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5회

> 전기사업법상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를 위한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식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③ 천재지변으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전기사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려면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파손되어 전기사업자가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❺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전기사업자는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거친 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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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20년 23회

>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배전선로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②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한다.
    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검사 결과 불합격인 경우에는 그 내용ㆍ사유 및 재검사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실시하여야 한다.
    ⑤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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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배전선로-> 송전선로
 ②“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전기설비에서 제외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및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댐·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전압 30볼트 미만의 전기설비로서 전압 30볼트 이상의 전기설비와 전기적으로 접속되어 있지 않은 것
 전기통신설비(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수전설비 제외)
 전기설비의 종류
전기설비는 다음과 같이 그 종류가 구분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는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
 일반용 전기설비는 다음에 해당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75킬로와트(제조업 또는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는 용량 100킬로와트) 미만의 전력을 타인으로부터 수전하여 그 수전장소(담·울타리 또는 그 밖의 시설물로 타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 포함)에서 그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 전압 600볼트 이하로서 용량 10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설비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일반용 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
       
④ 3개월-> 2개월
⑤ 7일 -> 3일


2019년 22회

>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자 및 전기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❶ 배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 공급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더라도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⑤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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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② 발전용사업자
③ 인가



2018년 21회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사용전점검 신청서를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7 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사용전점검 후 최초의 정기점검은 해당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와 같은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다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과 같은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지체 없이 점검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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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3일


2017년

전기사업법령상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의 공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닌 것은?
    ①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전기판매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②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전기를 사용하려는 자가 사용 예정일 2년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❸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④ 전기요금을 미납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공급약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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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5조의5(전기공급의 거부 사유) 법 제1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11., 2021. 3. 30., 2021. 10. 19., 2023. 3. 21.>
  
  1. 전기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전기사용자가 납기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해당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의2. 전기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기한까지 전기요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정당한 조건에 따르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2의2. 발전사업자[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기공급을 지시한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5조에 따라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서 전기공급을 정지하는 경우
  3. 전기사용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의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4. 발전용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보수기간 중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발전사업자만 해당한다)
  4의2.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 등 제1호의2 각 목의 약관이나 계약에서 정한 정당한 전기공급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5.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미리 전기의 공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사용량이 5천킬로와트(「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의 일반업무시설인 경우에는 2천킬로와트) 이상 1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1년 전
    나. 사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 1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2년 전
    다. 사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 30만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사용 예정일 3년 전
    라. 사용량이 30만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사용 예정일 4년 전
  5의2. 제5호에 따라 전기를 대량으로 사용하려는 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으로 전기판매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6.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7.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9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이 전기공급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8. 재난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로 인하여 전기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본조신설 2016. 7. 28.][제5조의4에서 이동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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