하고 보일러를 점화한다.

137.D.O(용존산소량) :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량을 ppm으로 나타낸 것.

138.C.O.D(화학적 산소요구량): 물속의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 산화제를 넣는데 이때 소비된 산화제의 양에 상당하는 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139.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물속의 유기물질을 수중의 호기성세균(好氣性細菌)이 산화하는 데 소요되는 용존산소의 양을 mg/ℓ 또는 ppm으로 나타낸 것이 생화학적 산소요구량이다.

140.SS(부유물질): 입경 2mm 이하의 불용성의 부유물질 또는 부유물질의 양을 말한다.

141.활성오니량: 정화조 오니 1L에서 30분간 가라앉은 침전 오니량을 말한다.

142.활성오니(활성슬러지):폭기조 내에 용해되어 있는 유기물질과 반응하고 그에 따라 세포가 증식되는 미생물의 덩어리를 말한다.

143.스컴:정화조내의 오수표면 위에 떠오르는 오물찌꺼기

144.PH:pH는 용액의 산성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수소이온농도를 숫자로 표현한 것이다.

145.권상기:승강기의 기계장치로서 전동기를 이용하여 카와 균형추를 로프로 걸고 있는 구동활차를 회전시켜 승강카를 승강시키는 장치. 보통 전동기와 구동활차를 포함하여 권상기라고 부른다.

146.가드레일:승강로의 양측에 설치되어 승강카와 균형추의 흔들림을 방지하고 강제정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147.리미트스위치:승강로의 상하 최종단에 설치되어 승강카가 정상위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승강카를 정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148.콘서베이터:변압기의 열화 및 산화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유(油)보존장치이다.

149.과부하방지장치:승강기에 적정하중을 초과하여 승차하는 것을 막기위하여 초과중량시 부저를 울려주는 장치.

150.리타이어링캠:승강장의 문과 승강기의 문이 동시에 개폐되도록 해주는 장치

151.완충기:승강로의 최하단에 설치된 최종안전장치로 승강카가 승강로 바닥에 추락했을 때 스프링완충작용을 한다.

152.열화:기계장치나 변압기류 등의 기능저하현상

153.콘덴서:전력용 축전기로서 전력설비의 역률을 개선하는 장치이다.

154.역률: 유효전력÷ 피상전력. 교류전원을 수용하는 변전설비는 전압강하 현상으로 인한 전력손실이 있는데 이러한 전력손실에 대한 척도가 되는 것이 역률이다. 실제로 사용하는 유효전력을 이론상의 피상전력으로 나눈값으로서 보통 1이 되지 않는다.

155.전압강하:도체 속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저항에 의하여 전류의 방향으로 전위(電位)가 내려가는 현상. 또는 그 양 끝의 전위차.

156.노통보일러:지름이 큰 원통을 수평으로 놓고 그 안에 노통 1∼2개를 가로로 설치한다. 노통 안에서 연료를 태워서 물에 열을 전달하여 증기를 발생시킨다. 노통이 물속에 있으므로 노통 전체의 주위에서 열이 전달된다. 물량이 많아 부하변동에 강하다.

157.수관식보일러:수관과 원통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수관 지름 25∼100mm 되는 것을 사용한다. 수관은 원통이나 헤드(관모음)에 비스듬히 연결되어 물을 내리거나 밀어 올리면서 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보일러는 효율이 65∼90%로 높고 전열면적에 비하여 물이 적어 증기를 빨리 발생시킨다. 원통과 수관이 가늘어 높은 압력에도 잘 견디고, 용량에 비하여 가벼우며 터졌을 때도 피해가 적다. 대·중·소 용량의 모든 보일러에 알맞다. 반면에 물의 양이 적어 부하 변동에 약하고 압력이 쉽게 변한다. 또한 수위가 잘 변하고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물이 필요하며, 만드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밖에도 기체 거품이 수관 벽에 붙거나, 물이 잘 돌지 않아서 수관이 과열되면 증기와 철이 이상반응을 일으켜 부식되기도 한다.

158.경수연화장치:경수를 연수로 바꿔주는 장치로서 보일러의 급수장치에 연결된다.

159.에어컴프레서:급수방식 중 압력탱크방식의 압력수조에 공기를 넣어주는 공기압축기

160.전극봉:저수조의 수위를 체크하는 금속 막대기 형태의 봉

161.볼탭 : 양변기나 저수조의 수면에 떠있는 공기주머니 형태의 기구로서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162.오버플로우(넘침관) :저수조 등이 넘치지 않도록 수면 상부에 설치하는 넘침관

163.열병합발전:1차 연료를 이용하여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

164.자동화재탐지설비:소방설비로서 감지기와 수신기로 구성된다. 감지기에서 화재여부를 검출하여 수신기에 신호를 보내면 화재경보를 울려준다.

165.공동구: 2종류 이상의 지하매설물을 수용할 목적으로 만든 공간.

166.제연설비(배연설비):소방설비로서 화재시 연소가스를 실외로 배출해 주는 장치. 주로 계단실에 설치된다.

167.큐비클:변전설비 등을 수용하는 금속형태의 함(函), 상자, 케비넷 형태로 되어 있음.

168.케이블피트:변전실에서 고압의 케이블이 지나가는 자리를 20~30cm 정도 콘크리트 바닥을 파서 고압케이블을 매설한 곳.

169.부스터펌프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부스터펌프를 이용하여 세대에 펌프압을 이용하여 상향식으로 급수하는 방법.

170.압력탱크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압력탱크를 이용하여 압력탱크에 공기를 불어넣어 공기압으로 급수하는 상향식 급수방법

171.고가수조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지하저수조의 물을 급수펌프로 옥상물탱크로 올려서 중력에 의해 하향급수하는 방법.

172.수도직결식:건물내 급수방법으로서 수도본관에서 별도의 기계장치 없이 수압으로 세대에 물을 공급하는 방식

173.전정:나무의 지상부의 무게를 감량해주는 것. 가지나 잎을 잘라주는 것으로서 주로 낙엽수는 11월에서 이듬해 3월 사이에 실시한다.

174.시비:식물에 인위적으로 양분을 공급하는 것. 주로 비료를 주는 행위.

175.관수:식물에 물을 주는 것.

176.뗏밥:잔디밭에 흙과 영양분을 보충하기위해 유기질:모래:밭흙을 1:2:1로 섞은 것. 주로 6~8월 사이에 1cm 이내로 잔디밭에 뿌려준다.

177.대장균:분뇨에 존재하는 균으로서 대장균이 검출된 물은 분뇨에 오염되었음을 의미한다.

178.일산화탄소(CO)-혈중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공급저해, 두통, 현기증 유발한다

179.이산화질소(NO2)-코와 인후자극, 호흡기에 나쁜 영향을 준다.기관지염, 폐렴을 유발

180.매진(분진)-미세먼지로서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세균이나 공해물질의 전달역할을 한다.

181.황화산화물 -대표적인 공해 물질로  SO2(이산화황),기침, 호흡곤란, 기관지염을 유발하며 식물체에 치명적이다.

182.오 존(O3)-자동차 배출가스 중 이산화질소와 탄화수소가 햇빛과 반응하여 생성되며 호흡기관에 피해를 준다. 주로 여름 한낮에 발생한다.

183.포름알데히드-눈의 자극에서부터 불쾌감, 두통, 간지러움, 기침, 구토증, 호흡곤란 등을 일으킨다.

184.증발잔류물:물에 녹지 않고 증발시에 남아 있는 물질들로서 먹는물은 500mg/ℓ를 넘지 아니할 것

185.작동기능점검:규정에 의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방화관리자나 소방시설관리업자가실시한다.(단 종합정밀점검 받은달부터 6월이 되는달에 실시)*자료보관:자체적으로 2년간 보관

186.종합정밀점검: 아파트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5천㎡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이 실시대상이며 점검자격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방화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이다. 연 1회 이상 실시하되,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한다. *점검결과:30일이내 소방서장에 제출

187.봄베:이동식 가스저장시설. 예를들면 LPG가스통.

188.가스홀더:고정식 가스저장시설.

189.조도:빛의 밝기

190.광원:램프의 종류 예를들어 나트륨등,수은둥,형광등,메탈할라이드,할로겐,백열등.

191.연색성:자연의 색을 잘 표현해 주는 전등의 성질. 백열등이 연색성이 좋다.

192.장시간폭기법:오수처리방법으로서 비교적 큰 폭기조에 산기장치를 이용하여 장시간 폭기하므로써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유기물을 처리하는 방식.
∙발생 슬러지량이 적다.
∙부하변동에 강하다.
∙운전관리가 용이하다.
∙현재 공동주택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폭기조 용적이 크다.
∙처리수질이 표준활성오니법 보다 나쁘다.
∙MLSS(부유물)농도가 높게 유지된다.

193.표준활성오니법:1913년 영국에서 개발하였고, 1916년 미국에서 실용화되어 세계에 보급되었다. 하수를 활성오니[好氣的] 조건에서 하수를 산화하는 세균집단과 함께 폭기조(曝氣槽)에서 폭기 ·교반(攪伴)하여 BOD(생화학적 산소요구량)를 거의 만족시키도록 하면, 하수 속의 콜로이드상(狀) 또는 용해한 물질이 침전하거나 활성오니에 흡착되어 깨끗한 물이 된다. 일반 도시하수에서는 4∼8시간이면 정화된다. 활성오니는 정화작용을 한 다음 차례로 처리대상물인 하수에서 침전에 의하여 분리되며, 필요에 따라 폐기되거나 또는 다시 본처리과정으로 반송된다. 이 방법은 다른 하수정화법, 예를 들면 살수여상법(撒水濾床法)에 비해 효율이 좋고, 악취 ·파리가 발생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유기물질 제거능력이 크다.
∙처리수질이 양호하다.
∙슬러지의 침강성(沈降性)이 좋다.
∙설계․운전자료가 많다.
∙기술적 신뢰성이 높다.
∙운전․관리의 기술이 필요하다.
∙발생 슬러지량이 비교적 많다.

194.살수여상법:1차 침전지를 거친 폐수를 미생물막으로 덮인 자갈이나 쇄석, 기타 매개층 등 여재(濾材, filter material) 위에 뿌려서 미생물막과 폐수 중의 유기물을 접촉시켜 분해시키는 처리 방법이다.

195.여재(濾材, filter material):미생물이 잘 부착되어 살수 있도록 깬돌(쇄석)이나 플라스틱 등을 말하며 폭기조에 넣어서 미생물의 활성을 돕는다.

196.임호프탱크법:공기를 공급하지 않고 하수를 부패에의한 혐기적으로 처리하는 물탱크형태의 소화조(消化槽)를 둔다. 효율이 낮고 소용량이라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197.스크린: 오수등에 포함된 쇠붙이, 돌맹이, 플라스틱등이 오수처리시설의 기계장치에 들어가지 않도록 미리 걸러주는 장치. 오수처리시설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다.

198.P 트랩: 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P자형으로 생겼다.
ⓐ 세면기․소변기 등의 배수에 사용
ⓑ 통기관 설치시 봉수가 안정적이며 가장 널리 사용
ⓒ 배수를 벽의 배수관에 접속하는데 사용

 199.S 트랩: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S자형으로 생겼다.
ⓐ 세면기․소변기․대변기 등에 사용
ⓑ 배수를 바닥의 배수관에 연결하는데 사용
ⓒ 사이펀 작용에 의하여 봉수가 파괴된다.

200. U 트랩:배수관의 악취역류 방지를 위한 장치로서 U자형으로 생겼다.
ⓐ 일명 가옥트랩 또는 메인트랩 이라고도 한다.
ⓑ 공공 하수관에서의 하수가스의 역류 방지용으로 사용하는 트랩

201.드럼 트랩 : 비사이펀트랩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수된다. 주방용 싱크에 주로 사용된다.

202.벨 트랩 : 비사이펀트랩으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수된다. 주로 바닥 배수용으로 사용된다.

203.봉수:트랩에 들어있는 물로서 악취역류를 막기위해 봉해져있는 물

204.공기조화:실내의 온도·습도·세균·냄새·기류 등의 조건을 그 장소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하는 일.

205.반자:실내의 윗부분을 아름답게 꾸미는 동시에, 각종 설비관계의 배선(配線) ·배관을 감추고, 소리 ·열 ·기류를 차단 또는 흡수하거나 빛 ·소리를 반사하여 실내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만든다. 반자는 대개 지붕틀에 붙여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최근에는 거실이나 침실에 제물반자를 만들어 반자와 지붕틀 사이의 공간을 없애는 경우도 많이 있다.

205.수장(修粧)공사:주로 실내 마무리 인테리어 공사이다.

206.증기트랩:증기관 내에 응축수를 배출하는 장치

207.응축수:증기배관 내에 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 주로 증기배관의 온도가 낮을 때 많이 발생한다.

208.드레인:물이나 유체 등을 배출하는 장치.

209.주증기밸브: 증기보일러의 증기실에서 생산된 증기가 가장처음 통과하는 밸브.

210.증기헤더: 증기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를 각 필요한 곳으로 분배하는 분배장치.

211.난방헤더: 가정에서 난방용 분배기. 주로 싱크대 아래에 있다.

212.석축:돌로 쌓아 만든 옹벽. 산을 깎거나 흙을 모아 토대를 쌓을 때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가장자리에 돌로 쌓는다.

213.옹벽:땅을 깎거나 흙을 쌓아 생기는 비탈이 흙의 압력으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만든 벽.

214.법면:둑, 호안(護岸), 절토(切土) 따위의 경사면

215.주민공동시설: 당해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청소년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도서실(「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고와 정보통신망을 갖추고 인터넷 등을 할 수 있는 정보문화시설을 포함한다)·독서실·입주자집회소·경로당·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216.주민운동시설: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217.휴게시설:파고라나 분수·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은 시설.

218.파고라:등나무나 덩굴식물을 올려놓기 위한 선반구조의 시설로서 아래에 주로 벤치를 설치한 휴게시설의 일종.

219.아스팔트프라이머:아스팔트를 아스팔트용제를 사용하여 묽게 한 것으로 아스팔프 도포전에 발라준다.

220.아스팔트루핑:아스팔트 방수지로서 펠트원지(felt 原紙)의 양면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키고, 그 위에 피복용의 아스팔트를 부착시켜, 다시 표면에 운모 등의 분말을 살포한 것이다. 방수성이 우수하고 지붕 또는 지하실의 방수층의 보강재(補强材)로 사용된다.

221.아스팔트펠트:헌종이 ·넝마 ·삼부스러기 등 동식물성 섬유를 원료로 만든 원지(原紙:펠트)에 아스팔트를 침투시킨 성형품.건재용(建材用)의 지제품(紙製品)으로 아스팔트 방수층, 지붕 ·벽바탕의 방수, 바닥재료의 깔개 또는 포장용 등으로 사용된다.

222.보호누름:아스팔트방수층을 보호하기위해 방수층위에 시공된 모르타르나 경량콘크리트.

223.방청도료(광명단):금속이 녹슬게 되는 것은 공기 ·물 ·이산화탄소 등의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방청도료는 이것들과 금속면과의 접촉을 방지하고 또 화학적으로 녹의 발생을 막는 두 가지 작용을 해야 한다. 초벌칠용은 바탕금속에 대한 부착력이 특히 강해야 하며, 덧칠용은 특히 도막(塗膜)이 공기나 수분을 통과시키지 않고 흡수성이 좋으며, 균열이 잘 생기지 않고 내후성(耐候性) ·내구력이 커야 한다. 건성유(乾性油)와 방청안료(防錆顔料)를 조합한 유성 페인트가 주가 되며, 광명단(光明丹:사삼산화납)과 보일유(油)를 조합한 광명단 페인트가 널리 사용된다.

224.바니시:도막형성(塗膜形成)을 위해 사용하는 도료이며 흔히 니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225.래커:셀룰로오스 도료라고도 한다. 도막(塗膜)은 단단하나 부서지기 쉽고 인성(靭性) ·부착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지나 가소제를 첨가해서 질을 개선하였다. 도막형성은 주로 용제의 증발에 따른 건조에 의한다. 도막의 건조는 보통 10∼30분간으로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백화(白化:blushing)를 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건조시간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시너(thinner)를 첨가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장(塗裝)은 주로 뿜어 칠하는 것이 능률적이다. 또 도막이 단단하고 내마모성 ·내수성 ·내유성이 우수하다.

226.에폭시수지:분자내에 에폭시기(基) 2개 이상을 갖는 수지상 물질 및 에폭시기의 중합에 의해서 생긴 열경화성(熱硬化性) 수지.주로 균열의 보수에 쓰인다.

227.우레탄도료:폴리우레탄도료라고도 한다. 내약품성(耐藥品性)·목재용·고무용·전기절연용 도료로서 공장설비나 기계장치·전기부품의 도장(塗裝)에 쓰인다. 밀착성·내약품성·내용제성(耐溶劑性)·내마모성(耐磨耗性)·내후성(耐候性)이 뛰어나다.

228.내후성(耐朽性):잘 썩지 않는 성질.

229.방화관리자: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책임자로 선임된자.

230.정온식감지기:실내온도가 일정온도이상 상승하면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231.차동식감지기:실내온도의 상승속도를 체크하여 화재를 감지하는 장치

232.보상식감지기:정온식과 차동식을 혼합한 화재감지기

233.아르곤:스테인레스를 용접할 때 그을음이 생기지 않도록 사용하는 불활성가스의 일종

234.광전식감지기:화재시 연기가 감지기 안에 들어오면 빛의 산란에 의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235.이온화연기감지기:주로 계단실에 설치되며 연기이온의 성분을 검출하여 화재를 감지한다.

236.포소화설비:밀폐용기안에 소화용 분말이 들어 있으며 보일러실이나 가스랜지 후드 위에 설치되면 화재시 소화용 분말이 터지면서 소화작용을 한다.

237.시멘트풀:시멘트와 물을 섞은 것

238.레미콘:미리 반죽된 굳기전의 콘크리트.

239.모르타르:시멘트와 모래와 물을 섞은 것

240.무근콘크리트:시멘트와 모래와 자갈과 물을 섞은 것. 시멘트:모래:자갈=1:3:6

241.철근콘크리트:콘크리트에 철근을 배근한 것. 시멘트:모래:자갈=1:2:4

242.잠복소: 나무의 해충을 유인할 목적으로 거적으로 나무에 감아주는 것.11월 초까지 설치하며 지상에서 1.5미터 높이에 30cm 정도의 폭으로 설치한다.

243.터빈펌프:원심펌프는 날개바퀴(impeller)를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액체에 회전운동을 주고 이 때 발생하는 원심력의 작용으로 액체를 수송하는 장치로서, 안내날개(유체의 흐름을 적당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유선형 날개)가 있고 없음에 따라 터빈펌프와 볼류트펌프(volute pump)로 나뉜다.

244.사춤:벽돌벽이나 타일벽의 줄눈을 채우는 일.

245.프리액션밸브:스프링클러배관에 사용되는 장치로서 준비작동식이라고 부른다. 수조와 밸브사이에는 가압수가 차있고 밸브이후부터 스프링클러사이에는 공기가 들어 있다. 스프링클러가 터지면 스프링클러로 가압수가 즉시 공급된다.

246.서징:펌프나 송풍기에 어떤 관로(管路)를 연결하여 운전하면, 어떤 운전상태에서 압력·유량(流量)·회전수·소요동력 등이 주기적으로 변동해서 일종의 진동을 일으키는 현상.서징이 일어나면 펌프의 운전을 불안정하게 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① 날개차(impeller)·안내날개의 모양을 고려하고, ② 유량·회전수를 적당히 바꾸어 서징점을 피해서 운전하며, ③ 관로의 도중에 있는 공기실의 용량·관로저항(管路抵抗) 등을 적당히 바꾸는 등의 방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

247.임펠러:터보형 펌프·송풍기 또는 압축기의 주요 부분으로, 원주상(圓周上)에 같은 간격으로 배치된 수십 개의 깃(또는 날개)을 가지고 회전하는 원판 또는 원통.

248.양정:펌프가 물을 퍼올리는 높이.

249.수두압:물의 깊이 또는 중량방향의 높이에 따른 압력.

250.환기횟수:시간당 환기량을 실내용적으로 나눈 값. 회/시간으로 나타낸다.

251.코킹:물이 새지 않도록 틈을 메우는 것.

252.피크:어떤 상태가 고조될 때의 절정기.예를 들면 전력부하의 피크라고 하면 전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점을 말한다.

253.개구부:창문 등 외기와 통하는 문

254.내력벽:건물구조체를 지탱하는 벽

255.비내력벽:건물구조체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지 않으며 칸막이벽 등 내부 공간을 분할하기 위한 벽

256.커튼월:건물외부에 설치된 바람막이 벽으로서 비내력벽이다. 주로 통유리나 경량재로 설치된다.

257.볼밸브:주로 가스배관에 사용되는 볼(ball) 형태의 밸브

258.넌슬립:계단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신주 등으로 계단 끝에 설치한 것.

259.생석회공법:연약지반을 개량하는 공법으로서 생석회를 물과 혼합한 후 생석회 기둥을 조성하여 지반을 굳게한다.

260.표면처리공법:균열폭이 작은 경우 균열부위에 방수성이 높은 피막을 만드는 공법

261.충전공법:균열의 부위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을 U자 또는 V자 형태로 파낸 다음 실링재를 충전하는 공법. 주로 균열폭이 유동할 때 사용한다.

262.주입공법:균열부위에 점성이 낮은 에폭시수지를 주입하여 봉합한다. 수동주입공법과 전동주입공법이 있다.

263.철물보강공법:균열(2mm이상)이 심각한 경우 건물 주요구조부의 철물을 보강하여 균열의 진행을 멈추거나 내력을 회복하는 공법.

264.그라우팅공법:옹벽 뒷면의 지하수를 배수구멍에 유도시켜 토압을 경감시키는 공법

265.산기장치:오수처리시설에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

266.조적공사:벽돌 쌓기공사

267.모자이크타일:바닥용 타일로서 크기가 작다.

268.시방서: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공법,재료,치수,품질 등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

269.통줄눈:벽돌을 쌓을 때 줄눈을 수직으로 줄맞춰서 쌓은 것으로서 설계상 하자의 일종이다.

270.크랭커타일:석기(石器)질 타일로서 방수성이 좋고 외관이 좋다. 외장용 및 바닥용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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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3회

()한국은 20×171일 특허권을 ₩ 960,000(내용연수 4, 잔존가치 ₩ 0)에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20×1년도에 특허권에 대한 상각비로 인식할 금액은? (, 특허권은 월할상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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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20,000
해설: 

특허권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될 것으로 예상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정액법
20×1 7 1일 :  7,8,9,10,11, 12 -> 6
(960,000-0) x 1/4 x 6/12 = 120,000


2019년 22회

무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한 화폐성자산이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무형자산의 회계정책으로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
    최초에 비용으로 인식한 무형항목에 대한 지출은 그 이후에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로 인식할 수 없다.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은 상각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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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비화폐성자산

 

2024년 27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지역권은 20년가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④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①
해설: 소유권은 소멸시효가 없다.

추가적인 조치가 없더라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자의 승소 확정판결
② 최고
③ 재산명시명령의 송달
④ 이행청구 의사가 표명된 소송고지
⑤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이행청구

정답 ①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④ 시효와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한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 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②


2023년 26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ㄴ.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제척기간에 걸리므로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ㄷ.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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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ㄷ
해설: ㄴ. : 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 소멸시효는 병존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 1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하자담보책임채무불이행은 병존적으로 경합하므로 소멸시효는 병존할 수 있다.
제척기간(除斥期間)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을 말한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


2022년 25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❷ 1개월 단위로 지급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다.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 근저당권설정약정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그 피담보채권이 될 채권과 별개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⑤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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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포기할 수 있다 → 포기할 수 없다
         ③ 계약체결시 → 위반행위를 한 때
             부작위(不作爲)이란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④ 걸리지 않는다. → 걸린다.
         ⑤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 ->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❶ 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승인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발신된 때에 발생한다.
    ②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승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④ 지급명령신청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⑤ 가압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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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발신 -> 도달


2021년 24회

>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불계속지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이다.
     공유관계가 존속하는 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은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승인이 있었다면,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정지조건부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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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지역권의 내용 실현이 끊임없는 것이 계속지역권이고(예: 일정한 통로를 개설한 통행지역권), 권리의 내용을 실현함에 있어서 그때 그때 권리자의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불계속지역권이다(예: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

> 소멸시효의 중단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중단원칙적으로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된다.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는 그 통지와 관계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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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지하여야 한다.

>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는 일반재산이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행정재산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점유자가 매매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다가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고 있는 소유자부동산을 선의의 제3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소유자는 시효완성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취득시효 완성 후 그로 인한 등기 전에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완성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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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담이 없는 -> 부담이 있는


2020년 23회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❷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③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④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⑤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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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원고 -> 피고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점유권
    ② 유치권
    ③ 주위토지통행권
    ④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
    ❺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해설: 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물적 담보를 설정하는 자


2019년 22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❷ 당사자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다른 기산일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한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에 인정되는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구상권자가 공동면책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한다.
    ④ 특정물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⑤ 채권자가 선택권자인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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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이고, 따라서 본래의 소멸시효 기산일과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변론주의의 원칙상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여야 하는데, 이는 당사자가 본래의 기산일보다 뒤의 날짜를 기산일로 하여 주장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❹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시효의 진행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다시 이어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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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의 소는 비록 행정소송에 해당하지만, 과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②  권리의 일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것이 명백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채권자가 파산법원에 대한 파산채권신고를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⑤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그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2018년 21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한다.
    ❸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계약체결시부터 진행한다.
    ④ 최고가 있은 후 6개월 내에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면 그 최고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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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채권의 소멸 시효는 위반 행위를 한때로부터 진행한다.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없으나 연장할 수는 있다.
    ② 법원은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❸ 연대채무자 중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재판상 청구는 소송이 각하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으나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주채무가 민사채무이고 보증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것일 경우,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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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④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의 중단의 효력이 있다.
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각각 독립된 채무이므로 주채무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2024년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붕면적이 클수록 물매는 작게 하는 것이 좋다.
② 되물매란 경사가 30º 일 때의 물매를 말한다.
③ 지붕 위에 작은 지붕을 설치한는 것은 박공지붕이다.
④ 수평 거멀접기는 이음 방향이 배수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치한다.
⑤ 장식홈통은 선홈통 하부에 설치되며, 장식기능 이외에 우수방향을 돌리거나 넘쳐흐름을 방지한다.

정답: ④
해설
③ 되물매 : 수평거리와 수직거리가 같은 물매. 10cm 물매로 45도 경사, 이 이상은 된물매
④ 거멀: 두 물건사이를 벌어지지 못하게 연결하는 일


2020년 23회

지붕의 형태와 명칭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해설 합각지붕->방형지붕


2019년 22회

지붕 및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붕의 물매가 1/6보다 큰 지붕을 평지붕이라고 한다.
    평잇기 금속 지붕의 물매는 1/4 이상이어야 한다.
    지붕 하부 데크의 처짐은 경사가 1/50 이하의 경우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 한 1/120 이내이어야 한다.
    처마홈통의 이음부는 겹침 부분이 최소 25mm 이상 겹치도록 제작하고 연결철물은 최대 60mm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 고정한다.
    선홈통은 최장 길이 3,000mm 이하로 제작설치한다.

해설
① 1/6 이하, 물매 : 지붕이 기울어진 정도
② 1/2 이상
③ 1/50이상, 1/240이내
④ 30mm이상, 50mm이하
⑤ 선홈통 = 물홈통


2018년 21회

지붕 물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설계도면에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1/50 이상
    금속 기와 지붕: 1/2 이상
    아스팔트 싱글 지붕(강풍 이외 지역): 1/3 이상
    일반적인 금속판 및 금속패널 지붕: 1/4 이상
    합성고분자 시트 지붕: 1/50 이상

해설: 1/4


2017년 20회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홈통은 벽면과 틈이 없게 밀착하여 고정한다.
    처마홈통의 양쪽 끝은 둥글게 감되 안감기를 원칙으로 한다.
    처마홈통은 선홈통 쪽으로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설치한다.
    처마홈통의 길이가 길어질 경우, 신축이음을 둔다.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우수방향을 돌리거나, 집수 등으로 인한 넘쳐 흐름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 19회

홈통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처마홈통의 물매는 1/400 이상으로 한다.
    ② 처마홈통은 안홈통과 밖홈통이 있다.
    ③ 깔때기 홈통은 처마홈통에서 선홈통까지 연결한 것이다.
    ④ 장식홈통은 선홈통 상부에 설치되어 유수방향을 돌리며, 장식적인 역할을 한다.
    ⑤ 선홈통 하부는 건물의 외부방향으로 물이 배출되도록 바깥으로 꺾어 마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해설: 1/200

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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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총론

2. 기초구조

3. 조적식 구조

4. 철골구조

5. 철근콘크리트 구조

6. 지붕공사

7. 방수 및 방습공사

8. 미장 및 타일공사

9. 수장 공사

10. 창호 및 유리공사

11. 도장공사

12. 적산


2. 기초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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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지반조사

 2.2 기초

 2.3 부동침하(부등침하)


2024년

지반특성 및 지반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액상화는 점토지반이 진동 및 지진 등에 의해 압축저항력을 상실하여 액체와 같이 거동하는 현상이다.
② 사운딩은 로드 선단에 설치된 저항체를 지중에 넣고 관입, 회전, 인발 등을 통해 토층의 성상을 탐사하는 시험이다.
③ 샌드벌킹은 사질지반의 모래에 물이 배출되어 체적이 축소되는 현상이다.
④ 간극수압은 모래 속에 포함된 물에 의한 하향수압을 의미한다.
⑤ 압밀은 사질지반에서 외력에 의해 공기가 제거되어 체적이 증가되는 현상이다.

정답 : ②
해설
① 점토지반-> 사질토
③ 샌드벌킹 : 모래의 체적팽창현상
④ 하향수압 -> 상향수압
⑤ 압밀: 점토질지반에 외력을 가하여 흙속의 간극수를 제거하여 지반이 수축되는 것


2023년 26회

> 흙의 휴식각을 고려하여 별도의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는 터파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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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기초파기공법 -> 흙막이 지지공법-> 오픈 컷(open cut) 공법
해설: 토사의 안식각(휴식각:angle of repose)이란 안정된 비탈면과 원지면이 이루는 흙의 사면각도를. 말하며,자연 경사각이라고도 한다.

아일랜드 컷 공법 
      1)중앙부를 먼저 굴토하여 기초 또는 지하 구조물을 형성하고 이 구조물에다 버팀대를 지지시킨 다음에 주변을
         굴착하는 공법이다.

트렌치 컷 공법
      1)아일랜드 공법의 역순으로 구조물 위치 전체를 동시에 파내지 않고 측벽이나 주열선 부분만을 먼저 파내고 그
         부분에 기초와 지하 구조체를 축조한 다음 중앙부의 나머지 부분을 파내어 지하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역타 공법
      1)지하연속벽에 의해 지하층 외부옹벽과 지하층 기둥을 토공에 앞서 선시공하며, 토공단계별로 토공작업과 슬래브등 구조물 시공을 반복하면서 위에서 아래로 지하층을 완성해 나가는 공법이다.


2022년 25회


2020년 23회

( )에 들어갈 기초 명칭으로 옳은 것은?
- (ㄱ)기초 :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
- (ㄴ)기초 :  지하실 바닥 전체일체식으로 축조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 (ㄷ)기초 :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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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기초판->그림으로 이해할 것-> ㄱ : 직접, : 온통, : 연속

흙막이 공사에서 발행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ㄴ: 파이핑: 부실한 흙막이의 이음새 또는 구멍을 통한 누수로 인해 토사가 유실되는 현상

해설 
ㄱ. 히빙-> 점토지반이 액상화, 유동화현상, 부풀어 오른다.
ㄷ. 보일링 -> 사질토 지반에서 모래가 샘물처럼 끓는다.


2019년 22회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의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지반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은?
    병용기초 독립기초     연속기초 복합기초     온통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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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기초 - 지내력기초, 말뚝기초
  지내력기초 -  독립기초, 연속기초,  온통(매트)기초
  말뚝기초 - 파일기초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등침하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시공
    풍화암 지반에 기초를 시공
    연약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에 기초를 시공
    지하수위 변동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상승
    증축으로 인한 하중의 불균형

해설
부등침하 vs 균등침하


2018년 21회

1. 표준 관입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점성토 지반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N값은 로드를 지반에 76cm 관입시키는 타격 횟수이다.
    ③ N값이 10∼30인 모래지반은 조밀한 상태이다.
    ④ 표준관입시험에 사용하는 추의 무게는 65.3kgf이다.
    ❺ 모래지반에서는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의 채취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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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사질 지반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질(모래)지반 vs 점토지반
    ② N값은 로드를 지반에 30cm 관입시키는 타격 횟수이다.
    ③ N값이 10∼30인 모래지반은 보통 상태이다.
    ④ 표준관입시험에 사용하는 추의 무게는 63.5kgf이다.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접기초: 지지력이 확보되는 굳은 지반에 기초판을 설치하여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지하는 기초
    ② 말뚝기초: 지지말뚝이나 마찰말뚝으로 상부구조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❸ 연속기초: 건물전체의 하중을 두꺼운 하나의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④ 복합기초: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의 하중을 하나의 기초판을 통해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⑤ 독립기초: 독립된 기둥 1개의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

해설: 연속기초: 벽 또는 일렬의 기둥을 연속된 기초판으로 받치는 기초

 


2017년 20회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주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②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service load)을 적용한다.
    ③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④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dowel bar)이다.
    ⑤ 2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해설: 위쪽-> 아래쪽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RCD(reverse circulation drill) 공법은 대구경 말뚝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② 샌드 드레인(sand drain) 공법은 연약 점토질 지반을 압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개량공법이다.
    ③ 오픈 컷(open cut)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파기하는 공법이다.
    ④ 슬러리 월(slurry wall)은 터파기 공사의 흙막이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⑤ 탑 다운(top down) 공법은 넓은 작업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은 공법이다.

정답: ⑤


2016년 19회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초는 기초판, 지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초가 펼쳐진 부분을 말한다.
    ③ 지정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지반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❹ 말뚝기초는 직접기초의 한 종류이다.
    ⑤ 말뚝기초에는 지지기능상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분류한다.

해설: 직접기초-> 간접기초
말뚝기초: 기초판의 하부에 말뚝(나무, 콘크리트, 철재 등)을 박아 상부의 하중을 지반에 전달하는 기초형식(지지말뚝, 마찰말뚝)
직접기초 : 기초판의 하부에 잡석다짐, 모래다짐의 지정을 하던가 또는 기초판을 직접 지반에 올려놓은 구조


 

2022년

>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②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③ 재무제표에 정보를 누락할 경우 주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면 그 정보는 중요한 것이다.
    ④ 재무정보가 과거 평가에 대해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확인가치를 갖는다.
    ❺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에 완전성과 중립성 및 적시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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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은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한다.-> 암기법: 오,중,완
적시성은 보강적 질적특성에 해당된다


2021년

보강적 질적특성비교가능성은 측정기준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다음 중 기업 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공정가치, 현행원가


2020년 23회

유용한 재무정보의 질적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본적 질적특성은 목적적합성과 표현충실성이다.
    완벽한 표현충실성을 위해서는 서술이 완전하고, 중립적이며, 오류가 없어야 할 것이다.
     정보의 유용성을 보강적 질적특성에는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중요성 및 이해가능성이 있다.
    일관성은 비교가능성과 관련은 되어 있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목적적합한 재무정보는 이용자들의 의사결정에 차이가 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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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중요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 중 목적적합성의 하부 특성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 :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

유입가치를 반영하는 측정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ㄱ: 역사적원가 ㅁ:현행원가


2019년 22회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순서대로 (), ())
(가) 정보이용자가 항목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나)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히 표현하는지를 정보이용자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준다.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2023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소화활동설비가 아닌 것은?
결송수관설비
② 비상센트설비
③ 비상방송설비
소방지설비
선통신보조설비

정답: ③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체절운전은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 토출측의 개폐밸브를 닫은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며, 구경 65밀리미터의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한다.
③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밀리미터의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
④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건식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⑤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정답: ④

 


2020년 23회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②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란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③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④ 소화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 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 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한다.
    ⑤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기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6 m 이하의 곳에 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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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1.6m -> 1.5m

다음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제6조(배관 등) ①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호스접결구까지의 수평거리가 (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1, :40


2019년 22회

다음은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502)연결송수관설비의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정답: ㄱ:31, :11

건축법령상 아파트의 대피공간을 발코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②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해설: 2제곱미터


2018년 21회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303)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하며,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구유도등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 설치하며,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구유도등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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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해설
② 통로유도등
③ 1m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삭제
⑤ 1m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103)상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용어로 옳은 것은?
    압력수조: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②  충압펌프: 배관 내 압력손실에 따른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압역할을 하는 펌프
    일제개방밸브: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건식 스프링클러설비에 설치하는 밸브로서 화재발생시 자동 또는 수동식 기동장치에 따라 밸브가 열려지는 것
    진공계: 대기압 이상의 압력과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기
    체절운전: 펌프의 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펌프토출측의 개폐밸브를 개방한 상태에서 펌프를 운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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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① 고가수조, "압력수조"라 함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
③ 개방형
④ 연성계
⑤ 폐쇄한


2017년 20회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관한 설치기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정답 : 감지부, :탐지부, : 30 cm 이하

2022년 25회

수변전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한다.
ㄴ. 역률개선용커패시터(콘데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직렬로 설치하는 커패시터를 말한다.
ㄷ. 수용률이라 함은 부하설비 용량 합계에 대한 최대 수용전력의 백분율을 말한다.
ㄹ. 부등률은 부하종별 최대수요전력이 생기는 시간차에 의한 값이다.

정답: , ,


2021년 24회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2. 돌침은 건축물의 맨 윗부분으로부터 25센티미터 이상 돌출시켜 설치하되,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3.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銅線)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정답 : : 25, : 50


2020년 23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공동주택의 세대당 전용면적이 80㎡일 때, 각 세대에 설치해야 할 전기시설의 최소 용량(kW)?

    3.0 3.5      4.0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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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80 초과 90 이하 : 4.5kW 이상
70 초과 80 이하 : 4kW 이상
60 초과 70 이하 : 3.5kW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 3kW 이상

실의 적이 100m2, 천장고가 2.8 m인 관리사무소의 평균조400 lx로 유지하기 위해 LED램프로 조명을 교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 개? (, LED램프의 광4,000 lm/, 광보상률 1.3, 률은 0.5로 함)

    20 22개      26 28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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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 · 면 · 감 = 속 · 명 · 수
400 x 100 x 1.3 = 4000 x 0.5 x 수
(개)수 = ( 400 x 100 x 1.3 ) / ( 4000 x 0.5 ) = 2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배선 공사방법은?

정답: 금속관 공사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상의 수변전설비 용량계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답: 부등률


2019년 22회

전기사업법령상의 용어의 정의이다.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이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저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정답 : 수전설비 


2018년 21회

조명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정답 조도, 보수율, 균제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피뢰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피뢰설비의 재료는 최소 단면적이 피복이 없는 동선을 기준으로 수뢰부, 인하도선 및 접지극은 50㎟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
    접지(接地)는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시공방법이나 화학 첨가물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II 이상이어야 할 것
    급수급탕난방가스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금속배관 및 금속재 설비는 전위(電位)가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전기적으로 접속할 것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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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서지보호장치

 

2022년 25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의 영문 약어는?

정답 : BEMS


2018년 21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에 적용되는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

 

제11장 벌칙


 제97조(벌칙) 제90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모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

2. 삭제 <2016. 1. 19.>

3.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자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21. 8. 10., 2022. 6. 10.>

1.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1의2.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방해하는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의3.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1의4. 제35조제1항 및 제4항을 위반한 자(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중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제50조제2항 및 제7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3. 제53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나 주택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영업을 한 자

4. 삭제 <2016. 1. 19.>

5. 제67조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한 자 또는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9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기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려준 자

나.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 또는 주택관리사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자의 등록증 또는 자격증을 빌린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제92조제1항 또는 제9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나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94조에 따른 공사 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제10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7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 19.>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3. 21.>

3. 삭제 <2017. 3. 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8. 3. 13., 2019. 4. 23., 2020. 6. 9., 2020. 12. 8., 2021. 8. 10., 2022. 6. 10.>

1.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자

3.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자

6의2.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자

7. 삭제 <2017. 3. 21.>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응한 자

9.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12.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ㆍ보관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4.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5.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

15의2.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6.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6의2.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16의3.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16의4.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

16의5.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안전진단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

16의6.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자

16의7.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7.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아니한 자(입주자 및 임차인은 제외한다) 또는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

18의2.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19.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0. 삭제 <2016. 1. 19.>

21. 삭제 <2016. 1. 19.>

22.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자

23.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제66조제3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6.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자

27.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출처: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3%B5%EB%8F%99%EC%A3%BC%ED%83%9D%EA%B4%80%EB%A6%A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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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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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총론

2. 기초구조

3. 조적식 구조

4. 철골구조

5. 철근콘크리트 구조

6. 지붕공사

7. 방수 및 방습공사

8. 미장 및 타일공사

9. 수장 공사

10. 창호 및 유리공사

11. 도장공사

12. 적산

4. 철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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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각종접합
 4.1.1 고장력볼트
 4.1.2 용접접합
 4.1.3 접합 병용

4.2.각부상세
 4.2.1 바닥판(Slab)
 4.2.2 보(Girder/Beam)
 4.2.3 주각
 4.2.4 내화피복


2024년

구조용 강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재의 화학적 성질에서 탄소량이 증가하면 강도는 감소하나, 연성과 용접성은 증가한다.
② SN은 건축구조용 압연강재를 의미한다.
③ TMCP강은 극후판의 용접성과 내진성을 개선한 제어열처리강이다.
④ 판두께 16mm 이하인 경우 SS275의 항복강도는 275Mpa이다.
⑤ 판두께 16mm 초과,  40mm 이하인 경우 SM355의 항복강도는 345Mpa이다.

정답 ①
해설
감소 -> 증가, 증가-> 감소

철골구조의 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장력볼트 F10T-M24의 표준구멍지름은 26mm이다.
② 고장력볼트의 경우 표준볼트장력은 설계볼트장력을 10% 할증한 값으로 한다.
③ 플러그용접은 겹침이음에서 전단응력보다는 휨응력을 주로 전달하게 해준다.
④ 필릿용접의 유효단면적은 유효목두께의 2배에 유효길이를 곱한 것이다.
⑤ 용접을 먼저 한 후 고장력볼트를 시공한 경우 접합부의 내력은 양쪽 접합내력의 합으로 본다.

정답 ②


2023년

> 철골공사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휨모멘트 저항
     스티프너(stiffener): 웨브(web) 좌굴방지
     스터드 볼트(stud bolt): 휨 연결 철물
     플랜지(flange): 휨모멘트 저항
     크레이터(crater): 용접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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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커버플레이트 = 덧판
③ 휨 연결 철물 → 전단 연결 철물, 스터드 볼트: 양쪽 나사산이 있고 가운데 나사산없음
판보(Plate girder) -> 커버플레이트(cover plate), 플랜지(flange), 웨브(web), 스티프너(stiffener)

H 빔

> 철골조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발생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철골 부재의 내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을 실시한다.
     성형판 붙임공법은 작업능률이 우수하나, 재료 파손의 우려가 있다.
     뿜칠공법복잡한 형상에도 시공이 가능하며 균일한 피복두께의 확보가 용이하다.
     타설공법거푸집을 설치하여 철골부재에 콘크리트 등을 타설하는 공법이다.
     미장공법은 시공면적 5 ㎡  1개소 단위로 핀 등을 이용하여 두께를 확인한다.

해설 : 용이하다 -> 어렵다


2022년 25회

>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장력볼트를 먼저 시공한 후 용접을 한 경우, 응력은 용접이 모두 부담한다.
ㄴ. H형강 보의 플랜지(flange)는 휨모멘트에 저항하고, 웨브(web)는 전단력에 저항한다.
ㄷ. 볼트 접합은 구조 안전성, 시공성 모두 우수하기 때문에 구조내력상 주요부분 접합에 널리 적용된다.
ㄹ. 철골보와 콘크리트슬래브 연결부에는 쉬어커넥터(shear connector)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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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ㄱ. 모두-> 각각
         ㄷ. 주요부분 접합 -> 소규모 구조물

> 철골구조 용접접합에서 두 접합재의 면을 가공하지 않고 직각으로 맞추어 겹쳐지는 모서리 부분을 용접하는 방식은?

정답: 필릿(fillet)용접
해설
플러그 용접 : 접합하고자 하는 모재의 한쪽에 구멍을 뚫고 용접하는 방법


2021년 24회

>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면에 비하여 부재의 길이가 길고 두께가 얇아 좌굴되기 쉽다.
    ② 접합부의 시공과 품질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❸ 강재의 취성파괴고온에서 인장할 때 또는 갑작스런 하중의 집중으로 생기기 쉽다.
    ④ 담금질은 강을 가열한 후 급랭하여 강도와 경도를 향상시키는 열처리 작업이다.
    ⑤ 고장력볼트 접합은 철골부재간의 마찰력에 의해 응력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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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취성은 변형 없이 깨지는 것으로 저온에서 생기기 쉽다.

> 철골구조의 내화피복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12/50[최고층수/최고높이(m)]를 초과하는 주거시설의 보·기둥은 2시간 이상의 내화구조 성능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② 뿜칠공법은 작업성능이 우수하고 시공가격이 저렴하지만 피복두께 및 밀도의 관리가 어렵다.
    ③ 합성공법은 이종재료의 적층이나 이질재료의 접합으로 일체화하여 내화성능을 발휘하는 공법이다.
    ④ 도장공법의 내화도료는 화재시 강재의 표면 도막이 발포·팽창하여 단열층을 형성한다.
    ⑤ 건식공법은 내화 및 단열성이 좋은 경량 성형판을 연결철물 또는 접착제를 이용해 부착하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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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3시간


2020년 23회

1. 철골구조의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볼트접합은 주요 구조부재의 접합에 주로 사용된다.
ㄴ.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접결합을 언더컷이라고 한다.
ㄷ. 볼트접합에서 게이자라인 상의 볼트 중심간 간격을 피치라고 한다.
ㄹ. 용접을 먼저 시공하고 고력볼트를 시공하면 용접이 전체하중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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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해설:
ㄱ. 고장력볼트접합은 주요 구조재의 접합에 주로 사용된다.
ㄴ. 용접금속과 모재가 융합되지 않고 겹쳐지는 용접결함을 오버랩이라고 한다.


2019년 22회

1. 철골구조의 장점 및 단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재는 재질이 균등하며, 강도가 커서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건물의 중량이 가볍다.
    ② 장경간 구조물이나 고층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다.
    ❸ 시공정밀도가 요구되어 공사기간이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길다.
    ④ 고열에 약해 내화설계에 의한 내화피복을 해야 한다.
    ⑤ 압축력에 대해 좌굴하기 쉽다.

2. 철골구조 접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볼트접합은 가설건축물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높은 강성이 요구되는 주요 구조부분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❷ 언더 컷은 약한 전류로 인해 생기는 용접 결함의 하나이다.
    ③ 용접봉의 피복제 역할을 하는 분말상의 재료를 플럭스라 한다.
    ④ 고장력볼트 접합은 응력집중이 적으므로 반복응력에 강하다.
    ⑤ 고장력볼트 마찰접합부의 마찰면은 녹막이칠을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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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강한 전류


2018년 21회

1. 철골구조의 고장력볼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크-전단형(T/S) 고장력볼트는 너트 측에만 1개의 와셔를 사용한다.
    ❷ 볼트는 1차 조임 후 1일 정도의 안정화를 거친 다음 본조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볼트는 원칙적으로 강우 및 결로 등 습한 상태에서 본조임해서는 안 된다.
    ④ 볼트 끼우기 중 나사부분과 볼트머리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⑤ 볼트 조임 및 검사용 토크렌치와 축력계의 정밀도는 ±3% 오차범위 이내가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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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볼트는 1차 조임시 규정치의 80%로 조이고 2차 조임시 규정치로 조인다.


2017년 20회

철골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H형강보의 플랜지는 전단력, 웨브는 휨모멘트에 저항한다.
    H형강보에서 스티프너(stiffener)는 전단 보강, 덧판(cover plate)은 휨 보강에 사용된다.
    볼트의 지압파괴는 전단접합에서 발생하는 파괴의 일종이다.
    절점 간을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부재인 가새수평력에 저항하는 역할을 한다.
    압축재 접합부에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 볼트 구멍의 단면결손은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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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H형강 보의 플랜지(flange)는 휨모멘트에 저항하고, 웨브(web)는 전단력에 저항한다.

철골공사에서 용접금속이 모재에 완전히 붙지 않고 겹쳐 있는 용접 결함?
    크랙(crack) 공기구멍(blow hole)     오버랩(overlap) 크레이터(crater)     언더컷(under cu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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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률관계의 변동
 1.1 권리변동의 모습
 1.2 법률요건과 법률 사실

2.법률행위
 2.1 종류
 2.2 요건
 2.3 목적
 2.4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2.5 불공정 법률행위
 2.6 해석

3.의사표시
 3.1 진의 아닌 의사표시
 3.2 허위표시
 3.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3.4 하자있는 의사표시
 3.5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4.법률행위의 대리
 4.1 대리의 인정범위
 4.2 대리권
 4.3 대리행위
 4.4 무권대리

5.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5.1 무효와 취소의 구별

6.법률행위의 부관
 6.1 조건
 6.2 기한


2023년 26회

>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3'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가장의 근저당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권을 취득한 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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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통정-> 서로 짜고하다
제3자에 해당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자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

가장 양도의 목적물에 대한 기압류 채권자
가장저당권설정행위에 기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하여 부동산을 경락 받은 자
가장행위에 기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 기타 가장채권의 양수인
한국자산관리공사
가장소비대차의 대주가 파산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가장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제3자에 해당 X
가장 양수인의 일반 채권자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의 제3자
채권의 가장 양도에서의 채무자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가장 양수인의 가장 양도인에 대한 권리를 대위 행사한 자
포괄 승계인 (상속인 등)

주식의 가장 양도에서의 회사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이 가장 포기된 경우의 기존의 후순위 제한 물권자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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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①

해설  : ① 취소할 수 있다. 해제vs해지

> 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피용자는 3자에 의한 사기에 관한 민법 제110조제2항에서 정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동기의 착오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기와 착오경합이 인정될 수 있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경합하여 병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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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해설: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피용자= 노동자
④ 경합 -> 중복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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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해설: ① 도달-> 발송
         ② 도달-> 발송
          ④ 보통우편 -> 내용증명우편
격지자간: 계약의 당사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거리에 있지 않은 먼 거리에 있는 것을 의미


2022년 25회

>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② 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❸ 어떤 해악의 고지가 없이 단지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도 강박에 해당한다.
    ④ 제3자의 사기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행위 자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그 계약을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있어서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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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각서에 서명ㆍ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경우에는 강박행위로 볼 수 없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말한다.
ㄴ.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표의자가 과실로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ㄷ. 어떠한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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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해설: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 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❷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매수인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③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당사자의 합의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2021년 24회

>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행위라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허위표시의 당사자 선의의 제3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의 무효를 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서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다면 침묵과 같은 부작위기망행위가 아니다.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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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없다. 제3자는 선의가 있다면 보호된다.

 


2020년 23회

> 의사표시에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②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❹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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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통지의 효력에는 지장이 없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 20140 외)
③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⑤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2019년 22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한다.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에만 무효이므로 상대방의 과실 여부는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③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악의로 추정된다.
    ④ 부동산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❺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추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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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님.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악의), 알수 있었을 경우(과실) 예외적으로 무효임. 이의 입증책임은 표의자에게 있음.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됨.
④  통정허위표시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전세권자의 전세권부채권을 가압류 한 자, 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자,가장양수인으로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자, 가장행위에 의한 근저당부채권을 가압류한 자)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4.7.24 선고84다카68판결 참조),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비록 위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행위의 외관이 존재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2.27 선고 97다 509** 판결)
 

착오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의 합의로 착오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민법 제10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❷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지 않으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제3자의 기망행위로 불법행위가 성립한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과의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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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상대방의 대리인은 상대방과 동일시되므로 그의 기망행위는 제3자의 기망행위해당하지 않는다.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계약에 대한 합의해지의 의사표시
ㄴ.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이는 의사표시
ㄷ.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는 의사표시
ㄹ.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승인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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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ㄱ, , ,


2018년 21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발신주의를 따르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ㄴ.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ㄷ.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
ㄹ.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이 한 추인 여부의 촉구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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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해설
- 발신주의(도달주의 예외)
1. 각종 최고에 관한 확답
2. 법인의 총회 소집 통지
3. 격지자간의 계약성립시기

2020년 23회

> 최저임금법령상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경우
    ②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리지 아니한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였으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④ 근로감독관의 장부제출 요구 또는 물건에 대한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하는 경우
    ❺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안이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해설: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의를 제기할 의무는 없다.

2022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1(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131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재실시) 시장·군수등은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특정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3.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정답 : : 10, : 사업시행계획인가


202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ㄱ)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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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 주거환경개선

 


2020년 23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❶ 조합임원의 사임,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대의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③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있다.
    ④ 조합장이 아닌 조합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있다.
    ⑤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⑤ 2분의 1 <-> 4분의 3 : 뒤바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지분형주택의 공급) 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1. 지분형주택의 규모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한다.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상실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2019년 22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② 재건축사업에 있어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을 말한다.
    ③ 재건축사업은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을 정비구역에 포함할 수 없다.
    ❹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자 수 산정에 있어,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한다.
    ⑤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해설: 
① 열악-> 양호
② 소유자 및 임차인 -> 소유자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0조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사업시행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인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주택(이하 “지분형주택”이라 한다)을 공급할 수 있다. 


2018년 21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②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③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❹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에 관한 관리처분계획
   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1항 규정의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쓰시오.
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하 "국민주택규모 주택"이라 한다)이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9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2017년 20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하며, 그 지상권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② 주택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등을 건설ㆍ공급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할 수는 없다.
    ③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려면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❺ 주택재개발조합 설립인가 후 토지의 매매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신규가입은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이란 도로ㆍ상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ㆍ공원ㆍ공용주차장ㆍ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열ㆍ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정답 : 정비기반시설

2022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②  세대간 배기통을 서로 연결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하여 연기나 냄새의 역류를 방지한다.
    ③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④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 개구부를 두지 아니한다.
    ⑤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한다.

정답 ②

>설비의 기본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열용량은 어떤 물질을 1K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② 단위 질량당 체적을 비체적이라 한다.
    ③ 온도변화에 따라 유입 또는 유출되는 열은 현열이다.
    ④ 열관류율의 단위는 W/㎡ㆍK이다.
    ⑤  유체의 운동에너지는 배관내 어느 지점에서나 일정하다.

정답 ⑤

> 급수 및 배수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터빈펌프는 임펠러의 외주에 안내날개(guide vane)가 달려 있지 않다.
    ② 보일러에 경수를 사용하면 보일러 수명 단축의 원인이 될 수 있다.
    ③ 급수용 저수조의 오버플로우(overflow)관은 간접배수 방식으로 한다.
    ④ 결합통기관은 배수수직관과 통기수직관을 연결하는 통기관이다.
    ⑤ 기구배수부하단위의 기준이 되는 위생기구는 세면기이다.

정답 ①
해설 : 터빈펌프: 저유량, 볼류트 펌프: 고유량

> 배관내 흐르는 유체의 마찰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관 내경이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4로 감소한다.
    ② 배관 길이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4배 증가한다.
    ③  배관내 유체 속도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4배 증가한다.
    ④ 배관 마찰손실계수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4배 증가한다.
    ⑤ 배관내 유체 밀도가 2배 증가하면 마찰저항의 크기는 1/2로 감소한다.

정답 ③
해설

먹는물 수질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상 수돗물의 수질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도(硬度)는 30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② 동은 1 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③ 색도는 5도를 넘지 아니할 것
    ④  염소이온은 350 mg/L를 넘지 아니할 것
    ⑤ 수소이온 농도는 pH 5.8 이상 pH 8.5 이하이어야 할 것

정답 ④
해설 4mg/L


2021년 24회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펌프는?
- 디퓨져 펌프라고도 하며 임펠러 주위에 가이드베인을 갖고 있다.
- 임펠러를 직렬로 장치하면 고양정을 얻을 수 있다.
- 양정은 회전비의 제곱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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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터빈 펌프

건축물의 배수통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트랩의 적정 봉수깊이는 50 mm 이상 100 mm 이하로 한다.
    트랩은 2중 트랩이 되지 않도록 한다.
    드럼 트랩트랩부의 수량(水量)이 많기 때문에 트랩의 봉수는 파괴되기 어렵지만 침전물이 고이기 쉽다.
    각개통기관의 배수관 접속점기구의 최고 수면과 배수 수평지관이 수직관에 접속되는 점을 연결한 동수 구배선보다 상위에 있도록 배관한다.
    ⑤  크로스 커넥션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여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접속법이다.

해설: ⑤ 크로스 커넥션-> 결합통기관

길이가 50 m인 배관의 온도가 20 에서 60 로 상승하였다. 이 때 배관의 팽창량은? (, 배관의 선팽창계수는 0.2 × 10-4 [1 / ]이다.)

정답: 40 mm
해설 : (0.2x104)x50x(60-20) = 0.04[m]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개별난방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해야 한다.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해야 한다.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한다.
    ⑤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보일러실 내에 설치해야 한다.

냉각목적의 냉동기 성적계수와 가열목적의 열펌프(Heat Pump) 성적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③  열펌프의 성적계수는 냉동기의 성적계수보다 1 크다.

송풍기의 날개 형식에 의한 분류 중 원심형 송풍기가 아닌 것은?
    ①  튜브형 다익형    익형 방사형    후곡형

정답 ①

해설: 날개형상에 따른 분류
       1) 원심형 -
       2) 축류형 송풍기  - 튜브형, 프로펠러형,베인형
       3) 사류형, 횡류형

히트펌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겨울철 온도가 낮은 실외로부터 온도가 높은 실내로 열을 끌어들인다는 의미에서 열펌프라고도 한다.
    ② 운전에 소비된 에너지보다 대량의 열에너지가 얻어져 일반적으로 성적계수(COP)가 1이하의 값을 유지한다.
    ③ 한 대의 기기로 냉방용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공기열원 히트펌프는 겨울철 난방부하가 큰 날에는 외기온도도 낮으므로 성적계수(COP)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⑤ 히트펌프의 열원으로는 일반적으로 공기, 물, 지중(땅속)을 많이 이용한다.

정답: ②


2020년 23회

난방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열기의 상당방열면적은 표준상태에서 전 방열량을 표준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② 증기용 트랩으로 열동트랩, 버킷트랩, 플로트트랩 등이 있다.
    ③ 천장고가 높은 공간에는 복사난방이 적합하다.
    ④ 보일러의 정격출력은 난방부하 + 급탕부하 + 배관(손실)부하이다.
    ⑤ 증기난방은 증기의 잠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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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해설: 정격출력-> 상용출력
정미출력

> 배관 속에 흐르는 유체의 마찰저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배관의 내경이 커질수록 작아진다.
    ② 유체의 밀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③ 유체의 속도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④ 배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작아진다.
    ⑤ 배관의 마찰손실계수가 커질수록 작아진다.

정답 ①

> 배관의 부속품으로 사용되는 밸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글로브밸브는 스톱밸브라고도 하며, 게이트밸브에 비해 유체에 대한 저항이 크다.
    ❷ 볼탭밸브는 밸브 중간에 위치한 볼의 회전에 의해 유체의 흐름을 조절한다.
    ③ 게이트밸브는 급수배관의 개폐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④ 체크밸브는 유체의 흐름을 한 방향으로 흐르게 하며, 리프트형 체크밸브는 수평배관에 사용된다.
    ⑤ 공기빼기밸브는 배관내 공기가 머물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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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해설: 볼밸브

> 배수배관 계통에 설치되는 트랩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정통기관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기구의 물넘침선보다 150 mm 이상에서 배수수직관에 연결한다.
    ② 도피통기관은 배수수평지관의 최하류에서 통기수직관과 연결한다.
    ③ 트랩은 자기세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적정 봉수의 깊이는 50 ∼ 100 mm 정도로 한다.
    ④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때, 모세관 현상이나 증발에 의해 트랩의 봉수가 파괴될 수 있다.
    ❺ 섹스티아 통기관에는 배수수평주관에 배수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공기분리 이음쇠가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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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해설:
특수통기방식
소벤트 방식 : 공기분리 이음쇠
섹스티아 방식 :  배수수직관의 각 층의 합류점에 설치하는 섹스티아 이음쇠와 배수수평지관 및 수직관 아래 부분에 설치하는 섹스티아 벤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나선형 배수파이프: 

>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초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급수압을 조절하기 위해, 중간수조 방식이나 감압밸브 방식을 사용한다.
    ② 크로스커넥션(cross connection)은 급수설비 오염의 원인이 된다.
    ③ 급수량 산정 시 시간최대 예상급수량은 시간평균 예상급수량의 1.5∼ 2.0배로 한다.
    ④  압력탱크방식은 최고ㆍ최저의 압력차가 작아 급수압이 일정하다.
    ⑤ 고가수조방식은 펌프직송방식에 비해 수질 오염 측면에서 불리하다.

정답 ④
해설: 작아 -> 커 일정하지 -> 일정하지 않다.

>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정은 1.73배가 된다.
    ② 펌프의 회전수를 1.2배로 하면 양수량은 1.44배가 된다.
    ③ 동일한 배관계에서는 순환하는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서징(surging)의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
    ❹ 동일 성능의 펌프 2대를 직렬운전하면 1대 운전 시보다 양정은 커지나 배관계 저항때문에 2배가 되지는 않는다.
    ⑤ 펌프의 축동력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양정, 양수량, 여유율이 필요하다.

정답 ④
해설:
양수량회전수 = 비례. 양정회전수 = 제곱에 비례. 축동력→회전수 = 세제곱에 비례.
⑤ 효율 추가한다.

> 공동주택의 최상층 샤워기에서 최저필요수압을 확보하기 위한 급수펌프의 전양정(m)을 다음 조건을 활용하여 구하면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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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62
해설: 50+10+7-5 = 62


2019년 22회

1.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배수배관의 통기방식은?
- 봉수보호의 안정도가 높은 방식이다.
-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 자기사이펀 작용의 방지 효과가 있다.
- 경제성과 건물의 구조 등 때문에 모두 적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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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각개 통기 방식

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중 위생설비에 관한 기준이다. 기준에서 명시하고 있는 ( )에 들어갈 온도로 옳은 것은?
 위생설비 급탕용 저탕조의 설계온도는 ()℃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부스터히터 등으로 승온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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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55

3.양변기의 세정급수 방식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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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로우 탱크식, 세정 밸브식
대변기 세척급수방식 - 1) 세척 탱크식 : 로우탱크, 하이탱크
                                     2) 세척 밸브식
                                     3) 기압 탱크식

소변기 -개별식
             연립식

4.다음 조건에 따라 계산된 급수 펌프의 양정(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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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0.49

해설: 30+30x0.4+7 = 49mAq = 0.49Mpa

5.다음은 급수배관 피복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여름철 급수배관 내부에 외부보다 찬 급수가 흐르고 배관 외부가 고온다습할 경우 배관외부에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겨울철에 급수배관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때 급수배관계통이 동파하기 쉽다. 이러한 두 가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수배관에 ()와 방동 목적의 피복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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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방로 또는 결로방지 또는 방로피복


2018년 21회

1. 아파트에서 환기설비가 설치되는 실의 명칭들이다. 이 중 압력을 중심으로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 요구되는 실내압력의 특성이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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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화장실, 주방, 욕실

2. 국내 아파트의 단위세대에 있는 수평배관이나 수평덕트 중 일반적으로 아래층 천장 속에 설치되는 것은?
거실 환기덕트 주방 급수배관     거실 난방배관 욕실 배수배관     욕실 환기덕트

정답 ④

3. 급배수 위생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탱크가 없는 부스터방식펌프의 동력을 이용하여 급수하는 방식으로 저수조가 필요 없다.
    수격작용이란 급수전이나 밸브 등을 급속히 폐쇄했을 때 순간적으로 급수관 내부에 충격압력이 발생하여 소음이나 충격음, 진동 등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매시 최대 예상급수량은 일반적으로 매시 평균 예상급수량의 1.5~2.0배 정도로 산정한다.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이 125mm일 경우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관 최소구배는 1/150로 한다.
    결합통기관배수수직관통기수직관을 접속하는 것으로 배수수직관 내의 압력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설치한다.

정답 ①

4.배수수평주관에서 발생되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수수직주관으로부터 배수수평주관으로 배수가 옮겨가는 경우, 굴곡부에서는 원심력에 의해 외측의 배수는 관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흐른다. 또한 배수수직주관 내의 유속은 상당히 빠르지만 배수수평주관 내에서는 이 유속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급격히 유속이 떨어지게 되고 뒤이어 흘러 내리는 배수가 있을 경우에는 유속이 떨어진 배수의 정체로 인하여 수력도약 현상이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부근에서는 배수관의 연결을 피하고 ()을 설치하여 배수관 내의 압력 변화를 완화시켜야 한다.

정답 : 통기관(또는 벤트관, vent pipe, 도피통기관), 통기설비, 통기시설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 기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정답 : 자동역류방지댐퍼(또는 자동체크댐퍼)


2017년 20회

1.공조설비의 냉온수 공급관환수관의 양측압력을 동시에 감지하여 압력 균형을 유지시키는 용도의 밸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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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차압조절밸브

2.공동주택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발포존(zone)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은 거품보다 무겁기 때문에 먼저 흘러내리고 거품은 배수수평주관과 같이 수평에 가까운 부분에서 오랫동안 정체한다.
    각 세대에서 세제가 포함된 배수를 배출할 때 많은 거품이 발생한다.
    수직관 내에 어느 정도 높이까지 거품이 충만하면 배수수직관 하층부의 압력상승으로 트랩의 봉수가 파괴되어 거품이 실내로 유입되게 된다.
    배수수평주관의 관경은 통상의 관경산정 방법에 의한 관경보다 크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
    ⑤ 발포 존의 발생방지를 위하여 저층부와 고층부의 배수수직관을 분리하지 않는다.

정답 ⑤

2022년

> 주차장법 시행규칙상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❶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100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②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주차구획(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는 1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최소 조도의 10배 이내이어야 한다.
    ③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서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는 50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④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는 주차장에서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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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00피피엠 -> 50피피엠
자주식주차장->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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