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5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 안전관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인 경우 해당 사고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는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속한다.
    ❷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리주체는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⑤ 승강기관리교육은 집합교육, 현장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해설: 1개월 --> 3개월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승강기의 안전검사) 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와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정답 : : 2, : 정밀


2021년 24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기간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를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으로 한다.
-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검사가 연기되지 않는 한,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한다.

더보기

정답: 6개월, 4개월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②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③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❹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
    ⑤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2020년 23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에서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❷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하고,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7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건축물관리법」제12조에 따른 승강기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해설: 7일 -> 5일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과 하여야 한다.

더보기

정답 :ㄷ
해설: ㄱ. ㄴ.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안전부장관
          


2019년 22회

>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강기 소유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② 승강기안전인증이 취소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설치를 끝낸 승강기에 대하여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❹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더보기

해설: 4개월


2018년 21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승강기 제조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3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승강기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 유지관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 이내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의 검사연기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자체점검 후 7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더보기

해설
① 2일
③ 3개월
④ 해당 연도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30일 이전까지
⑤ 5일



2017년 20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제12조의2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 )을 부과할 수 있다.

정답 : 과징금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